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커버드본드의 개념과 구조 등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최근 국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주택모기지시장의 개선 방안을 커버드본드 발행과 연계하여 논의하고자 함.
○ 최근 정책당국은 국내 주택모기지시장에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확대를 유도하는 등 구조개선방안을 제시(‘11.6.29)
○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은행의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하고,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 모범규준을 제정·시행
Ⅱ. 커버드본드 개요
▣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의 중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우량 보유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으로, 도산위험으로부터의 절연과 발행회사에 대한 이중청구권을 주요 특성으로 함.
○ 발행회사 도산 시 담보자산과 커버드본드는 도산절차로부터 분리되며 투자자는 담보자산을 통하여 우선 상환되며, 담보자산으로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발행자의 여타 자산에 대해서도 청구권을 보유
▣ 커버드본드의 특징을 구현하는 근거법의 유무에 따라 법제화 커버드본드(statutory covered bond)와 구조화 커버드본드(structured covered bond)로 구분
○ 법제화 커버드본드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담보자산의 절연성과 이중청구권을 보장함.
* 대표적인 법제화 커버드본드로 독일의 ‘Pfandbriefe’가 있음.
○ 구조화 커버드본드는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법제화 커버드본드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발행
* 영국의 경우, 커버드본드의 지급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된 SPC가 자신이 이전(true sale)받은 담보자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구조
* 미국의 경우, 은행이 담보자산 풀을 담보로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하고 SPC가 이를 기초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구조
▣ 국제적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잔액은 2009년 2.4조 유로로 2005년 대비 65% 증가
○ 특히 모기지 자금조달원천으로 커버드본드의 발행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17.5%(2006년 기준)에 이름.
○ 유럽 내에서는 신자본요건령(NCRD; New Capital Requirement Directive)과 UCIT Directive 제22조(4)항 규정에 의해 커버드본드의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받음으로 크게 활성화
▣ 국내에서 법제화 커버드본드의 발행은 사실상 불가하나, 구조화 방식을 이용하여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
○ 2009년 5월, 담보자산을 금융회사 외부에 신탁하여 절연시키는 구조화 방식의 커버드본드를 국민은행이 최초로 발행
○ 2010년 7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공사법(제31조)을 이용하여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MBB)를 발행
Ⅲ. 은행의 자금조달과 커버드본드
▣ 은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하느냐에 따라 대출형태에 큰 차이를 나타냄.
○ 대출의 주요 재원이 예금인 한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변동 또는 단기고정금리의 대출 비중이 높음.
○ 자본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식이 활성화된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중장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음.
▣ 국내에서 MBS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예금 위주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져서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가 단기·변동금리의 위주로 형성(소비자가 금리상승 위험을 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이 국내 MBS시장을 이끄는 정도임
○ 일반 금융회사는 부실자산을 SPC에 매각하여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금융회사만의 자산건전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MBS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택모기지시장의 구조를 바꾸는데 한계
* 영국에서는 우량자산을 SPC에 진정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커버드본드를 활용
○ 그러나, 최근에는 커버드본드의 발행을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장기·고정화시키는 대안으로서 적극 검토
▣ 현재 모기지 관련 유동화시장은 MBS가 대표적이나 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민간 금융회사의 MBS 발행은 부진하며 다양한 원인이 지적
○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양하여 MBS발행에 필요한 표준화가 용이하지 않고,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일시상환 대출하는 관행이 팽배한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
▣ 커버드본드의 경우 MBS보다 국내 시장환경에 적합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
○ MBS와 달리 담보자산의 교체 및 추가편입을 통해 투자자로의 현금흐름을 발행기관이 조절가능(만기일시 상환식 채권 가능)
○ MBS에서는 불가능한 담보자산의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담보자산으로 확보 가능
○ 투자자의 입장에서 높은 신용등급의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자의 다각화를 실현할 수 있음
○ 연기금 및 보험 등 부채 대비 자산 듀레이션이 짧은 기관에서 커버드본드와 같은 장기채권의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
Ⅳ.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 현재 민간 금융회사가 커버드본드 발행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
○ 최근 발표된 ‘은행의 우선변제권부채권 발행 모범규준’은 커버드본드의 기본 틀(미국식 구조화 커버드본드 준용)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으나, 담보자산의 절연 등 법률적 효력이 없는 한계
○ 커버드본드를 법제화시키는 과정에서 관련 법적검토, 사회적 합의 등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
○ 커버드본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보권의 공신력 문제, 담보권의 부종성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함.
▣ 커버드본드의 발행은 결국 시장성 자금을 이용한 대출이므로 예대율 규제 등과 정책목적상 상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고려
○ 커버드본드의 지나친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에만 집중할 경우 미국 등의 사례와 같이 과도한 유동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
○ 다만, 모범규준에 의해 커버드본드의 발행가능규모를 부채잔액에 4% 이내로 제한하거나 주택금융공사가 기관간 MOU 등을 통해 직접 발행할 경우 시장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국내시장에서 AAA등급을 획득하고 있는 은행이 발행하는 경우 담보자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
▣ 커버드본드의 발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전체 구조를 장기·고정금리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한계가 있으나, 커버드본드와 규모의 매칭 등을 통해 장기·고정금리를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 커버드본드의 발행시 발행규모에 매칭되는 규모의 신규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 예컨대, 모범규준에서 제한된 발행규모의 제약(발행기관 자산의 4%이내)을 완화시키고, 커버드본드의 발행액과 장기·고정금리 대출액을 매칭
○ 커버드본드 시장의 형태를 도매시장으로 형성시킬지, 소매시장 형성시킬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 덴마크의 커버드본드 시장은 대출금액과 소규모 커버드본드를 매칭시켜주는 소매시장 형태
▣ 커버드본드에 대한 투자한도완화, 위험가중치 적용 특례 등을 통해 신용도와 유동성을 높여 커버드본드의 실질적인 수요자의 애로요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검토
○ 국내 커버드본드 투자자에게 투자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자 특례조항 등을 감독규정 등의 형태로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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