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는 약 9장 정도 썼던 것 같구요.

 

 

 

큰 논리의 흐름은

 

 

1번은 일괄평가의 타당성 -> 우리나라의 과세기준은 개별과세 -> 합리적 배분 기준의 중요성 및 부재 -> 층별효용비율의 연구필요

 

 

 

2번은 부동산가격지수는 부동산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하여 효율적 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 -> 그러나 부동산의 개별성의 반영이 어렵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 왜곡된 가격지수 산정가능 ->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가격 산정이 필요함

 

 

 

3번은 무형자산의 시장가치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공시의 필요성 가치평가의 중요성 -> 3방식 적용의 어려움 -> 타 전문가와의 협력의 필요

 

 

4번은 가격다원론의 이해

 

 

 

5번은 상권분석의 필요성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문제1> (40점)

 

 

 

Ⅰ. 서

 

 

상업용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이 가지는 일체의 수익성을 중시하고,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자는 일체의 쾌적성을 중시한다. 이에 따라 토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는 일괄 평가방법이 등장하였다. 일괄평가는 부동산이 창출하는 일체적 “효용”을 반영하는 기법으로 전형적인 수요자의 특성 반영하는 기법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기준은 개별과세인바, 일체평가액을 토지, 건물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에서 물음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Ⅱ. 토지, 건물 일괄평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평가방법

 

 

1. 이론적 근거

 

 

(1) 일체적 효용의 반영

복합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효용은 토지, 건물 각각이 아닌 일체적으로 발생하며 일체 평가는 이러한 효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기법이다. 예컨대, 상업용 부동산의 효용은 임대료에 의해 결정되며 임대료는 토지,건물 일체로 창출된다.

 

 

(2) 건부감가의 반영

우리나라의 경우 신축뒤 10년이 지난 복합부동산은 대부분 토지가격으로 거래된다. 일괄평가는 이러한 거래관행을 반영하는 기법으로 개별평가에 비해 건부감가의 반영이 정확하다.

 

 

2. 평가방법

 

 

(1)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일체비준가격

대상과 동일한 유사성 비교가능성 있는 사례 부동산을 이용하여 사정보정, 시점수정 거쳐 가격 산정하는 방법이다. 주로 APT등 거래가 자주 이루어 지는 부동산의 경우 유용하다.

 

 

(2)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일체 수익가격

 

표준적 수익을 창출하는 대상 부동산 또는 사례 부동산의 순수익 환원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유용하다.

 

 

 

Ⅲ. 합리적 배분기준에 대하여

 

 

1. 합리적 배분기준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기준은 토지, 건물 각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공평한 조세의 부과 위해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특히 표준주택의 경우에 합리적인 배분기준이 요구된다.

 

 

2. 합리적 배분기준

 

 

(1) 층별, 위치별 효용비율

부동산의 층별, 위치별 효용비율을 일체로 고려하여 배분하는 기법이다. APT의 경우 수요자가 선호하는 층수이거나 남향의 경우 효용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를 고려한 배분기준이다.

 

 

(2) 지가 배분율

건물은 가격구성비에 따라 배분하며 층별,위치별 효용의 차이는 모두 토지에 반영하는 기법이다. 재개발 구역의 경우 대지권의 가격 산정시 유용하다.

 

 

 

3. 우리나라의 배분기준의 검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가격으로 산정한 토지가격을 일괄평가액에서 차감하여 건물가격으로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 기준가격은 나지상정평가로 건부감가가 건물에 반영되는 문제가 있다.

 

 

Ⅳ. 표준주택 가격평가와 관련하여

 

 

1. 현행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기준을 설명하시오.

 

 

(1) 적정가격 기준평가

표준주택가격은 당해 주택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인 적정가격으로 평가한다.

 

 

 

(2) 실제 이용상황기준 평가, 일체 평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공시기준일 현재 이용상황 기준으로 평가하며, 토지건물 일체로 평가한다.

 

 

 

(3) 공법상 제한 반영, 개발이익 반영 평가

공시기준일 현재 일반적, 개별적 계획제한 모두 반영하여 평가하며, 현실화,구체화된 개발이익은 반영하여 평가한다.

 

 

 

2. 일괄평가시 평가 3방식 적용의 타당성

 

 

(1) 평가 3방식의 의의

부동산의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 반영하여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법으로 원가법, 일체 수익가격, 일체비준가격 이 있다.

 

 

 

(2)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의 타당성

APT등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 일괄평가 가능하며 현재 감칙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수익환원법의 타당성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임대료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는 수익환원법에 의해 적정가격의 산정 가능하다.

 

 

 

(4) 배분기준으로 원가법의 타당성

일괄평가가격을 토지, 건물로 배분하는 경우 원가법에 의해 산정된 가격구성비로 배분이 가능한 바 원가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Ⅴ. 결

일괄평가기법은 부동산의 일체적 효용 반영하며. 건부감가가 정치하게 반영되는 평가기법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과세기준 적용하는바 합리적 배분기준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배분기준은 건물에 건부감가가 모두 반영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건부감가의 정확한 반영위한 층별.위치별 효용비율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문제 2> (20점) 부동산 가격지수와 관련하며, 다음을 설명하시오.

 

 

Ⅰ. 서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도입되어 일반인도 부동산 가격수준을 쉽게 알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 가격지수는 부동산 가격 정보를 공개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지수에 사용되는 모형인 HPM이나 RSM 모형의 경우 부동산의 개별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Ⅱ. 부동산 가격지수의 필요성과 기능

 

 

1. 가격지수의 필요성

(1) 정보의 비공개성

(2)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한 경향

 

 

2. 가격지수의 기능

(1) 정보의 제공

(2) 효율적 시장의 달성 가능성

 

 

 

Ⅲ. HPM(특성가격모형)과 RSM(반복매매모형)의 원리과 장단점

 

1. HPM의 원리와 장,단점

 

(1) 원리

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으로 선택될수 있는 요인과 시장가격의 상관관계 분석하여 일정한 회귀식을 만들어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2) 장.단점

① 산정이 간편하여 대량평가인 과세평가, 보험평가에 유용한 장점이 있으나,

② 부동산의 개별성 반영이 어려우며 선택 요인을 잘못 선택한 경우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시산가격 조정 절차가 없는 단점이 있다.

 

 

2. RSM 원리와 장.단점

 

(1) 원리

 

(2) 장.단점

① 시장성을 반영하는 기법으로 안정 시장의 경우 유용한 장점이 있으나,

②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 반영된 거래의 경우에는 가격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Ⅳ. 결

 

 

부동산 가격지수는 부동산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여 효율적 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개별성의 반영이 어렵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 왜곡된 가격지수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가격 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문제 3> (20점) 무형자산의 적합한 평가방법 및 근거

 

 

Ⅰ. 서

감칙 제 31조 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해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수로 나눈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형자산으로 이루어진 기업의 경우 무형자산의 시장가치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공시를 위해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바 이하에서 구체적인 장단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무형자산의 특징

 

 

1. 비배제성 및 내재적 위험

유형자산의 경우, 예컨대 건물의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동안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자산을 동시에 여러명이 사용가능하며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무형자산의 경우 법적 보호의 필요성 및 모방의 위험이 존재한다.

 

 

2. 네트워크 효과

유형자산의 경우 대부분 소모성 자산으로 사용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무형자산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사람이나 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Ⅲ. 무형자산의 적합한 평가방법 및 근거. 장단점

 

 

1. 시장접근법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무형자산을 가진 기업이 거래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대차대조표를 비교하여 구하는 방법이다. 이는 ① 객관성이 인정되며, 시장성의 사고에 근거한 장점이 있으나 ② 비교 가능한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 비용접근법

무형자산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① 안정성이 인정되어 담보평가시 유용하나. ② 네트워크 효과등 무형자산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3. 소득접근법

무형자산이 장래 창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 기대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여 구하는 방법이다. 이는 ① 가치원리에 부합한 방법으로, 객관적이나 ② 수익에 무형자산이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예측의 오류가능성이 있다.

 

 

4. 타 전문가와의 협력의 필요성

무형자산의 경우 평가에 있어 3방식 적용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변리사, 회계사 등 권리의 전문가와 함께 평가한다면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결

현재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바 무형자산의 평가는 그 의미가 있다. 무형자산의 평가는 3방식으로 가능하나 무형자산의 특성상 한계가 있는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문제 4> (10점) 보상평가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실거래가격과의 관계

 

 

1. 가격다원론의 의의 근거

가격다원론이란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평가목적, 조건, 대상물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칙 제 5조에서는 정상가격으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평가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 등이 수반되는 경우 특정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보상평가가격과 적정가격과의 관계

 

 

(1) 개발이익과의 관계

보상평가가격은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 평가하나(공토법 제 67조), 적정가격의 경우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 구체화된 개발이익은 반영하여 평가한다.

 

 

(2) 공법상 제한과의 관계

보상평가가격은 개별적 계획제한과 당해 사업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은 반영하지 아니하나, 적정가격의 경우 공시기준일 현재 일반적, 개별적 계획제한 모두 반영한다.

 

 

3. 보상평가가격과 실거래 가격과의 관계

 

 

(1) 사정개입의 문제

보상 평가가격은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 동기가 개입되니 않는 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사정이 개입될 수 있다.

 

 

(2) 평가주체와의 관계

보상평가가격은 가격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해 구해진 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참가자인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한 가격이다.

 

 

4. 가격다원론의 이해 필요성

따라서 동일한 토지의 경우에도 보상평가 1천만원, 적정가격 1억2천, 실거래가 1억 5천의 가격이 형성가능하다. 이러한 가격다원론을 일반 국민들에게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문제 5> (10점) 상권분석에서 HUFF 모형의 원리와 실무상 장. 단점

 

 

1. 상권 분석의 필요성

상권은 배후지 > 최소요구치 인 경우에 성립가능하며 부동산의 개발시 상권분석은 안정적인 부동산 개발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

 

 

2. HUFF 모형의 원리

인구 / 거리^2

 

 

3. 실무상 병용의 장단점

①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응용하여 분석과정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② 실제 상권의 경우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바 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수험생 및 강사의 평석

 

 

 

1.

 

 

저도 잘 모르지만, 짧은 생각을 적겠습니다. 1번의 경우, 저는 서에서 일괄평가가 이슈가 되는 이유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설명했습니다. 님의 서는 서브에 있는 전형적인 답안이라는 느낌이 드네여. 일괄평가의 이론적 근거가 "건부감가의 반영"이라는 목차에서도 "토지가격으로 거래되는 거래관행"이 "일괄평가"라는 설명도 쉽게 납득이 안됩니다. 평가방법의 경우, 주거용이라도 수익가격 산정이 가능하고, 상업용이라도 비준가격이 가능한데 주거용=비준, 상업용=수익 이라고 단정한 것도 좀 이상하구요.. 이런 식으로 본문의 내용이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눈에 보이네여...

 

 

 

 

┗ 겸손과 절실함 

지적 감사합니다. '종부세'는 그 당시에 생각을 못했구요. 주거용의 경우 비준가격이 좀 더 타당하다는 느낌을 주려고 했는데 어휘선택이 적절하지 못했고, 내용이 모순이 있는것 같네요.

 

 

2.

 

 

그리고 가격 배분은 "일괄평가"를 "토지+건물"로 배분하는 문제인데, 그걸 "층별효용비"로 설명한 것은 논점 일탈 아닌가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 겸손과 절실함 

합리적 배분기준에 대해 이론 교과서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것 같네요

 

 

 

3.

 

 

문1에서 1번에서의 님과 같은 의견이며 일괄평가방법제시가 잘못되엇구요(감칙19조를 그대로 적시해줘야할듯),표준주택과3방식적용을 묻고 있는데 방향을 달리 하신듯하여 물음의 논점과 안맞는듯합니다. 부동산 가격지수와 산정방법에서는 양자의 관련성을중심으로 각 방식에 의한 가격지수의 성격을 적어야 할듯합니다. 무형자산은 근거를 제시하라했는데 근거가 보이지 않네요 저는 사안의 경의 31-2의 한계점과 29조의 적용가능성을 각각 무형자산의 특징과 결부지어 결국 3방식설명및 수익환원법의 활용등이 필요하다 적었습니다

 

 

 

 

 4.

정명선 평가사

 

 

제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한번 참조해 보세요 <문1>의 경우, 논점과 상관없는 서브에 나와있는 일괄평가 개별평가 논의를 써 놓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해 문제의 기본은 부동법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표준주택산정시 3방식 적용규정과 부공법의 하위 훈령인 감칙 제15조 1항 개별평가의 예외로서 일체평가에 대한 연결규정인 제19조 상 비교/수익 방식 적용규정과의 괴리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 겸손과 절실함08.12.19. 19:13

<문제의 기본은 부동법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표준주택산정시 3방식 적용규정과 부공법의 하위 훈령인 감칙 제15조 1항 개별평가의 예외로서 일체평가에 대한 연결규정인 제19조 상 비교/수익 방식 적용규정과의 괴리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부분. >-> 놓쳤던 부분이네요. 전 단지 합리적 배분기준에만 눈이 돌아가서ㅜ

 

 

 

5. 

 

 

그리고 문3은 사례형이라 사례식으로 푸는것도 한 방법일거 같아 그렇게 했습니다.문4에서는 보상가격은 정당보상및 시가보상 표준지는 적정가격, 실거래가격은 시가인점을 중심으로 평가요소보다는 가격성격을 주로 논해주었습니다, 허프모델은 소비자의 효용측면을 고려점을 강조하여 기존 상권분석과의 차이를 부각하여 적은듯합니다. 물어본 논점과 벗어난게 몇개보여 잠시 참견했습니다. 물어본 내용을 풀어가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도 다른 내용을 적게되면... 이론 64점 받았는데 정답은 아니더라도 흐름은 맞춘듯합니다. 지나친 표현이 있으면 널리 이해해주십시요

 

 

┗ 겸손과 절실함

확실히 제가 문제 1번에서 논점 파악이 잘못 된 것 같군요. 그리고 규정의 정확한 적시랑 구체적인 근거의 부재도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

 

 

정명선 평가사

 

 

<문2>의 경우 먼저 지가변동률이외에 신뢰성있는 부동산가격관련 지수가 없다는 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시하신 두가지 모형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의 경우 정확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내용검토 해보시면 비교되는 장단점이 제시한 것과 상이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정확히 서술하신 분이 별로 없을 것이므로,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래 생각해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론점수가 낮아지는데는 영향을 미쳤을것 같습니다.

 

 

 

<문3>은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문제이므로, 감칙31조 규정과 특히 동조제2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시하신 목차와 서술은 무형자산가치평가 일반론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제에서 제시된 기업은 기술관련 무형자산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순자산가치접근법에 있어서 무형자산평가방법들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익환원법에 있어서는 현재 또는 미래의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옵션모형등 새로운 기법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 질 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구체적이니 답안도 제시된 기업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4>의 경우 일단 실거래가격과 감정평가이론상 추구하는 시장가치의 관계에 대한 관계규정부터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양자 동일이다 해버리면 더이상 논의할 이유가 없어질 것 같구요. 결국 공지지가의 기준인 적정가격인 경우 일정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된 시장가치를 의미합니다. 보상평가액은 이를 기초로 하여 다시 정당한보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평가기준들에 의거한 가격이구요. 결국 각 가격이 이론적으로는 시장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일치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인 제도운영상, 또는 관련 법령의 기준 등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상이해질수도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즉, 법에서 규정한 대로...

 

 

<문5> 상권분석은 예정부동산의 경우 배후지 파악을 위하여, 부동산평가의 경우 수익추정을 위한 시장분석과정에서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분석이 됩니다. 허프모형의 원리는 시중 서브에 잘 나왔구요,

 

 

 

실무상 적용에 있어 추상적인 시장범위를 계량화하여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기본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용되는 변수나 내용이 현실에서 얻을 수 있다는 장점등도 있구요, 다만, 계수의 설정이 복잡하다는(주관적으로 설정될 수도 있겠죠) 단점이 존재(이런면에서 일본의 수정모델이 제시되기도..)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도 하구요. 제시하신 원리 산식도 시중교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의 느낌을 서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 개념들은 알고 계시나 문제에서 요구한 정확한 논점을 확실하게 건드리면서 그를 중심으로 목차를 구성했는가에 대한 고민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정평가론이 최근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다보니, 둥글둥글한 일반론의 제시만으로는 득점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과거에 제시되었던 출제위원 강평이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한번 꼼꼼히 분석해보는 과정이 높은 득점을 위한 기본임에는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190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 형사상고 공판사건을 말함)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1노396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야 하며 여기서 드러낸 거짓의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
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
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리니지’ 게임상에서 닉네임 ‘촉’을 사용하는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
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통상의 일반인이 ‘대머리’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지 아니하여, 이를 두고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머리’로 지칭한 것은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진술이 아니라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로 지칭할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우선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⑴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피해자가 판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프로그램
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접속자들 모두가 볼 수 있는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는 데 화가 나서 그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글
(이하 ‘이 사건 표현’)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에게 한 욕설 내용에 관한 자료까지 제출하였다.

 


⑵ 이 사건 표현 중 ‘촉’은 피해자가 리니지 게임을 이용하면서 사용하는 닉네임에 불과하고, ‘뻐꺼’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평소 직장동료들과 사이에 머리가 벗겨진 사람, 즉 ‘대머리’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해 온 은어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촉’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와 게임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외모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가 없었다.

 

 

 

나. 현대생활에서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나 표현도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타인의 권익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절제와 규범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공간에서 글을 게시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게시한 글에 대 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로써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이 지나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본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거짓의 사실’은 개인의 주관적 사정이나 정서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그 표현을 하게 된 상황과 전후 맥락에 비추어 그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표현 중 문제가 되는 ‘뻐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은, 그 표현을 하게 된 경위와 의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라도 상대방의 모습을 본 적이 없이 단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게임상대방 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인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그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그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한 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02-1.보상기준에_관한_입법의_재검토.hwp

02-1.보상기준에_관한_입법의_재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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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를 읽고 감정평가업자가 행할 수 있는 사후 업무지원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 공고기간 : 2011 .09 .01 ~ 09 . 06

 

 

* 공고내용

 

 참여사업

 

연번

사업명

규모

추정

감정평가액

발주 부서

평가업자 선정수

1

판교택지개발지구내 입찰가 산정

위치 및 면적 별첨

51,310

백만원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2개

2

수내동 환승 공영주차장 입찰가 산정

위치:수내동12-1번지

면적20,204.7

13,748

백만원

분당구 경제교통과

2개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감정평가 내

 

<연번1>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해당관청에서 상업용지를 매각함에 있어 최저 입찰가를 평가하는 업무임

 

 

<연번2>의 경우 해당관청에서 공영주차장을 건립 후 민간인에게 임대함에 있어 적정한 임대료를 평가하는 업무임

 

입은 건강표시등… 혀·입술을 살펴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윤기·색깔·굳기등상태따라 장기 질환 의심을.. 
윗입술은 비장·아랫입술은 위장과 관련 많아 

 

 


입은 건강의 직렬 센서다. 동장군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지만, 입술이나 혀의 통증으로 인해 속을 앓는 이들에겐 여전히 한겨울이 계속되고 있다. 한방의 <황제내경>이나 <동의보감>에 따르면, 인간의 입, 특히 입술과 혀만 잘 살펴봐도 자신의 건강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지나친 과민반응이나 의존은 금물. 

 



한성한의원 장현진 원장은 “ 일시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생활리듬이나 평소와 달리 스스로 이상하고 불편한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될 때 사전자가진단삼아 입술과 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지적하며 “입술 및 혀의 증세와 일치하는 심각한 변화가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말한다.

 


■ 입이 말하는 건강


입술은 항상 윤기가 돌고 붉고 도톰한 상태라야 건강한 상태로 간주한다. 입은 주로 위장의 건강과 연결돼 있고, 입술과 혀는 다시 각 부위별로 관련 장기가 달라진다. 윗 입술은 비장, 아랫 입술은 위장과 관계있다. 다음은 각 증세별 관련 질환이다. 


▲ 입술이 바짝바짝 
간 기능을 의심해 볼 만 하다. 유달리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것은 일단 현재 컨디션이 온전치 못하다는 표시다. 특히 간에 무리가 갔을 때 이 증상이 생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지나치게 긴장할 때도 해당한다.

 

 

 

▲ 입술 주변 여드름, 뾰루지가 쏘옥 
여성의 경우 자궁이나 방광의 혈액 순환 장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생리 불순이나 냉 대하 등으로 자궁 주변에 혈액이 부족하거나 순환이 잘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세다. 특히 인중이 탁하고 어두운 색을 나타내면 한번쯤 산부인과를 찾아 자궁 질환 여부를 검사할 것. 

 

 


▲ 검푸른 내 입술 
입술이 검거나 푸른 색을 띠면 심장계통 문제가 의심된다. 심장의 혈액부족 등의 문제다. 한의학에서는 몸에 어혈이 뭉쳐 있을 경우 이러한 입술색이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 핏기없는 창백형 입술 
기가 허하고 피가 부족한 상태. 혈허증, 빈혈증일 가능성이 높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자주 어지럽고 안색과 입술에 핏기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증상을 한의학에서‘혈허증’이라 부른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악성 빈혈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평소 어지럼증이나 탈진 등의 경험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과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 입술이 퉁퉁, 물집도 툭툭 
면역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 현상이 나타난다. 비장과 관계있다. 비장이 약해지면 몸이 피곤해지고 면역력도 저하돼 평소 몸 속에 있던 헤르페스라는 바이러스가 입술에 물집으로 나타난다. 양방에서는 입술에 조그마한 물집이 생겼다가 터지는 현상을 ‘부르텄다’고 표현하며, 헤르페스라는 바이러스로 인한 단순포진이라 말한다.

 

 

 

▲ 입술이 자꾸 트고 갈라져요 

 

위장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해당된다. 위장에 영양을 공급해 비위를 건강하게 해주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 특히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을 경우 증세가 더 악화되거나 장기화되므로 주의. 영양상으로 비타민 B2가 부족하면 더욱 증상이 두드러진다. 

 

 


▲ 입술색이 심하게 붉어도 문제? 
지나치게 입술 색깔이 붉은 것은 몸에 열이 많아서다. 위 속에 열기가 많은‘위화’ 상태거나 감기나 결핵 같은 질환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안으로부터 열이 올라와 입술색이 유난히 붉게 된다. 특히 위에 열이 많은 체질은 배가 조금만 고파도 속이 쓰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며 입 안이 헐기도 한다.

 


■ 혀가 말하는 건강


‘입 안의 혀’라는 옛말이 있다. 굳이 속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이미 마음을 알아차리고 편안하게 해주는 배우자를 뜻하는 말이지만, 의학적으로는 혀 자체가 그만큼 건강신호와 일치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방에 의하면, 몸에 심각한 탈이 생길 경우 바로 혀의 색깔이나 굳기, 통증 등으로 신호를 통해 환자에게 위험을 사전예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혀가 울긋불긋, 모양도 요상?

 

혀 역시 선홍색을 띠며 촉촉하고 윤기가 나면 건강상태 최고의 혀다. 그러나 혀의 색이 희미하고 엷을 경우 피로가 누적돼 있거나 수면부족이 심한 상태. 즉, 기가 부족한 것으로 본다. 

 

혀의 색이 유난히 짙은 경우에는 피의 순환이 좋지 않다는 표시다. 혓바닥 모양이 마치 지도처럼 얼룩얼룩한 경우도 있다. 이는 과민성체질이나 어린이들의 기생충증을 의심할 수 있다. 

 

 

혀 표면을 잘 살펴보면 작은 돌기 사이사이로 하얗게 이끼가 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설태'라고 하며, 설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색깔이 특이할 경우 건강이상이 의심된다. 

 

 


▲ 혀가 찌르르, 욱씬욱씬 

혀에서 통증이 느껴질 경우 다음 몇가지를 점검해봐야 한다. 당뇨나 빈혈인 경우, 혀의 돌기가 닳아없어지면서 표면이 매끈해져 조그만 자극에도 민감한 통증이 유발된다. 

이 경우가 아닌데도 음식을 먹을 때 혀의 통증을 겪는다면 비타민 B12 결핍증을 의심할 수 있다. 비타민B12가 부족할 때도 혀 돌기가 마모된다. 혓바늘 등 혀에 염증이 생겼다면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영양상태로 인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일정 시간 푹 쉬어주면 증세가 해소되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칫 큰 병으로 악화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3주 이상 염증이나 궤양이 계속되고 출혈이 심하면 혀암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체없이 병원으로 직행할 것. 

 

▲ 혀가 갑자기 뻣뻣. 

 

갑자기 혀가 굳어져서 말을 더듬거나 맛을 느낄 수 없는 경우, 신경계 특히 중추신경계통의 이상을 의심해 볼 만하다. 고열로 인한 졸도나 의식장애와 함께 찾아오는 경련, 뇌진탕 등에서도 혀가 굳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신경계통의 문제 여부를 확인해보려면 하루 한번씩 혀를 쑥 내밀어보며 잘 관찰해보도록. 혀가 곧바로 쭉 뻗어나갈 경우엔 건강한 상태, 만약 한쪽으로 약간 치우친다면 뇌졸중의 가능성도 전연 배제할 수 없다. 

 

 


▲ 혀의 뒷면도 꼼꼼이! 

 

혀의 뒷면으로 보이는 얇은 막 아래 혈관이 정맥이다. 만약 이 정맥이 부풀어 있을 경우 심부전증이 의심된다. 특정 이유로 심장의 활동이 약화된 경우 혈액을 체내로 순환시키는 과정이 원활치 못할 때 정맥의 압력이면서 혈관이 부풀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혀 뒷면의 정맥이다. 

 

 

 


■ 치료 및 주의점 

 

입술과 혀 등, 입이 말하는 건강신호는 평생 반복해 되새길만한 할 응급진단지침이다. 이를 위해 유명 의약부외품으로 각종 영양제 성분이 든 입술보호제를 비롯해 일부 제약회사에서는 치료효과를 내세운 립케어 제품을 꾸준히 개발, 출시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구강내 미관을 위해 혀의 설태를 제거하는 간단한 설태제거기 등이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혓바늘의 경우, 이를 제거하는 레이저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도 있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모두 임시방편에 불과, 근본적인 원인 치료없이 입술과 혀의 상태를 영구히 ‘예쁜’ 원형대로 회복시키기란 힘들다. 위의 자각증세들을 기본 진단표 삼아 심각할 경우 전문의를 방문, 평소에 꾸준히 자신의 건강을 점검하고 돌보는 것만이 아름다운 입술과 혀를 가꾸는 최선의 방법이자 건강법이다. 

 

 

 

 


■ 설태의 유형별 진단법 

 


설태는 하루 중 아침, 자고 막 일어났을 때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분명하다. 수면중 침의 분비량 감소로 설태의 양이 가장 많을 때이기 때문이다. 

 

 


▲ 까만 설태 - 항생제 과다 복용형. 감기약 등 약물을 장기복용할 경우 생긴다. 혀의 돌기도 항생제 영향으로 길어지고 색소가 노란색, 까만색 순서로 바뀌며 설태가 낀다. 

 


▲ 회백색 설태 - 영양부족, 빈혈형이다. 

 


▲ 노란색 설태 - 과식으로 인한 변비거나 몸에 열이 높은 상태. 

 


▲ 청자색 설태 - 심할 경우 선천성 심장기형이 의심된다. 

 


▲ ‘딸기형’설태 - 박테리아의 일종인 연쇄상구균 등 감염 질환이 의심된다. 

 


▲ 갈색 설태 - 위장의 이상 신호. 특히 위염일 확률이 높다. 암갈색인 경우에는 검진추천! 

ㅇㅇ

 

안녕하세요? 

 

이제 1차를 무사히 마치시고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그 동안 카페에서 이런 저런 답변을 해주다 보니

 

각 과목별 공부방법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정보들이 부족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것들"

 

2차를 시작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해 모아서 올려봅니다. 

 

 

 

1. 100점, 200점? 

 

실무 공부방법 등을 보시면 '하루에 100점을 풀었다. 200점을 풀었다' 하는데요. 

 

"100점"이란 실제 시험의 점수를 의미합니다. 

 

우리 시험은 실무100점, 이론 100점, 법규 100점 총 300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과락(40점 이하) 없이 세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현재 최소인원제로 인해 평균 60미달이라도 합격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목별로 각 문항별 배점이 있습니다(ex. 1번 40점, 2번 30점, 3번, 20점, 4번 10점) 

 

실무를 기준으로 100점을 100분 안에 풀어야 하고 시험지는 총 10장입니다. 

 

따라서 1장에 10점 꼴로 점수가 매겨진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기 보다는 각 점수 당 배점비율 정도로 보는 게 옳을 듯하네요. 

(Ex. 40점짜리는 40%) 

 

<사견>

사실 주어진 시험지 분량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것은 우리 시험에만 존재하는 소문(?)으로 

다른 시험에서는 다 채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도 90점정도 분량만 쓰고 합격하신 분들도 많다고 하고 

 

특히 작년 답안지의 변경으로 세과목 모두 100점을 채우기는 힘들듯 싶어요. 

 

(다만 뛰어난 수험생분들이 이론, 법규의 답안을 꽉꽉 채우는걸 보면

 

제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결론, 100점, 200점하는 것은 문제 점수와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실 때는 시간에 연연하지 마시고 꼼꼼히 푸시는 게 도움이 될거예요 

 

 

 

2. 필기도구 

 

전쟁을 잘하려면 좋은 무기가 있어야 하겠죠? 

 

시험을 잘 보려면 좋은 필기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필기도구란 가격이 비싼 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잘 맞는, 익숙해진 펜을 말합니다. 

 

우리시험에서 잘 쓰는 펜은 유노크, 사라사, 에너겔 정도 될듯하고요 

(유노크가 국산이며 가장 쌉니다) 

 

세과목 모두를 0.7로 쓰거나, 이론, 법규는 0.7 실무만 0.5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각자 답안지에 써보고 깔끔한 것으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플러스 펜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의외로 글씨 잘나옵니다. 

(쓰다가 펜 끝이 뭉개지면 살짝 깎아서 쓰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만년필의 사용여부에 관해서 말이 많은데요. 

 

만년필은 일단 비싸고, 잉크를 채워야 하며, 

 

답안지 작성 후 다음 장으로 넘기 기전 1-2초정도 마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른 펜을 다 써보시고, 만년필도 빌려 써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참고로 저는 만년필만 3자루 있으나 현재는 유노크 쓰고 있습니다.ㅋ) 

 

만년필은 펠리칸(M150, 200, 400), 아트펜,  라미 등을 많이 쓰시구요 (아트펜이 가장 싸고 가벼워요) 

(몽블랑은 싸인용, 뽀대용 입니다. 비싸다고 좋은거 아니예요)

 

 

펜촉의 두께는 F와 EF가 있는데 

 

F는 0.7, EF는 0.5정도로 생각 하시면 될 거예요(써보시고 결정하세요) 

 

잉크는 펠리칸, 큉크 등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대부분 말려서 사용하십니다. 

 

말리는 법은 뚜껑을 열고 휴지를 덮어서 1달 정도 말리는 방법과 

 

조그만 박스에 뚜껑 열어 넣고 물먹는 하마와 같이 넣어서 2-3일 말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리는 이유는 잉크를 진하게 하고 답안지에서 빨리 마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2차 답안지 작성 연습시 샤프로 쓰지 마시고 답안지에 실제 필기구를 이용해서 작성하세요. 

 

저는 실무풀때 여러번 푸려고 책에 B연필로 표시를 합니다.(흔적 없이 잘지워져요 ㅋ)

 

그리고 지우개는 펜택에서 나온 AIn 파란색을 추천합니다 ㅎㅎ 

 

 

3. 답안지 

 

답안지는 각 감평학원, 복사집, 서점, 리북스 등에서 파는데요. 대부분 1000점 분량으로 팝니다. 

 

아끼지 말고 사다 쓰세요. 그리고 다 쓰신 답안지는 가능하면 모아 두세요. 

 

나중에 실력도 안느는것 같고 힘들 때, 공부 안될 때 보시면 그때 당시에 비해 얼마나 지금 나아졌는지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등을 느낄 수 있어 좋더라고요. 

 

 

4. 복사집 

 

복사집은 학원 스터디문제, 서브구입, 각종 문서 출력, 답안지 구입, 재본 및 스프링 작업 등을 위해 자주 들리실 텐데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복사집은 

 

스피드복사집은 02 - 873 - 6990 (skyjin 님 감사합니다)

카피뱅크 02-876-7616 

신화 02-876-0302 

 

정도 입니다. 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리플 달아 주세요. 

 

그냥 심심할 때 가셔서 "요즘 뭐 잘나가요?"라고 물어보면 최신 정보가 술술 나옵니다.ㅋ 

 

 

5. 서브와 교과서 

 

먼저 교과서라 하면 교수님께서 연구 등을 통해 주관적으로 작성하신 책을 말하고요 

(Ex. 홍정선 행정법, 박균성 행정법, 안정근평가이론 등) 

 

그리고 서브라 하면 수험생이나 학원 강사님들이 시중 정보, 교과서 및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하신 책을 말합니다. 

(Ex. 김병주 법규 서브, A+이론, PASS실무이론법규, 김태완 이론 서브, 패스클릭이론 등) 

 

그리고 개인서브는 개인적으로 작성한 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상기 정의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글쓰기와 정리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과목별 개인서브 작성을 추천하고, 

 

자신 없으신 분들은 시중 서브를 바탕으로 정리하세요. 

(개인서브 작성법 같은 거는 없으나 저의 방법을 나중에 알려주던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정리할때 알록달록 하게 표시를 하거나 대충 빨간 펜으로 죽죽 줄을 긋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 특성상 한 책을 여러번 봐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자"를 대고 밑줄그으세요

(그래서 서점에서 책 살 때 자를 주는 겁니다 ㅋ)

 

저는 교과서 같은 경우 처음에는 연필로 줄을 긋고 회독수가 올라가면서

 

진짜 중요한 내용에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6. 글씨연습 

 

우리시험은 글씨를 예쁘고 빠르게 써야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채점위원님들은 글씨를 바르게 쓰면 좋으나 글씨로 인한 점수에 영향은 없거나 미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면접볼때 "외모는 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작 인사부 담담자들의 뒷말로는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고 글씨가 깔끔하면 답안지도 훌륭해 보이지 않을까요? 

(물론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요) 

 

"불합격을 피하는법"의 내용 중에 "사법연수원생들을 보면 대부분 글씨를 잘쓰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째뜬 글씨로 점수 받는 시험은 아니니 스스로 판단하시고요 (참고로 저는 글씨 못쓰는 사람에 속해요) 

 

 

글씨 연습을 하시고 싶다는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씨를 연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림동서점에서 파는 "백강고시체"가 있고 인터넷에 "글씨교정"치면 많은 싸이트가 나옵니다. 

 

맘 잡고 5개월 하루 1시간씩 정성들여하시면 교정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꾸준한 노력은 필요하지요) 

 

참고로 글씨연습은 글씨가 쓸 때마다 달라지는 사람(글씨체가 없다고 합니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특히 글씨체가 없으신 분들이 백강고시체를 연습할경우 글씨체 자체가 우상향의 빗살무늬 글씨(?)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정자체 먼저 연습하시는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1-2개월 하고 그만두면 괴상한 글씨체가 되어 버리니 하실꺼면 확실히 하시고 

 

안하실꺼면 시작도 마세요. 괜히 시간만 낭비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차라리 따로 연습 없이 그냥 깔끔히 정성들여 쓰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7. 스터디

 

스터디는 개별 그룹스터디와 학원 스터디가 있는데요. 

 

개별스터디는 각자 독서실이 카페 등을 통해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여 

 

매일 공부를 (주로 실무를 많이 풉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요 

 

생활스터디(출근, 퇴근, 식사를 같이 하는 모임)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개월을 함께 있어야 하니 마음 맞는 사람 잘 만나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다른 스터디 구하세요. 

 

특히 친해져서 얼굴만 마주치면 수다 1시간, 저녁에 빈대떡에 막걸리가 떠오른다 싶으면

 

당장 멀어지세요..합격이 우선입니다.

 

학원스터디는 학원에서 팀장들을 중심으로하는 스터디를 말하는데요 

 

매주 학원가서 진도 맞추어 과목별 모의고사를 봅니다. 

 

0기 스터디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 말이 많은데요. 

 

자신의 스타일과 공부량에 따라 결정해야 할것 같아요 

 

즉, 자신이 조금 계획적이지 못하거나 "기본 강의를 들어서 실전 문제를 보고 싶다"정도 

 

수준이 되면 0기 하시고요. (스터디 진도 따라가며 공부하고 기본시험도 보시고요). 

 

"아직 기본강의도 못 들었고 기초도 없다"하시는 분은 차라리 단과 수업 들으시라고 하고 싶네요.  

 

<사견>

학원 스터디의 개념이 많이 변화한것 같습니다.

 

원래 스터디는 과거 우리 시험에 공부자료가 부족해서 먼저 합격한 사람이

 

자신의 공부방법(서브), 시험지 작성요령, 기본적 스킬 등을 알려주기위한

 

감평계만의 특수한 강좌 였습니다.

 

그런데 전문 강사님들이 스터디로 오시면서

 

기본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스킬을 알려주는 것도 아닌

 

그냥 매주 자신들이 생각하는 출제위원급 문제를 창작해서 풀게하는

(강사님 스스로가 출제위원급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애매한 형태가 나타나 버렸죠..

 

빠른시일내에 수험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쓰다보니 너무 씨크하게 글이 나왔네요,,ㅋ 죄송)

 

 

 

8. 계산기 

 

우리는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고요 카시오9850/ 9860, 샤프 9650 /9900, TI 83/ 84 등 

을 많이 쓰는것 같아요. 

 

저는 9850쓰다가 9860눌러보고 반해서 9860으로 옮겼고요.  

 

TI 도 써봤는데 키패드가 좀 작아서 그렇지 

 

눌러지는 느낌(딸깍)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근데 많이 비싸요). 

 

뭐 개인적 취향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가급적 주위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쓰세요. 

 

같이 사용법 알아 가면 좋습니다. 

 

참고로 계산기에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MC, PVAF, ELWOOD 등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시험때까지 그냥 프로그램 없이 연습 하세요 

 

나중에 시험장에서 프로그램 지워지면 난감합니다. 

 

또 안 지워도 사용하면 불법행위니까요 

 

그리고 저는 왼손이 편해서 왼손으로 치지만 

 

왼손으로 친다고 더 빠른 것도 없으니 편한 손으로 연습하세요. 

 

참고로 신림동 문구점가면 다이어리용 입체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거 사다가 계산기 5, +, * 등에 붙이면 안보고 치기 편해집니다.

 

 

9. 공부장소 

 

공부를 신림동에서 해야 하나? 집에서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신림동에서 공부하면 시간 절약되고 차안타도 되니 덜 피곤합니다. 

 

개별스터디 구하기도 좋고, 각종 부대시설(식사, 서점, 복사집, 학원, 문구 등)을 이용하기 좋죠. 

 

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과 집으로부터의 해방감(?)으로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림동은 놀기에도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만약 신림동에서 공부하실 경우 생활스터디 필수입니다. 

(지각시 만원씩 벌금하세요. 밤새고도 눈 부릅뜨고 나옵니다. ㅋ) 

 

서울대입구역 근처에서도 스터디 구하기가 수월할꺼예요. 

 

저는 신림동 원룸형 고시원에서 1년간 있었는데요. (보증금 없고, 월 27만원 정도) 

 

방음벽 탄탄하고 공간은 충분한데, 침대가 없고 공동화장실(샤워실)을 쓰는 곳이었습니다. 

(남자층 여자층 따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쪽지 주세요 

 

 

 

10. 운동 

 

뭐 운동을 해야 나중에 체력을 유지할 수있다 어쩐다 하는데요. 

 

그냥 수험생활이 너무 답답하다고 느끼실때 한달정도 해보세요. 

(3개월치가 싸다고 한번에 결제하지 마시고요..ㅋ)

 

저는 3개월 정도 수영을 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뭐 복싱을 하거나 요가, 검도, 에어로빅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한 두~세달 공부만하면 약간 슬럼프 비슷하게 올 때 잠깐 해보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공부 안되때마다 초등학교 운동장 달리는 것도 추천합니다. 

 

돈도 안 들고 상쾌하고.. 신림동 초등학교에는 동지들도 많을 거예요 

 

아님 저녁 먹고 20분정도 동네 한바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하세요. 스터디 맴버들이랑 같이 하면 공부하러 못 들어 갑니다. 

 

 

 

 

12. 마치며

 

미리 준비했던 글인데도 정리하는데 1시간이나 걸려 벼렸네요..

 

글도 주저리 너무 많아서 읽기 불편하실까 걱정입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잘못된 내용있으면 알려주시고요.

 

퍼가시거나 하실땐 출처만이라도 남겨주세요.

 

남은기간 준비할것이라던지.. 계산기 활용이라던지.. 암기vs이해..

 

답안작성법등 알려드리고 싶은게 많은데.. 차차 시간날때 올려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사소한 리플 한줄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글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하루에 쪽지를 10통이상 받았습니다. -.-;;;

그래도 감사의 쪽지와 간단한 질문들로 답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아

공부에 지장이 있거나 하진 안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중에 가장 많은 것이 2차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의 공부방법 내지는

각 과목별 시작 방법 및 교재와 강사 추천 이었습니다.

허나 100명의 합격생이 있으면 100가지의 공부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저는 한낱 수험생에 불과합니다. 제가 감히 공부방법을 정해 드릴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이 공부하면 최소한 3년차 이상 걸립니다 -.-;;;)

그래도 무언가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이 더 있어서 이렇게 비가 오는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것은 이론 관련 기본사항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들"로써

먼저 서브의 허와 실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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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폐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전문식당을 좋아하시나요?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서브와 교과서의 비교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죠

만약 한국인의 특성과 한국음식 이라는 책이 있다면

책의 목차는 

1. 한국인의 특성
2. 한국 음식
3. 한국인의 특성과 한국음식과의 관계

정도가 되겠죠?


또 현대인의 특성과 패스트푸드 라는 책은

1. 현대인의 특성
2. 패스트 푸드
3. 현대인의 특성과 패스트푸드와의 관계
 
정도로 되겠고 내용도 대충 짐작하실 수 있으실꺼예요

그렇다면 서브는 어떻게 만들어 질까요?
 
상기의 책들과 각종 관련 논문등을 모아서 부폐식으로 만들어 집니다.
 
구체적인 목차를 예로들어 말씀드리자면 


1. 국가별 인간의 특징
1) 인간의 정의 및 기본적 특성
2) 국가의 정의와 종류 
3) 국가별 인강의 특징 (1) 한국인 (2) 미국인 (3) 현대인

2. 음식의 특징
1) 음식의 정의 및 종
2) 국가별 음식 (1) 한국음식 (2) 미국음식 (3) 패스트푸드 
(각 음식의 정의, 종류, 장단점)

3. 각 국가와 음식과의 관계 
1) 한국인과 한국음식, 미국음식, 패스트푸드
2) 미국인과 한국음식, 미국음식, 패스트푸드
3) 현대인과 한국음식, 미국음식, 패스트푸드

 뭐 이정도라고 할까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부폐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전문식당을 좋아하시나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백과사전과 전문서적" 정도로 비유할 수 있겠지요
 

서브에는 물론 없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론 공부의 최대 범위라고 할까요?)

심지어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도 있고 자세히 분류, 정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과서에 있는 일관된 내용을 두부모 자르듯이 둑둑 잘라서  

전체적인 흐름과 전제를 단절 시켜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서브로 공부를 시작하실 경우, 각 내용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암기할 수 있을뿐 

전체적 흐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문서적으로 공부를 하지 백과사전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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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나 패스등의 서브에 있는 내용은 총론기준 일본해설기준서(40%), 안정근평가이론(50%) 입니다. 
(상기 수치는 즉흥적으로 산정한 부정확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차라리 일본해설기준서(총론), 안정근평가이론을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서브로 정리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일본해설기준서란"해설 부동산감정평가기준"(장희순, 방경식)을 말합니다.

2. 안정근 부동산 평가 이론은 18장 할인현금수지분석법 까지를 좀더 중점적으로 보세요>

 


지대 지가론 부분은 이정전의 토지경제학을 추천합니다.
(수식있는 부분은 넘어가시고 지가문제, 지대지가론, 정부정책 등을 중점으로 보세요)



그렇다고 교과서 요약강의 같은것 듣지 마시고

스스로 서브를 만드면서 정리하심이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인 서브만드실때 시중 서브를 서브하시는 없길 바래요.

그것은 다년차가 나중에 합격하면 이론 팀장을 하기 위해하는 작업입니다.!


교과서 별로 노트 반권정도로 요약하시고요. 글 많이 쓰시지 마시고

목차와 키워드 및 정의 위주로 여백의미(?)를 남기며 바른 글씨로 정성껏 작성하세요.
(수험기간 내내 반복해서 보고, 시험 직전 10~20분내 1회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 2기 스터디 하시면서 팀장이 찍어주는 문제 위주로 정리하시고

내용을 보완해서 3기내에 완성해야 합니다. 

(한번에 최고의 서브를 만들겠다는 생각 따위는 버리세요)


이정전 토지경제학, 일본평가기준서(총론), 안정근 평가이론을 정리하며 1달에 1권씩만 읽어 두시면 

1기스터디에서 큰 무리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올해는 실무중심의 공부를 하시고

너무 지루하고 힘들때 이론, 법규 공부하심이 좋을것 같아요 .

실무 70%/ 이론, 법규 30% 정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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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응수평가사님의 감정평가이론서가 나왔습니다.

적당한 한국식 이론서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제가 그 책을 보았을땐 정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목차나 내용은 서브에 다 있는 내용이고 

전체 분량은 기존 서브의 절반정도 이며 그 안의 내용도 정말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작 교수님들이 감정평가 수험생에게 바라는 공부량은 이 정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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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렇게 잘알면서 너는 왜 합격을 못하냐?" 물으시면 

 

"저도 잘모르겠습니다."라 답하겠습니다. (합격시켜주세요ㅠㅠ)

그리고 "히딩크가 박지성만큼 축구를 잘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세계적인 축구선수를 만들었잖아요"라고 하겠습니다.

또 "넌 히딩크가 아니지 않느냐?"한다면 "당신도 박지성은... "(죄송합니다...ㅋ)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으로 증명하는 수 밖에 없겠지요.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

 

p.s

이글을 보시고 서브를 보라는거냐 말라는 거냐? 라는 분들이 있어서 추가합니다.

 

이론은 제가 글에 남겼듯이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원스터디를 가면 매주 진도별로 문제를 푸실텐데요..

 

그때 대부분의 팀장들이 서브를 기준으로 범위도 짜고 문제도 내곤 합니다.

 

따라서 서브 없이 감평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지요.

(필요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기본서를 위주로 이해를 하고 서브에 정리해서 암기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하죠.

 

시작은 반드시 기본서로 하세요 ^^

 

 

 

 

안녕하세요? 시조투엘부입니다.

 

2차가 끝나고야 글을 쓸 줄 알았는데

 

오늘 독서실에 엄지만한 바퀴가 나오는 바람에 ^^;;;;

 

글을 올립니다.


급하게 쓰느라 제 의도가 잘 반영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과 쓰고 싶은것, 쓰고 있는것이 다르고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과 보고 싶은것, 보고 있는것이 다르기에

 

글 하나 하나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는 않을까 조심하게 되네요.

 


더구나 제가 쓴 글들이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

 

부담 100배 상황에서 최대한 조심히 써내려 갑니다.

 

 

요즘 실무하시느라 다들 바쁘실 텐데요.

 

어렵죠?

 

 

초반에 실무를 잡아 놓아야 수험기간이 편안합니다.

 

우리시험은 3과목이지만 실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이상인것은 분명하니까요.

 


그럼 오늘은 실무에 관련해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모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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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는 테크닉이며, 실무는 높은 사무처리 능력 시험이다.


제가 생각하는 고시시험은 훌륭한 학자를 뽑는 시험이라기 보다는

 

숙련되고 능숙게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즉, 실력있는 사람을 뽑는 시험이 아니라

 

실력 없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 할 수 있겠네요.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시험이라면 시간을 넉넉히 주고, 채점도 보다 치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력 없는 사람이 합격하기는 어려우며,

 

실력 있는 사람도 그 실력을 답안지에 드러내지 못하면 떨어질 수 있지요.

 


결국 고시 공부는 끝 없는 진리 탐구가 아닌  끊임 없는 반복과 연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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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는 스포츠!?


실무 교과서를 천천히 읽으면서 강의 듣고

 

내용을 파악 후 1회독을 하고 이해를 한다음 문제를 풀겠다?

 

큰일 납니다... 그 1회독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진도에 맞추어 기본문제를 풀어 나가세요.

 

이 경우 혼자 풀면 나태해질 수 있으니, 개별 스터디를 꾸려서 진도를 맞추어 보세요.

 


처음에는 기본 공식을 외워야 합니다.

 

보다 많은 문제 패턴과 답을 머리에 저장하고

 

그걸 끄집어 내어 퍼즐을 맞추듯 빠르게 답안을 기술해야 합니다.

 

그 처리능력과 스피드를 몸과 손이 익힐 때까지 연습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실무는 기본공식을 반사적으로 생각해내서 문제라는 공을 처내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냥 눈과 머리로만 문제 분석을 하고 1주일에 1번정도 실제로 풀면서도

2년차로 실무를 수석하는 사람을 볼땐 정말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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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음에는 무조껀 배끼고 외워라.


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창조한다는 것은 우선 흉내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본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외울때까지 보싶시오.

 

그 후에 다른 응용 문제들을 풀어야 창의적인 답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엔 똑같은 문제 3번씩 푸세요.

 

(1) 강의 듣고 문제 보고 답보고 확인 하면서 그대로 배껴 써 보기

 

(2) 개별 스터디에서 1.5~2배 시간 정해놓고 풀어보기

 

(3) 작성한 답안과 모범답안 비교, 다른 팀원 답안과 비교후 다시 목차 연습 및 오답노트!

 

오답노트와 별도 암기사항 노트 => 이홍규평가사님 책 찾아서 읽어보기, 정리

 

실무는 이렇게 1회독이 완성됩니다.

 


작년 2년차 합격한 친구는 개별 스터디에서

 

진도별로 비교방식이면 비교방식 관련 시중문제 다 풀고

 

수익방식이면 수익방식 문제 모아서 다 풀고 하는 식으로 공부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비교방식의 한정가격, 원가방식의 분해법, 수익방식의 Ellwood, DCF, FCFF

 

등은 처음에는 이해할 생각 말고 문제로 암기하세요.

 


지금의 저도 이것들을 이해한것인지 암기한것인지 잘 구분이 안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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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기냐 이해냐?


공무원시험 같은 경우 그 업무 성격상

 

업무내용을 잘 암기해서 그대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시험성적도 잘 암기한 사람이 잘나온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 수준이 낮다는 얘기는 절때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의 경우, 업무 성격상 기본적인 지식의 암기는 물론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력과 이해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암기는 물론이거니와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사실 암기와 이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 생각 됩니다.

 

즉, 충분히 이해가 되면 암기도 되고 암기가 잘되면 이해도 저절로 되는듯 합니다.

 

그렇다면 공부할때 "암기가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가 문제가 될텐데.

 

이 논의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와 유사한 문제로

 

어떠한 답도 헛점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맞는 공부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저는 암기를 잘 못하고 또 싫어합니다.
(잘 못해서 싫어하는 것인지 싫어서 잘 못하는 것인지는 저도 몰라요 ^^)

 

그래서 이 공부를 할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종 결론은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고 서브를 통해서 암기한 후, 교과서로 확인하는 작업이

 

저에게 최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과서로 이해를 하려 했으나, 감정평가실무 자체가 종합학문이다보니 그 내용을

한번에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시험을 택한 사람은 최소한 자신의 머리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때' 다들 잘나갔었던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 한때의 공부 방법을 떠올려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가 이러더라"는 참고사항이 될 뿐, 결코 정설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어느 누구라도 공부기간중 절반은 암기하고 절반은 이해하는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암기를 먼저한 쪽이 이해하는 시간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는듯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옛날 옛적에 2년차 3명이 살았는데

 

1명은 암기 위주(암기형), 2명은 이해가 안되면 암기도 없음(이해형)위주 였습니다.

 


<암기형>은 스터디 2기 이후 급속한 성장으로 매주 10등안에 들었으며

결국 합격 했습니다.

 


<이해형> 2명중 1명은 2기 이후 <암기형>으로 바꾸고 스터디 4기때 번쩍 하더니

결국 합격 했습니다.

 


나머지 <이해형>은 4기부터 암기를 했고
.
.
.
.


그게 바로 접니다. ㅠㅠ (여러분은 저 처럼 되지 마시길..)


이 내용은 실무, 이론, 법규 모두 적용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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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전의 중요성

 

감정평가는 사회성 공공성이있어, 일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요.
(스터디가면 최소 1주일에 한번씩 이 문구를 쓰게 될껍니다 ㅋ)

 

따라서 그 부작용을 막고자 감정평가시 법률에 근거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반시 벌금, 자격 취소등 각종 위협꺼리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에서도 관련규정을 숙지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법규야 말할 것도 없고 이론에서도 관련 규정을 써주시면 가점을 받을 수 있고요.

 

관련 규정의 "정의"는 정확히 써주어야 합니다.

 


실무도 관련 제 규정을 써주야 하는데.. 그 범위를 알아보죠.

 


실무는 크게 일반평가와 보상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평가는 "가격공시법"과 그에 따른 "감정평가에관한규칙(감칙)"에 근거해 평가합니다.

 

감칙의 법규성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법규성이라는 말은 법에 구속되어서 그것을 어기면 위법한가의 문제로
자세한 내용은 법규관련 이야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실무시험에 있어서는 중요한 규범으로 작용한다 생각하시고

 

그에 기준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감칙 외우세요!

 

일단 조항이랑 제목정도만 외우시고 (보통사람을 기준으로 1시간이면 외웁니다.)

 

차차 읽어가시면 내용까지 외우게 됩니다. 조항별로 두문자 따서 외우면 좋아요.


목윤적정상물가절기방 ~

 

 


보상평가는 토지보상법과 토보침에 의거 평가하는데요

 

토보침은 법규성이 없음이 명백하니 조문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내용을 숙지함이 옳습니다.

 

처음 공부하실땐 법전 암기 하지 말고 (패스, 플러스등 ) 서브로 내용 정리 후 암기하세요.

 

그리고 전형적인 목차 외우시고

 

그 후 토보침과 보상법을 참고해서 이해의 깊이를 쌓으심이 좋겠습니다.

 


작년에 보상이 1번으로 크게 나와서 수험 적합성면의 중요성은 좀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보상평가가 감정평가 업무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현업의 중요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보상공부하지 마시고

 

일반평가 2번 반복하신 다음에 9월 이후부터 하셔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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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치며

 

글에 너무 주관이 개입되어 버렸네요.

 

분에 넘치는 공부방법까지 제시한것 같고요... 적당히 참고만 해주세요.

 

 

일단 일반평가를 3방식 위주로 진도에 따라 맞추어 공부하시고요.


12월까지 3방식 기본문제를 1.5배 시간내 풀 수 있으면 성공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문제 풀지 마시고요. 기본 문제 암기후 응용으로 넘어가세요.

 

반복이 중요합니다.

 

 

 

답안지는 한 인간 자체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것은 글씨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제 위원에게는 당신이 누구던, 얼마나 공부를 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답안지에 표현된 것에 한해 당신의 실력을 가늠할 뿐입니다.

 


따라서 글씨는 물론이거니와 그 형식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일단 문제집에 있는 모범답안을 기준으로 하시고 최대한 흉내 내세요.

 


그리고 나중에 학원 스터디가시면 매주 나누어 주는 최고답안의 형식을 보고

 

줄일 수 있는것은 줄이고 늘려야 할 것은 늘리면서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특색있는 답안으로 실력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도 아직 이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열심히 공부세요.

 

 

p.s
당분간 카페 활동이나 쪽지 답장은 힘들것 갔습니다.


2차 시험 끝나고 웃으며 뵐수 있기를 바래요

 

 

 

 

 

[정보] NO.1 감평2차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고

 

안녕하세요?

 

작년에 올렸던 글인데 이쯔음 해서 또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것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제가 그 동안 카페에서 이런 저런 답변을 해주다 보니 각 과목별 공부방법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정보들이 부족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2차를 시작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해 모아서 올려봅니다.

 

 

 

1. 100점, 200점?

실무 공부방법 등을 보시면 '하루에 100점을 풀었다. 200점을 풀었다' 하는데요.

 

"100점"이란 실제 시험의 점수를 의미합니다.

 

우리 시험은 실무100점, 이론 100점, 법규 100점 총 300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과락(40점 이하) 없이 세 과목의 평균이 5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현재 최소인원제로 인해 평균 50미달이라도 합격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목별로 각 문항별 배점이 있습니다(ex. 1번 40점, 2번 30점, 3번, 20점, 4번 10점).

 

실무를 기준으로 100점을 100분 안에 풀어야 하고 시험지는 총 10장입니다.

 

따라서 1장에 10점 꼴로 점수가 매겨진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기 보다는 각 점수 당 배점비율 정도로 보는 게 옳을 듯하네요. (Ex. 40점짜리는 40%)

 

 

<사견>

사실 주어진 시험지 분량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것은 우리 시험에만 존재하는

 

소문(?)으로 다른 시험에서는 다 채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도 90점정도 분량만 쓰고 합격하신 분들도 많다고 하고

 

특히 답안지의 변경으로 세과목 모두 100점을 채우기는 힘들듯 싶어요.

 

(다만 뛰어난 수험생분들이 이론, 법규의 답안을 꽉꽉 채우는걸 보면 제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결론, 100점, 200점하는 것은 문제 점수와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실 때는 시간에 연연하지 마시고 꼼꼼히 푸시는 게 도움이 될거예요.

 

 

 

 

2. 필기도구

전쟁을 잘하려면 좋은 무기가 있어야 하겠죠?

 

시험을 잘 보려면 좋은 필기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필기도구란 가격이 비싼 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잘 맞는, 익숙해진 펜을 말합니다. 우리시험에서 잘 쓰는 펜은 유노크, 사라사, 에너겔 정도 될듯하고요.

(유노크가 국산이며 가장 쌉니다)

 

세과목 모두를 0.7로 쓰거나, 이론, 법규는 0.7 실무만 0.5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각자 자필로 답안지에 써보고 깔끔한 것으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모나미 플러스 펜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의외로 글씨 잘나옵니다.

(쓰다가 펜 끝이 뭉개지면 살짝 깎아서 쓰는 것도 좋아요)

 

만년필의 사용여부에 관해서 말이 많은데요.

 

만년필은 일단 비싸고, 잉크를 채워야 하며, 답안지 작성 후 다음 장으로 넘기 기전 1-2초정도 마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른 펜을 다 써보시고, 만년필도 빌려 써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참고로 저는 만년필만 3자루 있으나 현재는 유노크 쓰고 있습니다.ㅋ)

 

만년필은 펠리칸(M150, 200, 400), 아트펜, 라미 등을 많이 쓰시구요

 (아트펜이 가장 싸고 가벼워요. 몽블랑은 싸인용입니다. 비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펜촉의 두께는 F와 EF가 있는데, F는 0.7, EF는 0.5정도로 생각 하시면 될 거예요(써보시고 결정하세요)

 

잉크는 펠리칸, 큉크 등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대부분 말려서 사용하십니다. 말리는 법은 뚜껑을 열고 휴지를 덮어서 1달 정도 말리는 방법과

 

조그만 박스에 뚜껑 열어 넣고 물먹는 하마와 같이 넣어서 2-3일 말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리는 이유는 잉크를 진하게 하고 답안지에서 빨리 마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2차 답안지 작성 연습시 샤프로 쓰지 마시고 답안지에 실제 필기구를 이용해서 작성하세요.

 

 저는 실무풀때 여러 번 푸려고 책에 B연필로 표시를 합니다.(흔적 없이 잘지워져요 ㅋ)

 

그리고 지우개는 펜택에서 나온 AIn 파란색을 추천합니다 ㅎㅎ

 

 

 

3. 답안지

답안지는 각 감평학원, 복사집, 서점, 리북스(www.rebooks.co.kr) 등에서 파는데요.

 

대부분 1000점 분량으로 팝니다. 아끼지 말고 사다 쓰세요. 그리고 다 쓰신 답안지는 가능하면 모아 두세요.

 

 나중에 실력도 안느는것 같고 힘들 때, 공부 안될 때 보시면 그때 당시에 비해 얼마나 지금 나아졌는지,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등을 느낄 수 있어 좋더라고요.

 

 

 

4. 복사집

복사집은 학원 스터디문제, 서브구입, 각종 문서 출력, 답안지 구입, 재본 및 스프링 작업 등을 위해 자주 들리실 텐데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복사집은 스피드복사집(02 - 873 - 6990), 카피뱅크 (02-876-7616), 신화 (02-876-0302) 정도 입니다.

 

 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리플 달아 주세요.

 

그냥 심심할 때 가셔서 "요즘 뭐 잘나가요?"라고 물어보면 최신 정보가 술술 나옵니다.ㅋ

 

 

 

5. 서브와 교과서

먼저 교과서라 하면 교수님께서 연구 등을 통해 주관적으로 작성하신 책을 말하고요.

 (Ex. 홍정선 행정법, 박균성 행정법, 안정근평가이론 등)

 

그리고 서브라 하면 수험생이나 학원 강사님들이 시중 정보, 교과서 및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하신 책을 말합니다.

(Ex. 김병주 법규 서브, A+이론, PASS실무이론법규, 김태완 이론 서브, 패스클릭이론 등)

 

그리고 개인서브는 개인적으로 작성한 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상기 정의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글쓰기와 정리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과목별 개인서브 작성을 추천하고,

 

 자신 없으신 분들은 시중 서브를 바탕으로 정리하세요.

(개인서브 작성법 같은 거는 없으나 저의 방법을 나중에 알려주던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정리할때 알록달록 하게 표시를 하거나 대충 빨간 펜으로 죽죽 줄을 긋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 특성상 한 책을 여러번 봐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자"를 대고 밑줄 그으세요.

 

 (그래서 서점에서 책 살 때 자를 주는 겁니다. ㅋ)

 

저는 교과서 같은 경우 처음에는 연필로 줄을 긋고 회독수가 올라가면서 진짜 중요한 내용에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6. 글씨연습

우리시험은 글씨를 예쁘고 빠르게 써야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채점위원님들은 글씨를 바르게 쓰면 좋으나 글씨로 인한 점수에 영향은 없거나 미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면접 볼 때 "외모는 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작 인사부 담담자들의 뒷말로는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고 글씨가 깔끔하면 답안지도 훌륭해 보이지 않을까요?

(물론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요)

 

"불합격을 피하는 법"의 내용 중에 "사법연수원생들을 보면 대부분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째 뜬 글씨로 점수 받는 시험은 아니니 스스로 판단하시고요 (참고로 저는 글씨 못 쓰는 사람에 속해요.)

 

글씨 연습을 하시고 싶다는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씨를 연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림동서점에서 파는 "백강고시체"가 있고

 

인터넷에 "글씨교정"치면 많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맘 잡고 5개월 하루 1시간씩 정성들여하시면 교정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꾸준한 노력은 필요하지요) 참고로 글씨연습은 글씨가 쓸 때마다 달라지는 사람

(글씨체가 없다고 합니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특히 글씨체가 없으신 분들이 백강고시체를 연습할 경우 글씨체 자체가 우상향의

 

빗살무늬 글씨(?)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정자체 먼저 연습하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1-2개월 하고 그만두면 괴상한 글씨체가 되어 버리니 하실꺼면 확실히 하시고 안하실꺼면 시작도 마세요.

 

괜히 시간만 낭비합니다. 차라리 따로 연습 없이 그냥 깔끔히 정성들여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7. 스터디

스터디는 개별 그룹스터디와 학원 스터디가 있는데요.

 

 개별스터디는 각자 독서실이 카페 등을 통해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여 매일 공부를 (주로 실무를 많이 풉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요

 

생활스터디(출근, 퇴근, 식사를 같이 하는 모임)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개월을 함께 있어야 하니 마음 맞는 사람 잘 만나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다른 스터디 구하세요.

 

특히 친해져서 얼굴만 마주치면 수다 1시간, 저녁에 빈대떡에 막걸리가 떠오른다 싶으면 당장 멀어지세요..

 

합격이 우선입니다.

 

학원스터디는 학원에서 팀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스터디를 말하는데요.

 

매주 학원가서 진도 맞추어 과목별 모의고사를 봅니다. 0기 스터디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 말이 많은데요.

 

자신의 스타일과 공부량에 따라 결정해야 할것 같아요. 즉, 자신이 조금 계획적이지 못하거나 "기본 강의를 들어서 실전 문제를 보고 싶다"정도 수준이 되면 0기 하시고요. (스터디 진도 따라가며 공부하고 기본시험도 보시고요). "아직 기본강의도 못 들었고 기초도 없다"하시는 분은 차라리 단과 수업 들으시라고 하고 싶네요.

 

 

<사견>

학원 스터디의 개념이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원래 스터디는 과거 우리 시험에 공부자료가 부족해서

 

먼저 합격한 사람이 자신의 공부방법(서브), 시험지 작성요령, 기본적 스킬 등을 알려주기 위한

 

감평계만의 특수한 강좌 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 강사님들이 스터디로 오시면서 기본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스킬을 알려주는 것도 아닌 그냥 매주 자신들이 생각하는 출제위원급 문제를 창작해서 풀게 하는

(강사님 스스로가 출제위원급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애매한 형태가 나타나 버렸죠.. 빠른시일내에 수험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쓰다보니 너무 씨크하게 글이 나왔네요,,ㅋ 죄송)

 

 

8. 계산기

우리는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고요 카시오9850/ 9860, 샤프 9650 /9900, TI 83/ 84 등 을 많이 쓰는것 같아요.

 

 저는 9850쓰다가 9860눌러보고 반해서 9860으로 옮겼고요.

 

TI 도 써봤는데 키패드가 좀 작아서 그렇지 눌러지는 느낌(딸깍)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근데 많이 비싸요).

 

뭐 개인적 취향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가급적 주위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쓰세요. 같이 사용법 알아 가면 좋습니다.

 

참고로 계산기에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MC, PVAF, ELWOOD 등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시험 때까지 그냥 프로그램 없이 연습 하세요. 나중에 시험장에서 프로그램 지워지면 난감합니다.

 

또 안 지워도 사용하면 불법행위니까요. 그리고 저는 왼손이 편해서 왼손으로 치지만 왼손으로 친다고

 

더 빠른 것도 없으니 편한 손으로 연습하세요. 그리고 신림동 문구점가면 다이어리용 입체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거 사다가 계산기 5, +, * 등에 붙이면 안보고 치기 편해집니다.

 

 

 

9. 공부장소

공부를 신림동에서 해야 하나? 집에서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신림동에서 공부하면 시간 절약되고 차안타도 되니 덜 피곤합니다. 개별스터디 구하기도 좋고,

 

 각종 부대시설(식사, 서점, 복사집, 학원, 문구 등)을 이용하기 좋죠.

 

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과 집으로부터의 해방감(?)으로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림동은 놀기에도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만약 신림동에서 공부하실 경우 생활스터디 필수입니다.

(지각시 만원씩 벌금하세요. 밤 새고도 눈 부릅뜨고 나옵니다. ㅋ)

 

서울대입구역 근처에서도 스터디 구하기가 수월할꺼예요. 저는 신림동 원룸형 고시원에서 1년간 있었는데요.

(보증금 없고, 월 27만원 정도)

 

방음벽 탄탄하고 공간은 충분한데, 침대가 없고 공동화장실(샤워실)을 쓰는 곳이었습니다. (남자층 여자층 따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10. 운동

뭐 운동을 해야 나중에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 어쩐다 하는데요.

 

그냥 수험생활이 너무 답답하다고 느끼실 때 한달 정도 해보세요.

(3개월치가 싸다고 한 번에 결제하지 마시고요..ㅋ) 저는 3개월 정도 수영을 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뭐 복싱을 하거나 요가, 검도, 에어로빅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한 두~세달 공부만하면 약간 슬럼프 비슷하게 올 때 잠깐 해보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공부 안되때마다 초등학교 운동장 달리는 것도 추천합니다.

 

돈도 안 들고 상쾌하고.. 신림동 초등학교에는 동지들도 많을 거예요.

 

아님 저녁 먹고 20분정도 동네 한 바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하세요.

 

스터디 맴버들이랑 같이 하면 공부하러 못 들어갑니다.

 

 

11. 과외

이 부분은 쓰기 조심스러워 지는 부분이고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께는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 특성상 강의 만으로 충분한 이해와 실전 답안지 쓰기를 모두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법규는 기본강의만 듣고 1기때 갖는 충격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다만 합격생과외는 다소 비싸고, 수험생 과외는 검증이 안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견해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2. 마치며

미리 준비했던 글인데도 정리하는데 1시간이나 걸려 벼렸네요..

 

글도 주저리 너무 많아서 읽기 불편하실까 걱정입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잘못된 내용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퍼가시거나 하실 땐 출처만이라도 남겨주세요.

 

남은 기간 준비할것이라던지.. 계산기 활용이라던 지.. 암기vs이해.. 답안작성법등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차차 시간날때 올려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사소한 리플 한줄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데리다 들뢰즈

 

 

 

1번은 일반평가였습니다. 목적별만 죄다 나오다가, 이런..했겠지만, 감히 말씀드린건데, 깡대로 푸시고, 쫄지않으시고 푸신 분들이라면, 시험장에서 빙의가 오신 분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논점에 접근한 것 같습니다. 다만, 논점에 접근하고 기술하는데 있어서 기기존의 팀장분들의 이미 드린 답에 제가 추가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어서 적습니다.

 

 

 

우선, 문제를 보면 7페이집니다. 올해 난이도는 어렵다고 하신 분이 많았구요, 5년차이상 이신분들 실무2번에서 되려 점수를 따신 분이 있어서, 아마 격차가 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논점은 1번입니다.

 

 

 

1번의 논점 -

 

 

시산가격조정입니다. 문제가 어려웠던 건, 시산가격조정은 풀고난 다음에 음미할 수 있는 부분이라 개요에 시간을 들이는 시험이 아니라 마무리에 시간을 들이는 가치판단이 중요한 문제였고, 그렇기에 단순히 초반에 개요를 먼저잡고 들어가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았던 해입니다..

 

 

 

지역분석 자료를 많이 드렸습니다. 현재 문제상황으로 보아 여주근처, 양평 근처 저수지쯤으로

 보입니다. 자료는 현업자료를 내서 이용하신듯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숙박업의 수요가 낮아지는 이유를 찾으면서

 

 

3방식을 통해 그 가격차이는 이유를 이용하면서 숙박업이 최유효가 아닌 이유를 언급하시면서 가격을 음미하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1.원가방식

 

 

 1) 토지

  공시지가 기준평가하되, 저는 기타요인을 보정해도 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지가수준을 언급하면서 공시지가 가격이 그 수준 안에 있다는 말을 써주시고, 특이하게 공시지가가격이 5년치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시산가격조정에서 토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가, 최근 노인시설이 들어선다는 소리가 있으면서 가격이 조금상승한 이유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팀원님은 수요(작년 이론문제, 주거용 관련, 인구세분화)를 이유를 들어 시산가격조정에서 언급하셨던 분도 봤습니다. 물론, 오버는 안되지만, 나와있는 자료를 죄다 활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대상의 개별요인(0.78)를 건부감가라는 이유를 들면서 뒤에서 시산가격조정할때 써주면 정말 좋을듯합니다. (이건 자루형으로 인한 감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2) 건물

  

 

모텔은 5년이 주기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숙박업으로 수요의 패턴이 변했기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내용연수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16회때 문제 2에서도 경제적 내용연수가 나온적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내용연수가 안나와서 당황하신 분이 많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같은 이치에서 자료만 다르게 해석하도록 나왔습니다.

 

 

 

아참 그리고 경제적 내용 연수 판단시, 영업중단한 건물과 영업중단하지 않는 건물과의 경과년수만

 

을 눈치밥으로 비교해도 언제쯤 내용연수가 끝나는지 비교가 가능합니다. 2년차들 경우, 대쌍 비교법

 

으로도 간단히 푸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회귀분석이든, 대쌍비교등, 또는 한개를 선정한뒤, 판단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세개를 통해 대략적인 경제적 내용연수가 이쯤 끝나겠다라는 느낌잡고 들어가신 분들은

 

서술로 판단한뒤, 산식을 통해 마무리 지었다면 무리없이 계산기에서 나온 6년을 보고 당황하는 일은 없었

 

을 것입니다. ㅡㅡ,하지만, 시험장에서 제가 봤다면 저역시 당황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수요가 따라 경제적 내용연수가 달라지는 이유를 들면서 11조 3항(감칙)을 적시하고, 시산가격조정시 이러한 상황으로 현재이용이 불리하다는 근거를 반드시 잡아주신 분들이라면, 굳이 경과년수가 조금은 달라도  점수에서 득점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2. 비교방식

 

 

저도 매매사례 2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현재 대상이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중단이 타당하다는 논리는 개별합산과 수익가격이 차이가 음미되지 않고서는 나올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매매사례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현재 다툼이 있으나, 실전에서도 왜 평가전례를 쓰냐, 왜 저거를 쓰냐에 따라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를 정확히 들어써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수익방식

 

 

감칙 12조 를 들어서 직접환원법을 써도 되고, DCF를 써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칙이 우선 기준이기 때문에, 우선 법률대로 활용하신 분들은 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엘우도 되지만, 현업평가사님들은 잘 안쓰십니다..ㅠ

  

 

그리고 동산은 저같은 경우 동산이 주는 효용이 이미 수익에 반영되어 나타난다라고 표현해서, 모텔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빼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유형은 기출에서 19회때 모텔부분 19회2번에서 비부동산 가치구성요소로 재조달항목의 비율 처리로 이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당황하면 자료 낯설게 하는 효과로 인해 못보죠..ㅜㅜ 

 

 

 

 4. 시산가격 조정시

   

 

3기때 일부러 18회(18회때 수익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 이유를 잘 적어주였던 유도은평가사님은 고득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럼 수익이 낮은 이유를 문제로 낸적이 있는데, ..시산가격조정을 풍부히 적으신 분이 점수가 잘나갑니다. 하지만, 임료의 지행성이라는 등, 문제에 맞지않는 말을 내면 정말 안되는거 같습니다.

 

 

 

 

 모텔의 경우, 모텔의 수익력은 모텔자체의 내부적 상황(동산이 별루라든지, 인터넷이 별루라든지, 품격이 별루라던지, 제 생각에 시험문제에서는 러브모텔이 종종 나오는거 같습니다...ㅠㅠ 뭐..다 성인이시니까)과 외부적 상황(수요, 이번문제에서는 특히 지역분석이 논점이겠죠. 자료에 나온 노인관련 시설)에서 도출되는 바, 이번에는 외부적 상황을 이유로 들면서 가격이 낮은 이유를 들면 좋겠습니다.

 

 

 

 

 

   1. 수익 가격이 낮은 이유 와 원가법에서 특히 경제적내용연수가 없는 것을 이유로 현재의 이용상태가 다른 토지로의 이행을 기다른 중도적 이용상태임을 언급하시면서, 노인복지시설의 문의는 있지만, 거래매매는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으시면서 일체비준가격이나, 개별합산의 가격을 위주로 가격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체비준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보임) 

 

 

 

  건부감가를 보이기 위해, 철거비를 빼신 팀장도 있는데, 저는 토지의 공시지가 개별요인에 이미 건부감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언급하는 수준으로 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별합산 가격과 비준가격에는 동산가치가 포함이 안되었으며, 동산가치를 포함해도 수익이 낮기에 당연히 현재는 영업중단이 낮다는 이유등으로 가격을 내려주시면됩니다.

 

 

 

다만, 비준가격가격에서는 이미 철거비가 고려되어 가격이 거래된것 이라는 말은 필요하겠습니다.

 

 

 

  시산가격 조정에서 지역분석 목차, 또는 이행지라는 표현, 또는

 

<<중도적 이용>>이라는 말이 있으면 점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22회 실무 1번 문제의 핵심 키워드)

 

 

 

 

 

 4. 마무리하면서: 정답은 없다.

 

 

저희는 2차시험입니다. 가격심의를 할때도 정답이 없습니다. 서로 자신이 맞는 근거만 되고, 어느정도의 가격수준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 3방식을 통해 차이가 일어난 이유를 잘 언급만 하신 분이라면 점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셔서 경제적 내용연수가 답과 다른데 어떡하냐..라고 그러시는데, 물론 맞으면 좋겟지만, 답만 맞는 답안보다 답은 조금 다르되, 가치판단이 정확히 들어간 답안이 어려운 문제를 낼때 되리 채첨하기가 편했거든요, 왜냐하면 답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의도가 이해가 되어서요..

 

 

 

  맘이 생숭생숭하겠지만, 본인이 가진 용기와 지식, 그리고 기출문제를 종종 보셨던 분들은 그리 당황을 안하셨을 겁니다.

 

 

 물론, 자료는 늘 달라집니다.. 하지만, 경제적 내용연수는 늘 나오던 기출패턴이고, 시산가격조정부분은 18회때,13회때 종종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제 난이도는 3년만에 다시 찾아온 공포의 분위기였습니다. 정답과틀려도, 충분히 시산가격조정 에서 충분히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를 음미하면서 써주신 분들은 저와 달라도, 답을 좋을거라 판단됩니다. 저와 같이 공부한 황성원 팀장 역시 1-1은 다 틀렸지만(비교표준지 선정 2개해서 당시 모범답안과 완전 다르게 풀었습니다), 뒤에 1-2의 보고서를 잘 써주셔, 오십점대 후반나오셨거든요.

 

 

 

올해 문제는 답이 여러개가 나올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깡과 용기를 잃지 않으신 분들은 저와 답이 달라도, 또는 팀장과 답이 달라도 점수가 나갈테니, 굳이 맘 초조지 기달리지 마시고, 붙었다..라고 믿으시면서 미리 감사기도를 드리자구요

 

 당구도 다 치고 난뒤에 수구가 목적구를 향해 가는지를 끝까지 봐야하듯..

 기도하는 맘으로 기다려 주세요~

 

 시험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석도 실수는 하고 붙습니다. 그러니, 맘편히 계시고, 올해 실무 경향을 보시면서 더욱더, 열린 사고를 하는 미덕도 이제 시작하는 2년차들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1. 7. 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기업자의 잘못으로 무효인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저당권자가 수용절차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는데, 기업자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차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도 알리지 않음으로써 저당권자로 하여금 적법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택재개발조합의 잘못으로 1차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었는데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근저당권자 乙이 1차 공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후 甲 조합이 다시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乙에게 구 토지수용법령상의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1차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사안에서, 甲 조합의 일련의 잘못과 乙의 2차 공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기회의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甲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확정 시점(=항소심 판결선고 시)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이 기업자로 하여금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계인에게 수용의 취지⋅절차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를 설명하고 이해시켜 가능한 한 공권력 발동에 의하지 않고 원만하게 토지취득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비자발적으로 담보권을 상실하게 될 저당권자 등 관계인으로 하여금 당해 협의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와 같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로 나아가는 경우 저당권자 등 관계인에게 물상대위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있다.

 

 

 

또한 기업자가 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위와 같은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협의나 통지제도의 취지, 기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을 통하여 저당권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목적물상의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우월한 공법상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기업자의 잘못으로 무효인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저당권자가 수용절차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는데, 기업자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차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당권자에게 위와 같은 협의나 통지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도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적법한 물상대위권 행사로 저당권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된 저당권자로 하여금 적법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기업자의 위와 같은 최초 수용절차의 잘못과 이후 수용절차에서 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의 불이행 및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 않은 일련의 행위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기회의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주택재개발조합의 잘못된 재결절차의 진행과 공탁으로 1차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었는데도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근저당권자 乙이 1차 공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후 甲 조합이 다시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2차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乙에게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1차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甲 조합의 일련의 잘못으로 인하여 乙에게는 1차 공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로 이미 근저당권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었고, 그로 인하여 乙이 2차 공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乙이 2차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甲 조합의 잘못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乙의 신뢰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甲 조합의 1차 수용절차의 잘못과 2차 수용절차에서 乙에 대한 협의나 통지의 불이행 및 1차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 않은 일련의 행위와 乙의 물상대위권 행사기회의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甲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에도, 乙이 2차 수용재결서를 송달받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피고가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한 적이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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