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 시험 공법 사례형 문제

 

 

<제1문>

 

고용노동부 일반직 7급 공무원인 甲은, 평소 비정규직 정책을 고수하는 A정당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甲은 2011.9.22 23:00경 자신의 집에서 Y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수백만 비정규직 방치,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A 정당을 반대한다. 비정규직 전면 철폐를 추진하는 B정당만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민을 위한 참된 정당으로서 강추 !!! 비정규직 철폐를 결사반대하는, A정당 소속 국회의원 乙은, 있는 자만을 대변하고 부동산투기로 축재한 부패한 정치인이다. 그런 乙이 다음 총선에 또 나오기 위해 후보자로 등록한 것은 민주주의의 수치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甲의 위 글이 네티즌의 폭발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甲이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금지된 정치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소청심사를 거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위 소송 계속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1.11.4 기각당하였다. 이에 甲은 같은 달 22. 위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고 2011.12.15 위 법령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1. 甲의 위 법령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가? (30점)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甲의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45점)

 

 

3. C선거관리위원회는 甲의 위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4 제2항에 위반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동법 제82조의 4 제3항, 제4항에 따라 Y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여 글은 삭제되었다. 甲은 동법 제82조의 4 제3항, 제4항이 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의 정당성을 판단하시오. (25점)

 

 

 

 

 


<제2문>

 

 

A 주식회사는 2000.3월경 안동시장으로부터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안동시장과 사이에 분뇨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맺은 후 통상 3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왔는데 2009.3.18. 계약기간을 그 다음 날부터 2012.3.18까지로 다시 연장하였다


 

B주식회사는 안동시에서 분뇨수집 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고 2011.11.10. 안동시장에게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2.1 허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안동시장은 이 사건 처분 후 안동시 전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A,B 주식회사에 한 구역씩을 책임구역으로 배정하고 각각 2014.12.31까지를 대행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A주식회사는 과거 안동시 전역에서 단독으로 분뇨 관련 영업을 하던 기득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데다가 수익성이 낮은 구역을 배정받은 데 불만을 품고, B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허가기준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안동시장을 상대로 2011.12.20 관할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 위 소송에서 A주식회사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30점)

 

 

 

2. 만약, 이 사건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A주식회사가 안동시장을 상대로 "안동시장은 B주식회사에게 분뇨수집 운반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관한 법원에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 (10점)


 

3. 안동시장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B주식회사에게 안동시립박물관 건립기금 5억원의 납부를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1) 위 조건의 법적 성질은 ? (7점)
(2) 위 조건은 위법한가? (15점)
(3) B주식회사는 위 조건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8점)


 

 

4. 위 조건이 부가된 처분을 받은 B주식회사가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시오.

 

(1) 기본권 주체성 (10점)

(2) 자기관련성 (5점)

(3) 직접성 (10점)

(4) 보충성 (5점)


 

 


[스크랩] 법률저널에 올라온 어느 행정법강사수업평가글 (2008년)

 

 

 

 


최태군 동차반 수업을 듣고난후 따끈따끈한 소감을 몇자 적어봅니다.

이게시판에서 평가가 극과극에 달하지만, 일방적인 매니아성 혹은 비난성글만 난무했지 정작,

최태군 강사의 강의 평가나 행정법정론에 대한 실체적 평가글은 거의 없는게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선택의기로에서 최태군강사의 강의나 행정법정론에 대해 진정어린 정보가 필요하신분들에게 작은 팁이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이글은 지극히 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임을 감안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동차반 강의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친 최태군적 입장에서 글을 쓸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알바논쟁을 하시려는 분은 여기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하에서 최태군강사의 강의 특징과 저를 포함해 다수수험생들이 최태군강사에 관해 궁금해 하던 부분들을 제 개인적 수강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제소개를 하자면, 5시생이고 이병철저 홍저 박저 를 본 전력이 있고 행정법과락으로 고배를 마신 전력이있습니다.


강의 특징..생각나는 대로 몇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철저하게 행정법정론 책중심으로 강의 합니다.

 

 

어찌보면 행정법정론을 밑줄그어가며 축자적으로 해설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기 책의 완결성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체의 자료 없습니다. 딱한번 찌라시 나온적 있는데 그것도 확인의 보충성에 관한 판례변경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리된 자료에 대한 욕심이 많거나 행정법정론의 신뢰성에 의심이 있는 사람은 강의듣기 어렵습니다.?

 

2.지나치리만큼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판례는 자잘한 것까지 다 밑줄그어줍니다. 필연적으로 뒤로갈수록 진도조절에 애를 먹었던거 같습니다 따라서 14회 동안 공부량조절에 실패한 감이 있습니다. 진도 맞추는 것도 강사의 능력이라면 이부분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3. 최태군 강의는 초반에 어렵고 뒤로갈수록 쉬워집니다.

 

 

보통의 강의 혹은 교재와 달리 소송부터 막바로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하며, 행정법에서 가장난해한 실체법상 소송법상의 주제들이 소송구조내에 복합적으로 포진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최태군 강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수학보다 정치하다는 판례의 법리"들이 초반4~5회 동안 계속적으로 꼬리를 물고 흘러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상당히 고비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최태군 강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서점에서 최태군식의 체계가 자신과 맞을 것인지?
미리 검토해보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일단 결정했으면 초반 몇회고비를 잘 대처해나가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중도변경은 전체 수험계획상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4.철저하게 판례중심적 강의 입니다.?

 

행정법정론도 마찬가지이지만, 강의는 거의 판례 해독강의라고 보아도 됩니다.?

단어하나 토씨하나에 담긴 함축적의미까지 치밀하게 해석해줍니다.?

아마도 적어도 판례이해하는 데는 최태군 강의가 최고라고 보아도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판례편항적 입장에서 학설들을 비판 (혹은 그를 넘어서 비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학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최태군식의 판례로의 검토는 유용한 도피처이기도한 반면 섣부른 학설비판은 십자포화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인것 같습니다.?

 

 


5.기타 형식적인 부분들?
전라도인듯한 사투리들 좀 씁니다. 그러나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던거 같습니다.?
칠판 필기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늦게 끝날때가 많습니다(거의매일6시넘겼던듯)?
일요일보강마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맡기위해 줄은 안서도 됩니다 ㅋㅋ



최태군은 과연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법 실력자"인가?

 

최태군강사가 사기꾼이 아닐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아마도 이부분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저역시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강의 선택하는데 여러번 주저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최고 실력자"인지 여부는 제능력으로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교수님들 교과서보면서 풀리지 않던 수많은 의문들(그 누구도 해결해주지않던 의문들)이 말끔히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적어도 사기꾼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소의이익구조를 통한 행정소송분석틀, 그를 통한 각소송의 위법성판단구조의 관통법리, 법

 

규상조리상 신청권법리, 무하자재량행사권에 관한법리, 공정력과 하자승계 다단계행정행위등에 관

 

한 연결고리들, 위법판단의 기준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과 기판력으로 흐르는 연결고리

 

들, 협의의소익과 취소판결의 효력등 행정법상의 가장 난해한 논제들(이외에도 행정법에 풀리지 않

 

는 난제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에 관해 최태군만큼 명쾌하게 해명한 사람은 적어도 제가 알기엔

 

단연코 없었습니다.?

 

 

특히 가중사유인 제재적 처분과 협의소익에관한 전합판례와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에 관한 최근판례에 관한 번뜩이는 해석론은 최태군이 적어도 사기꾼은 아니라는 점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최태군의 실력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 만이라도 읽어보시면 제 말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어쨋든, 최태군식의 분석틀을 통해서 판례법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건, 아무리 최태군강사 논리가 논리적 체계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과연 그것들이 수험생들에게 유용한가,수험적합성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교수들도 모르는것을 과연 수험생이 알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최태군은 수험적합적인가?

 

최태군의 행정법 정론을 읽거나 그의 강의를 듣는 사람은, 아마도 시작부터 끝까지 이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저자의 논리가 아무리 명쾌하다고 하더라도 최태군은 학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닌 일개 강사라는 점 때문입니다?

 

저역시 강사의 번뜩이는 논리에 무수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를 놓고 끊임없이 고민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해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14회 동안 고민하고 밑줄그으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수험생으로서의 생존전략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판례에 적시된 논거"들을 활용해서 판례입장으로 결론내린다. 아직 정립되지 않은 학설이 난무하는 행정법에서 정돈된 논리를 가진 판례로의 검토는 가장 안전한 도피처일 것입니다.사실 수험적합적 유용성에 대한 고민의 대부분은 이단계에서 해결되는 듯합니다.?

 

최태군이 치밀하게 판례를 논증해가는 (어찌보면 독자적인)"논증과정자체"는 대부분 판례이해용이기 때문에 굳이 답안에 적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몇군데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명백하게 논리적으로 타당할 뿐만아니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논증은 답안에 현출한다.

 

 

예를들면, 앞에서 언급한 법규적내용을 가진행정규칙에 관한 판례에서 법규성과 기속성의 구별을 통한 해석론은 최태군의 해석론이 명백히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학설과 명백히 배치되더라도( 다소의 위험을 감소하고서라도 )답안에 현출하는 것이 차별화된 답안작성을 위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최태군식의 논리가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나, 그논증과정이 복잡하거나 학설과 대립각이 뚜렷한 부분은 통설적 견해로 택해서 따라가면 그만입니다.?

 

이상이 마이너 강사인 최태군 강의와 정론을 보면서 제가 구사하는 생존전략입니다.?

 

이런관점에서 보면, 최태군 강사가 수험적합적이지 않다는 혹자의 지적은 저에게는 그리 실효적인 지적은 아닌거 같습니다.?

어찌어찌하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다소 최태군강사에 편항된 글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만, 초입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만족한 수강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읽으셨길 바랍니다.?

 

오늘저녁에 끝난 강의에 섣불리 정리되지않은 강의평을 하는건 아닌지 조심스럽지만, 일방적인 비난이나 찬양이 아닌 실제적인 정보가 필요하셨던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마음입니다..?

필연, 인연과 악연으로 얽히는

 

별 기대 안하고 봤는데 .....

 

 

영화를 보면서 벤젠 구조식이 떠오른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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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가치 영문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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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장애인의 수기>

 

 


실밥이 뜯어진 운동화, 지퍼가 고장난 검은 가방 그리고 색바랜 옷.....

 

내가 가진 것 중에 헤지고 낡아도 창피하지 않은 것은 오직 책과 영어사전 뿐이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학원수강료를 내지 못했던 나는 칠판을 지우고

 

물걸레 질을 하는 등의 허드렛일을 하며 강의를 들었다.

 

 

수업이 끝나면 지우개를 들고 이교실 저교실 바쁘게


 

옮겨 다녀야 했고,

 

 

수업이 시작되면 머리에 하얗게 분필 가루를 뒤집어 쓴채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다

엄마를 닮아 숫기가 없는 나는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는 소아마비다.

 

 

 

하지만 난 결코 움츠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가슴속에선 앞날에 대한 희망이 고등어 등짝처럼 싱싱하게 살아 움직였다.

 

짧은 오른쪽 다리 때문에 뒤뚱뒤뚱 걸어다니며,


가을에 입던 홑 잠바를 한겨울에까지

 

 

입어야 하는 가난 속에서도 나는 이를 악물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추운 어느 겨울날, 책 살돈이 필요했던 나는 엄마가 생선을 팔고 있는 시장에 찾아갔다.

 

 

그런데 몇걸음 뒤어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차마 더 이상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눈물을 참으며 그냥 돌아서야 했다.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머리 까지 칭칭 감고, 질척이는 시장 바닥의 좌판에 돌아앉아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먹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졸음을 깨려고 몇번이고 머리를 책상에 부딪혀 가며 밤세워 공부했다.

 

 

가엾은 나의 엄마를 위해서......

 

내가 어릴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형과 나,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셨다.

 

형은 불행히도 나와 같은 장애인이다.

 

 

중증 뇌성마비인 형은 심한 언어장애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려면

 

얼굴 전체가 뒤틀려 무서운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그러나 형은 엄마가 잘 아는 과일 도매상에서 리어카로 과일 상자를 나르며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왔다.

 

 

그런 형을 생각하며


나는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그뒤 시간이 흘러 그토록 바라던 서울대에 합격하던 날,

 

나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제일 먼저


엄마가 계신 시장으로 달려갔다.

 

그날도 엄마는 좌판을 등지고 앉아


꾸역꾸역 찬밥을 드시고 있었다.

 

그때 나는 엄마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엄마의 지친 어깨를 힘껏 안아 드렸다.

 

 

 

`엄마...엄마..., 나 합격했어.....`

 

 

나는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엄마도 드시던 밥을 채 삼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 골목에서 한참동안 나를 꼬옥 안아 주셨다.

 

 

그날 엄마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에게 함지박 가득 담겨있는

 

 

생선들을 돈도 받지 않고 모두 내주셨다.

 

 

그리고 형은 자신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에 나를 태운 뒤.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내게 입혀 주고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나를 자랑하며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았다.

 

 

그때 나는 시퍼렇게 얼어있던 형의 얼굴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날 저녁,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순대국밥 집에서 우리 가족 셋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엄마는 지나간 모진 세월의 슬픔이 북받치셨는지 국밥 한그릇을 다 들지 못하셨다.

 

 

 

그저 색바랜 국방색 전대로 눈물만 찍으며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 있다면 기뻐했을텐데......

 

너희들은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


 

원래 심성은 고운 분이다.

 

그토록 모질게 엄마를 때릴만큼 독한 사람은 아니었어.

 

 

계속되는 사업 실패와 지겨운 가난 때문에 매일 술로 사셨던 거야. 그리고 할말은 아니지만.....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몸이 성치 않은 자식을 둔 애비 심정이 오죽했겠냐?

 

 

내일은 아침일찍 아버지께 가 봐야겠다.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알려야지.`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는데,


늘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들 앞에서 엄마를 때렸다.

 

그러다가 하루종일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유서 한 장만 달랑 남긴채


끝내 세상을 버리고 말았다.

 

 

고등학교 졸업식날, 나는 우등상을 받기위해


 

단상위로 올라가다가 중심이 흔들리는

 

바람에 그만 계단 중간에서 넘어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움직이지 못할만큼 온 몸이 아팠다.

 

그때 부리나케 달려오신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얼른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잠시 뒤 나는 흙 묻은 교복을 털어


주시는 엄마를 힘껏 안았고 그 순간,

 

내 등 뒤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한번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컵라면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

 

매점에 들렀는데 여학생들이 여럿 앉아 있었다.

 

그날따라 절룩거리며 그들 앞을 걸어갈 자신이 없었다.

 

구석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내 모습이 측은해 보일까봐,

 

그래서 혹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까봐 주머니 속의 동전만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열람실로 돌아왔다.


그리곤 흰 연습장 위에 이렇게 적었다.

 

`어둠은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어둠에서 다시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남은건 굽이굽이 고개 넘어


풀꽃과 함께 누워계신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지루한 어둠 속에서도 꽃등처럼 환히 나를 깨어 준 엄마와 형에게 사랑을 되갚는 일이다.

 

 

지금 형은 집안 일을 도우면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한시간씩 큰소리로 더듬더듬 책을 읽어 가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발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채. 오늘도 나는 온종일 형을 도와 과일 상자를 나르고 밤이 되서야 일을 마

쳤다.

 

 

그리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앙드레 말로의 말을 떠올렸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 간다`는 너무도 아름다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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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이학생은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여 지금은 미국에서 우주항공을 전공하여 박사과정에 있으며 국내의 굴지기업에서 전부 뒷바라지를 하고있으며 어머니와 형을 모두 미국으로 모시고 가서 같이 공부하면서 가족들을 보살핀다고 한다

 

 

 

이글은 한번만 읽기보다는 두서너번 읽을수록 가슴에 뜨거운 전류가 흐르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적에 올라가든 암벽에서 생명줄인 밧줄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주인공이 합격한날 세모자가 시장 모퉁이


순대국 집에서 모처럼 뜨거운 국물로 밥을

 

말아먹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누구에게 감사를 드렸겟으며 엄마는 도시락 하나

 

못싸주고 학원한번 못보내준 설음이 얼마나 북받쳤을까

 

말도 제대로 잘못하는 형은 사랑하는


동생을 리어카에 태워서 시장바닥을 돌며

 

얼마나 행복해 했을까...?

 

요즘 우리사람들은 사랑이나 행복.성공을너무 쉽게 얻을려고하고 쉽게 노력도 아니 해보고 포기할려고 하며 지금도 장마비속에서 우리의 아버지.형.아들들은 세상을 원망하면서 서울역 지하도에서 주린배를 움켜쥐고 눅눅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신문지 한장을 이불삼아 자면서도 내일의 꿈과 희망을 접지 않고 한순간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많다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수 있다는것을

우리들은 이 글에서 배워야하리라..

 


 

 

 

안녕하세요?


시조투엘부 입니다.

 

이제는 어였한 합격생의 신분이자, 삼일 토요반 실무 팀장으로써 글을 남기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게된 이유는 저희 팀원 분께서 '2년차로써 1기 1주차를 어떤식으로 접근해야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 답변을 작성하다가 이러한 부분은 다른 2년차 분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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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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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이 부족한 2년차로써 1기 1주차에 가서 1번문제에 올인하고 남은 시간에 다른 문제를 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되는데로 3,4번부터 풀고 나머지 문제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또 2년차때 팀장님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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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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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차로써 질문을 자주하는 습관은 아주 좋은것입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군대 이등병이라 생각하시고 사소한것이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1. 이제 2년차라고 한다면 1,2번 문제에 100분을 올인한다고 해도 완전히 소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기 1주차는 문제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번문제에 올인할 경우 뒤에 3,4번의 기본 논점 문제를 아예 보지도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며

이로인해 기본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평시간이 무의미 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기출특강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1, 2번문제를 딱 보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과감히 3, 4번 부터 빠르게 해결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문제 풀이 순서와 시험성적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검증되었습니다.)

 

 

 


다만 욕심을 부려서 3, 4번을 너무 정확하게, 자세하게 풀다가 정해진 배점의 시간을 초과해 버린다면 

앞 1,2번 문제를 아예 못보는 수가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기본점수를 받으시려하고 

사소한 부분들은 과감히 생략하여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2. 스터디를 하는 목적이 예습을 통한 실력 확인 및 부족한 부분의 보충이라는 측면에서

100점의 실전감을 익히셔야하고 문제를 확인하여 강평을 통해 주요논점을 배워가셔야 합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올해 9월이 되어도 절때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도 4년차가 되어서야 '이제 뭐가 나와도 풀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2년차 때에도 스터디에 임하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고

실무에 있어 평균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난 아직 부족해'라는 마음보다,  

지금의 실력으로 최대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마음으로 스터디에 임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시시험은 '전략' 입니다.

 

 

 


정해진 시간내에서 확고한 전략으로 차별화된 답안을 작성하는 자만이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매 주, 매 기별로 본인의 실력은 향상되겠지만 동시에 다른 팀원의 실력도 향상될 것이고, 

그에따라 문제의 난이도도 점점 올라갈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완벽하게 문제를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 또한 매해 시험장에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소화하지도  못한채 나왔습니다.

하지만  22회에는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의 실력이 전년도에 비해 비약적으로 상승하여서가 아니라

시험에 대한 전략, 전술이 확고해 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매기 스터디를 오시면서, 매주의 난이도와 형식이 상이한 문제를 푸시고

그에따른 철저한 복기를 통해서 만든 확고한 전략만이 합격을 보장한다 생각합니다.

 

 



4. 2년차때에는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합격하였고

저는 떨어졌습니다.

 

 

 



뼈를 깍는 듯한 자아비판과 반성속에서 저의 실패요인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부방법론'이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들과 저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암기 후 이해했고, 저는 이해 후 암기했습니다.

그들은 정리 후 써보았고, 저는 써본 후 정리했습니다.

 

 

 


충분한 이해 속에서 저는 팀장이라는 명예스러운 자리에 올랐지만

5년이라는 시간을 흘려 보냈습니다.

 

 

 



2년차 합격을 원하신다면 이해는 강의와 질문속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닥치는 대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한 내용은 깔끔하고 간단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써봅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저의 폐인에 대해서 써보았습니다.

이러한 공부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스터디 진행하면서 추가자료로 정리해 드릴것입니다.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매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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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글은 2년차 여러분들이 1기 1주차를 앞두고 하는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고자 올리는 글입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내용이 있으면 글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차 분들이라면 저의 과거글을 검색하셔서(아이디 검색) 읽어 보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팀장이라는 신분으로 문제가 된다면 학원 홍보게시판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형식은 나 陰陽和平之人의 수험상담글의 형식을 빌려 쓴 것이 확실하다.

 

(기존의 필자의 글을 <12월의 영광>에서 검색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학원스터디를 그 전에 올렸어도 될 글을 학원스터디 하루전에 올린 것도 예전에 스터디 홍보를 위해 했던 학원측의 전략(?)이었었다.

(주로 메이저보다는 수험생이 조금 덜 온 마이너 쪽에서 주로 했던 전략임)

 

 

수험공부에만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앞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런 글은 얼마든지 올려도 좋다.

 

 

기존 김수호 평가사님의 수험생 시절 글을 떠올려 볼때

 

이 글은 진정성과 순수성이 묻어난다. 

 

 

김수호 감정평가사님의 건승을 빈다.

 

 

 

 

 

 

1.

 

 

p337 ~ 338

 

 

흑산에 대한 무서움 속에는 흑산 바다 물고기의 생김새와 사는 꼴을 글로 써야 한다는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물고기의 사는 꼴을 글로 써서 흑산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을 테지만, 물고기를 글로 써서 두려움이나 기다림이나 그리움이 전혀 생겨나지 않은, 본래 스스로 그러한 세상을 티끌만치나마 인간 쪽으로 끌어당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물고기의 사는 꼴을 적은 글은, 사장 詞章이 아니라 다만 물고기이기를, 그리고 물고기들의 언어에 조금씩 다가가는 인간의 언어이기를 정약전은 바랐다.

 

 

정약전은 창대를 불러 앉히고 그 두려움을 말하려는데, 말은 잘 이어지지 않았다.

 

- 나는 흑산을 자산 玆山으로 바꾸어 살려 한다.

 

   정약전은 종이에 검을 자 玆를 써서 창대에게 보여주었다. 창대가 고개를 들었다.

 

- 같은 뜻일 터인데...........

 

 

- 같지 않다. 자는 흐리고 어둡고 깊다는 뜻이다. 흑은 너무 캄캄하다. 자는 또, 지금, 이제 , 여기라는 뜻도 있으니 좋지 않으냐. 너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사는 섬이 자산이다.

 

 

- 바꾸시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 흑은 무섭다. 흑산은 여기가 유배지라는 걸 끊임없이 깨우친다. 자 玆 속에는 희미하지만 빛이 있다. 여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빛이다. 그렇게 느껴진다. 이 바다의 물고기는 모두 자산의 물고기다. 나는 그렇게 여긴다.

 

 

 

 

 

2. 작가후기 중에서

 

 

나는 흑산에 유배되어서 물고기를 들여다보다가 죽은 유자 儒者의 삶과 꿈, 희망과 좌절을 생각했다. 그 바다의 넓이와 거리가 내 생각을 가로막았고 나는 그 격절의 벽에 내 말들을 쏘아댔다. 새로운 삶을 증언하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나 돌아서서 현세의 자리로 돌아온 자들이나, 누구도 삶을 단념할 수는 없다.

 

 

..........

 

 

나는 말이나 글로써 정의를 다루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다만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소망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나는, 겨우, 조금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이나 글로써 설명할 수 없는 그 밀고도 확실한 세계를 향해 피흘리며 나아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괴로워한다. 나는 여기에서 산다

 

 

늘, 너무나 많은 말을 이미 해버린 것이 아닌지를 돌이켜 보면 수치감 때문에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 이 책을 쓰면서도 그러하였다. 혼자서 견디는 날들과, 내 영세한 필경의 기진한 노동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문제 1)

 

 

1) 토지 평가

  ① 공시지가 기준가격

    ㄱ. 표준지 선정 - 도로 조건(2m의 골목길은 세로 불인바 각지로 보지 않음)

    ㄴ. 시점 수정치 - 생산자 물가지수의 언급 여부  (감칙 17조 1항 해석)

  

  ② 거래사례 기준가격

   

     ㄱ. 거래 사례 선정

         근린생활시설(상업용)과 사무실(업무시설)의 구분

 

     ㄴ. 사정 보정

          10% 고가 보정

 

    

      ㄷ. 건물 신축 단가표

 

 

거래시점의 건축비 결정 ( 주어진 건물신축단가표의 금액을 가격시점의 건축비 로 보게 되면 건축비를 시점수정해주어야 하는데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든지, 최근 1년간 건축비는 보합세라고 설정하고 전개해야 할 듯. 실제 시험장에서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토지가격 산정시 시점 수정자료로 언급했기 때문에 1년간 보합세로 설정했음.)

 

 

 

   ③ 조성사례 기준가격

       특별히 신경써야 할 항목 없는 듯

 

   ④ 임대사례 기준가격

       

  ㄱ. 사례 순수익 산정

 

 

장기차입금 이자는 당연히 배제해야 할 항목이고 대손상각액을 공제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할 대목. 수익방식 적용시 비용항목에는 대손충당금이 들어가는데 그 해 대손발생이 확정된 경우 매년 설정하는 대손충당금을 초과하여 대손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주석을 달고 언급했어야 할 듯. 실제 시험장에서 는 전부 비용으로 처리했음

 

 

 

 

ㄴ. 토지잔여법 적용시

 

 

 

임대 사례의 토지귀속 순수익을 비준하여 대상의 토지기대순수익을 구하여 대상 토지의 수익가격을 구하게 되면 타 방법에 비한 토지가격과 현격한 차이 발생. 대손 상각액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당 토지 단가가 50만~63만 정도 산출됨. 수익가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가능할 듯

 

 

 

 

? 임대사례의 토지귀속 순수익이 2~3천만 원에 불과한데 이는 건물귀속 순수 익 산정시 주차타워가 있음으로 인해 대략 1천 5백만원 정도가 토지분에 할 당되지 못했기 때문(그러나 주차수입분과 거의 상계가 되기 때문에 주차타워 의 존재로 인해 토지귀속 순수익 감소를 주장함은 설득력이 떨어질 듯)

 

 

 

 

? 임대사례 건물의 최유효 이용 여부

건물 연면적이 1,200이므로 층당 대략 100 사용하는 것인데 연간 임대 수익이 1억 6천 8백만원에 불과함. 사례의 계약관계가 장기임대차일 가능성이 있으며 혹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업종으로 구성되었을 개연성을 추측해 볼 수 있음

 

 

 

 

** 대부분의 수험생이 이 부분이 현격히 차이가 나므로 단가를 임의로 올려 타 방식에 의해 산출한 가격과 균형을 이루게 한 것으로 보임. 아마도 별도의 언급 없이 수익가격을 올리고 공시지가 및 3방식에 의한 가격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므로 얼마로 결정한다고 기술했을 시 감점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사료됨. 워낙 그동안 수험계에서는 계산의 오류를 감안해 단가를 어느 정도 근접시키게 서술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습관이 1번 문제 에서 상당한 감점을 받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었을 듯. 저는 그냥 떨리는 마음이지만 낮게 나온 가격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번의 논리로 전개했습니다.

 

 

 

2) 건물 가격

 

ㄱ. 관찰감가

기존 건물의 주체 부대 모두 관찰감가에 의한 경과년수 조정이 필요하고 증축 부분 은 관찰 감가를 고려한 기존 주체 부분의 잔존 내용년수 기준하여 미래수명법 적용 해야.

 

 

 

(문제2)

 

 

 

1) 등기부상 권리내역 등

 

 

ㄱ. 근저당권 설정

현재 담보평가의 대상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 다. 근저당 설정금액은 대출가능금액에서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해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복합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므로 물상 보증을 선 것으로 보인다는 언급이 있었으면 좋았을 듯 합니다.

 

 

 

 

2) 토지 평가

 

 

ㄱ. 가격 시점 등

가격 조사 완료일인 8/25일

 

 

ㄴ. 비교표준지 선정

    도로 조건

    (시설녹지이며 조경수목이 밀식되어 있다는 문구)은 소로 한면으로 보아 표준지 3번 선정

 

     (陰陽 註 : 출제위원이 제시한 정답은 표준지 2번이었음)

 

 

ㄷ. 기타요인 비교

평가사례와 인근 유사용도 토지의 가격 수준을 감안해 보정

 

 

 

3) 건물 평가

 

 

ㄱ. 신축년도

등기보존일과 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이 다르며 사용승인일이 앞서므로 사용승 인일 기준으로 해야 함(꼼꼼히 확인했어야 함)

 

 

ㄴ. 3층 부분의 공부와 현황 면적 차이

현황 평가 원칙이므로 실제면적 기준 평가

 

 

4) 감정평가 가격

 

 

현재의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합하여 감정평가 가격으로 제시하고 줄을 바꿔 대출가능금 액(감정평가가격-근저당설정-보증금) 및 1층 자가 사용 부분의 임대 가능성을 언급하 면 좋았을 듯

 

 

(문제 3)

 

 

1) 토지 평가

 

 

ㄱ. 사업인정 의제 언급 및 적용 공시지가 선정

개정법 적용 시점을 언급하고 지구 지정일이 경과일 전이므로 종전 택촉법 적용하여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의제일로 보아 2005년 공시지가 적용

 

 

ㄴ. 비교 표준지 선정

 

 

? 공법상 제한 반영

일반적 제한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반영하고 도시계획시설저촉은 반영하지 않음

 

 

? 개발이익 배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사업지구 내의 토지 가격 상승은 배제하여야 할 개발이익이 므로 택지개발사업지구외 인근지역 표준지 선정. 이 중 기호 5, 7 표준지는 도로 및 광장 저촉여부가 표준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나 면적 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선택하기 곤란함. 기호 6 표준지는 현재의 이용상황이 주거 기타로 되어 있으나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시 종교용지는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지의 거래 사례 등에 의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표준지 조사 평가기준 42 조) 인근의 이용상황이 주거로 인정되어 이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할 듯

 

 

 

ㄷ. 타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

대상 공익사업이 아닌 바 이로 인한 지가 상승분 10% 반영

 

 

 

2) 지장물 평가

 

 

ㄱ. 이전비 기준

취득비와 이전비(폐자재처분익 공제하고 설치비 포함) 중 적은 금액 기준

 

 

ㄴ. 공부와 현황 면적 차이

현황기준 평가인 바 기호 1은 45적용

 

 

ㄷ. 사업인정 전 무허가 축사

사업인정 전이므로 역시 보상 대상

 

 

3) 재편입가산금

 

 

ㄱ. 재편입 대상 여부 확인

20년 이내 재 편입이므로 해당됨.

 

 

ㄴ. 재편입 가산금 결정

재편입 대상에는 무허가 축사는 배제되므로 토지와 지장물 1,2 를 합산한 금액의 30%와 상한선인 1천만원 비교하여 결정

 

 

 

 

(문제 4)

 

1)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감칙 31조 2항 언급

 

 

2) 기말 정리 분개

 

 

특히 건물과 기계 평가액(적산가격)은 별도의 목차로 빼주어야 할 듯

자산에 미경과 보험료와 회수가능성이 있는 부도어음을 포함시키고 부채에는 미지급이자 와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빼놓지 않고 포함해야 한다. 창업비의 상각은 기간 비용에 해당하므로 부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됨.

 

 

3) 계산의 정확성

 

 

문제 4번을 들어가는데 약 4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함과 불포함 항목을 언급하고 기계 와 건물은 별도의 목차로 빼 주어 정확하게 계산하고 자산 항목과 부채항목의 총계, 그 리고 주당 가격은 전부 계산기 없이 써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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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 2012. 1. 2, 일부개정]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42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목"을 "각 호"로 한다.

 

 

제15조의2 중 "법 제63조제4항"을 "법 제63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5항제3호"를 "법 제63조제6항제3호"로 한다.

 

 

제24조 중 "건축을"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로, "건축한"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으로, "건축될"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45조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2필"을 "24미터"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6조"를 "「수산업법」 제14조"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한다"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6조"를 "「수산업법」 제14조"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5백만원"을 각각 "6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각각 "1천2백만원"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전단 중 "가계지출비"를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거주자에 대하여는"을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을 각각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주정착금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건축물도 무허가건축물등으로 보아 그 부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이주정착금 지급기준의 하한금액인 5백만원과 상한금액인 1천만원을 각각 6백만원과 1천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80호, 2009.11.13,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27호, 2012.1.2, 일부개정]

제15조(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① (생 략)

제15조(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영업행위의 입증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호-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제63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제15조의2(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 제63조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제63조제5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 제63조제6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생 략)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3. - - - - - - 제45조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2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42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필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1. - - - - - - - - - - - - - - - 24미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한다.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4에 따른다.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3조(이주정착금 등) ① (생 략)

제53조(이주정착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백만원 - - - - - - - -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 - - - - - - - - - 1천2백만원- - - - -.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② (생 략)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생 략)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4- - - - - - - - - - - - - - - - - - .

②제1항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어업권·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별표 4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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