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위나물이 심어져 있는데요.
머위나물은 다년생초본식물입니다.
질문1. 보상가능여부
질문2. 가능하다면 농작물보상인지? 이전비(취득비)보상인지?
질문3. 농업손실보상대상인지?
아시는분 답글 좀 달아주세요.
혹시 전례있으면 전례도 부탁드립니다.
질문1. 머위나물의 보상가능여부
<답변1> 공익사업에 필요하는것은 토지이지만 토지위에 소재하는 물건은 지장물로 분류됩니다.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잇으며 공익사업에 포함되는 지상의 물건(지장물)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취득가격의 범위 내에 이전비(물건을 사업지구밖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머위나물도 하나의 지장물이므로 보상의 대상입니다.
질문2. 가능하다면 농작물보상인지? 이전비(취득비)보상인지?
<답변2>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취득가격의 범위내서 이전비로 평가하나 머위(*경상도에서는 머구라고 함)는 다년생 식물(채소)으로서 농작물이므로 시행규칙 제41조(농작물보상)의 규정에 의거 농작물보상의 대상입니다. 농촌진흥청 발표 2009년도 지역별농수산물소득자료에 의하면 시설머위의 소득은 4,599원/m2으로 약4,600원입니다.
<참고>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1조(농작물의 평가)
①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2. 제1호의 농작물외의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
②제1항제2호에서 "예상총수입"이라 함은 당해 농작물의 최근 3년간(풍흉작이 현저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총수입을 말한다.
질문3. 농업손실보상대상인지?
<답변3> 지상물인 농작물보상과는 별도로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전,답,과수원, 그밖의 법정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면 농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으로 농업손실보상(*영농보상)의 대상이 될것입니다.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 「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④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이하 "실제 경작자"라 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⑤실제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해당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⑥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
⑦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4.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뚱단지를 아십니까?
뚱단지는 아주 무뚝뚝하고 못생긴 사람을 말하는 우리말인데 뚱단지의 원래의 의미는 돼지감자를 말합니다.
돼지감자는 울퉁 불퉁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그래서 아마 못생기고 무뚝뚝한 사람을 돼지 감자인 뚱단지라고 비유로 말했던 것 같은데 차차 어원의 뜻이 변하여서 엉뚱한 사람이나 상황에 적응못하고 별스런 사람을 가르키는 말로 변했습니다
뚱단지에는 이눌린 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 되어 있어 당뇨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어 천연 인슐린 이라고 합니다 또한 섬유질이 많아 변비에 좋으며 칼로리가 적고 당분해나 소화 흡수 분해가 늦어 포만감이 있어 다이어트식품으로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 인슐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어 당뇨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타박상, 변비, 다이어트, 비만증, 지혈, 해열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