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지사는 2007.5.21 주민 甲의 토지를 포함한 안성시 모 일원의 대지에 대하여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고시 하였다. 이에 안성시장 B는 2008.3.6 위 대지에 회원제 골프장 건설을 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乙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종류 : 체육시설, 명칭 : OO 컨트리 클럽 〔회원제 골프장〕,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乙)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위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乙은 위 甲의 토지에 관한 보상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들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였고,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8.6.23 위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주민 甲은 골프장 건설이라는 공공필요성이 없는 사업을 위해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 乙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관련 법률상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

 

 

 

 

【설문 1】위 사안에서 민간기업인 乙이 토지를 수용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고, 본건 골프장 건설의 ‘공공필요’를 검토하시오 (20점)

 

 

 

 

 

【설문 2】위 수용의 대상지역에 들어설 기반시설이 ‘골프장’에 주목한 甲은 관련 법률이 체육시설의 내용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본질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甲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참고법령>

 

토지보상법 제16조 (협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

 

〔별표 1〕체육시설의 종류 (제 2조 관련)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1996.3.15 건설교통부훈령 제139호

전문개정 2005.1.14 건설교통부훈령 제512호

개정 2005.2.15 건설교통부훈령 제517호

개정 2005.5.17 건설교통부훈령 제527호

개정 2008.6.10 국토해양부훈령 제91호

개정 2009.8.13 국토해양부훈령 제318호

개정 2010.1.22 국토해양부훈령 제559호

개정 2010.6.15 국토해양부훈령 제595호

개정 2010.8.31 국토해양부훈령 제622호

개정 2011.12.14 국토해양부훈령 제76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업무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본지”라 함은 지가변동률 조사․평가대상 필지 중에서 행정구역별․용도지역별․이용상황별로 선정한 대표적인 필지를 말한다.

 

2. “지가변동률”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조사․평가한 표본지의 적정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지가지수의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비율을 말한다.

 

3. “인근지역”이라 함은 당해 표본지가 속한 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4. “유사지역”이라 함은 인근지역의 지역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으로서 당해 표본지가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5. “지역요인”이라 함은 그 지역의 지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사회적․경제적․행정적 요인을 말한다.

 

6. “개별요인”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치․면적․형상․이용상황 등의 개별적인 요인을 말한다.

 

 

 

제 2 장 조사․평가 방법 및 공표

제4조(조사․평가주기 및 기준일) 지가변동률의 조사․평가는 매월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기준일은 해당 월의 다음달 1일로 한다.

 

 

 

 

제5조(조사․평가의뢰)국토해양부장관은 표본지에 대한 지가변동률의 조사․평가를 한국감정원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감정원장은 지역특성, 업무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의 일부를 재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장이 조사․평가 담당자를 선정하거나 다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재의뢰하는 경우 별도의 선정 및 의뢰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장에게 표본지에 대한 지가변동률의 조사․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이 승낙서가 제출되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6조(자료공급 및 제출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장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 업무요령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한국감정원장으로 하여금 당월의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보고서를 분석하여 즉시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평가결과 공표)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한 당월의 지가변동률 조사․평가결과를 다음 달 16일경 까지 공표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제8조(지가변동률심사․검수위원회)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보고서의 심사 및 검수, 현장점검 등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지가변동률심사․검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조사․평가절차

 

제9조(조사․평가절차) 지가변동률의 조사․평가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행한다.

1. 공부조사

2. 실지조사

3.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4. 표본지의 교체

5. 평가가격의 결정 및 표시

6. 경계지역간 균형협의

7. 조사․평가보고서의 작성

8. 조사․평가보고서의 심사

9. 최종 조사․평가 보고서 제출

10. 지가변동률의 산정 및 공표

 

 

 

 

제10조(공부조사) 표본지 가격의 조사․평가 시에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따라 조사․평가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소재지․지번․면적․지목

2. 공법상 제한사항의 내용 및 그 제한의 정도

3. 기타 공부조사사항

 

 

 

 

제11조(실지조사) 표본지 가격의 조사․평가 시에는 조사․평가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지 조사한다.

1. 소재지․지번․면적․지목

2. 위치 및 주위환경

3. 토지의 이용상태․효용성 및 공법상 제한사항과의 부합 여부

4. 기타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12조(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①표본지 가격의 조사․평가 시에는 인근지역(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는 유사지역의 자료를 사용한다)의 최근 지가동향 및 제반 경제․사회동향을 종합 판단하여 거래사례, 평가선례, 보상선례, 조성사례, 분양사례, 수익사례, 세평가격 등 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하 “가격자료”라 한다)를 수집하여 이를 정리한다.

 

 

②제1항의 가격자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최근 1년 이내의 자료인 것

2. 사정보정이 가능한 것

3.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것

4.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것

 

 

 

 

제13조(표본지의 교체) ①조사․평가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표본지가 당초 설계된 표본지의 용도지역 또는 이용상황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토해양장관의 승인을 받아 표본지를 교체하여야 한다.

1. 행정구역개편

2. 용도지역변경

3. 개발사업시행

4. 지적사항변경

5. 이용상황변경

6. 대표성상실

7. 기타

 

 

 

②제1항에 따라 표본지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표본지 수 조정이 없는 한 시․군․구에 배정된 용도지역별․이용상황별 표본지 수의 범위 내에서 교체하여야 한다.

 

 

 

 

제14조(표본지 가격의 결정 및 표시) ①지가변동률 표본지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며, 조사․평가의 기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②표본지의 평가가격은 평방미터당 가격으로 표시하되, 앞 자릿수로부터 유효숫자 네자리까지 표시할 있다.

 

 

 

 

제15조(경계지역간 균형협의)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지의 평가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인근 시․군․구의 유사용도 표본지와 균형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균형여부의 검토는 용도지역별․이용상황별 지가수준을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구의 가격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가수준을 조정함으로써 상호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평가보고서의 작성 등) 한국감정원장이 표본지에 대한 조사․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온라인 송부를 포함한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제4호 서식은 온라인으로만 제출한다.

 

 

 

 

제17조(조사․평가자료 등의 관리) ①한국감정원장은 표본지 위치표시도면 및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표본지 위치표시도면은 지가변동률 조사․평가계획수립과 표본지의 공간적 분포 및 균형협의 시 활용한다.

②조사․평가담당자가 새로이 선정되거나 교체된 때에 전․후임 조사․평가담당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표준지조사․평가기준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기준, 용도별 토지의 평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는 「표준지조사․평가기준」 제15조 내지 제3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재검토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5. 1. 14)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조사․평가 의뢰된 2004년도 4/4분기 지가변동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2. 15)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7)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10)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13)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2)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15)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3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14)

 

 

 

 

(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2월 1일 기준 지가변동률 조사․평가부터 시행한다.

 

 

 

 

[____ 1] __________ _____ _______ ______.HWP

 

[____ 2] ________(______, _______.HWP

 

[____ 3] __________ _____ _______.HWP

 

[____ 4] _____ v_____ __ __________.HWP

 

 

 

 

 

 

[별지 제1호서식]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 내역서

 

 

 

○ 시․군․구 :

(1)

일련

번호

(2)

조사구

 

(3)

층화

 

(4)

소재지

 

(5)

면적

(㎡)

(6)

지목

 

(7)

용도

지역

(8)

이용

상황

평가가격

(11)

증감률

(%)

(12)

기타

사항

(9)

전월

기준

(10)

당월

기준

 

 

 

 

 

 

 

 

 

 

 

 

 

 

 

 

 

 

 

 

 

 

 

 

 

 

 

 

 

 

 

 

 

 

 

 

 

 

 

 

 

 

 

 

 

 

 

 

 

 

 

 

 

 

 

 

 

 

 

 

 

 

 

 

 

 

 

 

 

 

 

 

 

 

 

 

 

 

 

 

 

 

 

 

 

 

 

 

 

 

 

 

 

 

 

 

 

 

 

 

 

 

 

 

 

 

 

 

 

 

 

 

 

 

 

 

 

 

 

 

 

 

 

 

 

 

 

 

 

 

 

 

 

 

 

 

 

 

 

 

 

 

 

 

 

 

 

 

 

 

 

 

 

 

 

 

 

 

 

 

 

 

 

 

 

 

 

 

 

 

 

 

 

 

 

 

 

 

 

 

 

 

 

 

 

 

 

 

 

 

 

 

 

 

 

 

 

 

 

 

 

 

 

 

 

 

[별지 제2호서식]

 

 

표본지현황(증감률, 표본지수)

 

 

 

읍․면․동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임야

공장용지

기타

주거

상업

 

 

 

 

 

 

 

 

 

 

 

 

 

 

 

 

 

 

 

 

 

 

 

 

 

 

 

 

 

 

 

 

 

 

 

 

 

 

 

 

 

 

 

 

 

 

 

 

 

 

 

 

 

 

 

 

 

 

 

 

 

 

 

 

 

 

 

 

 

 

 

 

 

 

 

 

 

 

 

 

 

 

 

 

 

 

 

 

 

 

 

 

 

 

 

 

 

 

 

 

 

 

 

 

 

 

 

 

 

 

 

 

 

 

 

 

 

 

 

 

 

 

 

 

 

 

 

 

 

 

 

 

 

 

 

 

 

 

 

 

 

 

 

 

 

 

 

 

 

 

 

 

 

 

 

 

 

 

 

 

 

 

 

 

 

 

 

 

 

 

 

 

 

 

 

 

 

 

 

 

 

 

 

 

 

 

 

 

 

 

 

 

 

 

 

 

 

 

 

 

 

 

 

 

 

 

 

 

 

 

 

 

 

 

 

 

 

 

 

 

 

 

 

 

 

 

 

 

 

 

 

 

 

 

 

 

 

 

 

 

 

 

 

 

 

 

 

 

 

 

 

 

 

 

 

 

 

 

 

 

 

 

 

 

 

 

 

 

 

 

 

 

 

 

 

 

 

 

 

 

 

 

 

 

 

 

 

 

 

 

 

 

 

 

 

 

 

 

 

 

 

 

 

 

 

 

 

 

 

 

 

 

 

 

 

 

[별지 제3호서식]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사항

 

 

1. 조사지역의 표본지 현황

 

 

가. 표본지 현황

 

 

(1) 용도지역별

(단위 : 필지수)

읍․면․동

표본

지수

용도지역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현행

 

표본

 

지수

 

교체

 

표본

 

지수

현행

표본

지수

교체표본지수

현행표본지수

교체표본지수

현행표본지수

교체

표본

지수

현행

표본

지수

교체

표본

지수

현행표본지수

교체

표본

지수

현행

표본

지수

교체

표본

지수

 

 

 

 

 

 

 

 

 

 

 

 

 

 

 

 

 

 

 

 

 

 

 

 

 

 

 

 

 

 

 

 

 

 

 

 

 

 

 

 

 

 

 

 

 

 

 

 

 

 

 

 

 

 

 

 

 

 

 

 

 

 

 

 

 

 

 

 

(2) 이용상황별

(단위 : 필지수)

읍․면․동

표본

지수

이용상황별

임야

공장용지

기타

주거용

상업용

현행

표본

지수

교체 표본

지수

현행

표본

지수

교체표본지수

현행표본지수

교체표본지수

현행표본지수

교체

표본

지수

현행

표본

지수

교체

표본

지수

현행표본지수

교체

표본

지수

현행

표본

지수

교체

표본

지수

 

 

 

 

 

 

 

 

 

 

 

 

 

 

 

 

 

 

 

 

 

 

 

 

 

 

 

 

 

 

 

 

 

 

 

 

 

 

 

 

 

 

 

 

 

 

 

 

 

 

 

 

 

 

 

 

 

 

 

 

 

 

 

 

 

 

 

나. 전월대비 변경현황

 

 

표 본 지

일련번호

변경항목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전 월

당 월

 

 

 

 

 

 

 

 

 

 

 

 

 

 

 

 

 

 

 

 

 

 

 

 

 

 

 

 

 

 

 

 

 

 

 

 

 

 

2. 일 반 현 황

 

 

가. 용도지역별

 

 

(단위 : 필지수, %, ㎡)

구분

용도지역별

합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지역

용 도

미지정

관리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필지수

 

 

 

 

 

 

 

 

 

필 지

구성비

 

 

 

 

 

 

 

 

 

면 적

 

 

 

 

 

 

 

 

 

면 적

구성비

 

 

 

 

 

 

 

 

 

 

 

나. 이용상황별

 

 

(단위 : 필지수, %, ㎡)

구분

이용상황별

합계

임야

공장

용지

기타

주거용

상업용

필지수

 

 

 

 

 

 

 

 

필 지

구성비

 

 

 

 

 

 

 

 

면 적

 

 

 

 

 

 

 

 

면 적

구성비

 

 

 

 

 

 

 

 

 

 

3. 가격요인 분석

 

 

가. 토지거래량 분석

 

 

(1) 월별 거래량 추이

(단위 : 필지수, %)

구 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토지거래

필지수

 

 

 

 

 

 

 

 

 

 

 

 

 

증감률

 

 

 

 

 

 

 

 

 

 

 

 

 

 

 

(2) 전년 동월 대비 거래량 증감률

(단위 : 필지수,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도 토지거래

필지수

 

 

 

 

 

 

 

 

 

 

 

 

금년 토지거래

필지수

 

 

 

 

 

 

 

 

 

 

 

 

증감률

 

 

 

 

 

 

 

 

 

 

 

 

나. 읍․면․동별 거래량 및 지가동향

 

 

(단위 : 필지수, %)

읍․면․동

거래량

지가

동향

세 부 내 역

지가

변동률

 

 

 

 

 

 

 

 

 

 

 

 

 

 

 

 

 

 

 

 

 

 

 

 

 

 

 

 

다. 시·군·구별 거래동향 분석

 

 

(단위 : 필지수, %)

필지수

증감률

매매

거래량 상·하위

읍면동*

토지매입자 구성

당월

전월

전년동월

월별

증감률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필지수

비중

거래량

상위 3개

거래량 하위 3개

내지인

외지인

 

 

 

 

 

 

 

 

 

 

 

* 5개 읍·면·동 이하인 시·군·구는 각 1개 읍·면·동만 기재.

 

 

 

 

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현황

 

 

명 칭

변 경 내 역

대 상 지 역

면적(㎢)

추 진 현 황

비 고

 

 

 

 

 

 

 

 

 

 

 

 

 

 

 

 

 

 

 

 

 

 

 

 

 

 

 

 

 

 

 

 

 

 

 

 

 

 

 

마. 각종 개발사업현황 및 분석

 

 

사업명

 

사업기간(년, 월)

 

사업규모/비용

 

당월 진척현황

 

영향권

 

지가에

미치는 영향

 

 

 

 

 

 

 

 

 

 

4. 지가동향 종합분석

 

 

가. 표본지 가격동향 분석

 

 

상승필지 수

하락필지 수

보합필지 수

 

(100%)

 

( %)

 

( %)

 

( %)

 

 

나. 표본지별 가격변동 사유 분석

 

 

구 분

표 본 지

일련번호

코 드

전월가격

당월가격

가격

변동률

세부변동사유

비 고

상 승

 

 

 

 

 

 

 

 

 

 

 

 

 

 

 

 

 

 

 

 

 

하 락

 

 

 

 

 

 

 

 

 

 

 

 

 

 

 

 

 

 

 

 

 

 

 

 

 

 

 

 

 

 

 

 

 

 

 

 

다. 종합분석

구분

분석의견

지가동향

 

거래량 종합분석

 

지가

영향요인

상승요인

 

보합요인

 

하락요인

 

기타 특이사항

 

종합의견

 

[별지 제4호서식]

 

 

표본지별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표본지일련번호 : 평가법인 : 조사․평가자 :

1. 표본지 가격평가의견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일 단 지

 

도시관리계획

공적규제

용도지역 :

용도지구 :

도시계획시설 :

저촉률 : %

기타제한 :

토지이용상황

 

기 타 ( )

고 저

 

형 상

 

도 로 접 면

 

지리적위치

 

주 위 환 경

 

평 가 의 견

 

평 가 가 격

원/㎡

2. 참고가격

거래사례1

거래일자

수집기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거래가격(원/㎡)

 

 

 

 

거래사례2

거래일자

수집기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거래가격(원/㎡)

 

 

 

 

평가선례1

평가일자

가격시점

평가기관

평가목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평가금액(원/㎡)

 

 

 

 

평가선례2

평가일자

가격시점

평가기관

평가목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평가금액(원/㎡)

 

 

 

 

세평가격

원/㎡ 수준

 

 

 

 

 

 

3. 평가가격 산정

 

 

가. 거래사례비교법

소재지

지번

거래시점

거래가격(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건부감가

보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기타요인

보정

시산가격(원/㎡)

 

 

 

 

 

 

구분

세부의견

1. 거래사례 선정

 

2. 시점수정

 

3. 사정보정

 

4. 건부감가 보정

 

5. 지역요인 비교

 

6. 개별요인 비교

 

7. 기타요인 보정

 

8. 표본지 가격결정

 

나. 원가법

소재지

 

지번

 

사례토지면적

사례지 완공시의 총투입비용

유효택지화율 보정

시점수정

소지취득가격(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합계(원/㎡)

 

 

 

 

 

 

조성공사비(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부대비용(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재조달원가(원/㎡)

성숙도

수정

시산가격(원/㎡)

 

 

 

 

 

 

 

 

다. 수익환원법

직접법

연임대

수익(원)

임대

보증금

운용이율

(%)

기타수익

총수익(원)

총비용(원)

순수익(원)

 

 

 

 

 

 

 

건물귀속순수익

재조달원가(원)

내용연수

경제적잔존내용연수

건물평가가격(원)

 

 

 

 

소득수익률

(%)

임대료변동률

(g)(%)

종합수익률

(y)(%)

건물귀속

순수익(원)

 

 

 

 

토지귀속 순수익(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토지면적(㎡)

 

 

 

 

수익(시산)가격(원/㎡)

 

간접법

임대사례표본번호

임대사례표본의 소재 및 지번

 

 

임대사례표본의 총수익(원)

임대사례표본의 총비용(원)

 

 

임대사례표본의

순수익(원)

임대사례표본의 소득수익률(%)

임대료변동률

(g)(%)

임대사례표본의

종합수익률(y)(%)

 

 

 

 

임대사례표본의 건물귀속 순수익(원)

임대사례표본의 토지귀속 순수익(원/㎡)

 

 

요인비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대상 표준지의 토지귀속 순수익(원/㎡)

대상 표준지의 소득수익률(%)

 

 

수익(시산)가격(원/㎡)

 

 

 

 

4. 당해연도 지가변동추이

(단위 : 원/㎡)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기타

1) 표본사진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지적도

4) 토지(임야)대장

5) 기타

[____ 1] __________ _____ _______ ______.HWP
0.01MB
[____ 4] _____ v_____ __ __________.HWP
0.02MB
[____ 3] __________ _____ _______.HWP
0.02MB
[____ 2] ________(______, _______.HWP
0.03MB

 

 

슬럼독 밀리네이어를 감명깊게 본 지라 대비보일의 영화는 꼬박꼬박 찾아 보는 편이다.

 

 

역시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의 환경에 얼마나 감사하며 지내야 하는지를 느끼게 해준 영화였다.

 

 

1.

 

이 바위는 계속 여기서 날 기다려 왔던 거야

 

This rock, this rock is waiting for me in my entire life

 

수백만 , 수십억년 전 부터 운석일 때부터 바로 여기 바로 여기로 오기 위해 내가 내쉬었던 숨, 했던 행동 모두 이 바위틈에 조금씩 오기 위한 것들이었어

 

"이 돌 뒤에 내 모든 삶이 기다리고 있어"

 

 

영화 마지막에 나온 사람들은 실제 주인공 의 실제 지인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의 감동이 더할나위 없이 깊다

 

 

 

2,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팔을 자르고 나올 수 있었을까....

 

 

계속 생각, 또 생각해봐도....여전히 답은 나오지 않는다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처한 이 현실앞에서 이 영화는 참으로 나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생각하게 해준다.

 

 

오늘 밤 잠이 쉽사리 오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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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스 알파

카베르네 쇼비뇽


샤넬 빈티지 2.55


관세인하분은 수입가격 곱하기 관세율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곱하기 관세율로 계산하여 가격을 부풀림

 

최종소비자가격과 관세철폐분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음

 

역시 일본,

 

 

제국주의 의 마인드가 항상 깔려 있다. 

 

 

 

영화의 마무리도 역시 카미카제로 짓는다. 무서운 쪽바리 놈들

 

 

 

 

 

1.

 

 

결과는 후회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지나간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이다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2.

 

 

1945년 4월

 

전함 야마토는

 

절망 속에 남겨진 얼마 안되는 희망을 향해 출격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보내진 좌표는 가미라스의 함정일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실시하는 작전은

 

적의 생각대로 되는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암흑속에서의 작은 빛일지라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 야마토라는 배의 숙명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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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물고기 피라냐를 바탕으로 한 공포물

 

 

몸이 잘리고 , 머리가 터지고

 

 

공포 앞에서의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  영화

 

 

남자 잘린 생식기 부분의 장면을 영화에 꼭 넣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쫌....

 

 

시간 때우기 C 급 영화 인 듯

 

 

 

 

 

 

 

프롤로그 | 기억하라, 너는 눈부시게 아름답다

 


PART 1 그대 눈동자 속이 아니면 답은 어디에도 없다

인생시계 : 그대의 인생은 몇 시인가? |

 

 

그대의 열망을 따라가라 |

 

 

너라는 꽃이 피는 계절 |

 

 

네 눈동자 속이 아니면, 답은 어디에도 없다 |

 

 

때로 우연에 기댈 때도 있었다 |

 

 

그대 그리고 고시 : 안정에 성급히 삶을 걸지 마라 |

 

 

아직 재테크 시작하지 마라 |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라 |

 

 

부러워하지 않으면, 그게 지는 거다 |

 

 

슬럼프

 

 

 

 

PART 2 바닥은 생각보다 깊지 않다

 

시련은 나의 힘 |

 

 

바닥은 생각보다 깊지 않다 |

 

 

그 한 사람이 그대의 커다란 바다다 |

 

 

사랑 따윈 필요 없어 2.0 |

 

 

내 안의 혁명 : 프리다 칼로 이야기 |

 

 

내 인생의 오답노트 |

 

 

누구나 지금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늙은 때다 |

 

 

죽도록 힘든 네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염원이다 |

 

 

치열한 꿈꾸기 |

 

 

이별, 그 후

 

 

PART 3 기적이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작심삼일 당연하다, 삶의 방식이란 결심이 아니라 연습이니까 |

 

 

혼자 놀지 마라 |

 

 

그대의 선생을 찾아가라 |

 

 

비린 듯 산뜻한 잉크 냄새로 아침을 맞으라 |

 

 

글은 힘이 세다 |

 

 

네 이웃의 지식을 다양하게 탐하라 |

 

 

29,220피스의 퍼즐 |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에 대하여 |

 

 

‘카르페 디엠’ 사용법 |

 

 

그대 생활의 라임은 무엇인가? |

 

 

기적이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

 

 

재수를 시작한 너에게

 

 

 

PART 4 ‘내일’이 이끄는 삶, ‘내 일’이 이끄는 삶

 

네가 내린 결정으로 삶을 인도하라 |

 

 

‘내일’이 이끄는 삶, ‘내 일’이 이끄는 삶 |

 

 

찌질이 ‘알파’들 |

 

 

대학은 그대에게 결승선인가, 출발선인가? |

 

 

스펙이 아닌, 그대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라 |

 

 

20대, 돈보다 중요한 것 |

 

 

우리에게 대학이란 무엇인가? |

 

 

일단 기차에 올라타라 |

 

 

교정을 나서는 그대에게 |

 

 

인생의 정점을 생각하다

 

에필로그 |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하지만 막상 읽어보니 작가는 책을 쓸 때부터 미리 그런 나의 속내를 꿰뚫어보기라도 했다는 듯이 프롤로그를 통해서 단순한 자기 계발서나, 대책 없이 뜬구름 잡는 소리들을 지양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두 가지 모두 나에게 있어서도 그다지 달갑지 않은 것들이다. 그런 종류의 글들은 대개가 허무맹랑하고 가증스러운 발상을 통하여 가뜩이나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청춘들의 피를 빨아먹고자 한다는 인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작가의 프롤로그는 참 반가웠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나의 허무맹랑한 편견에 대해서 부끄럽기도 했다.

 

 

작가가 프롤로그에서 위와 같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아마도 작가의 약속이 깨지는 것을 통해서 일종의 면죄부라도 얻고자 하는 심리였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작가는 꽤나 성공적으로 그 약속을 지켜냈다. 이 책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 계발서와 뜬구름 잡는 위로의 경계를, 그리고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위태위태하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걸어 나갔다는 인상이 책을 다 읽었을 때는 제법 확고하게 쥐어졌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란 어떠한가. 사회과학계열 수업이나 책에서 숱하게 듣고 봐왔던 것처럼 우리들의 생활은 점점 편리하고 윤택해져가고 있다. 과학문명과 산업이 눈부시게 발달한 결과이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청춘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그다지 윤택하지는 않은 것 같다. 1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대학이라는 학문의 전당에 입성했지만 작가가 말하고 있는 바대로 현실은 그다지 나아진 것이 없다. 대학 등록금은 엄청나게 비싼데, 더 이상 청춘들에게 삶의 목표를 부여하거나 가능성을 비춰줄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성인이라는 딱지를 달고 사회라는 무한 경쟁의 체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 청춘들은 고생 끝일 것만 같았던 대학생활에서 고생의 제 2막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바로 취업난이 문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시련이 상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취업난’이라는 저 세 글자 앞에서는 모두 다 하나 같이 부차적인 문제들로 전락하고 만다.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은 우리 청춘들에게 끊임없이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누군가는 낙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눈앞에 들이대고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현실 그 자체이다. 아무리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려고 해봐도 허사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극복해내기에 우리들에게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하다.

 

 

책에서도 몇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그러한 현실에서 청춘들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이란 결국 스펙 쌓기에 다름 아니다. 지성과 명예와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우리는 꿈을 키우고, 자신의 가치관을 확고히 하며, 이상에 접근하기보다는 당장의 일자리를 위해서 영어 점수를 올리고, 각종 자격증을 따고, 서류전형이나 면접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각종 봉사활동이나 경험들을 쌓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간다. 무엇보다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들은 더욱 더 당위성을 얻는다.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외면한 채 태평하게 꿈 타령을 해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성세대가 청춘들에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분명히 세대와 세대는 다분히 연속적으로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사회 사이에 존재한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경계에 의해서 청춘과 기성세대는 흑과 백처럼 명확하게 갈라서서 서로를 음해하고 있다. 청춘들은 기성세대를 좋은 시절 다 보내버린 부류하고 폄하하는 동시에 사회적 안정을 차지한 그들을 부러워하고, 기성세대는 청춘들이 가진 젊음과 자유와 가능성을 부러워하는 동시에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과 업무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무시한다.

 

 

 

대한민국 특유의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란 탓에 자립심이 유난히 부족한 우리 청춘들에게 그와 같은 현실은 더할 나위 없이 가혹한 것이다.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헐거운 조직의 테두리와 유동성 넘치는 인간관계는 우리들로 하여금 집 밖에서는 더 이상 돈독하고 끈적끈적한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희망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리고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기성세대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불평만을 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지난 겨울에 있었던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 파업 사건이다.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 사건은 홍익 대학교에서 근로하던 청소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고용 환경에 대해서 항의하고, 또 학교 재단 측은 그러한 그들의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음에 따라 상당히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더욱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사건의 중간에 껴있는 홍익대학교 학생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었다. 물론 학교나 청소노동자 둘 중 하나의 편을 들고 대립하는 주장들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시선들은 어째서 학생들은 청소 노동자들의 편을 들지 않고 그저 제 밥그릇 걱정 때문에 공부에만 매진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에 대한 그러한 비판은 총 학생회 측이 교내에서의 시위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기름을 끼얹은 격으로 발전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등장한 것이 영화배우 김여진 씨였다. 이전까지는 내게 별 관심 없는 배우로만 여겨져 왔던 이 배우는 청소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그녀의 생각은 그녀가 자신의 블로그에 남겼던 글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결국 학생들도 사회의 희생양이라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표명했던 입장에 대해서 비난의 의견이 쏟아지는 것에 대하여 내심 불만을 가지고 있던 나는 그녀의 글을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청춘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시선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그토록 원해왔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어쩌면 상황이 이렇지만 않았더라면 그녀들을 편을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아무리 그녀들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권리 역시도 존중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랜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청춘들에게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라고 말해준 김여진 씨에게 눈물 적신 글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다.

 

 

 

지금 우리 청춘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그렇게나마 이해해줘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무작정 지난 80년대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던 대학생들의 모습만을 생각하고 지금의 우리들에게 그와 동일한 것을 기대하는 기성세대들 앞에서 그렇게 말해준 것이라서 더욱 더 그랬다. 그리고 나는 지금 김난도 교수가 쓴 이 책을 읽으면서 그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싶다.

 

 

 

3.작가의 마음: 아프니까 청춘이다.

 

 

앞서 말했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 책을 읽다보면 정말 작가가 우리 청춘 한 명 한 명을 자식으로, 제자로, 후배로 생각하면서 진심을 담아낸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특히나 자신의 경험을 더듬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총집합하여 그러한 노하우들을 구체적으로 청춘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일 떄 그렇다. 또한 그러한 노하우들은 작가가 직접 경험했던 경험담을 종종 겻들여 말하고 있는 참으로 맛있게 읽히는 매력마저 지녔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노하우들이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로 요약해서 뽑아내기가 여의치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 책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현실을 직시하되 꿈을 가져라. 그리고 청춘은 원래 아픈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짐작했겠지만 앞서 적은 ‘현실을 직시하되 꿈을 가져라.’라는 문장은 쿠바의 혁명가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의 명언을 인용한 것이다. 정확히 말해서 그는 “리얼리스트가 되라. 그러나 불가능한 꿈을 가져라.”라고 말했다. 앞서 초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작가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으면서 합리와 비합리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과물이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라는 것이 그리 녹록치 않은 것이니만큼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러한 현실사회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현실사회에 적합한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만 하고 또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치게 현실적으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인 이상, 그리고 청춘인 이상 우리는 결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작가는 끊임없이 열정, 혁명, 꿈, 모험, 사랑, 돈에 집착하지 말 것 등의 비합리를 우리들에게 요구한다. 작가가 책을 쓴 방법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실행해 나감에 있어서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나마 성공적으로 걸어나가기를 그는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비합리성에 있어서 작가가 책의 전체에 걸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성찰’이다. 본문에서는 나태 속의 분주함이라든지, 혹은 거울을 살피기라든지의 용어로 대변되고 있는 것이지만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자기성찰’이라는 단어로 축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작가는 책을 쓰면서 알게 모르게 다양한 서양 철학자들을 인용하고 있다. 주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할 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주장한 바로 그 명언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인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자기 성찰의 부분이다.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맞을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성찰’, 즉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이롭고, 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항상 살펴야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의 함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작가는 ‘자기성찰’의 중요성을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기성찰이 가지는 중요성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알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원하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해서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아마 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독자가 이 책을 집어 들면서 대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궁금해 했으리라 생각한다. 설명하자면 그것은 청춘에 대한 작가 나름의 정의다. 말 그대로 청춘이라는 것은 원래 아픈 거라는 의미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 청춘의 시절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시련이나 아픔들을 낯설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여 괜히 불안해하지는 말라는 마음을 작가는 전달하고 있다. 나아가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실수나 실패도 청춘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고등학생 때 생각했던 것처럼 대학이라는 것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상징물이 아니다. 사실 그것은 고생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고생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것이고, 해보지 않은 것이니 실수나 실패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작가는 말한다. 그리고 나아가 그렇게 청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

 

 

 

 

 

작가가 조심하라고 당부했던 짓을 하게 됐다. 바로 조급해 하는 것이다. 두 번의 고배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의 불확실성은 애초에 내가 이상과 목표로 설정해놨던 교직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나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

 

 

그와 관련하여 인상 깊은 것은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라는 것,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조금씩 일어난다는 작가의 메시지였다.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네가 내린 결정으로 삶을 인도하라.’라는 제목이 붙은 챕터였다. 그 챕터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스스로를 성인으로 인지하고 독립하려는 욕구는 있으나 부모로부터는 여전히 생활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간섭을 받는 대학생을 ‘어른 아이’라 명명한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자식을 키우는데 지나친 애정을 쏟다보니 자식이 커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진로와 꿈에 대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부모와 그에 끌려가는 청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우리들의 부모세대들이 살았던 현실을 생각한다면 필연적인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이 필연적인 것이며, 부모님은 우리 청춘들에게 무척이나 감사하고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다름 아닌 우리들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을 넘어서야 한다. 아픔이 있겠지만, 바로 그곳에 우리들의 진짜 인생이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감명이 전해지는 챕터였다. 박민규 작가가 쓴 『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책에서 이와 비슷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 책이나 이 책이나 중요하게 쥐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지금의 이 삶은 다름 아닌 나의 삶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타인이 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러한 삶을 원하고 또 살아낼 용의가 있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행복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법 개관



1. 행정법의 의의 (행정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1) 행정조직

 

1)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재단), 공무수탁사인


2) 기관

 

행정관청 : 국가나 지단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독임제행정관청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합의제행정관청 - 토지수용위원회)

 

 

의결기관 :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만 가지고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가지지 못하는 기

                의결기관의 결정은 행정청을 구속한다. (징계위원회)

 

 

자문기관 : 행정청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 행정청은 자문기관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보상협의회)

 

 

보조기관 : 행정청에 소속되어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 차관, 부시장 등

 

 

집행기관 : 실력행사를 하여 행정청의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 경찰공무원등


 

 

** 토지수용위원회, 보상협의회, 부동산평가위원회


 

 

(2) 행정작용 :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등...


 

 

(3) 행정구제


1) 사전적 권리구제 : 행정절차법, 예방적금지소송


2) 사후적권리구제


- 위법 :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

         공법상결과제거청구제도

         헌법소원(직접성, 보충성)

         국민고충처리제도

 

 

- 적법 : 손실보상(행정계획)





2. 행정작용의 검토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이 특히 중요함)

학설 : 행정청의 행위가 어떤 행위형식에 속하는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판례 : 어떤 행정작용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송요건-대상적격)

      기속/ 재량행위인지(본안판단)


(1) 행정입법 :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령보충규칙, 행정작용이면서 입법 작용

                    ** 법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행정행위 : 법률행위적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침익정행정행위/수익적행정행위/복효적행정행위, 기속행위/재량행위

 

 

(3) 행정계획 : 구속적 행정행위/비구속적 행정행위

 

 

(4) 공법상 계약 : 사업인정전,후 협의

 

 

(5) 사실행위 : 권력적 사실행위/비권력적 사실행위, 타인토지출입 등

 

 

(6) 행정지도 : 권고, 행정절차법 제48조

 

 

(7) 행정조사 : 타인토지출입등

 

 

(8)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

 

 

(9) 행정절차


 

<토지보상법 및 부동산 공시법상의 행정작용 검토>


1. 타인토지출입의 허가 : 허가/예외적승인/특허 (허가거부)

 

2. 타인토지출입행위(측량조사) :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조사, 사용제한

 

3. 장해물제거 등 허가

 

4. 장해물제거행위

 

5. 사업인정 : 특허/재량행위/3자효적 행정행위

 

6. 사업인정 취소 : 직권취소/철회, 기속/재량

 

7. 사업인정 거부 : 사업인정의 법적성질검토, 거부의 처분성 논의

 

8. 회신행위 : 확약인지

 

9. 통지 : 확인행위인지(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사실상의 통지행위인지

 

10. 조서작성행위 : 비권력적 사실행위

 

11. 협의 : 사업인정 전, 후 구별, 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

 

12. 협의성립확인 : 확인/공증(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 화해

 

14. 재결 : 당사자심판의 성격, 기속행위 등

 

15. 개발제한구역지정 : 구속적 행정계획,  처분성(판례), 법적성질

 

16. 자격취소 : 직권취소/철회, 기속/재량

 

17. 등록취소,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18. 표준지공시지가 : 행정계획/입법행위/행정행위, 처분성 논의

 

19. 개별공시지가 : 행정계획/입법행위/행정행위, 처분성 논의

 

20. 토지가격비준표, 표준지선정관리지침

 

 

 

 

3. 행정작용의 위법성 검토


(1) 행정작용은 법에 근거를 두고 이에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 법률유보, 법률우위

      이때 법률에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등 포함됨, 법우위의 원칙.

 

 

(2) 법률유보 : 법에 근거한 처분, 적용범위 관련 견해대립

                     사업인정취소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임에도 불구 법적근거 없어 문제됨. (자격취소와 구별)

 

(3) 법률우위 - 모든 행정작용


 

1)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

 

2) 내용상 하자

 

-기속행위

 

-재량행위 : 재량의 일탈(외적한계)

            재량의 남용(내적한계) - 목적위반, 사실오인, 행정법의 일반원칙

            재량권의 불행사

            재량의 0으로의 수축


 

 

<위법성의 구체적 검토>

 

 

 

 

1. 부정취득으로 인한 자격취소 (기속행위)

 

(1) 부정취득 했는데, 자격취소 하면 적법, 단, 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적용여지 있음

 

(2) 부정취득 했는데, 자격취소안하면, 위법 * 행정개입청구권, 원고적격문제

 

(3) 부정취득 안했는데 자격취소하면 위법 - 요건해석 잘못한 것, 성문법위반

 

(4) 부정취득 안했는데 자격취소 안하면 적법 - 논의필요 없음.

 

 


2. 양도대여로 인한 자격취소(재량행위)

 

(1) 양도대여 했는데 자격취소하면 : 자격취소 해도 되고 안 해도 됨. 만약하면, 일응 적법, 단,

    재량의 일탈 남용 검토

 

(2) 양도대여 했는데 자격취소 안하면 :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원고적격

 

(3) 양도대여 안했는데 자격취소 하면 : 위법함. 요건해석 잘못한 것

 

(4) 양도대여 안했는데 자격취소 안하면 : 논의필요 없음.



 

4. 권리구제 방안


(1) 위법하면(위법성 정도),

1) 행정쟁송 : 행정심판, 행정소송

2) 손해배상

3) 헌법소원

4) 결과제거청구

5) 국민고충저리제도


(2) 적법하면, 손실보상

 

 

 


5. 행정쟁송 수단


(1) 행정심판 :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2) 행정소송

   1) 주관소송 - 항고소송 법정항고소송 :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명항고소송 : 의무이행소송, 예방적금지소송

                    - 당사자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2) 객관소송 - 민중소송, 기관소송

 

 

(3) 보전소송 (가구제) : 집행정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6. 행정소송의 유형 (박정훈 교수님 자료 인용)


(1) 1유형 (방어소송) : 침익적 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원고적격 인정됨)


(2) 2유형 (요구소송) :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행정행위발급 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 3유형 (제3자 방어소송) : 3자효 행정행위에서 침익적 효과를 받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

                           (원고적격 문제됨)


(4) 4유형 (제3자 요구소송) : 제3자에 대해 침익적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 부작위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원고적격이 문제됨)

 

 

 

 


7. 유형별 소송수단


(1) 1,3유형(방어소송)

 

  1) 처분 전 : 예방적 금지소송과 현상유지적 가처분

  2) 처분 후 :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3) 국가배상청구


(2) 2,4유형(요구소송)

 

  1) 거부 :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집행정지가능성, 가처분준용여부, 국

            가배상청구

  2) 부작위 :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가처분준용여부, 국가배상청구




8. 소송요건 검토


(1) 대상적격 -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처분 개념논의, 거부의 처분성 논의, 다양한 행정작용이 행

               정소송법상의 처분 개념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12조)

(3) 협의의 소익(12조2문-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4) 행정심판전치주의 : 행정소송법 제18조의 해석문제(이의신청-토지보상법,부공법)

(5)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개별법상 특례규정-30일, 공고, 고시에 의해 효력발생시 - 앎

               의 추정판례)

(6) 관할

(7) 피고적격

   

9. 본안판단 - 위법성검토


(1) 법률유보

(2) 법률우위

1)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

2) 내용상 하자 - 기속 // 재량


10.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작용법관계  1) 공법관계 : 권력관계(항고소송)

                                 비권력관계(당사자소송)

                             2) 사법관계 : 협의의 국고관계(민사소송)

                                 행정사법관계(민사소송)

2. 행정조직법관계

 

 

 


11. 행정법의 법원


1. 성문법 : 헌법,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령보충규칙     

2. 불문법 : 관습법, 판례, 조리, 행정법의 일반원칙(비평신부자)

 

 

 

 


12. 행정에 대한 법률의 구속


1.   ~ 하면(요건-판단여지),   ~ 할 수 있다(효과-재량행위).

2.   ~ 하면(요건-판단여지),   ~ 해야 한다(효과-기속행위). 

3.   ~ 위해서(목적), ~ 할 수 있다(수단-계획재량).

   ** 요건 : 규범해석규칙, 판단여지

   ** 효과 : 재량준칙, 재량행위

 

 

 


13. 대립되는 개념


1. 공익과 사익 : 공용수용의 절차, 비례원칙...

2. 형식과 실질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령보충규칙...

3. 법률적합성과 법적안정성 :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하자승계...

 

 

 


14. 질문의 유형


1. 권리구제 방안은(불복방법과 비교-행정쟁송만 의미)?

2. 인용가능성은?

3. 소제기는 적법한가?

4. 행정작용은 적법한가?

5. 손실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용가능성은?

 

 

 


15. 구체적 예시


(1)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려고 한다. 권리구제방안은? 사전적권리구제 // 사후적권리구제

(2)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다. 권리구제방안은? 사후적권리구제 // 손실보상이 추가 논점

(3)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용가능성은?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4)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해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적법한 소제기인가? 대상적격문제

(5)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적법한가? 위법성 판단문제

(6)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다.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1) 자격을 취소하려고 한다, 권리구제 방안은?

(2) 자격을 취소하였다. 권리구제 방안은?

(3) 자격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용가능성은?

(4) 자격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적법한 소제기인가?

(5) 자격취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1) 사업인정 신청했는데 거부했다. 권리구제방안은?

(2) 사업인정 신청했는데 거부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용가능성은?

(3) 사업인정신청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은 적법한가?

(4) 사업인정 거부는 적법한가?

긍정적인 밥 - 함민복

 

 

 

() 한 편에 삼만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삼천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삼백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됫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Tuna

 

Trout (송어)

 

Marlin (청새치)

 

 

Keep Swiming

 

 

mine~ ~ ~ ~ ~ ~ ~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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