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담보평가지침 제21조에 보면..

 

학교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용도의 전환가능성이 적고 매매 또는 임대차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평가제외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표준지조사평가기준 제43조에 보면...

학교 부지는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에 의해 평가하되,

토지의 용도에 따른 감가는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다.

 

 

 

 

 

담보평가지침의 말대로... 학교용지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가능성이 적고, 매매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표준지에서도 43조 1호가 아니라 2호에 들어가서 거래제한 등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을 고려해야 하는게

아닌가 의문이 들 수 있다.

 

 

 만약 표준지조사평가기준에 의하면..

학교용지도 담보 평가 가능한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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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재단법인 XX가 학교용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감정을 의뢰한 경우
담보로서 가치 및 매매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실무적으로 반려하게됩니다.
(계속 학교로 이용)

 

 

2. 현재 학교시설의 이전등이 확정된 학교용지의 부지를 가지고 APT, 주상복합등 개발사업을 위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이용)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의 학교용지 평가방법이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적정가격평가로, 시장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때 표준지 공시지가의 의미는 적정시가 즉 최빈매매가능 가격을 의미하고,
공공시설 부지를 매매한다는 전제는 공공시설의 용도폐지를 의미합니다.

즉 용도폐지후 다른 이용으로의 전환가능성에 따른 감가율 고려이므로,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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