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생활님께

 

 

 

 

 

네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내용확인은 보내주신 날 다음날 하였는데여. 저도 개인적인 공부시간이 있는지라 선뜻 여유로운 시간이 잘 안나네여.

 

 

요즘은 공부하는데 심적으로 장애가 많은 편이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형님(저보다 연배시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의 아이디를 보니 예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언뜻 나는 듯 합니다. 여하튼 답변이 늦어서 죄송하구여.

 

 

보내주신 메일 전문입니다 (수정)

 

 

안녕하세요.

참 저는 언젠가 님에게 각과목별 교재와 강사님들 추천받은 준비만 x년 했다는 사람 입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것은 어떤식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답답해서요.

우선 06년 1차를 목표로 하는데 내년 합격후 07년2차를 목표로 시작해야 할지 아님 지금 2차과목을 조금씩 눈구경 이라도 해야 할지 또 혼자 1차 독학을 하다가 내년 기본강의 시작하면 학원을 다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잡혀서요.

공부수준은 시험과목과는 전혀 접해본적도 없는 생초자 입니다

경험상 어떤게 효율적 인지 조언을 구합니다.

참고로 전xx살에 직장을 다니는데 공부시간은 6시간 정도 이며 만약 1차합격을 한다면 2차에만 매진 하려고 합니다. 시험이 어렵다는 것에 쉽게시작 못하고 있으나 포기하려해도 마음속에서 감평을 도저히 지울수가 없어 이제는 이거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전력투구 할생각입니다.

 

 

 

저도 형님이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선뜻 많이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여.

 

 

예전에는 당연히 1차에만 올인하고 그 다음 2차를 올인하는 방법이 거의 지배적이었는데여. 어느 순간부터 1,2차 병행의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했구여. 작년 15회 시험때 생동차합격생이 4명이나 나왔다는 소리에 병행비율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2차부터 발 담궈놓고 그 다음 1차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보다 인터넷으로 인하여 정보가 오픈되었고, 좋은 교재가 많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듯 싶습니다.

 

 

 

형님의 경우 1차의 5개 시험과목에 대해 전혀 문외한 이시니 우선 독학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님의 경우 학부시절, 혹은 그 이전에 어떠한 전공을 하셨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전공이라고 가정한다면 독학으로 인해 잘못된 방법으로 시간낭비만 할 공산이 큽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암기력이 현저히 떨어지실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차는 이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객관식문제의 특성상 단순출제유형암기로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암기보다는 이해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2차에서는 유리할수도 있으나 1차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 독학은 말리고 싶습니다.

 

 

06년 1차를 목표로 하신다고 하였고, 지금은 05년 3월이니 1년 5개월정도(17개월)정도 남았네여. 제 생각에는 1차공부는 1차의 성격상 지금부터 하시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 보여집니다. 법과목과 회계과목 경제과목을 전혀 접한 적이 없어서 나중에 내가 거기에 잘 적응할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으신 줄 압니다. 하지만 저도 공부처음 시작시 비록 학부생의 신분인지라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경우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였습니다. 하지만 학원강의및 철저한 복습 무지막지한 문제풀이를 통해 1차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학원강의의 장점은 시험에 나올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콕 집어 준다는데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문제를 푸는 것이지만 학원에서의 진도만 성실히 따라가면 1차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차는 학원시스템도 상당히 잘 되어 있으므로 1차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1월정도부터 1차를 공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월까지는 철저히 2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11월까지 6시간정도 공부량을 확보할수 있다면 2차를 공부하기 충분한 시간이라 판단됩니다.

 

(단, 매일 공부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시간나는 주말에는 더욱더)

 

 

가장 큰 난관은 감정평가실무 와 행정법입니다. 이것은 단시간내에 되지 않습니다. 2차 이론의 경우 그냥 개론서정도만 읽으세여. 이론은 편의상 부동산 전반에 대한 총론부분과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하는 각론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요즘은 평가보단 개발론, 투자, 금융론부분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는 합니다)

 

 

각론부분은 실무를 하시면 자연스레 익혀지는 부분이구여. 총론부분은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책만 읽어가지고서는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아무래도 실무를 먼저하셔서 구체적인 부분을 먼저 맛보시고 두리뭉실한 추상적인 부분을 보시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실무는 처음 공부하실때 매우 힘드실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맨 앞의 화폐의 시간가치만 2달이상 공부하신 분도 있었거든여.

 

 

말씀드린대로 2차의 감정평가실무와 행정법(보상법규는 행정법이 되면 단기간내 가능함)을 먼저 공부하시길 추천드리고 싶네여.

 

 

과목당 추천서나 그런것은 사이트를 참고하시고여. 여기서는 애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순서가 형님에게 치명적으로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방법과 진도는 개인차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니까여.

 

 

정리하면 1차는 11월이후부터(영어도 안되신다면 9월부터 영어부터 천천히) 지금부터 11월까지는 2차에 매진하는 순서로 해서 스타트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06년 1차 07년 2차 물론 이게 정상이지만 06년에 1 ,2 차 다 끝낸다 는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하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해본 결과 시험전까진 얼마든지 고민하고 망설이고 우유부단해도 되지만 일단 시험공부를 시작했으면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독한 마음가짐이 설사 그해에 동차로 합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년도에 합격할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형님께서는 결혼도 하셨을테니 사랑하는 아이들과 아내분도 생각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롭고 싶은가? 그럼 背水陣을 쳐라.

 

형님의 현명한 결정을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공동주택 과세표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버블현상이라 지적될 정도로 급격한 가격상승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지역별로 그리고 주택유형별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 및 지역별·주택유형별 부동산 가격의 격차를 논의할 때 그 주된 대상은 아파트이다. 아파트는 최근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투기 및 투자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상승을 선도하였다. 지역간 그리고 주택유형별 거래가격 격차의 심화는 곧바로 과세표준의 현실화율의 차이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세부담에 있어 불균형을 심화시켜 왔다.

 

 

 

공동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건물분 재산세와 조합토지세로 각각 분리되어 과세된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도 각각 별도의 산정체계에서 산정되고 있다. 과세표준은 부동산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표가 실거래 가격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그리고 지역간·주택유형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과세의 합리성이 좌우된다. 그러나 현행 토지·건물 분리과세체계에 의한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도의 과표로 산정하여 적정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이처럼 토지와 건물의 분리과세는 불공평한 과세표준 산정의 근원이 되고 있다.

 

 

 

즉, 공동주택 과세표준의 문제는 첫째, 부동산 시장의 왜곡에 따른 지역별·주택유형별 과세표준 현실화의 차이로 인한 문제와 둘째, 토지·건물의 분리과세로 인해 과세대상 물건의 적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표준의 문제는 공동주택에 대한 보유과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과세표준의 문제를 현행 분리과세체계 하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 방안과 그리고 공시건물가격제도의 도입, 국세청 기준시가의 활용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토지·건물의 분리과세체계를 그대로 존속시킨 채 각각의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만으로는 공동주택 과세표준의 불합리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통합보유과세제도를 도입하여 과세표준을 통합 운영해야만 왜곡된 부동산 시장과 분리과세제도에 기인한 보유과세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과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통합할 경우,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표준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최선을 방법이 될 수 있다. 표준주택을 활용한 과표 산정방법이란, 먼저 공동주택을 종류별 그리고 유사 가격군으로 구분하여 적정표준주택을 선정한 후, 이 표준주택을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평가하게 하고 표본이외의 개별주택은 표준주택 가격에 개별주택과의 격차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 보유세를 통합하고 과세표준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는 표준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어야 효율적인 과세표준의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더불어 과세표준 산정의 전문성 제고와 과표 산정의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이 산행되어야 할 것이며, 과표의 통합에 따라 세율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Ⅱ. 토지 보상

 

 

 

1. 토지보상 일반

 

 

 

□ 토관58342-474(2003.03.29)

 

 

 

1. 질의요지

1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이용상황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1필지의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현실적인 이용상황별로 구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10(2003.04.30)

 

 

1. 질의요지

가격시점 이후의 인접한 보상사례를 채택하여 기타 요인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대법원 2002. 4.12선고 2001두9783, 대법원 1994. 1.25선고 93누11524 판결 등을 고려하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사례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보상사례 등이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당해 공익사업에 관한 사업인정이나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이후의 보상사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2. 도로부지 평가

 

 

 

□ 토관58342-575(2003.04.22)

 

 

1. 민원요지

주택건설업자가 일단의 토지를 수 개로 가분할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해 업자가 파산함에 따라 분양을 받은 자들이 택지와 단지내 도로부지를 매입하였을 경우 당해 도로부지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로서 ①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②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③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④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작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말합니다.

 

 

 

나.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인 경우에는 조성한 대지를 다른 자에게 매도하여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현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된다고 보며,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라 함은 타인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3. 개간비 보상

 

 

□ 토관58342-389(2003.03.17)

 

 

1. 질의요지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개간하여 농경지로 이용(경작)하고 있는 경작자가 사망한 후 아들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작하고 있는 경우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아 개간․매립 또는 간척을 한 자가 당해 국․공유지를 적법하게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됩니다.

 

 

 

나. 국․공유지를 개간하여 적법하게 경작하던 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상속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상속인이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4. 잔여지 보상

 

 

□ 토관58342-410(2003.03.19)

 

 

1. 질의요지

잔여지를 매수청구한 후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잔여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소가 가능한지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잔여지 매수를 결정한 경우에 매수자가 매수청구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잔여지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지는 않지만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임을 감안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청구한 후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도인의 잔여지 매수청구의 효력은 상실하였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76(2003.05.13)

 

1. 민원요지

사업시행자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면적이 적고 농기계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서에 대한 열람기간에 수용의 청구를 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잔여지 수용여부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다고 보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끝.

제13회 감정평가사자격 제1차시험 합격자

10003

10007

10014

10015

10017

10019

10020

10025

10031

10033

김미진

김정현

배수일

정연재

김 원

김정희

최현섭

이지은

황완식

황성호

10035

10036

10037

10038

10039

10043

10044

10045

10048

10049

손봉국

김태형

김형근

김정욱

박정태

김동민

도기달

이진호

권석종

이근욱

10050

10052

10053

10054

10055

10061

10063

10066

10067

10069

홍경의

김호기

김정환

이재태

김성호

조재성

문소정

박순원

박순호

이진남

10070

10072

10074

10079

10080

10083

10084

10085

10088

10090

이예주

이혜원

손남석

장승언

민경숙

장정민

박지영

김상렬

김남길

박정하

10091

10094

10096

10097

10099

10101

10104

10109

10111

10115

권덕희

이명훈

문정상

윤진석

전찬경

양희동

김종현

박원하

강신정

윤인섭

10117

10118

10121

10131

10133

10134

10135

10139

10144

10145

류제형

김혜진

김영신

노찬현

박규만

이충길

노치원

정다집

장소영

성민석

10149

10150

10164

10166

10172

10173

10176

10180

10181

10182

오숙연

윤주영

이기동

김종원

배세진

문지영

심지훈

김덕원

강동훈

최인천

10183

10185

10186

10189

10194

10196

10198

10200

10201

10202

강명수

김철태

상준범

유병홍

정미영

황규태

위형원

정순욱

이중복

이동철

10203

10206

10207

10208

10209

10211

10212

10214

10217

10219

가국현

손지형

박균철

이혜란

한정임

최길웅

김동한

정의진

김관식

연광철

10221

10222

10225

10226

10229

10232

10238

10241

10243

10244

김 미

강자영

김웅수

정두진

정인영

조윤성

이기호

이종찬

오영훈

정세호

10247

10249

10251

10260

10261

10270

10271

10273

10276

10277

손수연

김창규

김주연

서영우

김근수

배재준

장재원

김영수

이계일

박무성

10280

10282

10283

10284

10287

10290

10291

10292

10296

10302

권경두

이종현

남상준

이영욱

유형욱

박진규

김경수

배광현

조창범

이명현

10305

10310

10313

10315

10316

10317

10321

10325

10331

10332

김종현

윤수정

박명진

김창현

신희중

한동구

정호준

임재선

김지연

이영창

10334

10336

10337

10338

10342

10343

10346

10352

10354

10357

안석현

김재용

김현철

장준호

안태훈

김한준

신명진

문지은

유정미

유영주

10358

10361

10362

10368

10370

10371

10372

10388

10389

10391

문지홍

신동학

김초연

변우성

이승용

김은화

이용석

김태원

이승희

김병수

10392

10395

10404

10410

10412

10415

10420

10423

10424

10426

김준영

이신관

오영선

정재호

이창혁

김영표

조우제

김민수

민세홍

김준구

10430

10432

10433

10434

10436

10437

10438

10440

10441

10443

이임술

김태훈

김광석

김형기

한준희

김도현

문희창

조병학

김태형

양해규

10446

10450

10451

10453

10456

10463

10464

10466

10467

10472

김동선

김영헌

최원중

서영국

윤시형

윤문수

김도곤

유지성

이재언

이환병

10481

10482

10483

10490

10498

10499

10500

10501

10502

10503

예우성

유봉모

박재우

안능수

박병구

김동진

권형진

양장열

송병규

김윤원

10504

10509

10511

10513

10514

10516

10521

10523

10527

10538

김태종

이택서

김호희

박종오

최락필

신명철

이용모

나은석

하용민

채윤은

10539

10540

10543

10547

10550

10552

10555

10557

10558

10569

나필주

박경영

박익근

도재만

김동철

안재용

이은호

김근호

안민상

김경재

10570

10573

10574

10575

10581

10583

10584

10589

10593

10594

유태용

양희성

신동준

성지현

이강현

박인환

장승준

김동수

목진원

신경호

10598

10603

10604

10607

10611

10623

10627

10628

10631

10635

송상길

이항섭

공찬호

이재강

함철웅

이권재

양인숙

신효정

이옥현

이진섭

10636

10638

10639

10641

10642

10644

10651

10652

10654

10657

김경곤

김태훈

김문혁

강석찬

정대영

김진오

최홍희

양희석

양정환

박민형

10658

10669

10674

10678

10679

10680

10683

10686

10691

10694

정종일

한의석

김정환

박은정

이혜원

이용성

최승학

오상원

이종상

이호정

10696

10698

10702

10705

10715

10718

10719

10724

10725

10727

한경택

권오종

김성엽

윤석민

이윤명

이철국

손봉균

최수진

이병경

김진욱

10737

10738

10749

10751

10752

10753

10756

10762

10763

10764

이진욱

박정규

고명준

이희건

최도현

문주완

장희재

김진운

한상원

윤홍식

10765

10771

10772

10774

10777

10778

10779

10781

10785

10794

이종원

김동우

장석태

이재호

정동만

차용호

이경희

장철호

조성운

임효곤

10795

10797

10799

10800

10801

10803

10807

10823

10824

10825

이재호

신영호

이지윤

이새봄

김영상

김숙영

박치정

이해랑

이현철

김영돈

10828

10829

10834

10841

10844

10848

10857

10860

10862

10871

남유정

이시형

신규현

장미애

신진철

허우영

고서경

이종주

김성용

김서니

10873

10875

10878

10880

10884

10885

10886

10887

10890

10891

김현철

서의종

장영진

박능출

이원영

백군호

오학석

김은미

신요환

김동열

10895

10897

10901

10912

10914

10915

10916

10917

10920

10921

정유석

홍수호

서정호

강연금

선종화

방현종

김민정

김 신

하종욱

이원중

10924

10925

10928

10936

10939

10941

10945

10949

10951

10952

이원석

김문영

허정윤

양동수

박성철

오영희

이용재

김동완

조용원

김진오

10954

10956

10958

10964

10975

10978

10980

10995

10997

11000

이주영

윤성종

장현정

정승원

김태현

문승호

김주용

신혜경

임종필

차지현

11001

11009

11014

11015

11016

11022

11025

11029

11034

11039

최숙경

김진복

원주희

전혜원

이승준

김의식

윤희준

정재훈

김문한

김동수

11041

11043

11044

11047

11049

11050

11052

11055

11057

11061

권소현

정한진

허재승

송태성

김원식

김원석

박상국

송병택

이준대

윤효석

11066

11075

11077

11078

11083

11085

11091

11092

11094

11100

김용민

황복순

남충일

이봉준

유인동

김고균

류제택

신상훈

류제형

손영섭

11107

11114

11118

11122

11124

11131

11139

11142

11147

11149

이석수

조태근

조창훈

임세영

손승원

모용선

윤상돈

김민정

서용찬

김철효

11150

11154

11156

11163

11165

11168

11169

11170

11174

11176

정우영

하승한

박병성

신정주

홍 석

류희순

고재도

박세한

송형섭

박재식

11183

11190

11201

11203

11205

11211

11216

11221

11230

11231

김종식

김성현

석현희

정철화

전성희

유재일

권미자

이경호

조수은

이승화

11232

11233

11236

11237

11240

11241

11242

11244

11247

11250

이은경

나성호

이동준

김창재

채두칠

전우철

김진태

신영기

도미영

이춘우

11252

11257

11264

11272

11274

11277

11278

11280

11282

11283

김정유

도경민

허태리

백정기

오대원

이정훈

박재현

심동훈

박세진

정동주

11284

11285

11286

11288

11291

11292

11296

11300

11302

11308

신동완

채무석

류삼렬

최준헌

정원식

최현성

이동진

안창환

최탁수

박상진

11309

11315

11316

11320

11321

11323

11325

11326

11358

11365

박영호

이승형

안용섭

강미진

조형욱

도연주

유병기

황보성

구영모

임채규

11368

11372

11377

11380

11385

11394

11397

11398

11399

11403

장현경

나광연

조운기

김태균

박태훈

정미애

조 헌

강진수

박병헌

구경천

11406

11412

11421

11422

11425

11426

11429

11431

11437

11441

김희곤

조경동

이효주

장명수

김진국

김정석

윤재신

이호영

심재철

김영빈

11447

11449

11457

11458

11459

11462

11463

11466

11472

11475

주유인

권순국

전표훈

권귀정

노중래

정주영

김경성

정지용

윤태흠

이기은

11477

11484

11488

11489

11490

11492

11493

11494

11496

11499

김형섭

박희록

김현태

임시백

박대형

이웅규

김용희

전성욱

최미경

장원길

11502

11503

11504

11507

11508

11509

11511

11514

11517

11521

송주열

김삼희

오현우

변득규

오윤영

조경이

이준희

김영상

김대길

정현재

11526

11531

11534

11551

11557

11558

11559

11560

11561

11569

홍성언

이진천

류상현

류용업

정숙희

박형모

안재광

박아람

김대훈

김영윤

11571

11583

11584

11594

11595

11603

11605

11606

11616

11622

홍진혁

심성환

정인태

김태열

김선경

임창희

현기철

이경민

임은옥

임지선

11624

11631

11637

11642

11644

11650

11651

11654

11656

11660

박찬우

박순호

김영아

이승희

이준호

장성용

김민경

박영찬

김진익

김복영

11662

11669

11675

11677

11687

11689

11691

11701

11704

11705

홍동근

석지홍

송종관

이재웅

김남선

하종노

김병용

이성권

신재홍

문승호

11706

11707

11711

11715

11716

11719

11720

11722

11723

11724

윤부승

김재욱

박세일

하재철

홍경완

김성유

이창수

홍석진

김나경

김동근

11727

11728

11731

11734

11737

11738

11739

11741

11745

11750

양해영

강희수

정인종

박대헌

신상철

김부섭

박희제

노태술

신대철

조영길

11751

11752

11756

11758

11759

11761

11763

11765

11766

11768

박영학

김인식

유춘기

박승우

배명윤

곽범석

이일준

구명진

송정섭

김수현

11771

11774

11775

11776

11777

11779

11787

11790

11793

11804

이주원

정 현

정 석

최경관

이한택

이춘진

장욱민

문일선

박용현

성원근

11806

11808

11810

11815

11816

11821

11823

11830

11831

11832

김정웅

서정석

이종현

이동건

안환준

강인석

손익경

김용선

윤희보

기경도

11833

11834

11835

11838

11841

11842

11853

11854

11857

11859

김형수

김상민

이진택

김태우

윤석우

유석준

임용진

이정식

이수미

김용주

11861

11862

11869

11872

11874

11883

11884

11886

11888

11891

장광희

이효석

정재영

황두진

이성제

박세찬

정희연

황인태

박우용

홍재관

11893

11895

11901

11910

11917

11918

11919

11923

11927

11930

유재대

김동수

김형진

김형섭

김창언

이기영

박군서

배수현

변세경

조윤정

11933

11936

11944

11946

11947

11952

11953

11954

11956

11961

김영희

여종현

최진우

전지윤

이준섭

강지혜

국승옥

신은수

이준희

김동조

11962

11965

11968

11973

11974

11981

11982

11987

11993

11995

유봉연

김준영

한경선

박미경

조영권

이건태

김성일

신현정

정재성

이상무

12015

12016

12022

12025

12033

12034

12038

12045

12048

12050

김효영

김수진

김수한

전봉석

금동규

김용찬

장영진

윤준영

김진곤

박승순

12061

12070

12077

12079

12085

12092

12096

12097

12115

12116

최윤주

김철근

김상걸

박중용

류백수

유정종

장광윤

정윤재

탁형호

문성재

12117

12118

12119

12128

12140

12141

12142

12145

12150

12163

김창환

김남용

이경수

정문용

박진택

이성원

양용하

두휘규

정우영

최우집

12165

12174

12181

12186

12194

12200

12201

12202

12203

12225

정정희

손병윤

김재현

김진도

원상순

이배진

노현정

한기섭

조길래

정종찬

12231

12233

12234

12237

12244

12248

12258

12263

12264

12265

우종문

함종선

강승훈

김규태

전 평

박철효

우광현

박지훈

이병옥

정해근

12266

12267

12268

12272

12283

12285

12290

12293

12294

12297

김수훈

윤병구

유영기

이정식

김학일

김택선

최근택

김문성

노진태

문준석

12298

12300

12305

12313

12318

12332

12346

12350

12370

12375

한진산

이종은

유병후

박종필

조제웅

김동현

우용문

김형준

이영학

김태영

12376

12390

12393

12394

12397

12407

12408

12411

12412

12433

박기호

최봉채

김병욱

이원세

이봉재

김창민

전재상

이승찬

손우태

김태정

12435

12436

12438

12441

12443

12445

12448

12450

12451

12455

권영두

차도연

장철균

송민정

권혁상

정지권

정재헌

김정수

최영길

구정용

12457

12465

12468

12469

12471

12478

12479

12482

12484

12497

김정환

이병주

손민주

김중강

김형수

김경호

김수정

윤성희

이동만

장현귀

12498

12507

12509

12510

12517

12521

12524

12527

12535

12536

박재철

이길호

하남진

최상황

정영천

이윤성

김대만

이성일

최판순

송주훈

12537

12546

12547

12548

12569

12576

12578

12584

12597

12606

김훈철

박무홍

양윤녕

이경성

이경훈

박기형

남호형

김영택

조동준

김민철

12608

12618

12626

12632

12634

12639

12650

12651

12654

12668

전유종

김영규

이경률

김영주

김영기

심태보

황운용

손인석

강기완

김주인

12669

12682

12684

12691

12693

12703

12708

12718

12720

12735

송수열

손진하

박범수

여철호

이영수

류기호

이주승

서대진

한혁진

김의철

12742

12747

12779

12796

12797

12799

12801

12805

12808

12815

송정선

민성홍

정철기

김대현

김숙영

설동완

고윤정

이선호

이은정

김보현

12822

12825

12826

12829

12830

12835

12847

12848

12850

12852

조선화

한혜숙

김기태

현영숙

송정렬

김창홍

박희배

이동구

이상원

조우열

12853

12854

12855

12856

12859

12862

12867

12877

12878

12884

고인수

장길선

강지한

김영득

박희진

우택근

조재연

이대범

박수현

김민기

12891

12897

12903

12908

12909

12923

12924

12937

12962

12966

양용준

박병준

이한건

이기명

김정대

전영훈

이승형

이성학

이인갑

김동현

12971

12973

12975

12977

12978

12979

12997

12998

13011

13012

정광진

이준욱

김성태

황준식

오강일

석상민

신상윤

김대진

강수환

김태완

13014

13029

13031

13034

13035

13041

13045

13049

13050

13052

유수정

오진혁

박유종

이재원

김장훈

김하림

김영길

김종명

김기영

이민영

13063

13065

13070

13077

13081

13082

13083

13086

13087

13089

강병운

백재완

이성희

최홍수

김경필

이정욱

노충래

주병석

이명진

조정흔

13099

13103

13106

13112

13116

13117

13118

13119

13154

13186

주영봉

최성준

김근호

이인애

최월환

조영욱

장현수

손상현

박재현

최규하

13190

13204

13205

13209

13225

13257

13284

13293

13296

13316

정수현

이정영

유시찬

김형구

김성호

허영재

박순철

이병능

신기만

이강호

13317

13327

13339

13344

13359

13371

13376

13380

13386

13387

김영산

박병희

차태식

임영수

박재수

공영호

박성민

김윤각

박종일

김대윤

13399

13412

13419

13423

13435

13448

13449

13458

13459

13462

백선종

이동수

권오기

유승욱

정승열

권오성

전재원

조동현

임윤규

정현숙

13464

13476

13479

13484

13490

13509

13511

13533

13543

13544

한진석

김동열

안민혁

이명아

정구민

오현식

김용원

이상도

김현철

정연관

13553

13568

13572

13584

13594

13605

13618

13629

13631

13632

장대진

조성규

이정봉

이정현

김진수

유창배

윤부일

송인화

차경환

김호규

13639

13652

13655

13658

13662

13663

13664

13665

13668

13679

홍오한

이상우

서현석

윤병철

조정숙

권윤정

단철우

백명숙

권오덕

김재곤

13680

13685

13689

13692

13698

13716

13719

13728

13733

13749

유영진

신영종

정대식

장연혜

송태호

장기영

김영순

배상무

임상빈

목영한

13757

13771

13778

13800

13823

13825

13839

13846

13868

13871

최 훈

경규래

이정석

이동규

양철환

노종필

권육동

정민호

임춘성

두원규

13883

13915

13943

13952

13966

13969

13973

13979

14003

14029

고윤석

이진건

최종일

이려건

박양점

제세홍

조상연

노홍규

양재완

이재찬

14070

14101

14126

14166

14238

14263

어영란

임용구

김정규

남상우

정공진

김준필

 

 

 

이상 946명

 

 

 

 

 

제13회감평1차합격자[1].hwp

제13회감평1차합격자[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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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x영님께

 

우선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글이 안 올려지는 것으로 봐선 가입하신지 그리 오래 되지

 

는 않은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쓴 글 모두를 다 보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네여. 저의 원칙상 보내

 

주신 메일을 약간 수정하여 올리고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

 

감정평가사에 관심이 많은지라

 

우연히 이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고, 여러 글들을 읽다 님의 글들을 읽고 많은 힘이 되었고 이렇게 조언부탁

 

의 메일을 보냅니다 (글이 안올려지네요..) 저는 현재 지방공무원 xxx인데요 그중에서도 부동산관련xx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택시가조사일을 하다가 감평사에 대해 알게 되었고요. 현재직업에 특별한 불만이 있어

 

서 그런것은 아니고, 뭔가 자기개발.. 또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요 솔직히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감평이

 

라는직업을(물론 쉽게되지 않으리라는 거 알고 있는데요..) 선택하는게 무모한 짓일까 염려도 듭니다 님의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어서요... 처음 공부하는데.. 책이나 강사님좀 소개해주실 수 있나해서요..?(2차?) 근

 

무한지 5년 지나면 1차면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1,2차과목과의 연계정도가 어

 

느정도 인지도요 (전공은 경제학,회계학 했습니다..실무에 필요한 행정법공부조금했고요) 2차를 바로 시작

 

할 수 있다면 학원의 어느 과목을 먼저 수강! 해야하는 지도요.. .

 

 

 

<음양화평지인의 답변>

 

 

1.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감평을 선택할까에 관하여 솔직히 다른 분들이 님이 하신 말을 들으면 과히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듯 싶습니다. 아주 복에 겨웠구만..하고 말이져..(과했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하

 

면 님이 무지 부럽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 줄 알았다면 물론 공무원도 감정평가사 시험만큼이

 

나 경쟁률이 치열하고 힘들지만 몇 년전 사정이 좀 좋았을때 공무원 갈껄...하고 후회한 적이 있어서입니다.

 

제 주위에 공무원을 하는 친구하고 공사를 다니는 선배님이 계신데여. 두분다 아..매일매일 똑같은 일에 지

 

겹기도 하고 이러다가 그냥 바보가 되는 것 아닌지 몰라..하고 나름대로 자기개발을 모색하시는 모습을 보

 

았습니다. 일전에 여기 수험상담란에서 어떤 나이드신 분에게 드렸던 답변처럼 지독한 매너리즘으로 자신

 

에 대해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 아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

 

분이져. 님이 보내주신 글로 봐서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1차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님 만약 지금 근무하는

 

곳이 1차 면제기관이면 면제후 2차를 준비하시겠다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 (구)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16조에 보면 면제내용이 나오는데 님이 계신 곳이 면제기관인지는 제가 확

 

실히 모르겠네여) 생각건대 님께서는 당분간 공무원직을 그만두실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면제라면 그때 2

 

차 해서 합격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때의 업계의 상황은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개발 차

 

원에서 2차를 공부하시겠다면 솔직히 좀 말리고 싶네여. 직장을 다니면서 2차를 하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지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면제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200~400명 정도라고 볼때 합격자

 

수는 많아야 4~5명 정도입니다. 제가 본것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면제자 분들이 왜 안될까여. 그것은 시간

 

적으로 직장병행과 2차 양립은 불가능에 가깝고 또한 언제라도 2차를 볼수 있으니 안일하게 공부하기 십상

 

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계를 넘으시는 분들만 합격하는 것이구여. 지금 감정평가사의 합격을 위해 정말

 

피눈물나게 도서관에서 고시원에서 집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 1차 과목과 2차 과목의 연계정도에 관하여 겉으로 봐서는 거의 연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

 

름대로 1차과목을 잡아놓은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민법(물권법)과 부관법은 실제 감정평가시 담보,

 

경매에서의 저당권, 소유권등의 이론적 토대를 위해 또한 용도지역파악, 이용상황, 등기부,지적도 열람등

 

에 실질적으로 부관법과 민법의 지식이 활용됩니다. 경제학과 회계학의 경우 경제학은 2차과목의 이론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부동산도 일종의 경제재이므로 일반경제학에서의 원리를 적용시킬수 있으며 다만

 

부동산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지여. 회계학은 2차의 실무과목에서 약간 활용되는 정

 

도입니다 근데 영어는 솔직히 현업에서도 별 소용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다른 시험이 다 영어 하니까 따라

 

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업계의 글로벌화를 외치지만 ㅋㅋㅋ) 결론적으로 1 2 차의 연관성은 그리 크지

 

는 않습니다. 또한 1 2 차가 50일 남짓차이가 나는 바 동차를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8과목을 하는 셈입

 

니다. 그래서 어렵쪄....^^

 

 

 

 

 

 

 

3. 추천과목, 순서, 그리고 결론 저는 1차 과목에서 손을 뗀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님에게 적절한 답변

 

을 해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1차 과목은 매년 유행을 타는 것이 보통이니까여. 제가 공부시 잘 나갔던

 

분이 현재까지 유효하다고는 장담을 못하고 또한 제가 추천하는 책이나 강사분이 님에게도 그대로 잘 맞는

 

다는 보장은 없구여. 다만 남들이 많이 보는 책으로 보시는 것이 무난하며 그것은 여기 까페 혹은 12월의 영

 

광에서 검색하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전 첨 시작시 1달 내내 검색만 했습니다. 그 정

 

도 시간은 투자하셔야져?) 2차 과목의 경우 실무와 행정법을 먼저 수강하시구여. 제가 보기에는 님은 아직

 

까지는 감평에 대한 호기심차원에 머무르시는 것 같습니다.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섣불리 이 시험에 발 담

 

그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거 아니면 안된다 혹은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없으면 시작하지 마

 

시길 당부드리고 싶구여. 그냥 미적미적 한다면 그야말로 취미차원에서 상식차원의 공부 밖에 되지 않음을

 

상기하시길 말이 좀 거칠었다면 죄송하구여.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설사 면제가 되시더라도

 

합격하시려면 그때는 과감히 직장을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차후에 법인대형화로 평가사를 1000명

 

가까이 선발시라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좀 달라질수 있겠져? 물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 모르지만...)

 

정말 결심이 섰다면 그때 다시 애기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여. 그럼 이만.

 

 

 

 

 

토지보상법령 질의회신

 

(2002년부터 2003년 6월말)

 

 

 

Ⅰ. 보상일반

 

1. 보상일반

 

2. 보상평가, 보상액 산정 및 협의

 

3. 소유사실확인서 발급

 

4. 경과조치

 

 

 

 

 

 

Ⅱ. 토지보상

 

1. 토지보상 일반

 

2. 도로부지 평가

 

3. 개간비 보상

 

4. 잔여지 보상

 

 

 

 

 

Ⅲ. 건축물 등 물건 보상

 

1. 멸실 및 소실된 건축물

 

2. 가설건축물 등

 

3. 물건보상 및 철거

 

4. 분묘이전보조비

 

 

 

 

 

Ⅳ. 영업보상

 

1. 영업보상 일반

 

2. 폐업보상

 

 

 

 

Ⅴ. 영농손실액 보상

 

1. 영농손실액 보상 일반

 

2.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3. 실제의 경작자 및 대상자 등

 

4. 사업시행지구밖의 영농손실액 보상

 

 

 

 

Ⅵ.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보상

 

1. 이주대책수립 및 이주정착금

 

2. 주거이전비 관련 주거용 건축물

 

3.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4.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Ⅶ. 수용일반

 

1. 재결신청 청구

 

2. 수용재결

 

3. 대집행

 

 

 

 

Ⅷ. 사업시행지구밖의 보상

 

 

 

Ⅸ. 기타 : 소음․진동 등 피해, 시설운영에 따른 피해

 

 

 

 

 

 

 

 

 

 

Ⅰ. 보상일반

 

 

 

 

 

1. 보상일반

 

□ 토관58342-517(2003.04.09)

 

 

1. 질의요지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처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또는 재결을 받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보며, 대리인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7조 및 민법의 대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1854(2002.12.26)

 

 

1. 질의요지

가. 공공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법 및 공특법에 의거 취득한 토지상의 토석을 이용하여 낮은 지역을 매립하는 경우 공공용지취득전 토지소유자는 토석에 대하여 따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시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다. 이주대책수립 기준은?

 

 

 

 

2. 회신내용

 

 

가. 질의사항“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의거 특정 토지를 공공용지로 취득한 경우 취득한 토지의 토석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나. 질의사항“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02.2.4)은 2003.1.1 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의 방법은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면서 2002년 말까지 보상계획공고, 사업인정고시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공익사업지구내 토지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새로 제정되는 시행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 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경과조치를 둘 예정입니다.

 

 

 

다. 질의사항“다”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2. 보상평가, 보상액 산정 및 협의

 

 

□ 토관58342-848(2003.06.17)

 

 

1. 민원요지

가. 주거민, 화훼업주, 일반사업주 등 철거 이주권자에게 미약한 보상을 하므로 생계대책 및 이주대책을 요구함

 

 

나.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평가사와 소유자등이 요구하는 평가사에게 재평가를 요구함

 

 

다. 보상법의 각 원칙에 의거하여 건물, 공작물, 영업권, 농작물, 농업, 이주대책 등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요망함

 

 

 

 

2. 회신내용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및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같은법령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실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1)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8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의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같은법시행령 시행 이전에 이미 평가한 경우 또는 종전의 평가시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평가함에 있어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 질의요지 “다”에 대하여

같은법 제6장에는 손실보상의 원칙과 손실보상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의 규정에서는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협의요청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것을 기다리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청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보상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토관58342-803(2003.06.09)

 

 

1. 질의요지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산정․통보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하는 경우 통보할 당시의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자료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최초 보상액을 산정한 후 협의성립 당시에 그 통계자료가 다시 발표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529(2003.04.11)

 

 

1.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인가시 “…국유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후 국유재산법에 의한 절차를 득할 것”이라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 국유재산법 또는 토지보상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호는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고, 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액을 국유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토관58342-842(2003.06.17)

 

 

1. 민원요지

금년 1월에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 5월에 토지보상금이 인상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인상분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타당한지 여부

 

 

 

2. 회신내용

토지의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협의성립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봅니다. 끝.

 

 

 

 

 

 

3. 소유사실확인서 발급

 

 

 

□ 토관58342-1353(2002.09.17)

 

 

1. 질의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하여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없이 보상금 지급을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등의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서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1409(2002.10.01)

 

 

1. 질의요지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자인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모든 상속권자라야 하는지, 상속권자중 일부가 소재불명, 생사불명인 경우 그 자들의 인적사항을 명기하고 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와 동 확인서의 발급과 관련한 지침이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확인받을 정당한 권리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 토지등의 표시․취득연월일과 그 지번 또는 소재지, 등기부․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명의인의 주소․성명과 등기미필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토지등의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유사실확인서 제도는 토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동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상속인중 일부가 상속인간의 재산분할 합의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속인 일부로는 당해 상속 토지에 대하여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으며, 동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 등은 없습니다. 끝.

 

 

 

 

 

 

□ 토관58342-1667(2002.11.22)

 

 

1. 질의요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이를 철거한 후 소유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시행자의 물건조사 서류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 등을 할 수 없고 보존등기 등에 갈음할 확인서의 발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816(2003.06.10)

 

 

 

1. 민원요지

 

 

상속대상자중 1인이 소재불명으로 상속할 수 없어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상속대상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처리가 타당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소유사실확인신청서에는 ①토지등의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매매계약서․증여증서․교환증서․유언증서 또는 상속인간의 재산분할합의서 등을 말함), ②공부상 명의인 또는 성인 2인 이상의 사실보증서(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③신청인의 인감증명서, ④토지등을 매매․증여․교환계약 또는 상속인간의 재산분할합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증여자․교환자 또는 재산분할을 합의한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위의 확인서 발급제도는 상속인 등에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사실확인신청서에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성인 2인 이상의 사실보증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와 상속인간의 재산분할합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보상담당자가 안내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확인서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끝.

 

 

 

 

 

4. 경과조치

 

 

□ 토관58342-454(2003.03.27)

 

 

1. 질의요지

 

 

가. 2002.12.31 이전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 2003. 3월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경우 구법 또는 신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2003년도에 잔여지 및 잔여건물에 대한 보상한 경우 이주정착금을 신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와 구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주정착금을 2003년도에 지급한 경우 신법을 적용하여 추가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다. 사업에 관한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동 고시일 이전 2월 전에 당해 사업시행지구안의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라.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세입자의 동산의 이전비는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질의요지 “가” 및 “나”에 대하여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등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이하 “공특법령” 이라 함)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의 산정은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공고나 고시가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토지등이 편입되었으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보상금이 산정된 경우와 보상금이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함)로서 당해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이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부칙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당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등으로서 토지보상법시행규칙과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개인별 보상금의 합계를 비교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위 부칙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3)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위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요지 “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기준일 당시에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가 위 기준일 이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다른 주거용 건축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 질의요지 “라”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함)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도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라.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493(2003.04.04)

 

 

1. 질의요지

 

 

2002년도에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토지와 가옥이 편입되어 2003년 1월에 이주정착금을 받았으나 신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등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이하 “공특법령” 이라 함)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의 산정은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부칙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고시가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토지등이 편입되었으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이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으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당시 이미 보상에 관한 협의 성립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봅니다.

 

 

 

다. 위 "나"에 따라 공특법령과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당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하여 개인별로 산정한 보상금의 합계를 비교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75(2003.05.13)

 

 

1. 질의요지

 

 

가. 분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보상은 보상법 부칙 제5조․규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법 또는 구법중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신법 시행후 이주정착금 등을 보상받고 이주한 자에게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통계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근의 자료 또는 1년전의 자료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일 인지 아니면 사업실시승인일 인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부칙 제5조의 규정은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보상협의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며,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등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이하 “공특법령” 이라 함)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의 산정은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보상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2)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공고나 고시가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토지등이 편입되었으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이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부칙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시행 당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등으로서 토지보상법시행규칙과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개인별 보상금의 합계를 비교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위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3)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시점 현재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므로 통계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격시점 현재 발표된 최근의 통계를 이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률에서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82(2003.05.15)

 

 

 

1. 질의요지

2002년도에 재결을 받아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공탁을 하였으나, 금년에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탁시의 종전 법령 또는 신법령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등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이하 “공특법령” 이라 함)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의 산정은 종전의 공특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결을 받아 공탁을 한 경우로서 금년에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으로 보상하여야 하나, 그 보상금이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특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보상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보상 원칙에 따라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보상금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706(2003.05.19)

 

 

 

1. 질의요지

2001년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임대아파트 사업을 인수한 경우 조서작성 및 보상계획 공고 절차에 관하여 구법 또는 신법의 경과조치중 어느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와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은 종전의 토지수용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당해 사업에 관한 개별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을 포함)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수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므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부터 재결신청의 절차는 토지수용법령에 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당해 사업에 관한 개별법률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의 고시방법은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

 

 

 

아.........이 영화를 왜 봤을까?

 

 

시간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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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부동산사전은 국제부동산시장에서 통용되는 부동산영어용어 들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국제부동산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국내 부동산사전 역사상 처음으로 수록했다.

 

 

 

특히 세계 여러 나라의 부동산제도, 이용, 관습이 다른 시장들을 글로벌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수록했다.

 

 


감정평가학계의 원로이신 홍길성 감정평가사님이 저자인지라 책의 완성도가 높다.  

 

 

감정평가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권씩 소장하기를 권한다.

 


첫째, 국제부동산을 선도하는 미국의 부동산소유권제도, 부동산법, 부동산업, 부동산경제, 부동산금융 등의 광범한 영역의 용어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이해하도록 풀이해 놓은 점은 이 책의 압권이다. 

 

 

 

, 국제부동산시장의 부동산영어 광고용어와 부동산영어 약자해설을 해설했다.

 

 

셋째, 국제부동산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의 부동산 전문가의 윤리, 부동산 실무기준과 평가 공식들을 해설하고, 미국의 매우 전문화되고 다양한 부동산실무양식들을 해설해 수록했다.

 

 

 

넷째, 국제부동산시장에서 통용되는 미국의 건물형태의 분류와 용어해설, 도면을 통한 건 축용어를 해설했다.

 

 

다섯째, 국제부동산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의 부동산법제,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수록했다.

 

 

여섯째, 특히 국제회계기준의 변화에 따라 다듬어진 국제감정평가기준(IVSC)과 감정평가 기준(RICS)의 용어를 해설해 다듬었다.

 

 

일곱째, 부동산투자 수리표의 응용과 해설까지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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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부동산 용어 풀이 종합∙1

 

 

부동산 광고 용어 약자∙779

 

 

Chapter 01부동산 용어 약자/781

 

 

Chapter 02부동산 광고 용어/798

 

 

 

 

PART2

 

 

Chapter 03부동산 광고 용어 약자/809

전문적 실무기준과 윤리규정∙819

 

Chapter 04윤리규정과 실무기준;미국 리얼터 협회/821

 

 

 

 

PART4

 

Chapter 05전문적 감정평가기준과 부동산환경조사표/843

부동산권과 권원의 계약 및 이전과 부동산 형태∙853

 

Chapter 06부동산 권리이전계약, 위치 및 현상 기술/855

 

Chapter 07미국 부동산권의 형태와 그 분류/858

 

Chapter 08공동소유권의 형태와 그 분류/861

 

Chapter 09부동산 상․하위 분류/865

 

Chapter 10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을 위한 제반 절차/872

 

 

 

PART5

 

연방법령, 대법원판례, 업계 관련 기구와 조세의 형태∙877

 

 

Chapter 11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법률/879

 

 

Chapter 12미국의 부동산관계 연방법/881

 

 

Chapter 13미국연방정부, 부동산관계 산하기관/888

 

 

Chapter 14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법률, 규정과 금융업무지침/891

 

 

Chapter 15미국의 부동산소유권과 평가에 미치는 대법원의 중요판례/893

 

 

Chapter 16미국의 중요 과세형태/899

 

 

Chapter 17부동산권과 임차권에 대한 공적, 사적 제반제한요소의 형태/901

 

 

Chapter 18부동산관련 단체와 전문자격증/905

 

 

Chapter 19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 중개사시험내용, 감정평가사자격의 종류와 부동산지침 참고서908

 

 

 

 

 

PART6

Chapter 20캘리포니아주 부동산법 및 토지분양법/912

각종 서식 및 감정평가보고서 사례∙915

 

 

01부동산권원 선서진술서/919

 

 

02부동산양도증 교부계약서/921

 

 

03매매계약서/923

 

 

04아파트 임대차계약서/927

 

 

05아파트 중개접수양식/930

 

 

06감정평가서;편지형식/933

 

 

07서술형감정평가서/934

 

 

08주택감정평가서/959

 

 

09양도의 일반양식/967

 

 

10계약의 양도/969

 

 

11모기지의 양도/970

 

 

12부동산매도증서/972

 

 

13매매증서/973

 

 

14빌딩대부저당채권/974

 

 

15빌딩모기지 어음/975

 

 

16부동산매수인 점검표/976

 

 

17선취특권의 청구/977

 

 

18독점적 중개접수계약/979

 

 

19유언집행서/981

 

 

20부동산교환계약서/982

 

 

21반금언증서/984

 

 

22주택중개접수양식/986

 

 

23증서비치확인서/988

 

 

24임대차 신청서/989

 

 

25공동소유권증서/991

 

 

26매수의향서/993

 

 

27모기지증서/995

 

 

28공동중개접수계약서/997

 

 

29공개중개접수계약서/1001

 

 

30부동산매도인 점검표/1002

 

 

31공지 중개접수양식/1003

 

 

32보증서/1004

 

 

 

 

PART7

 

 

33에스크로우 개설서식/1006

건축양식, 건축물의 구성요소와 미국 공공측량도표∙1007

 

 

Chapter 21주택 건축양식/1009

 

 

Chapter 22상업용 건물 건축양식/1013

 

 

Chapter 23건물, 건축물의 분류, 그 형태와 구성도해 및 미국 공공측량도표/1016

 

 

01 건축물 및 구성재의 분류/101602 건축시공도해/102203 건물구성의 기본요소/

    103304 건축물용어 도해/103805 미국 공공측량도표/1053

 

 

 

부 록

01재무계산공식과 평가/1057

02면적, 용적계산, 환산방법, 공식과 기호/1063

03부동산 재무계산표/1075

04캘리포니아주 부동산 중개사, 판매인 및 감정평가사 자격면허시험/1124

 

 

참고문헌

정비사업 개발이익 적정배분을 위한 감정평가방법에 관한연구

 

 

노후 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을 정비사업의 시행이라 한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대부분이 조합이다. 조합은 사업구역 내 소유자들의 집합으로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서 법인격을 갖추게 된다.

 

 

 

정비사업도 일종의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으로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개발로 인한 이익은 개발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데 이 배분과정을 관리처분이라 한다.

 

 

 

정비사업은 사업구역내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각자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 결과로 발생한 개발이익과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출자한 자산의 비율로 배분하게 된다. 이때 출자자산의 가치는 감정평가(종전평가)를 통하여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사업시행으로 발생된 이익이란 사업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값이며, 수익은 새로 건설하여 분양하는 모든 건축시설을 판매한 금액이 되며, 비용은 건축비를 비롯하여 조합운영비 등 각종 사업비와 부대비용을 말한다.

 

 

 

관리처분은 이러한 수익과 비용을 결정하여 이익을 확정하고 이 이익을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조합원이 새로운 건축시설(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부담해야할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익을 결정하는 것은 종후 감정평가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분양가격을 감정평가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 가격은 곧 수익이 된다. 즉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출자하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이를 종전자산 평가라 한다), 수익을 결정하기 위하여 아파트등 건축시설을 평가(이를 종후 자산 평가라 한다)하게 된다.

 

 

 

관리처분 과정을 보면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높거나 낮은 경우, 종후자산 평가금액이 높거나 낮은 경우 각 조합원이 부담하는 최종적인 부담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이익의 크기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종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종전자산 평가금액은 높을수록 좋고, 분양가 평가가격은 낮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관리처분에 대한 분석 결과와 상반되게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장 전체의 수익과 비용은 감정평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나, 발생된 전체 개발이익을 수백, 수천명의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비율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분석결과는, 전체 조합원 중에서 자산가치가 상위에 있는 조합원은 종전 자산과 종후자산 모두를 높게 평가하면 배분되는 이익이 커지며, 상대적으로 하위의 조합원은 이익이 감소하였다. 감정평가 금액이 낮아지면 하위의 조합원(지분가치가 적은 조합원)은 이익이 증가하여 부담금 액수가 감소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내용과 전혀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면 개발이익이 어떤 기준에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평가사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개발이익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출자자산 비율에 따라야 하지만 정비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분이 적은 조합원에게도 일정 금액의 이익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비사업은 다양한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도정법은 조합원 합의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여부, 시행방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분이 적은 조합원도 의결권은 동등하므로 원만한 사업을 위해서는 지분이 적은 조합원에게도 어느 정도의 이익 배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분이 적은 조합원에게 일정금액의 개발이익이 보장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평가금액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종후자산 평가에서 조합원 분양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과연 모두에게 공정한 평가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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