“실거래가 활용 객관평가 가능” “담보액 고무줄 평가 우려” 은행서 사실상 자체 감정평가 논란
은행서 사실상 자체 감정평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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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방안은 그동안 감정평가기관이 맡던 담보물 평가를 은행에 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보대출 대상 부동산의 대부분은 자체평가를 허용하도록 한 네 가지 조항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은행 담보물 감정평가 건수의 90%는 20억원 이하 부동산이 차지했다. 또 개정안이 객관적인 시세 자료의 유형으로 정한 국토해양부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등을 적용하면 웬만한 토지와 주택은 모두 자체평가 대상이 되는 게 현실이다. 한국감정평가협회 박병우 정책연구 이사는“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담보물건 평가제도 정비에 나서 협회가 의견을 전달할 당시에는 은행 자체평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려는 뜻도 있었는데 최근 금감위가 내놓은 개선안은 방향이 확 바뀌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담보물 자체평가를 확대하려는 배경에는 수수료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은행업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그동안 대출 소비자가 부담하던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4개 시중은행이 담보물 평가 수수료로 감정평가사(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1483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해마다 공시되는 토지와 주택가격, 국토해양부 실거래가격 등을 활용해 충분히 객관적인 담보물 평가가 가능해졌다”면서 “자체평가라 해도 전담부서에 소속된 전문인력이 맡게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독립성을 갖춘 외부기관을 제쳐두고 은행이 스스로 부동산 담보물 을 평가하면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본다. 특히 요즘과 같은 부동산 불황기에 부실채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은행이 평가액을 실제보다 낮추는 쪽으로 치우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된다. 시가 5억원짜리 담보 주택을 은행이 3억원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다시 6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적용하면 실제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1억8000만원으로 뚝 떨어지게 된다. 금융위 개정안에서는 차주가 원한다면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담보물 평가를 의뢰하도록 했지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약자의 지위에 있는 차주가 은행이 자체감정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학계에서는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본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였고 이후 독립된 담보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것이다. 민태욱 한성대 교수(부동산대학원장)은 “은행 한곳당 연간 100억원대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담보물 평가시스템을 건드리는 것은 은행 스스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는 대출기관과 감정평가사간 절대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금융선진화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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