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등 보상 |
1. 이주대책수립 및 이주정착금
□ 토관58342-362(2003.03.12)
1. 질의요지
가. 이주대책대상 가구가 10인 이상시 토지등 보상이전에 대상자에게 이주대책희망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지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소유자를 포함한 10인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경우 이주대책수립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에 의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와 이 경우 같은법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자유이주하기 위하여 토지 및 가옥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주정착금을 미수령한 상태에서 이주대책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타지역에서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매수 또는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라.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가옥의 간접보상을 받고 당해 가옥이 있던 동일 지번인 토지의 다른 위치에 새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7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의 공고․통지하였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등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의 산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1월 1일 현재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이미 보상이 완료된 것은 제외됨)의 개인별 합계가 종전 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개인별 보상금의 합계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의 합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질의요지 “다”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과 위 “가”에 의한 이주대책수립 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이 완료된 것이며, 같은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외에 다른 명목의 보상을 할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자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매입한 토지등을 사업시행자가 매수할 수 없다고 봅니다.
라. 질의요지 “라”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마을 단위의 공동생활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를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과정 또는 공익사업을 완료한 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는 진동 등의 피해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 등을 보상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한 보상이 아니므로 적용한 관련법령 및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 개별적인 사례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873(2003.06.20)
1.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이주택지를 분양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주거용 건축물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 소유자가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실제 거소가 주거용 건축물의 소재지와 같은 것으로 입증된 경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토관58342-657(2003.05.10)
1. 질의요지
가. 건축면적의 30%를 이주보상비로 보상하지 않고, 농자재 창고, 축사, 주방, 싱크대 및 보일러 등이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대추나무, 매실나무, 오가피나무 등의 농경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주거용 건축물에는 주거용과 관련된 부대시설은 포함되나, 주거용과 관련없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의 위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없는 토지,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불법형질변경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영농손실액을 보상함에 있어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 주거이전비 관련 주거용 건축물
□ 토관58342-817(2002.05.28)
1. 질의요지
도시계획사업(도로)에 편입되는 점포, 공장을 주거용 공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비 및 주거대책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건물의 경우에는 그 이전보상시에 가족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비를 지급하되, 그 건물에 건물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규칙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당해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실제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을 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1242(2002.08.22)
1. 질의요지
1969년에 점포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불법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그 이전보상시에 가족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비를 지급하되, 그 건물에 건물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1989.1.24.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당시의 무허가 건물등의 보상등에 대하여는 제5조의9 단서, 제6조제6항, 제10조제5항 단서 및 제30조의2의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거비는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이 1989.1.24. 이전의 무허가 건물등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주거용 건물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실제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을 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168(2003.02.07)
1. 질의요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일부를 주민등록을 하고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니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당해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실제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725(2003.05.22)
1. 질의요지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사항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등 또는 영업장소에서의 임시로 거주하는 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당해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실제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3.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 토관58342-698(2002.05.01)
1. 질의요지
가. 사망한 가족이 주거비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단독거주 가구주가 사망한 경우 타지에 거주하는 아들이 이주대책수립 또는 이주정착금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질의사항 “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건물의 경우에는 그 이전 보상시에 가족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체결시에 사망등으로 거주하지 않는 가족은 주거비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나. 질의사항 “나”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의2, 같은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소유자 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제외)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되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이주정착금(건물가액에 따라 300~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주대책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67(2003.05.12)
1. 질의요지
가.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아들 가족이 한 세대로 되어 있으나, 어머니 소유의 주거용 건물에는 어머니와 손녀가 거주하고, 아들 소유의 주거용 건물에는 아들과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각각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주거용 건물에 소유자와 가족중 일부는 가족으로 거주하고, 가족 일부는 그 건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 이를 세입자로 보아 이주대책(아파트 임대권) 대상이 되는지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해외유학이나 외국에서 직장생활 또는 선교활동을 위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와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가족수에 포함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각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자가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가족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 질의요지 ?다?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유자의 가족중 사업시행지구안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시행지구밖에 거주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거이전비 산정시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라.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68(2003.05.12)
1. 질의요지
가. 주거비의 지급기준일이 도시계획 결정고시일 또는 사업시행 공람공고일중 어느 것인지 여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토지출입, 처분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할 경우 손실을 입은 자 또는 사업시행자중 누가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대상 기준일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한 법령에 의한 처분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끝.
4.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 토관58342-661(2002.04.24)
1. 질의요지
공공사업편입 예정지역에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사업시행과 관계없이 이사하는 경우 주거대책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의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게 그 가족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사업시행과 관계없이 이사한 경우에는 주거대책비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895(2002.06.14)
1. 질의요지
공공사업시행고시 3월전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던 자가 사업지구내에서 이사하여 계속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대책비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의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게 그 가족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3월 이상 거주는 이사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지구내에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 주거대책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주거대책비를 수령한 경우 중복보상은 불가하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1679(2002.11.26)
1.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관한 고시가 있기 이전 1월 이전에 주택의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이전되어 종전의 소유자가 세입자가 된 경우 주거대책비 또는 주거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거주기간이 공공사업에 관한 고시가 있기 이전 3월 이상인 때에는 그 기간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자로 거주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주거대책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154(2003.02.07)
1. 질의요지
세입자의 세대원이 기준일 3월 이전부터 거주하다가 3월 이후에 결혼에 의하여 분가하여 당해 사업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대책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기준일 3월 이전부터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의 가구원중 일부가 분가 등의 사유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54(2003.05.10)
1. 질의요지
장모 소유의 주거용 건물(장모는 미거주)에서 사위와 그 배우자, 사위와 출가한 큰 딸과 그 가족, 사위와 출가한 셋째 딸과 그 가족이 각각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대책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고 그 소유자와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자가 세입자로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입자는 위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 각각 독립된 거주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독립세대가 각각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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