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제2조 제2호,제4호단서 가목에 의하면,노
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
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
는데,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대법원 1989.11.14.선고 88누6924판결 등 참조),‘항상 사용자의 이익을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급여,징계,감사,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노동조합원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여 원고 산하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지부’라고 한다)탈퇴를 요구한 이 사건 직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고,주임급이하의 직원들은 인사,노무,예산,경리 또는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 직원이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수위 등으로서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직무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이 사건 직원들 대부분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참가인은 이 사건 직원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노조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데서 비롯된 위법상태를 시정함으로써 자신의 교섭력 저하를 방지할 의사로 이 사건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요구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로 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이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의 경우 그들이 인사,노무,예산,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
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
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을 때에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직원들 중 주임급 직원들이 실제 담당하는 업무의내용 및 직무권한 등을 확
인하여 이들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
고,나아가 조합원 가입 자격 유무에 관한 사정만으로 부동노동행위의사의 유무를 단정할 것이 아니
라 그밖에 부당노동행의사의 존재를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부당노동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원심판결에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항상 사
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행동하는 자’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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