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0두269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원고 1
2. 원고 2
3. 원고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경, 천상준, 이예모

 

피고, 피상고인

 

1. 남양주세무서장
2. 북인천세무서장
3. 동대문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송영기 외 5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누19234 판결

 

판 결 선 고 2012. 4. 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
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
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
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
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
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
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 1, 원고 2가 2004. 3. 9. 최대주주인 소외 1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쎈스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총 주식10,000주 중 합계 4,600주(원고 1 12,100주, 원고 2 2,500주)를 1주당 50,000원에 매수하자(원고 3은 같은 날 소외 2로부터 1,000주를 마찬가지로 1주당 5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와 같은 매수를 이하 ‘이 사건 주식 매수’라 한다),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남양주세무서장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함으로써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소외 1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등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산정한 1주당 가액 376,646원(제1심판결 3면 3행의 ‘376,464원’은 ‘376,646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바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2008. 9. 23. 원고 2에게 증여세 147,596,410원, 2008. 10. 1. 원고1에게 증여세 104,480,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② 소외 회사가 2004. 4. 7.13,000주를 1주당 50,000원에 유상증자를 하자 원고들은 배정된 신주 이외에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 합계 3,770주(원고 11,414주, 원고 2 1,683주, 원고 3 673주)를추가로 인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실권주 취득’이라 한다), 피고들은 상증세법 제39조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에 관하여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그 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다른 주주들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등에 따라 산정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177,133원을산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2008. 9. 23. 원고 2에게 증여세합계 34,524,550원, 2008. 10. 1. 원고 1에게 증여세 합계 27,782,820원, 2008. 10. 1.원고 3에게 증여세 합계 13,223,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③ 소외 회사는 이사건 주식 매수를 계기로 대주주가 소외 1에서 원고 2로 변경되었고 이후 대주주 및특정 주주를 상대로 2004. 4. 7. 유상증자, 2004. 4. 9. 무상증자가 이루어지거나 제3자들만을 상대로 2004. 4. 21.과 2004. 4. 29. 및 2004. 9. 8. 각 유상증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2002. 4. 29. 사업개시 당시의 10,000주에서 193,931주로 급격히 증가되었는데, 그때마다 1주당 인수가격은 50,000원으로 변동이 없었던사실, ④ 한편 소외 회사의 생산부장 소외 3은 2004. 4. 30. 소외 회사의 미등기이사소외 4에게 4,386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식 매수 및 실권주 취득이 소외 회사의 경영권 변동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주식 매수 이후여러 차례의 유상증자가 있었음에도 매번 1주당 50,000원으로 그 인수가격이 정해졌던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및 실권주 취득 가격인 1주당 50,000원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소외 3과 소외 4는 모두 소외 회사의 직원 등으로서이해관계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외 3과 소외 4 간의 거래 하루 전에도 소외 회사에서 1주당 50,000원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소외 3과 소외 4 간의 거래가격인 1주당 10,000원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매수한 주식이나 취득한 실권주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제2호의 가액, 즉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제1호) 등을 들고 있다.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증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있으므로, 최근 3년 미만의 순손익액을 바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여기에 순자산가치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만일 비상장주식의 주당 가액을 상증세법 1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이 상증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있는 점,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2. 4.29.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인 2004. 3. 9. 및 2004. 4. 7. 당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데에 기초로 사용한 1주당 가액 376,646원 및 177,133원은모두 1주당 최근 2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토대로 산정된 사실, 그런데 소외회사는 2002년 약 3,400만 원, 2003년 약 8억 3,400만 원, 2004년 약 1억 6,8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다가 2005년 약 11억 6,900만 원, 2006년 약 158억 6,600만 원의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02년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약 848,570,000원인사실, 원고들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한 적은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회사는 상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 회사의 주식 주당 순손익가치를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소외 회사의 사업기간이나 재무현황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유사한 ‘1주당 최근 2년간의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도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가액이나 그와 유사한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1주당 최근 2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순손익가치를 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이 사건 각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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