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7

1. 자유의 투사 처칠 : 그는 영웅이었나 22

2. 실패한 정치인 처칠 : 어떤 점에서 비판받았나 32

3. 처칠과 동시대인 : 그가 만난 사람들 47

4. 처칠의 최상의 순간 : 1940년 5월 28일, 결정적 순간 52

5. 지도자 처칠 : 그는 고위직에 어울렸는가 61

6. 처칠의 천재적 문장력 : 그의 최대 장점 66

 

p74

 

그는 청년시절부터 수많은 수사법을 익혀 왔다. 학교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좀더 많은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였다. 인도에서 복무할 때 길고도 지루한 오후 시간을 이용하여 매콜리, 애덤 스미스, 다윈, 플라톤의 책을 읽었으며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 쇠망사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에 빠져들었다. 독서와 더불어 이전 세대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연설문을 직접 작성하여 윌리엄 글래드스턴(영국 자유당 당수, 수상역임)이나 벤저민 디즈데일리(영국 보수당 당수, 수상역임)등이 실제 연설한 내용과 비교하기도 했다.

 

역사상 뛰어난 작가와 웅변가는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처칠이 이들과 구별되는 것은 그가 믿는 불멸의 영국을 일깨우는 , 사실상 거의 창조해 내는 능력 때문이었다.

 

7. 처칠의 화술 : 그가 한 말들 78

8. 상징물과 처칠 : 그를 연상시키는 것 96

9. 처칠과 '진실함' : 그를 한 단어로 표현할 경우 103

10. 처칠의 명예욕 : 그의 동기 106

11. 우울한 처칠 : '검둥개'에 시달렸는가 112

12. 처칠의 오만 : 두드러지는 특질 116

13. 처칠의 호전성 : 그를 규정하는 특성 124

14. 처칠의 연표 : 핵심적 사건들 131

15. 아들로서의 처칠 : 자랄 때 가장 영향을 준 역할 136

16. 아버지로서의 처칠 : 그는 좋은 부모였는가 144

17. 화가 처칠 : 취미 생활 148

18. 낭비가 처칠 : 약점 155

19. 처칠에 관한 상반된 시각들 : 타인의 관점 161

20. 울보 처칠 : 몇 가지 일화 169

21. 술꾼 처칠 : 알코올중독자? 175

22. 배경 속의 처칠 : 간단하게 살펴본 그의 역사 179

23. 처칠과 섹스 : 흥미로운 사실들 189

24. 남편 처칠 : 행복한 결혼 생활? 194

25. 처칠의 섬나라 이야기 : 그가 품은 신화 199

26. 사진 속의 처칠 : 세월에 따른 변모 205

27. 소설 속 주인공 처칠 : 허구와 실제 215

28. 처칠의 운명 : 자신에 대한 관점 223

29. 제국주의자 처칠 : 명분 233

30. 처칠의 제국 : 세계관 243

31. 처칠과 루스벨트 : 연합국 관계? 친구 관계? 246

32. 처칠의 상상력 : 역사관 251

33. 처칠과 히틀러 : 네메시스(Nemesis, 복수의 여신) 263

34. 발가벗겨진 처칠 : 누락된 사실에 대한 폭로 275

35. 처칠의 '진실 혹은 거짓' : 도전받는 가설들 281

36. 실화를 바탕으로 쓴 영국인 윈스턴 처칠의 비극 : 그의 삶의 의미 288

37. 초상화와 처칠 : 유사성 298

38. 처칠 최후의 날 : 그는 어떻게 죽었는가 303

39. 나의 처칠 : 판정 308

40. 윈스턴 처칠을 기억하라 : 묘비명 312

역자 후기 314

 

역사적 영웅은 대부분 자신과의 끝없는 투쟁을 거치거나 시대의 요청에 의해 그 반열에 오르게 된다고 말한다. 이런 지적에 처칠만큼 완벽하게 어울리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처칠은 삶 대부분을 잦은 실패와 시행착오 속에서 보내고서, 환갑이 지난 나이에 세계대전에서 어떻게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고 탁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평생 축적한 올바르고 정확한 판단력에 기인한 것일까?  아니면 명문가문이라는 배경, 섬나라라는 지정학적 위치, 그가 차지한 정치적 위상 사이에서 절로 얻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까? 여러 관점에서 살펴본 후 인간 처칠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독자들의 몫이다.


사진 저작권 317

찾아보기 318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엄청난 사회적 변화

 

 

비개방성이 핵심이야

프롤로그

1부. 왜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릴까?
01. 작은 성공에 집중하는 뻔뻔함을 즐겨라
자신감 training - 잘하는 면 보기
02. 안전지대를 지켜내려고 노력하지 마라
자신감 training - 긴장을 즐기기
03. 바르게 살고 있다고 확신을 가져라
자신감 training - 언행일치를 위해 노력하기
04. 마음속에 자기평가시스템을 설치하라
자신감 training - 세상의 순리에 따르기
05. 스스로를 믿어 진정한 승자가 되라
자신감 training - 자신의 일을 중요한 일로 생각하기
06. 남을 돕는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하라
자신감 training - 봉사활동에 참가하기
07. 외로움을 넘어 고독으로 가라
자신감 training - 혼자 있는 시간 갖기
08. 시도해보기도 전에 겁먹지 마라
자신감 training -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기
09. 거절과 실패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져라
자신감 training -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기
10. 살고자 하는 삶을 어떻게든 뚫고 나가라
자신감 training - 가족을 지지자로 만들기

2부. 왜 우리는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못할까?
11. 나의 약점과 남의 강점을 비교하지 마라
자신감 training - 자신에게 맞는 취미갖기
12. 굳이 바쁘다고 말하지 마라
자신감 training - 스스로 한계 긋지 말기
13.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자신감 training - 자신에게 말 걸기
14.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몰입하라
자신감 training - 책읽기에 집중하기
15. 자신에게 먼저 베푸는 경험을 가져보라
자신감 training - 생산적으로 휴식하기
16. 부탁을 거절하는 것에 익숙해져라
자신감 training - 자신을 위해서 시간 쓰기
17. 옳다는 믿는 것을 밀고 나가라
자신감 training - 좋은 글 읽고 쓰기
18.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라
자신감 training - 부끄러움을 완곡하게 드러내기
19.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마라
자신감 training - 나의 책임과 남의 책임 구분하기
20. 나의 주변에거 감사할 것을 찾아라
자신감 training - 자신이 이룬 것에 감사하기

3부. 어떻게 행동해야 자신감이 생길까?
21. 지금 바로 시작하는 행동을 습관화하라
자신감 training - 행동주의자 되기
22. 남에게 부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신감 training - 갈등을 인정하기
23. 용기가 생기도록 두려움을 분석하라
자신감 training - 두려움에 익숙해지기
24. 잘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시도하라
자신감 training - 손부터 들고 보기
25. 목표를 달성하여 믿음을 얻어라
자신감 training - 하루일과를 기록하고 실천하기
26.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발표를 연습하라
자신감 training - 마음을 전달하기
27. 자기강화를 위해 실수에서도 배워라
자신감 training - 강요하지 않기
28. 정체되지 않도록 소통의 통로를 열어두어라
자신감 training - 세상의 메시지 받아들이기
29. 밝아 보이도록 당당히 걸어라
자신감 training - 당당하게 걷기
30. 의도적으로 결단을 훈련하라
자신감 training - 내가 먼저 바뀌기

4부. 어떻게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까?
31. 하루를 책임지고 하루를 점령하라
자신감 training - 주름을 사랑하기
32. 나에게 주어진 의미없는 책임감을 버려라
자신감 training - 책임감 내려놓기
33. 질투의 감정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라
자신감 training - 자기 귀인 강화하기
34. 과장은 결핍이므로 자기 과신을 줄여라
자신감 training - 지식과 지혜 구별하기
35. 선택의 힘으로 원하는 방향의 삶을 살라
자신감 training - 자기 의견 말하기
36. 코앞에 있는 행복을 잡는 여유를 가져라
자신감 training - '다행이다 왜냐하면'반복하기
37. 자기자신에게 사랑받을 기회를 줘라
자신감 training - 일에 쫓기지 말기
38.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서 만족하라
자신감 training - 자신의 배경을 원망하지 않기
39. 착한 사람으로 살다가 지쳐가지 마라
자신감 training - 때로는 듣는 척하기
40. 외적인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지 마라
자신감 training - 숨은 은자가 진정한 고수

에필로그

 

과속 스캔들의 강형철 감독,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나의 친구 우리들의 추억 ‘써니’
가장 찬란한 순간, 우리는 하나였다!

어머니들한테 왜 이리 인기가 많았는지 이해가 된다.

 

 

코미디 + 욕배틀 + 액션 + 드라마 + 향수 + 정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잘 버무려 놓았다.

 

 

 

1.

 

명품백이 좋기는 좋구나. 한방에 대가리가 터지네

 

 

 

 

 

2.

 

국기에 대한 경례 + 헤드폰 끼워주기

 

 

 

 

3.

 

하고 싶은 거 있어?

 

되고 싶은 거나

 

 

이 나이에 되고 싶은게 뭐가 있어 그냥 사는거지

 

그냥 살지마. 내 몫까지 잘 살아줘

 

 

 

 

4.

 

미래일기 (정말 감동적이었다)

 

 

 

5.

 

마지막 써니짱의 장례식장에서의 그 모습은 마치 장자의 한 대목을 연상하게 한다.

1장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몇 가지 질문
해야 할 일을 즐기는 행복한 삶
능력의 한계를 발휘하고 그 한계를 넓혀가는 삶
가장 축복받은 삶

2장 몰입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한계 돌파를 이끄는 몰입의 힘
몰입도를 올리면 효과적인 이유
몰입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3장 목표 달성을 이끄는 몰입 효과
외적 위기상황과 내적 위기감
목표를 정하면 자동으로 몸이 향한다
목표 설정이 가져오는 놀라운 효과
궁극의 최선이란?
잘못된 몰입

4장 천천히 생각하기: 슬로우 싱킹
힘 빼고 천천히 생각하기
천천히 생각하기 노하우
천천히 생각하기의 긍정적 효과
잠자는 동안에도 생각은 계속된다

5장 몰입과 영성의 친밀한 관계
몰입은 종교를 닮았다
뇌과학으로 본 영성

6장 아이디어를 위한 몰입
위대한 기업가들의 공통점, ‘몰입’
몰입과 아이디어의 관계
몰입도 100퍼센트에서 느끼는 몰입의 참맛
왜 몰입 상태에서 지적 능력이 고양될까?

7장 ‘몰입’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들
바쁜 직장인들, 어떻게 몰입할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을 땐?
수험공부 할 때에는 어떻게 몰입할까?
몰입을 하면 사교생활에 문제는 없을까?

8장 몰입과 생각하기 지도 사례
학위 과정에서의 몰입과 생각하기
회의식 미팅과 토론식 미팅

9장 몰입, 엔트로피 그리고 뇌과학
엔트로피 법칙으로 본 삶
엔트로피 법칙과 시냅스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
의식과 몰입
신념의 뇌과학

10장 몰입과 행복
의식의 통제로서의 몰입
원하는 방향으로의 의도적인 몰입
부정적 생각에서 벗어나는 의도적인 몰입
긍정적 감정을 유도하는 규칙적인 운동
몰입과 행복의 밀접한 관계

별책부록 몰입을 활용한 문제해결방법론

 

프롤로그 _ 기왕에 사는 인생, 달무리처럼 살지 말고 태양처럼 살자

1부. 우리는 왜 지금 ‘삼성가 여자들’을 주목하는가?
성취는 타고나지 않는다, 철저히 만들어진다
여자의 인생,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은 어디인가?
두려움을 상상하지 말고, 해피엔딩을 준비하라
모범생에 머물지 말고, 우등생이 되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자제력을 길러라
스스로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다
인생은 끝없이 연마하는 것이다
사람을 읽는 삼성가의 독서법
모든 감각을 동원해 새로운 것을 유추하라
상상력과 창의력이 최고의 기술이다
깊고 넓게 바라보며, 연결 지어 해석하기
좋은 사람 말고, 야망을 가진 사람이 되라

2부. 삼성가 여자들에게 녹아 있는 ‘초일류 정신’
이부진, 멈추지 않는 추진력
이서현,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카리스마
나의 자리를 지켜낼 힘을 길러라
업의 본질을 아는 게 우선이다
삼성가의 여자들, 그녀들의 어머니 홍라희
삼성가 여자들의 척추, 삼성의 100년 경영철학
10만 명의 직원을 이끌 자질을 갖춰라
전 국민이 주목하는 차세대 경영자, 출발점이 우리와 다르다고?

3부. ‘삼성가 여자들’ 따라잡기
당신이 자기계발을 해야 하는 이유
습관 _ 숨 쉬는 것처럼 자기계발에 몰입하라
관점 _ 당신과 그들이 다른 건 ‘시작’이 아니라 ‘생각’이다
희망 _ 당신의 가능성은 당신 자신이다
인내 _ 견디고 또 견뎌라 이길 때까지
지혜 _ 순진한 당신과 이별하라
의지 _ 성공 앞에서 몸을 사리지 마라
현실 _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도전 _ 최고를 위한 최선의 비판자는 나 자신이다
지속 _ 고통을 견딘 근육이 생존율을 높인다
세속 _ 피도 눈물도 없는 기회주의자가 되라
폭발 _ 당신의 삶에 지진을 일으켜라

4부. 근접할 수 없는 포스를 만드는 자기관리법
함께 일하고 싶은 관리자가 되라
시간의 스노우볼 효과
침범할 수 없는 포스로 당신 자신을 지켜라
완벽으로의 열망을 품어라
나서지 않아도 빛이 나는 사람이 되라
나만의 시그널, 독특한 신호를 디자인하라
햇빛이 들지 않는 ‘불가능’이라는 단어에서 탈출하라

에필로그 - '여자’가 되는 데 머물지 말고 ‘최고’가 되라

 

▶ 기본서에 대하여
이론은 한 과목이라기보다는 한 분야라는 말이 적합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론과 관련한 다양한 서적을 다 읽을 수도 다 살 수도 없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검증된 교과서와 이론 서브를 기본서로 하시고 기타 관련 서적은 필요한 부분을 발췌독 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기본서 추천

평가이론 : 안정근 부동산평가론(각론위주), 일본부동산평가기준 해설서(총론위주)

개론 : 안정근 부동산개론 또는 방경식·장희순 부동산학 개론

서브 : 시중기본서브(A+) 

문제집 : Top class 감정평가이론문제연습(박준필 편저)

정도를 추천 해드리고 싶습니다. 
 

 

 


▶ 관련참고도서
나상수 평가이론, 경응수 감정평가론, 부동산 금융과 투자 정도는 구입하셔서 수시로 견해들을 비교해가면 필요한 정보를 발췌독 하심이 좋을 것 같고
 
 
일본기출문제해설서(김인식 편저)는 절판되었기 때문에 복사본을 구입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나머지 책들은 연차수와 수준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연차수가 되신 분들

 

은 김지연의 부동산 경제의 이해나 홍길성 님의 신부동산평가론 같은 경우 발췌독 하시면 하루에 한권도 읽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참고서의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복사해서 읽기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요약에 대해서
요약에 너무 부담 가지시기 마시고 요약을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관점과 결론과 결론을 정당화 시키는 논리를 찾기 위해서 읽으시고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명료하게 논리화 시키는 차원에서 요약을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약한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이 요약해 가는 과정에서 이론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제약상 모든 내용을 요약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의식 지도를 참고하시어 주요 쟁점 위주로 분석적 읽기를 하시며 요약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브내용으로 대체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2년차 분들에게
올해 처음으로 2년차가 되신 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답안을 작성 하실지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시 마시고 첫 주는 기본 논리만 숙지하시고 오셔서 마음껏 쓰십시오. 
답안을 다 안 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채우실 수도 없구요~ㅠ.ㅠ...  
 

 

 


그리고 모르시면 오픈북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실력을 키운다는 것은 근육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근육을 길러 가신다고 생각하셔야지 스스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평가는 경쟁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있어야만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근육을 키우는 즐거운 마음으로 스터디에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2년간 개정 또는 신설 조문>

 

 

Ⅰ. 토지보상법

 

제63조 : 제2항 : 주택용지 990㎡로 변경

 

제4항 신설 :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전환 요청 가능(보상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시)

 

제5항 내지 제9항 : 종전 제4항에서 제8항이 제4항 신설로 조항이 하나씩 늘어남

 

제9항 : 개정 - 채권이율을 보유기간 및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에 따라 세분 함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채권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3년 이하인 채권은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3년 초과 5년이하 채권은 5년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한다.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채권보상을 원하는 경우는 상환기간이 3년 이하인 채권은 3년 만기 국고채금리와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중 높은 것을 적용하며, 3년 초과 5년이하 채권은 5년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한다.

 

취지 : 채권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세분함으로써 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함.

 

 

 

제89조 : 제3항 - 신설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직접 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할 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배경 : 용산참사

 

취지 : 상대방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례원칙을 강화한 규정

 

 

* 행정대집행 :

 

1.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2.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가 곤란 - 최소침해원칙

3.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이 인정 - 협의의 비례원칙

 

 

 

제91조 : 제6항 : 개정

공익사업 변환 대상 사업을 토지보상법 제4조 1호 내지 제4호에서 제5호까지 확 대함 (주택건설 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제97조 : 단서조항 신설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하지 않음.

 

 

 

☞ 위 규정은 2009. 4. 1. 개정되었다. 개정이유로는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 참고 (강구철 교수님 자료 中)

 

현재 약 390여개의 양벌규정이 개별행정법규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가 2007.11.29. 선고한 2005헌가10 결정 이후 약 70여개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경우 영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다.

 

 

 

 

제99조 : 제3항 내지 제5항 삭제

과태료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저촉되는 조항 삭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부감법

 

제46조 : 양벌규정 - 토지보상법 제97조와 동일 (2010. 3.17. 개정)

 

제47조 : 과태료 제3항 내지 제5항 삭제 - 토지보상법 제99조 와 동일

 

 

 

 

 

 

<부감법 입법예고>

 

1. 제출연월일 : 2011. 4. 12.

 

 

2. 제안이유

감정평가사 연수교육의 근거 마련,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 정함,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의뢰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처벌,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타당성 조사제도 도입, 한국감정평가원 설립 등

 

 

3. 주요내용

 

- 표준지 및 표준 단독주택 조사·평가에 단수 평가제 도입 (예산 낭비 방지)

: 지역의 지가변동이 작고 표준지 공시지가 변화가 거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 지와 주택에 대하여 단수평가 의뢰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정보조사 근거 마련

 

 

 

-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도입

 

 

 

-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 규정신설 (2억원)

 

 

 

-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도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은 신설되는 한국감정평가원 또는 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천 받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발급 전에 추천자에게 그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

: 일반 의뢰인은 허위평가 여부를 알기가 어려우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정평가서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감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감정평가 의뢰 관련 금품 제공 등 금지의무 신설

: 감정평가업자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무 의뢰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감정평가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감정평가사 징계제도의 정비

: 징계의 종류에 자격취소를 추가하고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자격취소를 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자격취소보다 가벼운 징계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나 자격취소는 징계의결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감정평가원의 설립

 

 

* 이론에서는 직업윤리와 연결하여 생각하고 (업자추천제도, 감정평가 결과 타당성 조사제도, 금품제공 금지 등) 법규에서는 징계제도와 관련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 2010년 및 2011년 주요 판례정리>

 

 

 

* 사업인정 요건 및 수용권 남용 이론

 

 

[1]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2011.1.27. 2009두1051)

 

 

☞ 개인적으로 2010년과 2011년도에 나온 새로운 판례 중에 가장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되며, 보상법리 문제로 꾸며질 수 있는 판례라고 생각 됩니다.

 

 

 

 

*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 및 소송대상(=수용재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의 문언 내용과 같은 법 제83조, 제85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10.1.28. 2008두1504)

 

 

 

 

 

* 잔여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10.8.19. 선고 2008두822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의 잔여지 수용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잔여지 수용청구 의사표시의 상대방(=관할 토지수용위원회)

 

 

[3]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조성하던 중 그 토지의 일부가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에게 부지조성비용 등의 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지조성비용이 별도의 보상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취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위 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행사기간 내에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 또한 위 조항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3]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조성하던 중 그 토지의 일부가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에게 부지조성비용 등의 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은 그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킨 한도 내에서 잔여지의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것일 뿐,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이 별도의 보상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취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환매권 관련 판례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사업’의 의미 및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정한 환매권 행사기간의 의미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경우,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새로운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거나 위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상 초등학교 건립사업을 위하여 학교용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위 학교용지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던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설 새 초등학교 부지와 위 학교용지를 교환하고 위 학교용지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사안에서, 위 학교용지에 관한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말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6조 제2항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이 바로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정한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당해 사업에 해당한다. 또 위 규정에 정한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고,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하며,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환매권의 행사요건으로 정한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다.

 

 

 

[3]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은 사업인정을 받은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변환이 허용되는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에서 정한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의미는 새로 변경된 공익사업을 기준으로 다시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고 환매권 행사 요건을 갖추어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환매권 행사기간은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의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새로운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거나 또는 위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

 

 

 

[5]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무익한 절차의 반복 방지라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린 경우에는 어차피 변경된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토지를 재취득해야 하는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는 관계로 위와 같은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필요성도 없게 되므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에는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변경된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토지가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6]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상 초등학교 건립사업을 위하여 학교용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위 학교용지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던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설 새 초등학교 부지와 위 학교용지를 교환하고 위 학교용지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사안에서, 위 학교용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당해 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위 토지는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고, 나아가 ‘중학교 건립사업’에 관하여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학교용지가 중학교 건립사업의 시행자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의 변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학교용지에 관한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

 

 

☞ 위 환매권 판례는 2010년도에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개정내용과 함께 공익사업 변환 요건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시기 바라며, 공익사업 변환을 정리해 두세요.

 

 

 

 

* 영업손실 보상 관련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위 법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2010.9.9. 2010두11641)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법적성질 (20회 2번 법규 하자승계 문제 관련하여 출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 기관에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대판 2010.1.28. 2008두19987)

 

 

 

*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관련 손해배상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13527 판결

 

 

[1]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토지 관련 조세 부과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 기준이 되는 관계로 납세자인 국민 등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당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당해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는 등 법령 및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산정지가의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나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서는 위 산정지가 또는 검증지가가 위와 같은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검증, 심의함으로써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도록 조치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담당공무원 등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2] 시장(시장)이 토지의 이용상황을 실제 이용되고 있는 ‘자연림’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법인이 그 토지의 이용상황을 ‘공업용’으로 잘못 정정하여 검증지가를 산정하고, 시(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검증지가를 심의하면서 그 잘못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결정·공시된 사안에서,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 심의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개별공시지가는 그 산정 목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 토지 관련 조세 부과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 기준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납세자인 국민 등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에 더 나아가 개별공시지가가 당해 토지의 거래 또는 담보제공을 받음에 있어 그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를 보장한다거나 어떠한 구속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개개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하거나 담보제공을 받았다가 당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가 개별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게 된다면, 개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고, 그 거래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끌려들어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출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된다. 이는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은 물론이고,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지가를 일원화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과 기능, 그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4]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잘못 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한 나머지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그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물품을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그 담당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담당공무원 등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직무상 위반행위와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건축신고 관련 대법원 판례

 

 

 

건축신고 거부에 대한 처분성 인정 : 대법원 2010.11.18.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행정청은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신고 없이 건축이 개시될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 중지·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제69조 제1항), 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69조 제2항),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제69조 제3항), 나아가 행정청은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또한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80조 제1호, 제9조). 이와 같이 건축주 등은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 부감법상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거부 (또는 접수거부)가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1.1.20.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의 반대의견]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론을 택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 국민의 자유권 보장에 문제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수리가 있어야만 적법한 신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예측 가능성 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불필요하게 확대됨에 따른 죄형법정주의 등의 훼손 가능성은 없는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는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추어 그 원칙이 손상되는 문제는 없는지, 신고제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론을 통하여 여러 개별법에 산재한 각종 신고 제도에 관한 행정법 이론 구성에 난맥상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의 측면 등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 그런데 다수의견의 입장을 따르기에는 그와 관련하여 해소하기 어려운 여러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여러 기본적인 법원칙의 근간 및 신고제의 본질과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의 범위 등을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는 입법적 해결책을 통하여 현행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의 종래 견해( 대법원 1968. 4. 30. 선고 68누12 판결,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468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908 판결 등 참조)를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회복탄력성은 마음의 근력과 같다. 몸이 힘을 발휘하려면 강한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이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 마음의 근육이 견뎌낼 수 있는 무게는 훈련에 의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 김 주환 교수의 <회복탄력성> 중에서 -

 

 

 

1950년대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서 역사적인 연구가 펼쳐집니다. 가정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이 인간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1955년도 카우아이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삼아 30세가 넘을 때까지 그 성장과정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 대다수가 가난, 육체 및 정신질환, 범죄, 중독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예상했던대로 아이들의 성장과정도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분석을 담당했던 심리학자 에미 워너는 201명의 고위험군을 관찰하면서 놀라운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부모는 더 가난했고, 질병이 많았으며, 불화가 심각했지만 이들 중에 3분의 1인 72명의 아이들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보다 더 모범적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워너 교수에게 풀리지 않는 큰 의문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이 다르기에 유사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워너는 이를 연구하여 이들에게 역경에 굴하지 않는 공통된 정신적 속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고무공과 같아 떨어지더라도 그 만큼 높이 튀어오를 수 있지만 회복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떨어지면 유리공처럼 바싹 깨져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회복탄력성이라면 플라스틱 공처럼 형태의 변형으로 시간이 지나거나 다시 누르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안타깝게도 유리공과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조심조심 살아가는 수밖에 없을까요? 다시 카우아이 섬 연구에서 실마리를 찾아봅니다. 워너 교수는 40년에 걸친 연구를 정리하면서 회복탄력성의 핵심을 인간관계라고 보았습니다. 회복탄력성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72명의 아이들에게 있어 예외 없이 보였던 공통점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주며 기댈 언덕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한 명 이상 인생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제제에게 뽀루뚜가 아저씨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 학자들은 강점계발, 감사하기 등 긍정성 훈련을 통해 이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즉, 유리공이 플라스틱 공이 될 수 있고, 플라스틱 공이 고무공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시련 앞에 어떤 공처럼 반응할까요? 유리공인가요? 플라스틱공인가요? 아니면 고무공인가요? 그리고 당신의 재질을 바꾸기위해 어떤 훈련과 경험이 필요할까요?

 

 

 

프롤로그 - 회복탄력성의 향상을 위해서 스스로 행복해져라

PART 1 마음의 근력, 회복탄력성
1 회복탄력성이란 무엇인가
역경을 극복하는 힘
2 역경에 대처하는 사람들
서울대 이상묵 교수의 경우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에이미 멀린스의 경우 / 패트리샤 휘웨이, 조앤 롤링, 안데르센의 경우 /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경우
3 회복탄력성을 발견하다
다니엘 캐니만 교수의 대장내시경 실험 /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있었던 일

PART 2 나의 회복탄력성 지수는 얼마인가?
1 한국형 회복탄력성지수의 개발
회복탄력성에 대한 관심
2 나의 회복탄력성 지수는? [KRQ-53 테스트]
3 회복탄력성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뇌는 어떻게 다른가?
실수를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
4 어떻게 나의 뇌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가?
행복을 뇌에 새기는 연습 / 뒤센 미소의 비밀

PART 3 회복탄력성의 첫 번째 요소, 자기조절능력
1 자신을 이해하는 힘, 자기조절능력
나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법 / 하워드 가드너의 경험 / 다중지능이론의 발견 / 자기이해지능의 중요성
2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습관
촛불 문제와 사탕 / 긍정적 정서의 놀라운 효과
3 참지 말고 즐겨라
놀지 말고 공부해라? / 자율성이 행복을 가져온다
4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라
스토리텔링의 ABC / 인간은 이야기를 살아가는 동물

PART 4 회복탄력성의 두 번째 요소, 대인관계능력
1 함께할 수 있어 더 행복한 삶, 대인관계능력
마음의 후원자가 필요할 때
2 상대의 호감을 끌어내는 대화 기술
소통은 기술이다 / 소통의 두 가지 차원 / 소통불안 극복하기 / 나를 표현하는 두 가지 길
3 공감의 원리를 이해하고 경청을 훈련하라
두뇌의 거울신경계 / 마음이론, 역지사지의 능력 / 공감능력의 남녀 차이
4 깊고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긍정적 정서와 자아확장력 /사회적 관계의 근본성 / 고트만 교수의 이혼방정식과 연속극 / 자아확장력 향상의 핵심

PART 5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1 긍정적 뇌로 변화시켜라
대한민국은 행복한가
2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여야 한다
행복의 자동온도조절장치 / 행복의 기본 수준은 향상될 수 있는가
3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견하라
왜 강점에 집중해야 하는가 / 강점 수행을 통해 회복탄력성 향상시키기
4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두 가지 습관
뇌의 긍정성을 높이는 확실하고도 직접적인 방법 / 감사하기의 놀라운 힘 / 규칙적인 운동이 삶을 변화시킨다

 

 

최종병기 활(弓)인 즉, 활(活-살다)이다.

 

 

이 영화에 대해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간만에 긴장감을 느낄수 있는 평점 높게 주고 싶을 만큼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이다

 

 

 

호랑이 CG는 쫌 .....ㅠㅠ

 

 


1.

 

 

前推泰山 發如虎尾

 

활을 받치는 손은 태산같이 하고, 쏠때는 호랑이 꼬리를 뒤듯 말아 쏘아라..

 

 

 

2.

 

 

나라도 백성도 버린 임금은 죄인이다.

 

 

 

 

3.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 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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