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 꾸벅~~

이번에 합격한 4년차 이구요, 합격하는데 실무덕을 좀 봤다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여러 어려우신분들도 많으신데, 먼저 합격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2. 들어가며

저도 2, 3년차 때는 실무가 발목을 잡았었기에, 올 해인 4년차부터는 실무푸는 방법을 바꾸고
덕을 좀 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2년 차 때는 56점이었고, 3년차때는 54점이었었는데요, 이번엔 67.5 나왔습니다..
실제로 실무푸는 방법을 바꾼 후, 제 실력이 더 올라갔다고 느껴져서
실무 때문에 고민을 겪는 많은 분들이 제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었으면해서 글을 남깁니다.

 


먼저, 특별히 더 많은 논문을 본다든가, 더 깊은 지식을 공부하면서 실력을 쌓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실무지식은 2,3년 차때나, 4년차때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4년차 때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떤 분들은 1번만 잘 풀어도 60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전 생각이 다릅니다. 저 역시 2, 3년 차때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1번에 올인하는 식으로 풀었는데요,
역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각 문제마다의 배점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1번을 완벽에 가깝지 풀지 않는 이상, 60점 이상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시험장의 분위기 등을 겪어서 아시겠지만, 실전에서 완벽에 가깝게 풀기는 굉장히 어렵다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모든 문제에 배분된 배점을 따먹자!!> 입니다..
올 해처럼 배점표가 조정될 경우, 더 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실무 문제 푸는 나만의 방법

1) 먼저 시험지를 받으면, 1번부터 끝까지 문제를 훑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전체 90분의 시간 배분을 합니다. 1번은 최대 55분, 2번은 25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신이 미리 정한 시간은 가능하면, 꼭 지킵니다. 전 이번시험에서도 1번을 딱 55분에 풀었습니다.
전체를 100분이 아닌 90분으로 하는 이유는 밑에서 말씀드릴게요..

 

 

 

2) 문제 분석이 정확히 끝나지 않는 이상 절대 답안 작성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문제 분석이 덜 된 상태에서 시간에 쫒겨, 답안 작성을 시작해서 중간에 막혀서 멍하니 있거나,
답안을 그어본 경험은 모두 있으실 겁니다.

 

문제풀이 도중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멍하니 있거나, 시행착오를 하는 것보다 미리 한번에 결정하는 편이
처음엔 너무 많은 시간이 드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시간을 아끼는 방법임을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됐습니다.

 

 

3) 문제 분석이 끝난 후엔, 바로 답안 작성에 들어가지 않고, 큰 목차의 개요만 간단하게 잡아서 문제지에다 적어둡니다.

 

 

이는 문제를 푸는 도중 목차를 잊거나, 내가 전체 문제풀이 중 어디쯤에 와있는지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편이 실제 답안지를 보면 정돈되어 보입니다. 시간 아까워보일지 모르지만 이거 몇 초 안걸립니다. 자주 잊는 경향이 있는 제겐 매우 유용한 방법이었습니다.

 

 

 


4) 문제풀이시 작은 포스트잇 등을 사용합니다. 실제 문제를 풀다보면, 1번 문제의 경우 20페이지가

 

넘어가는 등 분량이 많아지면, 원하는 자료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당황하기 시작하면, 시험지

 

를 아무리 뒤척여도 시점수정자료나 기타요인 자료가 안보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전 포스트잇 몇장

 

을 미리 준비해서 책상에 붙여두고, 시점수정자료 등 필요한 자료 위치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원하

 

는 자료를 빨리 찾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감독관이 제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90분에 걸쳐 작성합니다. 그럼 나머지 10분은 뭐에 쓰느냐....
이 10분은 계산기를 때리는데 사용합니다. 즉, 문제를 90분에 풀수 있는 이유는 문제 풀이시 계산기를
때리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것이고, 마지막 10분은 계산기를 때리는데 사용합니다.

 

 

전 손이 커서 계산기를 때리는 것이 많이 느려서 엄청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왼손으로도 때려봤고, 양손으로도 때려봤는데, 쉽게 익지 않아서 결국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이건데요, 정말 최고였습니다. 한번 흐름타면, 계산기를 때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따라서 계산기 때리면서 답안지를 채우는 것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좋은 또다른 이유는 글(수치를 제외한 답안부분)을 미리 침착하게 써놨기 때문에,
3, 4번의 뒷문제를 날림으로 풀지 않는 느낌을 주고, 끝까지 깔끔하게 푼 고수의 답안지라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시간이 없어 계산기를 사용못하고 가라로 때릴 때에도 정상적으로 푼 답안지의 느낌을 줍니다.



 

4. 나가며...

이상 간단하게 제가 실무 푸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상기의 방법은 철저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에
근거한 방법으로 보편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여, 시간을 들여 쓴 것입니다. 먼저 합격한 죄송한 마음을 이런식으로라도
용서받았으면 합니다. 고생하시는 모든 수험생들 화이팅 하시구요, 내년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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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삶의 가장 유용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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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의 효력

 

 

【참조조문】

[1] 구 도시계획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공1982, 177),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 323),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공1995상, 1622),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공2000하, 2346)

 

 

 

【전 문】

【원고,상고인】 정주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4. 선고 2002누 1195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토지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지하 부분 사용의 목적이 되는 사업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3, 4호선 도시철도 본선 및 정거장의 건설공사이지만, 위 사업에는 위 도시철도 본선 및 정거장의 건설공사업무 외에 그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용이나 보상업무까지 당연히 포함되므로, 이러한 수용 및 보상업무 등을 위해 사업시행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다면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지하철 3, 4호선이 준공되어 개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다거나 그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사용재결 신청 당시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지 않았고, 위 신청 역시 위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시행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하여졌으며, 지하철 3, 4호선이 완공 및 개통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보상업무를 위해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토지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그 후에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인가하여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여 실효된 실시계획의 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지만,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도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의 인가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에 정해진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변경인가고시도 그것이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오랜 기간에 걸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에 걸쳐 기존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이후에야 그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사업시행허가변경은 새로운 사업시행허가로서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이는 새로운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로서의 효력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 고시의 내용에 다소 누락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새로운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들 주장처럼 사업시행허가변경 및 그 고시가 다소 늦게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업시행허가나 변경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토지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사용재결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의 점 등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 지하 부분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은 명백하고, 피고 공사가 그 사용에 대한 법률상 원인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사용을 할 필요성이 없다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사용재결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원고들이 신뢰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다른 점에 대하여는 살펴볼 것도 없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원심은, 위 지하철 3, 4호선 건설공사사업은 도시계획법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행해진 도시계획사업이지 도시철도법 소정의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따라 행해진 도시철도사업이 아니므로 그 사업시행허가의 변경이나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및 그 고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적용되고, 위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당시부터 이 사건 사용재결 신청 당시까지 시행되어 오던 도시계획법 및 그 시행령 등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의 변경이나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그 고시권한은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권한의 위임 없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를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의 점 등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의 건물이용저해는 없다고 보고 지하이용저해율과 기타이용저해율만을 산정하여 입체이용저해율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물이용이 저해되는데도 저해되지 않는다고 본 위 각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입체이용저해율의 판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서울 중구 필동 3가 28-1 대 670.8㎡, 28-43 대 19.1㎡, 28-44 대 267.1㎡ 등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공사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서울 중구 필동 28-1 대 토지의 지하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지하 부분에 대하여 사용재결을 하고 그 부분에 지하철도 환기구 본체인 철근콘크리트구조물, 지하철도 철근콘크리트터널, 지하철도 통풍구 등을 설치한 사실,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하 부분에 지하철공사로 인한 지하시설물이 먼저 설치된 후 이 사건 토지 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사실, 당시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50%, 용적율 300%가 적용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최고유효이용층수는 6층이었는데, 실제 이 사건 건물의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97%로서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토지의 가격 수준, 성숙도,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상의 건축가능층수 등을 종합할 때 최유효이용상태로 판단되어 건물이용은 저해되지 않은 사실,//

 

 

 또한 원고들이 잔여지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사용재결된 토지 지하 부분 이외의 부분을 의미하는데, 그 부분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과 주차장 및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

 

 

이 사건 토지 이외에 달리 잔여지로 볼만한 원고들 소유의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지하 부분에 설치된 구조물로 인하여 그 구조물이 설치되기 이전에 비하여 건축을 제한받지도 않았고, 잔여지로 보이는 부분에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재결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

 

 

원자에서 우주까지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2001.2.1.(123),288]

【판시사항】

 

 

 

[1]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써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토지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4항 소정의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법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용대상 토지의 무단형질변경의 경위와 방법, 관할구청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을 경우 쉽사리 원상회복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소정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3]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 방법

 

 

 

 

【판결요지】

 

 

 

[1]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는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확정하는 처분이고 이 경우 그 도시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당시의 관련 법령이 정한 보상기준에 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를 지니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고시로써 당해 토지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어 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5. 1. 7.) 제4항이 정한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부칙 제4항에 의하여 위 시행규칙 시행일인 1995. 1. 7.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는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수용대상 토지의 무단형질변경의 경위와 방법, 관할구청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을 경우 쉽사리 원상회복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소정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3]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참조조문】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3호, 제12조 , 제13조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어 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 부칙(1995. 1. 7.) 제1항 , 제4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토지수용법 제46조 ,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공1982, 434),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2635 판결 /[2]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두4327 판결(공1999하, 1815) /[3]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공1994하, 2115),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공1997상, 1457),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공1999상, 302)

 

 

 

【전 문】

【원고,상고인】 최대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문수)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8. 20. 선고 97구10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점에 관하여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식당 건물의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물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였고 그 후 세무당국이 이 사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행정청의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상 피고들은 불법형질변경을 보상금 감액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여부에 관하여 피고들이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던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 3점에 관하여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는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확정하는 처분이고 이 경우 그 도시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당시의 관련 법령이 정한 보상기준에 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를 지니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고시로써 당해 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4항이 정한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규칙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규칙 시행일인 1995. 1. 7.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는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그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언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결정·고시되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졌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규칙 시행일 이후인 1995. 9. 12.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됨으로써 비로소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보고, 위 제6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불법형질변경될 당시의 지목인 임야로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규칙 부칙 제4항의 법리를 달리 본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위치한 임야이었는데 원고가 그 식당건물을 신축한 후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그 중 상당 부분을 평탄화하고 작은 자갈을 깔았으며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부분은 식당 손님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종전대로 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무단형질변경의 경위와 방법, 관할구청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을 경우 쉽사리 원상회복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용상황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이 정한 바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 이용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달리 잡종지이므로 이를 기초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이용상황을 택지화가 가능한 임야로 보아 평가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이 일시적 이용상황에 불과한 결과 이를 참작하여 평가할 수 없는 이상, 규칙 제6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재산권을 소급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4점에 관하여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용도지역 내에 있는 광주 남구 주월동 84의 2 답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표준지 선정기준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200년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 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장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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