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평가지침 제17조【보상선례의 참작】
① 평가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상선례(당해 공익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가 있을 때에는 그 보상선례의 평가기준 및 평가가격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상선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28>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6조 (기타요인의 보정)제2항 에는 "당해 공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발이익은 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하여서는 아니된다."와 상충되는 항목으로서 제16조의 규정이 타당하다.
1.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유사할 것 <신설 2009.10.28>
2.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신설 2009.10.28>
3.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신설 2009.10.28>
4.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적용공시지가의 선택기준과 같은 기준에 따를 것 <신설 2009.10.28>
(종전에는 "최근 2년이내의 보상선례"였으나, 표준지공시지가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변경)
제10조【적용공시지가의 선택】 ① 토지에 관한 평가시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가격시점 당시에 공시되어 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중에서 선택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2.1, 2003.2.14, 2007.2.14>
1.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법 제70조제3항 (당해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에 따르되,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에 공시된(보상된) 공시지가(보상선례) 중에서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한다. 다만, 평가시점이 공시지가 공고일 이후이고 가격시점이 공시기준일과 공시지가 공고일 사이인 경우에는 가격시점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3.2.14, 개정 2007.11.8, 2009.10.28>
2.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에 따르되,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보상시점)로 하는 공시지가(보상선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한다. <신설 2003.2.14, 개정 2009.10.28>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르되, 당해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한다. <신설 2007.11.8, 개정 2009.10.28>
<결론>
1. 사업인정고시전의 협의취득의 경우
->가격시점당시의 보상선례중에서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보상선례 선택
2.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취득이나 수용재결평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보상선례중에서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보상선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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