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제균 감독이 만들어서 그런지 <해운대>와 느낌이 비슷하다 (주연배우 등도 중복되고 특히 김인권의 캐릭터 설정은 해운대와 거의 같다)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영화 <10억>의 스토리와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코믹 연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실성 없고 작위적인 느낌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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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승용 감정평가사 & 변호사님 (법무법인 율현 소속)

 

 

안녕하세요. 박승용 변호사입니다.



첨부한 예시답안은 저의 개인적 소견이고, 채점기준은 이와 달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제21회 법규 문제를 총평하자면, 일반행정법 부분 보다는 우리 시험범위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자체 쟁점에 충실하게 출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문제의 쟁점은 아래와 같이 파악됩니다.

 


[문제1] 설문 설문(1)은 수용목적물의 제한과 그 확장을 검토하고, 설문(2)는
P에게 과연 확장수용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토지보상법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구제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확장수용청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손실보상청권에 대하여 검토한다.

 


[문제2] 설문(1)은 행정심판법 제39조 재심판청구금지 규정 관련,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설문(2)는 이른바 ‘하자승계’
논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문제1의 경우 P 소유 토지 전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점, 이로
인하여 그 지상에서 더 이상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P의 주장), 통상
설치되는 철도의 존속기간은 3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P의 주장과 같이
단지 P소유 토지의 사용(구분지상권, 용익물권)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를
(완전)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다음으로 위 완전수용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P입장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계쟁 토지 전부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계쟁 토지 지하
공간의 일부에 대한 사용료 뿐만 아니라 계쟁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료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사업계획상 사용부분 외 부분(공간적 개념)에 발생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성부가 문제될 것이고, 여기에 적용되는 보상법리가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법리가 아닌가 합니다.

 


문제2 번 이하 문제는 문제 자체에서 쟁점이 부각되므로 부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용 드림

 

 

 

 

21회_법규_예시답안(박승용_변호사)[2].pdf

 

 

 

 

 

 

2. 황인석 감정평가사 (대화 감정평가법인 본사 소속)의 1번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설문 1)의 해결

  1. C이사장 결정의 근거

     (1) 문제상황

     (2) 행정규칙의 법규성

           1) 학설 및 判例

           2) 검토

 

 

 

  2. 토지보상법 제74조 적용가능성

     (1) 토지보상법 제74조

     (2) 구분지상권의 성질

          ① 철도건설로 인한 구분지상권 : 영구사용

          ②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영구사용은 가격으로 보상

          ③ 당해 구분지상권은 사용이 아닌 매수 또는 수용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단

 

 

     (3)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

           1) 判例 (2002두4679)

           2) 사안 : 농사 불가능

 

 

   3. 중간결론

     (1) C 이사장 결정의 정당성 : 정당하지 않음

     (2) P주장 내용의 타당성 : 정당함

 

 

 

 

Ⅲ. (설문 2)의 해결

   1. P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1) 확장수용의 의의 및 취지

     (2) P의 권리 (잔여지수용청구권)

 

 

   2. 토지보상법상 권리구제수단

     (1) 토지보상법 제74조에 의한 매수, 수용청구

         ① 매수청구

         ② 사업인정 이후 매수청구

         ③ ②는 매수협의 안된 경우 공사완료일까지

 

 

     (2) P의 수용청구 거부시 권리구제

         1) 문제상황

         2) 이의신청 (법 제83조)

         3) 보상금증감청구소송 (법 제85조 제2항)

             ① 의의 및 취지

             ② 학설

             ③ 判例

             ④ 검토

 

      (3) 중간결론

 

 

 

Ⅳ. 사례의 해결

 

 

 

 

 

3. 윤신애 감정평가사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소속)


 

〔문제1〕은 무엇을 물어보는 것일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보았으나 처음 문제 봤을 때 떠올랐던 확

 

장수용으로 답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확장수용으로 접근하셨다면 그동안 많이 보셨기에 준비된 답안을

 

적용시키면서 답안 작성하기 편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딱히 어떤 논점으로 접근해야하는지 명확

 

하지 않은 이번 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논점으로 잡고 답안을 구성했느냐보다는 얼마나 자기 생각을

 

논리적인 답안으로 이끌어냈느냐로 점수가 좌우될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올라오는 예시답안들을

 

보면서 내 답안과 비슷하다, 아니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쓴 답안이 논리적인 답안이라 자신한다면

 

충분히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1-1)에서는 구분지상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책정하고 협의를 요구하는 C이사장의 결정과 관련하여 전체

 

를 수용하지 않음을 비례의 원칙에서 관철해보았습니다. 최소침해원칙에 부합하여 적법하다고 끌고 가는

 

것이 P가 주장할 수 있는 토지보상법상의 권리구제를 따져보았을때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더

 

군다나 P가 소유토지 전체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있어 확장수용법리를 적용하여 정당하다고 끌고

 

가는 것이 (1-2)에서 P의 권리와 권리구제수단을 논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논리성이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

 

다. 즉, 답안 흐름상 C이사장과 P의 주장 내용 모두 정당성을 인정하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만, 이는 설문

 

(1-2)를 확장수용에 대한 권리구제를 논해줄 것을 염두한 것이기에 다른 답안을 구성하셨다면 충분히 다른

 

소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수용목적물을 의의/ 종류/ 제한/ 확장 이렇게 정리하

 

는데 C이사장의 주장은 제한으로 검토하고, P주장은 확장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1-2)에서 P가 주장할 수 있는 토지보상법상의 권리로 앞에서 검토한 확장수용청구권을 써주되, 권리구제

 

수단을 염두하고 법적성질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상의 권리구제수단으로는 준비해왔

 

던 답안 그대로 토지보상법 83,85조 및 보증소 쓰시면 되겠습니다. 

21회 법규 예시답안.hwp

 

 

 

 

3. 이승민 강사 (합격의 법학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전임)

 

 

 

21회-예시답안.hwp

21회-예시답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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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법규 예시답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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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_법규_예시답안(박승용_변호사)[2].pdf
1.24MB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병원으로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를 12개월 분할상환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상황에 해당하면 이용가능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이를 거부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비(20-705-6119)나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들이도록 조치해준다


실무문제 채점에 대하여 
 (허장식, 김상윤, 김계호 감정평가사 일동)

 

 


-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지나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도 우리 출제위원들의 뜻을 전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 올립니다.  
 

 

- 먼저 안타깝게도 이번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모든 수험자께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 합격하지 못한 여러분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장래 감정평가업계에서 평가업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쓸 우리의 동료들입니다. 익명의 인터넷이라고 하여 점잔하지 않은 문구를 절제없이 사용한 것을 보고 출제위원 모두는 매우 가슴 아파했습니다. 평가업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양 있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금번 2차 시험에는 1,860명이 응시하였고 그 중 183명만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알다시피 감정평가사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입니다. 필히 불합격자는 생기는 것이고 합격한 사람이 우연하게 합격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과감하게 패배를 승복할 수 있는 용기도 한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실무 과목은 출제위원 3명이 공동으로 출제하였고, 그 중 2인이 채점위원으로서 약 3개월간 면밀하고 공정하게 채점에 임하였습니다.  
 

 

- 실무문제 1번은 감정평가업계가 컨설팅 등 새로운 시장으로 업무를 확대해 가려면 투자타당성 분석은 필수적이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분석능력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도에서 출제위원 전원의 합의 하에 출제하였습니다.  
 


- 1번 문제는 기출문제나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는 없는 유형이라는 점과 답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그 난이도를 낮추고 가능한 한 문제를 단순화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양이 줄여지게 되었는바, 주어지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그를 무시하라는 의도이었고 임의로 자료를 상정하여 문제를 푼 경우에도 모두 맞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많은 수험자가 "관리비" 항목에서 적지 않은 고민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주어진 자료는 임대시장에서 흔히 접하는 유형으로 하였고 그들 시장자료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 "관리비"의 처리에 있어서 수험자 입장에서 다소 명쾌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관리비 중 실질임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PGI에 포함시킨 경우나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나 모두 맞는 것으로 하여 채점함으로써 관리비 처리문제로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투자타당성의 유무 등 제반 실무문제 풀이에 있어서는 그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을 도출하여 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평가실무과목의 경우 많은 계산과정을 거쳐야 하는바 계산 또는 수치의 정확성보다도 결론을 도출해가는 과정에 대한 큰 흐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주안을 두었으므로 계산상의 약간의 오류나 수치의 정확성 여부가 득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 과정을 끝까지 풀어 각 과정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험자는 합격을 위하여 너무나 오랜 시간동안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한 각 당사자에게는 이번 시험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채점위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을 잃지 않고 누구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각 문항별로 배점기준에 맞추어 채점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안타깝게 불합격한 여러분 모두에게 내년에는 필히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보상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여기서 ‘정상적인 가격’이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로 형성되지 아니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보상사례의 가격이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경우라도 그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보상사례의 가격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원심은 원고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고시행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이 2005. 5. 24.승인․ 고시된 사실, 이 사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로서 원고 소유의 충남 연기군 소재 판시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6. 12. 15.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그 후 이의재결을 통하여 그 보상금이 증액된 사실, 이의재결을위한 감정(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과 제1심 감정인의 최초감정 및 보완감정(이하 ‘법원최초감정 및 법원보완감정’이라 한다)은 모두 동일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고 동일한 보상선례를 기타요인으로 참작하였는데,

 

 

그 기타요인 참작에 있어 보상선례 가격및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시점수정․ 품등비교를 거쳐 보상선례 기준가격 및 비교표준지 기준가격을 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도출한 기타요인 보정률(보상선례 기준가격 ÷ 비교표준지 기준가격)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한 사실,

 

 

 

다만 보상선례 가격(기준일 2005. 6. 10. 또는 2005. 10. 10.) 및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기준일 2005.

 

1. 1.)의 시점수정을 위하여 그 각 기준일과 수용재결일(2006. 12. 15.)사이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에 있어, 법원최초감정은 보상선례 토지 및 비교표준지가소재한 공주시와 연기군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반면 재결감정과 법원보완감정은 그인접 시․ミ군․ミ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사실 등을 인정

 

한 다음, 이 사건 공익사업 인정고시일 전인 2005. 1. 1.부터 수용재결일인 2006. 12. 15.까지 연기

 

군과 공주시의 지가변동률은 인접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2배 이상 상회하여 연기군과 공주시의

 

가는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보상선례 가격의산정에 있

 

어 2005. 1. 1.부터 그 보상기준일인 2005. 6. 10. 또는 2005. 10.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기군

 

과 공주시의 지가변동률이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그 지가변동분은 기타요인 보정률 산식의 분자인

 

보상선례 기준가격에 이미 반영된 셈이므로, 그 산식의 분모인 비교표준지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

 

어서도 연기군과 공주시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을 하는 것이 보상선례 가격에 포함된

 

개발이익을 배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기타요인 보정율 산정에 있어 연

 

기군과 공주시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을 한 법원최초감정이 인접 시․군․구의 지가변

 

동률을 적용한 재결감정과 법원보완감정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최초감정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정하였다.

 

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상선

 

례의 기타요인 참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보상선례 가격의 산정에 적용된 지가변동율에 관하

 

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

 

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주 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민일영

 

 

 

 

 

 

 

 

 

 

 

 

 

 

 

 

 

 

 

 

 

 

 

 

 

 

 

 

 

 

 

 

 

 

 

 

 

 

 

 

예시답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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