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부를 시작할 당시 주요 법령(감칙, 부감법, 토지보상법) 은 모두 암기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어요.

 

 

자주 쓰는 조문만 외워도 상관없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암기해서 나쁠 것 없다 생각하여 외웠어요.

 

 

혹시라도 암기하고 싶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올립니다.

 

 

당시 한림0기 윤대중팀장님이 자료를 나눠주셔서, 참고로 하고 저에게 맞게 수정을 조금 가하여 외웠습니다.

 

 

저는 시험보기 약 두달전에 거의 모든 조문을 암기했던 것 같습니다.

 

 

 

 

1. 답안지 등에 깔끔한 글씨로 두문자를 써놓고 독서실 자리 등 잘 보이는 곳에 붙여서 눈에 익힌다.

 

  (두문자뿐만 아니라, 자신이 써논 종이에 두문자의 위치까지 외워두는 것이 좋다)

 

 

2. 두문자를 머리속으로 외워보고, 안 외워지면 법전을 보는 등 계속 반복한다.

 

(한 두달만에 외워지는 것이 아니고, 시험전까지 계속 반복한다, 혼자 심심할때 노래처럼 두문자를 외워부른다)

 

 

3. 공부하다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조문(감칙 17, 부감법37, 토지보상법89 등)을 두문자와 매치시킨다.

 

 

4. 답안 작성시 외워둔 조문들을 충분히 활용한다(자주 쓰다보면 훨씬 암기가 쉬워짐)

 

 

5. 감칙, 부감법, 토지보상법 모든 조문이 머리속에 들어있는 기분이 든다.(완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목 윤 범 정 상 / 확 시 절 항 적

 

수 환 삭 삭 일구부/ 동 토 건 괄 산

                    15

 

과 장 광 자 설 / 선 항 어 무 임

 

주 소 타 조

  31-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목 정 조 협 기 / 공 열 이 적 효

 

개 이 정 타 보 / 단 공 주 중 시

 

토 직 자 결 외 / 취등거취 신 법 업 공

                      26          27

 

준 서 정 명 수 / 손 성 인 청 협

 

위 지징과이 / 연 체 벌 벌 공 / 양 과

   42                     43            4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목 정 대 공 승 기 대 서 / 허 통 무 제 휴

1                                  9

 

 

작 열 협 계 삭 / 토 사 의 고 실 폐 보

14                   19

 

 

준 조 신 확 청 / 열 심 화 재 기

26                   31

 

 

경 유 천 시 보 / 시 실 인 대 권

36                   41

 

 

부 담 반 설 재 / 관 중 지 위 임

46                   51

 

 

신 제 심 여 운

56

 

 

사 사 현 개 일 사 가 산 채

61

 

 

취 사 사 잔 잔 건(칠오이)

70

 

 

권 영 이(칠팔이) / 기 손 보 보

76                       79

 

 

이 재 행 효 / 가 부 대 강 / 환 통

83                87               91

 

 

벌 삭 벌 벌 벌 / 양 과

93                   98

 

 

 

 

 

5개 조문을 기본으로 하되, 특히 토지보상법은 각 장이나 내용을 고려해서 외웠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암기하는게 아니라, 예를들어 토지보상법 이의신청 83조라는 것은 저절로 외워지므로 <이재행효>가 바로 나오게 되요

 

 

처음엔 떠올릴때 한참 걸리지만, 나중에는 머리에 박혀서 바로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 외에도 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등 자주 나오는 조문은 외워주시는게 좋아요

 

 

 

 

법전 암기는..

 

 

1. 두문자(위의 방법)

 

 

2. 법전 머리속으로 사진찍기(법전에서의 해당 조문 위치)

 

 

3. 법전 mp3 듣기 (陰陽和平之人 : www.audiolaw.co.kr에서 구할 수 있음)

 

 

4. 관련내용은 바로바로 찾아보기

 

 

5. 따로 시간내서 기본서 읽듯이 읽기

 

 

6. 같이 공부하는 사람과 법전문제내기 등

 

 

 

갖가지 방법으로 외우다보면, 해당 조문이 법전의 어디에 있고, 그 옆에 내가 어떤색, 어떤펜으로 어떤내용을 필기했는지도

 

 

다 기억나더라구요.(참고로 저는 암기력이 딸린 편입니다;;)

 

 

또 법전에는 기본적으로 파란색으로 필기, 노란색 색연필로 색칠, 관련 령, 칙은 검은색으로 적어놨구요.

기출부분은 분홍색펜으로 기출문제를 적어놓았습니다.

 

 

법전은 누가 뭐라 해도 합격을 위한 진리인것 같습니다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점은 거의 모든 법인이 보지 않는다. (단, 나라감정평가법인은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요구함)

 

 

학벌은 반드시 본다.  종전에는 돈하고 상관있는 것만 좋아했지만 현재 감정평가업계가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함에 따라 이공계 등 다양한 경험을 선호함 (22기의 경우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한 영향 때문이다. 아마 기계공학을 전공한 분을 선호할 확률이 높다. 또한 앞으로 통계학 전문가도 선호될 것이다.)

 

 

 나이나 성별도 본다.  여자는 싫어하고 나이많은 사람도 싫어한다. 즉, 나이 많은 여자합격생들은 감정평가법인 기피순위 1위이다.

 

(단, 나이많은 여자 합격생 이라도 친인척이 지방자치단체 시장이라던가 국토해양부 혹은 은행권 고위직 인사라면 취업은 당연히 가능하다)

 

 

 

남자의 경우도 나이가 많으면 우수법인의 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나이가 많아도 돈되는 경력이 있으면 (단, 삼성, LG SK 등 대기업 출신이면 환영)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해야한다.  특히 엑셀을 잘 해야 한다. 그 외  한글, 파워포인트는 잘하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울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들이 사실상 좋아하는 것들

 

 

1. 대학

 

 

SKY 출신자 > 서울소재 타대학 출신자 > 지방대학 출신자

 

(지방대학 출신은 연고가 있다면 지사를 가는 것이 취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2. 나이

 

 30대초반 남성(대부분의 법인) > 20대 후반 남성 > 20대초반 여성 > 20대후반 여성 > 30대 이상 여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사에 취업할 확률은 거의 없다)

(2012년의 경우 왠만한 대형법인 본사에서는 여성을 아예 선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3. 경력

 

30대의 상경계열출신(재무팀 등)이나 건설사출신(사업팀 등) - 대기업출신 위주

 

2012년의 경우 기계공학과 출신 환경공학과 출신들이 선호될 것으로 예상됨

 

 

 

 

4. 외국어

 

영어회화가능자 (외국인상대가능자 - 토익은 안중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회화여부만을 물어보는 것이다) > 중국어 > 일본어 順으로 잘하는 것이 유리

 

 

 

 

5. 기능

 

엑셀함수 자유자재로 다루는 자 

 

(대규모 보상평가 및 공장 및 NPL 평가시 (매도자 입장보다 매수자 입장에서 하는 NPL업무가 엄청 강도가 세다. 이 경우 수험생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도 한다.) 꼭 필요하며 엑셀을 특출나게 잘하면 바로 채용될 확률 높음. 물론 들어가서 엄청난 일을 해야 할 각오를 해야 함)

 

 

 

 

6. 인맥

 

집안이 좋은 사람

 

(집안에 국회의원급이나 국토부 및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등 감정평가에 영향력 미치는 친인척이 있는 사람. 참고로 2012년 현재 모 강사의 외가쪽에 국회에 몸담고 있는 분이 있어 이쪽과 관련된 국유재산 업무수주에 매우 유리하다고 함.)

 

 

 

7. 기타

  

7가지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서류전형합격이고 그후 면접에서 둥글둥글한 성격

(즉, 친화력 및 조직구성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 가장 중요한 포인트)을 본다.

 

 

지사의 경우 학벌보다는 나이와 지역연고 (지역 고등학교, 특정지역소재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2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되면서 이쪽 평가사 수요가 생겨나고 있으며 모 학원 팀장은 집이 서울이나 이쪽으로 진출을 검토하고 있음) 

 

 

 

 

 

 

감평법인들이 좋아할 것으로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들

 

 

1. 학원팀장 한다고 하는 수습평가사 

 

지극히 개인적 생각차원에서 애기하자면 경일, 미래새한 등은 학원팀장하면 싫어할 것 같고

태평양, 가온 법인에서는 큰 소리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음. 하지만, 대부분의 법인은 싫어할 것임.

 

 

2. 학점우수자 - 나라 감정평가법인에서만 좀 중요하고 (성실성의 척도로만) 나머지 법인은 학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3. 시험성적우수자 - 학원에서만 좋아하고, 감정평가사는 수석으로 합격하던 꼴찌로 합격하던 상관없음

 

 

4. 미모의 여성합격자

(남자동기 및 미혼 선배평가사들에게만 개인적으로는 좋을 뿐 실제 업무측면에서는 좋아할 이유가 없음

    돈 잘 벌어다 주는 미모의 여성합격자라면 최고겠지만)

 

 

5. 토익만 잘하고 회화는 한마디도 못하는 합격자 

 

학교 부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담보평가지침 제21조에 보면..

 

학교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용도의 전환가능성이 적고 매매 또는 임대차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평가제외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표준지조사평가기준 제43조에 보면...

학교 부지는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에 의해 평가하되,

토지의 용도에 따른 감가는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다.

 

 

 

 

 

담보평가지침의 말대로... 학교용지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가능성이 적고, 매매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표준지에서도 43조 1호가 아니라 2호에 들어가서 거래제한 등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을 고려해야 하는게

아닌가 의문이 들 수 있다.

 

 

 만약 표준지조사평가기준에 의하면..

학교용지도 담보 평가 가능한거 아닌지???

 

 

 

 

=======================================================================================================

 

 

1. 현재 재단법인 XX가 학교용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감정을 의뢰한 경우
담보로서 가치 및 매매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실무적으로 반려하게됩니다.
(계속 학교로 이용)

 

 

2. 현재 학교시설의 이전등이 확정된 학교용지의 부지를 가지고 APT, 주상복합등 개발사업을 위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이용)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의 학교용지 평가방법이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적정가격평가로, 시장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때 표준지 공시지가의 의미는 적정시가 즉 최빈매매가능 가격을 의미하고,
공공시설 부지를 매매한다는 전제는 공공시설의 용도폐지를 의미합니다.

즉 용도폐지후 다른 이용으로의 전환가능성에 따른 감가율 고려이므로,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책의 주제는 이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라 살거나 타인의 신조에 빠져들지 말라.

 

 

 

김용옥 (도올)선생님은 스티브 잡스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삶의 혁신을 가져온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1.

 

 

애플 경영진이 비난한 것에 대해:
애플이 날 '소유'하고 있었는지 몰랐다.
그들은 날 소유할 수 없다.
나를 소유하는 건 나 자신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내 평생 다시는 내 기술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애플의 기술이나 독점적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 4,3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20억달러 가치의 회사가
고작 청바지 입은 6명과 경쟁하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닌가.
-(뉴스위크), 1985.9.30

 

 

 

 

2.

 

당신이 지적했듯, 난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많은
학교에 더 많은 컴퓨터를 지원해주었다.
절대적으로 확신하건대 이것은 결코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다.

호기심을 자극하고 키워주는 사람 말이다.

기계는 사람이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스미소니언 구술 및 영상 자료원, 1995.4.20

 

 

 

 

 


3.

 

나는 예술과 과학이 결코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훌륭한 예술가이자 과학자였다.

미켈란젤로는 채석장에서 어떻게 돌을 자르는지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가지고 있었다.

내가 아는 가장 뛰어난 컴퓨터 과학자 10여 명은 모두 음악가이기도 하다.

몇몇은 다른 이들보다 실력도 뛰어난 데다 음악을 인생의 중요한 일부로 여긴다.

나는 이런 분야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이 갈라지 나무에서 뻗어 나온 하나의 가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다양성을 접합시킨다.

폴라로이드 사의 랜드 박사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폴라로이드가 예술과 과학의 교차점에 서기를 바란다."

 

나는 이 말을 잊어본 적이 없다.

나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다고 생각한다.

 

 

 

 


4.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라 살거나 타인의 신조를 빠져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서 비롯된 소음이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타인의 삶을 살지 말라(Priorities)", 스탠포트대 졸업식 연설, 2005.6.12

 

 

 

5.

 

 

어떤 사물에 대한 디자인을 잘하려면 그 사물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 사물에 관해 모든 것을 진

 

정으로 이해하려면 열정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씹고 또 씹어야지 대충 집어 삼켜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작업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와이어드), 1996.2

 

 

 


6.

 

 

디자인이란,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닌 일련의 겉모습에 그 스스로를 표출하려는 목적을 지닌,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의 근원적인 영혼이다.
-CNN머니, (포춘), 2000.1.24

 

 

 


7.

 

 

사람들은 '집중'이란,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일에 "YES"라 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집중의 의미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집중이란 수백 가지의 좋은 생각에 대해서도 "NO"라고 답하는 것이다.

조심스럽게 가려내야만 한다.
사실 나는 내가 한 일만큼이나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혁신이란 1,000가지의 생각을 거절하는 것이다.
-애플 전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1997.3.13~16

 

 

 


8.

 

 

빌 게이츠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진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말 걸 그랬다.
정말 빌 게이츠가 잘되길 바란다.

나는 단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식견이 좀 좁다고 생각한다. 빌 게이츠가 어렸을 때 환각제도 좀 복용하고 히피 마을에도 드나들고 했다면, 좀 더 호방한 사내가 되었을 텐데 말이다.
-(뉴욕타임스 매거진), 1997.1.12

 

 

 


9.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선택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객들 앞에 훌륭한 제품을 내놓을 수만 있다면,
고객들도 계속 지갑을 열 것이라고 믿는다.

 

 

 

 


10.

 

 

예술적 재능이란, 우리 주변의 것들로부터 통찰력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 사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통찰력이 없는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표현해줄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스미소니언 구술 및 영상 자료원, 1995.4.20

 

 

 

 

 

 


11.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는다.
애플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상품을 원하게 될지 충분히 생각한 끝에, 올바른 규율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걸 꽤 잘한다. 그런 일을 하려고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에게 가서  "다음엔 어떤 대단한 상품을 원하시나요?"라고 물어볼 수 없는 것이다.

 

헨리 포드가 남긴 명언이 있다.
"내가 우리 고객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았다면 그들은 '빠른 말을 원해요.'라고 했을 것이다."

-CNN머니, (포춘), 2008.2

 

 


12.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많은 열정을 가지라고 말한다. 그건 정말 맞는 말이다. 그 이유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포기할 어려운 일을 포기하지 않고 헤내는 건 정말 힘들기 때문이다.

 

정말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일을 한결같이 오래 시간 동안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면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사회적 시각에서 볼 때 정말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

 

보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다.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곧잘 일을 포기하는데, 이건

 

그들이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일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견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힘들 일도 많고 걱정거리도 끊이지 않는데 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D5 컨퍼런스, 2007.5.30


 

우선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실무는 53점이라는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전 실무를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다만 계산기속도와 글씨속도가 한계에 다다르는 경우에도

 

 

점수가 오르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부분을 해야 합격점수가 나올지 고민해 본

 

 

결과 공부 외적인 부분에서 제가 사용한 방법이 이번셤에는 유효하지 않았나 싶네요

 

 

제 말씀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팀장 문제 다 사다 풀었는데

 

 

올해는 패스만 10회독 했습니다.

 

 

 

대신 답안은 가급적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했구요.

 

 

 

가급적 쉬운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풀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논점이 무엇인지 답안지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의외로 엉뚱한 곳에서 시간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는데

 

배점과 무관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어떻게 줄이고 약점을 숨기며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에는

 

 

 

1번 문제와 2번문제 분량이 방대할 경우 tag를 옆에 붙여서 시점수정, 요인보정치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여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도록 노력하였고

 

 

 

 

 

 

스탑워치를 두개 사용해서 하나는 전체 시간흐름을 체크하고 다른 하나는

 

1번과 2번 문제를 각 문제별로 시간을 체크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별로 시간을 체크하는 스탑워치가 없었다면 전 1번분제에서 탈출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득점이 충분히 가능한 2,3,4,5번문제를 놓쳐

 

 

올해도 낙방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글구.... 젤 마지막 문제를 먼저 풀어서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머리를 잘 돌아가게 한 것도 합격의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답안지는 젤 첫페이지에 젤 마지막 문제의 답안이

 

 

 

나오도록 써나가는 편인데, 실무와 법규 같은 경우에는 득점에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점수가 괜찮게 나오더군요.

 

 

 

 

아무튼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고 매일 실무 푸는 시간에도 이를 실천하면서

 

 

단점을 어떻게 하면 더 보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적어도 3개월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이런 사소한 습관은 장기간의 실천으로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만 줄입니다....

 

 

마음 추스리시고... 화이팅 하시길!!!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4.17, 2011.12.28>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사업시행자는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협의의 일시·장소 및 방법

2. 대상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사업인정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08.4.17>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2011.12.28>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⑤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제12조(재결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종류·구조 및 수량)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종류·구조 및 수량

5.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7. 보상액 및 그 내역

8.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9.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2. 협의경위서

3. 사업계획서

4.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외에 채권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0, 2011.12.28>

1.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2.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3. 채권의 이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④ 삭제 <2009.11.10>

 

 

 

 

 

제20조(보상금의 공탁)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1.10, 2011.12.28>

 

 

 

 

②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공탁한다. 이 경우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보상채권발행일의 전일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제25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3.12.30, 2004.11.3, 2006.3.24, 2006.4.28, 2008.4.17, 2009.6.26, 2009.9.21, 2009.12.24, 2011.12.2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삭제 <2009.9.21>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7.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8.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9.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12. 삭제 <2011.8.11>

13. 삭제 <2005.12.28>

1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16.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17.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제26조(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6.3.24, 2008.4.17, 2011.12.28>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3. 삭제 <2006.3.24>

 

 

 

 

②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당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4.17, 2009.11.10>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3.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제27조(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및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8.4.17, 2011.12.28>

 

 

 

②사업시행자는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주민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상당 금액을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제1항의 금액에 더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서의 채권보상)

 

 

 

①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4.17, 2011.12.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 또는 구

 

 

 

 

②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4.17, 2009.9.21, 2011.12.2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2009.9.21>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③법 제63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4.17, 2009.4.21, 2011.12.28>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본조신설 2006.3.24]

 

 

 

 

제32조(보상채권의 이율 및 상환)

 

 

① 보상채권의 이율은 법 제63조제9항에 따른 이율로 한다. <개정 2009.11.10, 2011.12.28>

 

②보상채권의 원리금은 상환일에 일시 상환한다.

 

③보상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의 발급일부터 보상채권발행일 전일까지의 보상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의 이율과 같은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1.29, 2006.3.24, 2008.2.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28>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안의 택지나 주택의 취득 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택지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49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① 법 제91조제6항 전단 및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8.4.17>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제6항에 따라 변경된 공익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을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③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4.17, 2011.12.28>

 

 

 

부칙 <대통령령 제23425호,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대책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2011. 10. 13. 선고 2008두17905 판결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등〕2362

 

 

 

[1] 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뉴타운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을 공고함에 따라 화훼도매업을 하던 甲이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뉴타운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을 공고함에 따라 화훼도매업을 하던 甲이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甲은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에서 정한 ‘이주대책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계속한 화훼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훼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甲이 동생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다가 기준일 이후에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위 대책에서 정한 화훼용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제7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활대책용지의 공급과 같이 공익사업 시행 이전과 같은 경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에 관한 분명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고 내부규정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생활대책 역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여부의 확인⋅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어서, 만일 사업시행자가 그러한 자를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하면, 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뉴타운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을 공고함에 따라 화훼도매업을 하던 甲이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甲은 위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에서 정한 ‘이주대책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계속한 화훼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훼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뉴타운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을 공고함에 따라 화훼도매업을 하던 甲이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甲은 위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에서 정한 ‘이주대책 기준일 3개월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계속한 화훼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훼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甲이 이주대책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동생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원 영업을 하다가 기준일 이후에 비로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자신 명의로 바꾸어 종전과 같은 화원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도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영업을 한 화훼영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저는 21회에 합격을 한 4년차이구요...

 

 

18회(1년차)때 실무점수 51점

 

 

19회(2년차)때 실무점수 67점

 

 

20회(3년차)때 실무점수 55점

 

 

21회(4년차)때 실무점수 62.5 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약간 특수한 케이스라 18회 시험 때 1년차였지만,

 

 

 

 

그 전에 1년정도 실무는 공부한 상태여서 1년차때 점수가 잘 나온편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스타일의 실무는 많은 문제를 푸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18회때 2차 본 이후에 그 해 12월달까지 실무 300~400점을 기계적으로 풀고 복기하고, 오답노트 작성하고 이런식으로 하다보니 어느 정도 감이 트이게 된 거 같아요.

 

그 이후로는 하루에 200점넘게 실무를 풀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많은 수험생들을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아침일찍 모여서 실무같이 풀고, 니가 맞네 내가 맞네 갑론을박식의 토론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어려운 문제로 구성된 거 빨리 푸네 이런거에 집착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물론 이러한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 나름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몇 개 언급해볼까 합니다.

 

 

 

 

1)

 

 

 

우선 시간배분입니다. 시간배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실무는 계산기 속도가 어느 정도 뒷밤침되지

 

않으면 문제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100점짜리 한 세트를

 

우선 받으면 맨 처음에 중요한 문제의 물음이 무엇인지 대충 스캔하면서 끝가지 읽어봅니다. 이때,

 

다 읽는 것이 아니라 물음을 정확하게 읽고, 각 자료의 타이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이 자료를

 

쓰게 될 건지에 대한 개요를 잡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끝까지 본 후, 맨 뒤에 문제부터 역순으로 문

 

제를 분석합니다.

 

 

 

즉, 각 물음에 대한 목차와 키워드, 그리고 어느 사례를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을 다 해버립니다. 특히

 

1,2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의경우에는 이 때 확정지어놓지 않으면 다시 문제를 분석해야 되는 2중

 

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3번문제 이후로는 다 잡아놓고 옵니다.

 

 

 

 

그리고 2번이 만약 어려우면 큰 목차를 잡아두고, 확실히 떨어지는 것들만 얼른 세목차 잡아 놓고 1

 

번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번문제를 분석하죠..

 

 

 

여기까지 25분에서 30분사이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답안지 작성을 위해서 펜을

 

들었을 때는 제가 세워놓은 논리대로 쭉 써내려 갑니다. 1번 다 쓰고, 계산기 두들기고 단가 내고 시

 

산가격조정같은 것들 다 쓰고.... 1번을 끝내고 난 후 시간을 체크해봅니다. 저는 60분 이내로 다 할

 

려고 애를 썼는데 늦더라도 65분이내에는 다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번문제 제가 확정지어놓은 것들로만 쭉~~~ 씁니다. 그리고 계산기 뚜들기고 결론내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을 또 쭉~~~ 풉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시중문제 중에서 100분넘겨서 풀어본 적은 10%도 안 된 거 같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배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2)

 

 

 

기본기입니다. 맨날 문제만 들입다 풀고, 정작 지침이나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제대로 정리

 

안 되어 있는 분들 태반입니다. 이홍규 기본서를 다 기억하고 있기는 힘드니, 서브노트 형식으로 정

 

리되어 있는 것들을 꾸준히 다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준지조사평가기준에 나오는 여러

 

용도의 토지에 대한 평가기준이라던지 다른 평가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들 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정리된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 10%도 채 안 될 겁니다.

 

쟁점에 대한 처리방법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스

 

스로 정리가 되어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3)

 

 

 

논거입니다. 실무는 흔히들 정답이 없다고들 합니다. 틀릴 수 있죠.

 

 

출제위원들이 채점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님이 채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내리긴 했는데,

 

 

논거를 충실히 달고 쓰지 않은 답안과 내가 생각했던 바대로 답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논거를 충실히 달고 쓴 답안을 읽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서 점수를 안 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19회, 20회 때 시중에 떠돌던 답안과 다르게 처리한 것도 저는 몇몇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보다 점수를 훨씬 더 잘 받은 것은 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답안작성할 때 항상 왜 이

 

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했는지 논거를 달고 답안을 전개해 나가는 습관을 익혀놓아서 틀려도 부분점

 

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차화해서 쟁점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 논거를

 

확실히 단것이라고 생각해서 처리방침이나 개요를 잡고 이러한 것들을 다 보여주는 형식으로 답안

 

을 작성해가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4)

 

 

 

그 외에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와닿는 깊이가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이상하게 엮어놓은 시중 문제들을 푸는 것보다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과의 생각을 공유해보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본서를 많이 찾아보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다보면 실

 

무에 대한 깊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합격하던 해에도 실무를 하루에 100점이상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기출문제를 풀 때는 같

 

이 공부하는 형들과 같이 분량을 조절하다 보니 많이 풀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무를

 

기계적으로 많이 풀었던 스타일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꾸준하게 잘 나온 편입니다. 한

 

번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시고, 내년에는 계획 잘 세우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저도 실무 하루에 6,70점 풀고 답안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2시간씩 썼습니다. 실무는 기계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개별스터디를 원래 했었는데 이런 점이 안맞아 혼자서 했구요

 

1. 내가 이 물건을 평가하는 이유?

 

 

시험지를 받으셨을때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하는 물음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쉬운 문제라도 푸시면서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평가를 하고나면...이 물건은 시장에 파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물건을 이 가격에 사려고 할까요?

 

 

제 22회 1번을 예로 들면...사람들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사려할까요? 숙박시설 계속 할까요??

'토지'만 있었으면 하는 건 아닐까요?? '토지에 '사실상 사도'의 가치가 이미 반영된 걸까요??

 

세상의 진리는 '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음'에 있다고 합니다.

 

문제를 푸실때, 읽고 나서 드는 의문으로 그 문제의 해석이 얼마나 된건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문제 왜 풀고 계십니까??

 

왜 그런 문제를 낸 걸까요??

 

답지에 목차를 잡을 때...이에 대한 대답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묻고 있는 것은 무엇무엇의 가치이고, 나는 이러이러한 연유로...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치를 산출합니다.'

 

 

--> 요런 내용이 글이 아닌 목차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2.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가?

 

22회 실무1번 풀때, 건물의 가치가 매우 낮다는 것은 시험친 모든 이들이 느낌으로라도 알았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선택을 했죠...

 

(1) 아마 나의 계산이 틀렸을테니...가라치자.

 

(2) 왜 이럴까? 다시 계산해보자.

 

(3) 나의 계산은 틀림없는데...시간끌지말고 뭉뚱그려쓰고 넘기자.

 

(4) 가치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그러나, 의뢰인은 이해하지 못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례를 풍부히 가져와서 설득시키자..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제와 생각해보니 무엇이 정답인지 보이시죠?

 

실무의 고득점여부를 떠나서...평가의 기본적인 자세를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3. 진실과 신뢰의 사이

 

실무를 풀기위해 필요한 지식은 너무나 많습니다...책을 보고 암기를 했을때,

 

시험장에서 모두 생각이나고 생각나는 것들이 모두 진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긴가민가 할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운이 좋다면, 머리속에 스터디팀장님이 등장하시겠죠...

 

 

그런데, 스터디팀장님의 이야기도 책에서 본 것과는 좀 다르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득점을 위해 '진실'로 추정되는 자신의 생각을 써야할까요? 팀장님을'신뢰'하고 배운 걸 써야할까요?

 

팀장님 의견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하더라도 고민되실 껍니다...

 

 

왜냐하면, 글로 써야하기 때문이죠...

 

여기서...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든 빠르게 하시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진실'도 '신뢰'도 중요한 것이 아닌 순간입니다...

 

 

즉, 어차피 글로 쓰는 것이라서 진실을 찍어서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쓰실꺼면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조리있게 쓰시면 되는데 어렵습니다...(로또..터지면 대박 아님 쪽박)

 

 

 

팀장님을 신뢰하고 쓰신다면..

 

 

팀장님은 왜 그런 의견을 냈는지를 반드시 쓰셔야합니다....반드시....그래야 과락은 면합니다.

 

 

답만 그대로 써서는 절대로 안됩니다...(이건 과락...)

 

틀려도 설득력있게 틀린다는 이야깁니다...(면과락...)

 

'진실'이 아니면 '신뢰'를 택해서 '시간'이라도 단축하십시오...

 

 

 

 

4. 득점하는 요령

 

 

이건 습관의 문제입니다. 특히 목차,주석의 습관이죠.

 

 

득점해야 하는 곳에서만 세분된 목차를 써주시면 됩니다...

 

 

득점해야 하는 곳을 아는 것이 그 첫번째고...

 

 

얼마나 득점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그 두번째고...

 

 

숫자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평가하는 이유'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이유가 정확히 파악되면, 내가 어디서 얼마나 세세히 목차를 잡을지가 나옵니다...

 

 

 

 

 

 

5. 스터디문제 와 기출문제

 

 

스터디문제 와 문제집의 문제들은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익숙한 문제를 통한 속도의 향상과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 기르기 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풀면서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모두 같은 문제로 보시고 계신건 아닙니까?

 

깊이 파야하는 문제에 가라치고...

 

가벼운 문제는 잘 안다고 깊이 파시는 것은 아닙니까?

 

 

너도 나도 다 모르는 문제인데...왜 어떤 사람들은 높은 점수를 받는 걸까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어 보이십니까??

 

아닐껄요...

 

 

그냥 진지하게 그 문제를 대화하듯이 읽는 것 뿐일 겁니다...

 

'왜 이문제 내셨어요? 저는 이렇게 풀려고 합니다.'라고...

 

 

바둑을 두시면...그냥 단순한 놀이처럼 보이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눈답니다...그래서, 기사들은 말한마디 없는데도 웃다가 찡그렸다가 한답니다...

 

 

그래서 바둑을 '수담'이라고 하지요..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라고 합니다...그래서 다들 풉니다.

 

1번문제는 한해를 대표하는 문제입니다.

 

모두들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풉니다.

 

혹시 40점 40분이내에 푸셨다고 좋아하고 계신가요??

 

1년치 공부를 평가하는 문제가 40분 이내에 풀린다구요???

 

처음보는 거라서 그렇지 스터디문제보다 쉽다구요??

 

왜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음 목차를 끌어내는 논리가 너무나 명쾌해서...

 

한번 풀고나면 다음번에 기억해내기 너무너무 쉬운겁니다..

 

 

그렇다면, 처음 풀려고 하면요???

 

이보다 어려울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답지를 봤을 때, 뭔가 답답합이 있다면...그 답은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요번 '22회'에 대한 팀장님들의 풀이도...명쾌하지 못하다면...어느 정도 오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기출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정답을 주신적이 없기에...오류가 있는 상태로 답안들이 유통됩니다..

 

명쾌하지 못하다면....다시 한번 자신의 논리로 풀어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6. 개별스터디의 활용

 

공부하려고 개별스터디하시는 거죠??

맞죠???

 

그런데...가셔서 뭐하시나요???

 

....

 

 

맞고 틀린 걸로는 절대 싸우지 마세요..

 

하지만, 풀이 방법은 꼭 공유하세요...

 

다양한 문제가 있고,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어요...

 

쓰지 않는 방법이라도 그 방법을 안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논리적이고 세분된 목차가 여기서 얻어져요...

 

 

위험성이 있지만, 토론도 괜찮기는 합니다.

 

같이 공부하는 동료도 설득 못하는데...교수님을 설득하겠어요??

 

윽박지르거나 깔보거나 무시하는 말은 답안지에 쓸 수 없어요..

 

그러니 개별스터디때도 그런 말들은 꺼내지 마세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논리적인 어휘구사가 필요한데...그걸 배우시면 되요.

 

 

 

 

7. 시간배분

 

항상 시간과 싸우셔야해요...

 

 

과락을 넘기는 하나의 스킬이 되기도 해요...(저는 비추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써야할 곳에 쓰고, 버릴 곳에 버리는 거에요..

 

실무는 100분에 100점 못 풀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거에요...

 

 

일반적인 수학문제와 다르게...풀이 방식이 고정되어 있어서...산식이 안 떠오른다고 못 풀지는 않거든요...(극히 일부 제외)

즉,시간이 주어지면 모두 풀어요...

 

평가사가 전문가인 이유는 부족한 시간에 합리적리고 논리적인 계산을 해낸다는 것 아니겠어요?

 

 

 

풀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1순위는 집중력이구요...

 

 

2순위는 정리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여기서 정리는 '시험지 표시''목차 정리'등을 포함해요..)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하고 '정리'하여 '표현'할지를 항상 '시간'과 저울질하며 고민하세요...

 

 

8. 마음가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 제발... 스스로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게 보여도...

 

결국 그 '가치'를 묻는 것이고.... 자료는 시험지에 다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 믿으세요 자신을...^^

 

 

 

행정처분이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은 후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1두1878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송수행자 신진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44957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1.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취소소송을 제기

 

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고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

 

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

 

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

 

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가 2009. 9. 2.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25,482,600원을 부과하는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09. 9. 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여, 2009. 9. 7. 원고의 동료 최공식이 이를 수령한 사실, ②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9. 12. 28.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3. 16. 원고의

 

정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한 사실, ③ 원고는

 

위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2010. 6.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행정

 

심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후에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취소소송 또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

 

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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