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효이용분석과 건부감가 관련해서, 22회 감정평가실무 기출 1번 문제와 연관하여 잘 설명 들었는데요,
<질문> 나지와 개량물의 최유효이용이 다르지만, 현이용의 철거타당성이 없는 경우
즉, 특수상황의 최유효이용(비최고최선이용) 평가시,
일체평가(비준, 수익) 원칙으로 하고, 토지/건물 가격 배분을 평가서상 해줘야하잖아요.
만약, 일체가격이 110억 이고
토지(나지상정)가격이 100억, 건물의 내용년수기준 원가법 가격이 30억 이라면,
1. 토지 100억 + 건물 10억 (건부감가반영)
2. 토지 80억(건부감가반영) + 건물 30억
중, 1번이 맞다고 하셨고, 이번 실무기출도 그런 의도로 내었다고 하셔서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일체가격이 90억 이라면 (나지토지 100억, 건물30억)
토지 100억 + 건물 (-10억) 이 되는 거 잖아요.
이럴경우 평가서에 건물가격을 -10억이라 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건물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음(-)의 가치라 하는것이 세금을 낼때랑,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상황은(나지가격보다 작은 일체가격)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는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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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표준주택의 경우, 가격배분시
일체평가하고 건물의 가격을 원가법으로 빼주는 것도
건부감가가 토지에 반영되는 것으로 배분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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