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도 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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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9다97628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임상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표자 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전귀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호영 외 4인
환 송 판 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나51952 판결
판 결 선 고 2011. 7.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정비사업시행자로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
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
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
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전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새로이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
데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2호에 의하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
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되
어야 하고, 그 설치계획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시정비법상 정비계
획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 및 (라)목 그리고 같은 조 제
11호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함께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

 

설’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다른 법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로 결정되어 설치된 시설을,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사업시

 

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로 결정되어 새로이 설치된 시

 

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정비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기반시설에 한한다고 하면서, 보행녹도만 조성된 채 기
부채납되지 않은 이 사건 공공보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 피고의 사업
계획승인 고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공보도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지정․
설치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피고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공공보도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
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또는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촉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12호, 제8항, 같은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6호,
국토계획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65 2 , 주촉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지
구 안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이러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관계 행정청에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얻으면 기
반시설에 한하여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사도법
제4조에 의한 사도개설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2003. 6. 30. 주촉법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을 당시 이 사건 공공보도를 피고에게 귀속될 공공시설이라
고 특정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승인된 사업계
획을 보면 이 사건 공공보도는 여전히 원고의 재건축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일반의 통행에 제공될 사실상 사도로 조성될 예정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
공보도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환송판결은,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주촉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도시정비법 시행 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에서 종전 법률이 적용된다고 정한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이 아니므로, 원고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된 피고 소유의 도로를 원고가
유상매입하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종전 법률인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 후단,

 

즉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 새로이 설치한 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
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라 새로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즉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
로이 설치한 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된다’
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원고가 새
로이 설치한 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보
아야 한다는 취지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이고, 원고가 새로이 설치한 도로의
설치비용에 이 사건 공공보도의 설치비용까지 당연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
는 아니므로, 원심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원고가 새로이 설치하여
피고에게 무상귀속될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와 그 설치비용에 대하여 심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공보도가 그 시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
의 기속력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보상액의 가격시점 중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에 대한 종전 유권해석>

 

 

      1. 근거 : 건교부 토지정책팀-1427(‘05.12.1),  토정(지)1731-2839 (’05.12.14)


         

○ 종전 유권해석 :

   

    보상 01254-26459 (‘90.10.11) “현실적으로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 변경 유권해석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

         

 

○ 시행시기 : ‘05.12.5(질의회신공문 접수일)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지구

                 

 (평가서 접수일 기준)부터는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함.


     

 

 

 2. 질의요지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보상액의 가격시

              

       점등)의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 이란 어느 가격을 의미하는지


         

 

○  갑설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7조(가격시점)의 규정에 의거 가격조사를 완료한 시점의 가격

        

 

 ○ 을설 : 토지 소유자와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


      

 

 

 

 

3.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보상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가격시점’ 이라 함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하며, 같은 법 제67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

 

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위 규정에서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나,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의하면 “가격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협의성립 당시라 함은 협의계약 체결일 당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일정한

 

범위의 기간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일마다 평가를 다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무

 

적으로는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를 가격시점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이 사항이 다시 변경되었음

 

결론부터 말하면    

 

맨 처음 유권해석이었던

 

보상 01254-26459 (‘90.10.11) 현실적으로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으로 다시 해석이 변경되었음

 

 

 

 

<가격시점 관련 질의회신 내용 변경>

 

 

 

 

보상액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 67조에 따라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상액 산정시기인 가격시점은 계약체결시점과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보상시에는 먼저 감정평가를 한 후 보상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가격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에 따라

 

"협의 성립당시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를 가격시점으로 본다는 취지의 질의회신 토지정책팀 -1427(2005.12.1)호는 본 회신으로 변경합니다.

 

 

 

 

<구별해야 할 사항>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낮아져도 보상금은 그대로 받

 

는다.

 

 

장윤석 의원, 국토부 설득 끝에 영주댐 영농손실보

 

 

상금 총 3억6천만원 더 받게 돼 

 

 

 

 


현재 공익사업 시행자가 통계기관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손실보상금은 ‘영농손실보상’, ‘폐업보상’, ‘휴업보상’, ‘주거이전비’, ‘영업보상 특례보상’, ‘이농․이어비’ 등 6개 손실보상금이 있다. 앞으로 이들 손실보상금이 피보상자에게 보다 유리한 금액으로 보상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장윤석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주)은 26일(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보상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되어있는 현행 보상금 산정 지침으로 인해 보상 협의통지 이후 통계기관의 발표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만큼 보상금이 낮아지는 불합리성이 있다”며 보상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장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관련 지침을 정비하여 금일 중으로 변경된 지침을 관계기관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 시 가격 시점에 대해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7조)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보상계약 체결 시의 가격’으로 해석해왔다.

 


정부의 이러한 해석에 따라 공익사업자의 협의 통지일 이후 계약 체결일까지 사이에 통계기관이 발표한 산정기준이 낮게 변경되는 경우 보상금이 그만큼 적어지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직접 나선 것이다.

 

 


장윤석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 질의를 통해 여러 차례 영농보상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해줄 것을 국토해양부 측에 요구해왔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가 일단 보상금을 산정하여 협의통지한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1년 안에 산정기준 변경으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당초 통지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적용지침」을 어제 관계기관에 시달한 것이다.

 


이로써 보상단계에서 산정기준 금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 낮게 변하든, 높게 변하든 피보상자는 변경 전․후 가격 중 높은 산정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영농손실 보상이 진행 중인 영주다목적댐 건설 사업 부지의 경우 이번 지침 변경으로 총 3,136필지의 보상 대상지 중 이미 보상이 완료된 2,095필지를 제외한 1,041필지가 올해 산정기준인 1,645원/㎡보다 139원/㎡ 높았던 지난해 협의통지 당시 산정기준인 1,784원/㎡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지역 주민들이 총 3억6천만원의 보상금을 더 받게 되었다.

 


장윤석 의원은 “지금이라도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이 합리화된 것이 매우 다행스럽다”며 “이번 지침 변경이 국가 발전이라는 대의에 많은 것을 양보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의 아픔에 작지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판 결

사 건 2010다13107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김용주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병호 외 1인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5958 판결

판 결 선 고 2011. 2.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
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
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
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
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등 참조).

 

(수인한도의 법리)


그리고 일조방해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
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
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판시 26층
내지 43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 및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1개동(이하, ‘피고 건물’이라
고 한다)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학교 교실과 운동장 등(이하, ‘이 사
건 학교’라고 한다)에 대한 동지일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총 일조시간
이 4시간 미만으로 감소된 교실 등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그 일부는 총 일조시간이 1
시간 미만에 불과하게 된 사실과 같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중심상업지역은 일반
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역으로서 고층건물의 신축이
항상 예상되는 지역인 점, 이 사건 학교는 동지일 이후에 겨울방학을 하게 되고 학기
중에도 정규수업 시간 이후에는 건물을 사용하는 범위가 줄어드는 점, 피고들은 관계
법령에 기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 건물을 신축하였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각종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공
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학교에
방음시설 보완공사와 새로운 담장 등을 설치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건물
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동지일 뿐만 아
니라 3월 내지 6월과 8월 내지 11월의 각 21일 기준으로도 이 사건 학교의 교실 대다
수의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감소하게 된 사실, 이 사건 학교와 피고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원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1987. 5. 2.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후 1993. 9. 17. 다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학교는 위와 같이 상업
지역으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건립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
고 건물이 신축된 곳에는 원래 건물 높이가 4층인 대구상업고등학교 시설이 존재하였
고, 이 사건 학교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대부분 그 높이가 4층 이하의 낮은 건물이거
나 이 사건 학교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기록 17쪽, 422쪽 등
참조).

 

 

 

나. 사정이 그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피고 건물이 신
축된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및 지역주민들
의 의식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이것을 바탕으로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에 발생한 그 판시와 같은 일조시간의 감소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
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고, 피고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지
정되어 있고, 피고들이 피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 관계 법령상의 각종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
심의 판단에는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행 정 법

 

 

 

김유환(고대 법대, 행시 제 36회)

 

 

 

Ⅰ. 들어가며

 

 

모든 학문이 학문이라는 점에서 방법론에 공통점도 있지만, 사회과학이냐 자연과학이냐 또는 같은 사회과

 

학이라도 정치학이냐, 법학이냐에 따른 차이가 있다. 정치학 첫머리에 보면 모든 생활관계는 정치적 생활

 

관계이다. 정치적 무관심도 결국 소극적인 형태의 정치적 의사표시로 정치학자에게는 이해되는 것이다. 반

 

면에, 법학의 기초인 민법총칙에 보면 법률관계란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이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

 

한다 하더라도 실상 많은 생활관계가 법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로서의 법률관계이다. 즉, 정치학자에게는

 

생활관계가 정치적 생활관계로서의 정치관계로, 법학자에게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인 법률관계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처럼 법학자나 법학도들이 생활관계를 바라보는 법적인 시각을 법학적 사고, 세칭 리

 

걸 마인드(legal mind)라고 한다. 행정법도 법과목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과목과 동일하게 법학적 사고방식

 

을 갖추어야 제대로 이해가 가능하고, 수험이라는 목적을 놓고 보더라도 고득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법학을 전공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한 경험을 통해서 법학적 사고방식, 즉 법학적 관점을 구성하는 요소는 개념, 논리, 체계라고 생각한다.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법학의 경우 이 세 요소는 법학적 관점이나 사고방식(legal mind)을 구성하는 3요소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Ⅱ. 법학적 사고방식, 관점(Legal Mind)의 3요소

 

 

1. 개념

 

 

법학은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난다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일반적인 용어와 구별되는 수많은 법률개념(용어)으로 이루어져 있고, 엄밀한 개념정의를 특징으로 한다. 필자가 대학 입학 후 민법총칙 수업에서 김형배 선생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말이, 그리고 그 이후 수없이 자주 들었던 말이 “개념이 흔들리면 율사가 아니에요”라는 말이었다. 개념이 법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라 생각한다. 법학을 하면서 가장 심한 표현이 있다면 “개념 없는 놈”이라는 표현이라고 할 정도로 개념은 법학의 기본이다. 개념에 대한 관념이 없다면 법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이 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유념해야 할 도구로서의 개념은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이 있다.

 

 

 

 

 

가. 개념의 구사

 

 

개념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구사로부터 시작된다. 개념의 구사는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그에 해당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행정법에서는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이나 권리와 권한 등 유사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행정주체로 표현될 수는 있지만 행정기관이나 행정청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민법총칙에서도 기본적으로 접하게 되는 개념 가운데 유사개념으로서 권리, 권능, 권한을 들 수 있다. 행정주체라고 표현해야 함에도 행정청이라고 표현하거나, 권한이라고 표현해야 할 상황에서 천연덕스럽게 권리라고 사용하고도 전혀 부끄러움이나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더 이상 법학을 해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개념구사의 오류는 매우 초보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오류로서 고시채점위원인 법학교수님들께는 수험생의 기본적 자질에 대한 매우 본질적인 의문을 던지게 된다. 모 대학 법대 교수님(故 류지태 교수님)께서 감정평가사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기본적인 개념구사도 정확하게 되지 않는 답안이 대부분임을 발견하고, 학자적 양심상 기본적인 자질이 안된 수험생을 합격시킬 수 없다고 하여 예정된 선발인원보다 훨씬 적은 합격자를 뽑은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그만큼 개념의 정확한 구사는 법학공부를 위한 출발이자 기본이다.

 

 

 

 

 

나. 개념의 정의

 

 

법학에서는 특히 개념정의가 마치 수필처럼 늘어진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다. 법률술어는 정확하게 구사해야 하고, 깔끔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1회독부터 개념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고, 개념정의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교재를 읽는 습관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전공자들이 응시하게 되는 행정고시에서 개념의 정확한 구사 외에 깔끔한 정의까지 내려진 답안을 작성한다면 고득점을 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좋은 인상을 법학교수님에게 줄 수 있다. 따라서 학습을 하면서 완성된 형태의 문장으로 정확하고 깔끔하게 개념을 정의하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2회 사법시험 송영천 부장판사의 채점평 중 개념정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논제에 관한 법률적 이론의 전개는 그 정의에서부터 출발한다. 정의에 대한 올바른 기술은 그 자체

 

로서도 점수가 부여될 뿐 아니라, 그 올바른 정의를 세분하면서 각 독립된 항목으로 파생 법률문제

 

가 전개되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정의를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정의

 

는 학설․판례상의 그것과 실정법상의 그것을 대비하여 이해하고 서술하는 것이 그 정의 자체로서는

 

물론이고 향후 전개될 법률문제의 서술에서 중요한 항목을 빠뜨리지 아니하는 첩경이다. 실정법에

 

정의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설상의 그것만을 기술하고 실정법의 그것 및 조문을 누락하는 것

 

은 정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른 법률과목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행정법에서는 통일된 실체법이 없이 각 개별법이 규정하고 있고 그 개념도 각 개별법에서 다

 

르게 정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별법조문을 떠난 정의는 반쪽만의 정의가 될 수밖에 없다. 예

 

컨대, 행정지도에 관한 학설상의 정의와 행정절차법상의 정의를 모두 기술하고 서로 대비하는 노력

 

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의를 함에 있어서 동어반복식으로 정의를 하는 것은 점수를 얻지 못한다. 예

 

컨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정의를 하면서 “행정권한을 타 행정기관 등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기재하여서는 정의를 제대로 기술하지 못한 것이 된다“.

 

 

 

또한 42회 사법시험 출제위원인 류지태 교수님께서는 채점평 중 “논점위주로 정리하기보다는 개념

 

을 국어적 의미로 풀어 정리한 황당한 답안도 눈에 뜨였다”고 지적하고 계신다. 일반적인 국어식의

 

수필식 문장이 아니라 법률용어와 문장으로 정제된 법학적 문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교과서의 개념

 

정의는 이런 관점에 입각해서 정제된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는 만큼 수험생 여러분은 각자 선택한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통해 개념정의를 엄밀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다. 개념의 유추구사

 

 

개념의 유추구사는 필자가 나름대로 만들어본 용어이다. 위에서 언급한 개념의 구사와 정의가 제대로 소화된 것이라면, 유사한 상황에서(사적인 농담 등) 그에 관련된 학문용어를 자유자재로 적시에 응용해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법대생들이 소개팅을 하고 온 후에 하는 농담을 일례로 들어본다. 만일에 소개팅에서 만난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자담보책임(민법 중 채권각론에서 배우는 법정담보책임임)을 소개자에게 묻게 된다. 즉, 완전물급부청구권(새로운 상대의 소개의무)이나 대금감액청구권(소개팅비용의 일부 감액청구)을 행사해서 그 책임을 소개자에게 묻게 되는 것이다.

 

 

 

법대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학문분야를 공부해야 하는 행정고시 수험생들에게는 유용한 분석틀로서의 개념이 더욱 다양하다. 예컨대, 신문에 ‘폭력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싸구려 논리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다. 이런 신문을 보면서 수험생들은 정치학이나 행정학의 기본개념 가운데 하나인 영향력과 권력, 권위에 대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간단하게 그 명제의 논리적 허구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을 공부하면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접하게 된다. 이 개념도 일상생활에서 농담할 때 자연스럽게 유추해서 구사가 가능해야 한다. 예컨대, ‘기회비용의 법적 성질에 대해 논하라’라는 농담을 한다고 가정하자.

 

 

 

이런 말을 생각해내는 사람도 적겠지만, 이런 농담의 의미를 깨닫고 즉각 답할 수 있는 수험생도 드물 것이다. 이는 기회비용이 하나의 대안을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가능성이라는 개념의 응용이다.

 

 

즉, 기회비용은 복수행위간의 선택의 자유가 전제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이를 행정법적으로 설명하면 바로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경제학과 행정법을 같이 공부해야 하는 행정고시생에게서나 가능한 농담인 것이다. 이처럼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나 아니면 식사 후의 휴식 시간에 농담을 할 때도 다른 과목의 개념을 유사한 상황에 유추해서 구사함으로써 개념의 이해도를 높이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생활화해야 한다. 굳이 토론을 하거나 모의고사를 치르는 순간에만 비로소 관련개념이 떠오른다면, 아직 그 개념이 소화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참고로 ‘합격이 가능한 수험생과 불가능한 수험생, 중간적 수험생을 탄력성의 개념으로 논하라’라는 문제가 출제된다면 수험생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라. 개념의 재정의

 

 

개념의 재정의는 학문적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수험생 여러분은 개념을 스스로 재정의하려고 하기보다는 교수님들이 기존의 개념을 부정하고 왜 새로이 정의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독서를 해야 한다. 예컨대, 행정법에서 부관의 개념에 대해 기존에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정의하였는데, 김남진 선생님께서 부관의 다양한 기능을 설명하는데 기존의 견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라고 재정의한 바 있고, 지금은 오히려 다수의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다.

 

(음양화평지인 첨언 : 필자는 종전의 부관의 의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부관의 개념은 틀리다고 본다)

 

 

이처럼 개념은 단순히 고립된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논의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수험생 여러분은 유의해야 한다. 결국 다음에 설명할 체계와 개념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정의를 토대로 필요한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고, 새로운 체계에 의해 개념이 재정의 될 수 있는 것이다. 개념 따로 체계 따로의 이해는 매우 위험한 사고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마. 개념의 창조

 

 

개념의 창조는 그야말로 학문의 영역에 속한다. 기존의 개념을 가지고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없다고 판단할 때 새로운 개념의 창조가 요구되게 된다. 헌법과 행정법에서 개념의 창조에 관한 예를 든다면, 특별권력관계라는 전통적인 이론 자체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강한 문제의식에서 기존의 특별권력관계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재정의하는 것으로 불충분하다고 보고, 아예 ‘특별행정법관계’니 ‘특수신분관계’니 하는 개념들을 창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험생 여러분은 새로운 개념의 창조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교수님들께서 기존의 개념사용을 거부하고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 사용하는 그 이유와 기존개념의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2. 체계

 

 

체계는 개념과 개념의 유기적인 결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개념정의를 엄밀하게 내릴 줄 알아야 되고, 그러한 개념정의가 다른 개념과 어떤 배경 하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개념은 논리학에서 말하자면 하나의 명제이다. 그러나 학문은, 특히 법학은 수많은 명제와 명제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법체계라고 부르는 것이다. 특정의 명제만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법학이나 경제학과 같이 정교한 체계를 갖고 있는 과목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공부방법론이다. 흔히 말하듯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체계를 쉽게 설명하자면 연계된 사고이다. 교과서의 어느 특정 부분을 읽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체계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른 부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법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행정법의 체계는 이론적 부분인 총론(또는 행정법 Ⅰ)과 개별법에 관한 부분인 각론(또는 행정법 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체계의 분류이고, 기능적으로 재구성한다면 행정의 조직․작용 및 구제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체계이고, 그 중심은 행정구제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행정법의 성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치국가를 들고 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도 행정관념의 성립 전제조건이 무엇이라고 단순하게 암기할 게 아니라, 이 내용과 행정의 개념이 ‘행정의 조직․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라는 내용과 연계하여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행정법의 성립조건이 법치국가일 정도로 행정법에 있어서 으뜸되는 지도이념은 법치국가이고, 이는 행정의 조직․작용 및 구제 모두에 관해 타당하지만, 궁극적으로 법치국가의 실현은 권리구제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행정구제의 대표적인 예인 헌법재판이나 행정소송을 보면 크게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의 구분은 나중에 본격적인 공부를 하게 될 때 사례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본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그 외에도 행정소송 제기기간이나 절차, 심리, 판결의 효력 등의 문제가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아래에서는 행정구제의 핵심인 소송요건, 본안판단사항과 행정의 조직 및 작용이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관해 설명하기로 한다.

 

 

가. 소송요건

 

 

⑴ 원고적격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률의 의미는 당해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정만이 아니라 관계법규까지 포함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처분의 근거규정과 관계법규는 결국 특별행정작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각론상의 개별법을 말한다. 특히 2차시험에서 사례문제의 경우는 추상적으로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과 판례만 소개해서는 고득점이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개별법의 법조문과 관련해서 법의 취지가 개인의 사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처럼 특별행정작용에 관한 각론의 내용은 원고적격과 관련됨으로써 행정구제와 연계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⑵ 피고적격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조직법과 관련해서는 권한의 위임이나 내부위임, 권한의 대리 등의 경우에 누구에게 권한이 있고 누가 피고로 되는가의 문제로 논의된다. 또한 조례의 경우도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공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누가 피고로 되는지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이처럼 행정조직법과 특별행정작용에 관한 개별법은 피고적격과 관련됨으로써 행정구제와 연계되고 있다.

 

 

 

⑶ 대상적격(처분성)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과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개념은 실체법상의 행정행위와의 관계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결국 취소소송을 포함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처분성 여부는 행정법 총론에서 다루는 다양한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의 문제로 귀결된다. 전통적인 행정작용인 행정입법․행정행위․행정강제 외에 행정기능의 적극화로 인하여 행정계획,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계약, 확약 등의 새로운 행정작용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들 행정작용이 처분에 해당하느냐가 항고소송을 통한 구제가능성과 직결되는 것이다.

 

 

 

2차시험의 사례문제에서도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이 처분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설문이 소송요건에 관한 문제냐 본안판단에 관한 문제냐의 확정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처럼 행정작용을 다양하게 분류하는 이유는 이론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에 따라 권리구제의 방법(항고소송이냐 당사자소송이냐, 취소소송이냐 무효확인소송이냐, 행정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 등)상의 차이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행정작용법이나 특별행정작용법도 처분성을 매개로 행정구제와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나. 본안판단

 

 

본안판단은 처분의 적법성․위법성에 관한 실체판단의 문제이다. 이는 주체․절차․형식․내용에 있어서 적법한가로 세분할 수 있다. 먼저 주체의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처분은 위법무효가 되므로 행정조직법상의 사항적 한계를 벗어났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내용상의 위법으로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이 위법성 판단기준이 되는데, 기속행위의 경우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으면 바로 적법하다고 판단됨에 비하여, 재량행위의 경우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내용 면에서 일반법원칙(불문법) 위반, 즉 재량의 남용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일반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이냐 기속행위이냐에 따라 본안판단에서 위법성의 구조와 심사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처럼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은 본안판단상의 위법성을 매개로 하여 권리구제와 연계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것이 아니라, 행정의 구제라는 법치국가의 궁극적 이념에 의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법이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간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체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유기적 결합이 가능함으로써 행정법의 개념을 행정의 조직․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행정조직과 작용 및 구제가 분리될 수 없는 내적 연관성이 있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정의가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개념은 체계와 연관해서 이해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논의의 편의상 행정조직과 특별행정작용에 관한 것은 각론에서 다루고, 일반행정작용과 행정구제에 관한 것은 총론에서 다루지만, 총론과 각론은 절대 분리된 채 이해해서는 안 된다.

 

 

 

 

⑶ 논리

 

 

논리는 체계를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들이 어떠한 내적 연관성이 있어서 하나의 체계로 포함될 수 있느냐를 설명하는 실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둘 이상의 개념(명제)이 아무런 내적 연관도 없다면 단순한 개념의 나열이고 집적일 뿐 결코 독립된 체계를 이루지는 못한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체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전체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왜 그런 체계와 흐름으로 교과목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내적 연관성에 의문을 갖고 공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앞서 든 예로 설명하자면, 일견 서로 독립되고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가 결국 헌법상의 국가구성원리인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논리적 사고이다. 행정조직과 작용에 법정주의가 요구되고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논거도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이런 논리적 근거가 유사한 사안에서도 일관되게 견지될 때 비로소 체계적인 일관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즉, 개념과 체계, 논리는 분리된 상태로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구체적인 학습과 관련하여 세 요소를 설명하자면, 먼저 1회독시에는 체계의 엄밀성이나 개념정의에 부담을 갖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대략적인 흐름만 파악하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2회독시에 비로소 체계의 흐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목차와 대조하면서 체계상의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 환기하면 되고, 3회독시에는 개념의 정의와 구사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독서에 임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학원강의를 수강하는 수험생의 경우는 강의 전 사전 예습을 통해 개략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체계의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복습시에 개념정의와 세부논리에 역점을 둔다면, 한번의 강의를 통해서 개념과 체계, 논리를 정리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Ⅲ. 법령공부방법론

 

 

헌법은 부속법령의 양이 매우 방대하며, 행정법은 행정법이라는 단일법전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수많은 개별법들의 집합으로서 그 종류만도 수백개에 달한다. 이 많은 법을 실무자도 아닌 수험생이 모두 소화하고 암기해서 수험에 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별법령은 충실히 이해해야 한다. 수많은 행정법령을 평소에 모조리 외운다는 발상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무모하다고 생각한다. 2차시험에서도 인용해야 할 주요 법조문은 조항과 내용 모두 평소에 학습할 때 암기하는 게 좋을 것이다. 어차피 고시라는 것이 상대평가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만큼 구체적인 법조항(○○법 제○조 제○항 등)과 내용의 정확한 인용은 고득점의 비결이다. 그러한 주요법령으로서 행정소송법(필수), 행정심판법, 행정법과 관련된 헌법조항(재산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비례원칙, 위임입법, 지방자치), 행정절차법 등을 들 수 있다. 행정법 각론과 관련된 주요 법으로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등의영향평가법 등을 들 수 있다.

 

 

2차시험에서 법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평소에 관련조문을 체크하지 않으면 일일이 법전을 찾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Ⅳ. 판례공부방법론

 

 

 

1. 교과서와 병행하는 판례학습

 

 

우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이나 행정법이나 판례공부는 별도의 시간을 두어 나중에 정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 판례나 대법원 판례나 매년 방대한 양의 판결이 쏟아지고 있다. 방대한 판례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암기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무모한 방법이다. 이에 대비하여 판례요지 정도라도 평소에 충실히 읽는 습관을 길러두는 것이 좋다. 특히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입장과 논거까지 정리해야 할 것이다. 학설과 대비하여 판례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결론은 흔들림이 없이 정리되어야 한다. 요즘 기본서들이 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기본서에 누락된 판례를 단권화하든 여백에 적어놓든 그때그때 정리해야 한다. 별도의 판례교재를 선택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기본서의 해당진도에 해당하는 판례를 병행해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기본서에 다루어지는 주요판례는 2차시험의 사례문제의 원천이므로 세심하게 판례의 경향이나 논거를 공부해야 한다.

 

 

 

판례공부의 기본은 특정사안에서 판례의 결론이다. 2차시험에서 사례문제는 100% 판례의 변형이기 때문에 관련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숙지한다면, 불필요한 쟁점에 대한 검토를 방지함으로써 답안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판례인용 자체에 대한 배점에도 득점할 수 있게 된다.

 

 

 

판례공부의 두 번째 단계는 관련판례의 다양한 인용이다. 교수님들의 채점평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가능한 판례를 많이 인용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판례에 인용할 사건명을 대여섯개 정도씩 준비해서 암기해야 한다. 예컨대 인근주민의 원고적격과 관련해서는 ‘청주시 우암동의 연탄공장건축허가취소소송’ 등의 사건명을 인용해야 한다.

 

 

 

판례인용의 세 번째 단계는 판례문장의 인용이다. 당해 사안의 결론과 관련판례의 다양한 사건명 외에 판례가 판시한 주요 문장에 대한 인용이 가능하다면 수석답안이 될 것이다. 암기해야 할 판례지문은 다양하고 강의를 통해 구체화시키겠지만, 예를 든다면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문장이 그러하다.

 

 

 

2. 헌재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의 유기적 이해

 

 

행정법은 구체화된 헌법이듯이 행정법에 대한 판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유기적으로 관련하여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행정판례로도 손색이 없다. 오히려 양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더욱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주제에 관한 헌재결정례를 구체화한 대법원판례와 종합하여 이해한다면 헌법이나 행정법에 대한 판례정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행정법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헌재결정례가 대법원 판례에 비해 효력의 우위를 가지지만 수험과 관련하여 적용의 우위는 대법원판례가 가진다는 점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즉, 헌재결정례와 대법원판례의 입장이 다른 경우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므로 꼼꼼히 그 차이를 파악해야 하지만, 동일한 판례이론을 밝히고 있는 경우에는 판례인용이 대법원판례가 우선한다는 점이다. 즉, 헌법공부에서는 헌재결정례를 우선으로 하고 대법원판례를 참조로, 행정법공부에서는 대법원판례를 우선으로 하고 헌재결정례를 참고로 하는 방법이다.

 

 

 

 

 

3. 판례의 종합적 학습의 중요성

 

 

판례는 유사판례를 모두 정리한 교재로 학습함이 정도이다. 미묘한 사실관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특정 판례만 공부하면 시험장에서 전혀 엉뚱하게 판례를 선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유사판례를 함께 정리하지 않는다면, 판례가 밝힌 원칙과 예외를 혼동할 수 있다. 판례지문은 대단히 신중하게 사용되고 있고, 따라서 원칙과 예외에 관해서도 매우 신중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예외적 사례에만 적용한 특정한 판례의 입장을 마치 대법원의 원칙적이고 주류적인 입장이라고 이해한다면 판례독해가 전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기본판례와 함께 유사판례, 관련판례를 모두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견 분량이 많아서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충실한 판례교재를 교과서와 별도로 선택해서 교과서 진도에 따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4. 사실관계의 중요성

 

 

2차시험의 경우 항상 사실관계를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한다. 미묘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른 판례의 차이를 이해함은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자, 사례문제의 경우 대부분 쟁점이 된 판례사안의 변형이므로 사례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사실관계의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기본판례와 유사판례를 종합적으로 공부함으로써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판례의 경우 판례요지에 나타난 정도로도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손색이 없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 부터 판례요지에 나타난 사실관계도 꼼꼼히 읽어보고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공부의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런 토대 위에서 본격적인 2차 학습에서 주요판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하게 된다면 사례공부가 수월하게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참고】 사건별 부호문자

사건명

사건부호

사건명

사건부호

행정제1심사건

구합

민사항소사건

행정제1심재정단독사건

구단

민사상고사건

행정항소사건

형사항소사건

행정상고사건

형사상고사건

행정항고사건

위헌법률심판

헌가

행정재항고사건

탄핵심판

헌나

행정특별항고사건

위헌정당해산심판

헌다

행정준항고사건

권한쟁의심판

헌라

행정신청사건

헌법소원심판

헌마

특수소송사건(지방자치)

위헌소원심판

헌바

 

 

 

Ⅴ. 맺는말

지금까지 법학과목의 하나로서의 행정법의 공부방법론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방법론보다 더욱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실천과 행동이다. 아무리 좋은 방법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공부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합격할 수 없을 것이다.

 

 

“실천하고 행동하라! 인생은 한 만큼만 정직하게 남는다.”

모쪼록 행정고시를 삶의 한 목표로 선택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결실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부동산학원론 2003년도 기출문제 (조주현 교수님 출제)

 

 

 

1.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설명하라.

 

 

 

2. 도심에서의 거리에 따른 지가의 하락현상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이용할 경우 검증방법을 설명하라.

 

 

 

3. 부동산의 특성 중 “부동성(고정성)”의 시장효과를 설명하라.

 

 

 

4. IRR의 정의와 "Internal"의 의미를 설명하라.

 

 

 

5. 허프(Huff)모형의 원리와 한계를 설명하라.

 

(2008년 19회 감정평가이론 기출문제로 재출제 되었음)

 

 

 

6. MBS의 유형과 특징을 설명하라.

 

 

 

7. 감가상각을 크게 허용하는 정책이 부동산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유를 설명하라.

 

 

 

8. 수익률의 지렛대 효과에 있어서 조건을 설명하라.

 

 

 

9. 경락배당에 있어서 물권을 채권보다 우선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10. ARM(변동금리저당대출)에서 이자율변동의 위험은 차입자에게 전가되지만 다른 위험은 증가되게 되는데 그 위험들에 대해 설명하라.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7조【보상선례의 참작】

 

① 평가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상선례(당해 공익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가 있을 때에는 그 보상선례의 평가기준 및 평가가격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상선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28>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6조 (기타요인의 보정)제2항 에는 "당해 공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발이익은 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하여서는 아니된다."와 상충되는 항목으로서 제16조의 규정이 타당하다.

 

 

 

 

1.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유사할 것 <신설 2009.10.28>

 2.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신설 2009.10.28>

 3.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신설 2009.10.28>

 4.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적용공시지가의 선택기준과 같은 기준에 따를 것 <신설 2009.10.28>

(종전에는  "최근 2년이내의 보상선례"였으나, 표준지공시지가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변경) 

 

 

 

 

 

제10조【적용공시지가의 선택】 ① 토지에 관한 평가시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가격시점 당시에 공시되어 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중에서 선택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2.1, 2003.2.14, 2007.2.14>

 

 

 

 

1.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법 제70조제3항 (당해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에 따르되,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에 공시된(보상된) 공시지가(보상선례) 중에서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한다. 다만, 평가시점이 공시지가 공고일 이후이고 가격시점이 공시기준일과 공시지가 공고일 사이인 경우에는 가격시점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3.2.14, 개정 2007.11.8, 2009.10.28>

 

 

 

 

 

 

 

 

 2.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에 따르되,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보상시점)로 하는 공시지가(보상선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한다. <신설 2003.2.14, 개정 2009.10.28>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르되, 당해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한다. <신설 2007.11.8, 개정 2009.10.28>

 

 

 

 

 

<결론>

 

 

1. 사업인정고시전의 협의취득의 경우

 

->가격시점당시의 보상선례중에서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보상선례 선택

 

 

 

 

2.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취득이나 수용재결평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보상선례중에서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보상선례 선택

 

 

 

먼저 수험생 그리고 까페 관계자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 합니다..

 

아울러 왜 그런 공지를 했는지에 대해 몇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

 

얘기 도중 약간 과격한 발언이나 격양된 어조가 사용될 수 있을지도 몰라 미리 양해의 말씀 드려

야 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험생 여러분께 물어 봅니다 ..

 

대체 분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중급회계 진도를 나갈수 있습니까?..

 

분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중급회계 교재에서 무엇을 공부한단 말입니까?

 

분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이해할 있습니까?

 

리플 달아 주신 한 수험생이 좋은 비유를 해주셨습니다..기둥없이 어찌 지붕을 엊을수 있단 말입

니까?

 

회계는 물론 분개가 전부가 아닙니다..허나 거래의 본질을 인식하고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분개가 아닙니까?..

 

 

학습방법의 전달을 놓고 옳은지 그른지를 심판받고자 게시물을 공시한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리플을 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보의공유 아닙니까?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시행착오를 줄이게하고 또한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문

들을 같이 고민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대 그 의미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학습방법에 대한 리플로인하여 수험생 학우 여러분의 학습에대한열정을 낭비하게

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또한 이후로도 그와 같이 수험

생들의 열정을 낭비케 하는 리플들의 재생에 대한 방지차원에서 공시하였던 것입니다..

 

 

제 의도가 잘못된것인지 따끔한 충고 해 주십시요..

 

 

p.s

 

 

여기부턴 플빛인지 풀닙인지만 보시오.. (여기서 풀빛은 김성유 평가사님을 말함)

 

당신이 써 놓은 잡다한 글들 대충 읽다가 말았습니다..읽혀 지지도 않더군요..

 

논리적으로 반박한다길래 흥미를 갖고 읽다가 역시나 실망 많이 했습니다..

 

말꼬리 잡기 ..자기변명 구차하게 늘어 놓기에 무슨 논리가 있단 말입니까?..

 

혹시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에게 대신 한마디 써 달라고 부탁한것은 아닌지 심이 의심 스럽습니

다..

 

한 수 갈쳐 드리리다..

 

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개뻥쳐서 수험생들을 혼돈의 나락으로 떨구려는 리플 달 시간 있으면 가뜩이나 모자란 잠 보충

이나 해라 "입니다..

 

 

왜 님의 리플이 개뻥치는 것인지 증명은 간단합니다..

 

 

중급회계책을 2번 이상 보았는대 분개를 전혀 모른다 ..분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회계학 점

수가 77.5가 나왔다..이렇듯 말도 안되는 님의 주장을 보면 회계를 공부해본 사람이면 당장 개뻥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님의 주장이 개뻥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면 되는것입니다..

 

중급회계책에서 무엇을 비중있게 공부했는지.. 회계란 무엇인가?.회폐의 시간가치..재무회계개

념체계를 제외하고 분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학습이 가능하다는것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올해 감평회계 출제 문제가 분개를 모르는 상태에서 77.5를 넘을 수 있는지를

증명하면 되는것입니다..

 

 

차 후로다 감평 수험 집단의 평균을 절하 시키는 일체의 짓거리 따위 삼가 하기 바랍니다..

 

 

제생각으로는 회계의 스킬같은것들은 시험2달전부터 익히는것 아닌가요? 분개부터 왜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해야 응용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게됩니다..

 

 

물론 시험이 기출문제랑 그대로 나온다면야 분개다생략하고 그냥 공부하고...이런문제는 이렇게 하면 풀린다 식의 암기식의 학습이 될 듯 싶습니다..

 

 

분개 확실히 이해해서 문제한문제 풀면...정말 기억도 오래가고 학습효과도 뛰어나다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회계문제는 문제만 나오는게 아니라 이론문제도30%정도 나온답니다..분개만 잘알아도 이론문제 그냥 줍는문제도 더러있구여..

 

 

음 분개는 암기하는것이 아닙니다..거래의 본질을 파악하는것입니다..차변 대변 나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함해보자님의 의견과 같습니다..물론 분개진짜 이해안되고 보기도 싫은사람은 그냥 분개없이 공

부해야겠지만...^^;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분개를 알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니 중급회계 진도를 나아가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몰라도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는 있죠.

 

 

이를테면 시험에 매출원가을 구하라하고 하면 주어진 값에서 기초재고+당기 매입액-기말재고에 해당하는 값을 대입하면되지 시험치는 도중에 T계정 그려서 차변에 넣고 대변에 넣고 매출원가를 구한다면 그 문제는 풀지 몰라도 다른 것에서 기회를 잃고 되겠죠

 

 

물론 시험도중에 이런 문제를 T계정 그려서 푸는 사람도 몇명 없을 것이구요. 분개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입니다 분개는 문제를 풀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허나 분개를 모른다는건 거래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회계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요..분개를 생략하는것하고 모르는것하고는 다릅니다..

 

 

감평시험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수치를 도출해 내어 답을 찾는 경우이지 분개를 해서 답을 찾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는 분개를 하면서 하지만 문제를 풀때는 분개를 쓸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니 답을 구하는데는 어떤 것을 더하고 빼는 지만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승일 제50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ㆍ제36회 CPA 합격ㆍ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Ⅰ. 들어가며

 

 

작년 크리스마스 전날 밤11시, 나는 학원 강의실에 앉아 모의고사를 한참 풀고 있었다. 열린 창문으

 

로는 밖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캐럴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하지만, 모의고사에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또렷

 

하게 들렸고 그것은 분명 즐겁게 부르는 노랫소리였다. 열린 창문으로 차가운 바람이 새어 들어왔기 때문

 

에 나는 슬쩍 일어나 창문 두어 개를 조용히 닫았다. 아니, 어쩌면 그 캐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창문을 닫아

 

버렸는지도 모르겠다. 모의고사를 보고 나오면서 왠지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각 같은 장소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있었음에도, 나 말고도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을 위해 하루쯤 쉬어도

 

괜찮을 그 날에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뭔가 울컥하는 마음은 감추기 어려웠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외로움은 쉽게 참아내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어쩌면 그 외로움이라는 것도 단순히 공부하기 싫어서 생긴 감정의 또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

 

각이 들었지만, 그것은 애인이 없어서, 아니면 가을이 되면 느껴지는 허전함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

 

럼에도 이 외로움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외로움이라는 것도 결국 ‘고시생’이라는 상황이 만

 

들어낸 감정일 뿐이고 그렇다면 ‘고시생’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하루빨리 합격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감정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외로움을 참아내려면 하루하루를 더 충

 

실히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아직도 내가 사법시험 합격생이고 그것도 수석합격자라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지만, 적어도 앞으로 당분간은 그러한 외로움을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된다

 

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이상적인 직업은 법조인이라는 생각에 도전”

 

 

 

 

Ⅱ. 결심 그리고 시작

 

 

사법시험에 도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은 군대에 있을 때였다. 당시 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

 

하고 공군장교로 군복무를 하고 있었다. 재학 중에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삼일회계법인에서 잠시 근

 

무한 후 군복무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전역 후에도 돌아갈 직장이 있었고, 전문직이라는 나름대로 안정

 

된 직업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된 것은, 부모님과 주변의 권유도 있었지만, 오랜

 

고민 끝에 내가 정한 나의 이상적인 직업의 모습에 법조인이 보다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공인회계사도 훌륭한 직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좀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

 

었고, 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직업을 원했다. 그리고 그

 

것이 법조인이라고 생각했다. 더구나 학부과정에서 배운 경영학이나 공인회계사 준비과정에서 익힌 회계

 

지식이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에 보탬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쉽게 사법시험에 뛰어들지는 못했다. 결국은 핑계에 불과하겠지만 군복무 중이라는 상황도 수험생

 

활에 장애가 될 것 같았고, 장교라는 직책 덕분에 일과 후에 누릴 수 있는 자유로움도 놓치기 싫었다. 좀더

 

놀고 싶었던 것 같다. 결국 사법시험을 시작할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막상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2005

 

년 2월 중순, 대학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대학시절 항상 붙어 다니던 정헌이와 얘기하던 중에 그 친구도

 

사법시험을 준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 판검사가 되기로 약속했다.

 

 

 

 

 

Ⅲ. 1차시험

 

 

1.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정보를 수집한 끝에 2005년 3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문제는 법학학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방송통신대학은 이미 접수가 끝난 상태였고, 독학사를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독학사로 35학점을 모두 취득하기가 부담스러워서 헌법, 민법, 형법만 취득해서 30학점

 

을 채우고, 모자라는 학점은 중앙대와 경기대의 사회교육원 과정을 들으면서 각 3학점씩을 채우기로 결정

 

했다.

 

 

당시에는 군복무 중이었고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 출근 전과 점심시간을 활용했고 퇴근

 

후에는 서울대 경영대학 도서관에서 강의테이프를 들었다.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복습할 시간은 없었고,

 

그냥 앉아서 테이프만 들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복습을 안한다는 것은 강의를 듣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

 

는 데도 그 때에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복습을 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독학사 시험은 모두 합격했고, 다음

 

해 1차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전역을 하고 난 후의 해방감 때문이었는지, 대학 때의 친구들이 다시 뭉쳐서

 

신이 나서인지, 하루 중 공부하는 시간보다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았다.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하면서

 

매일 왕복 3시간을 길에 허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왠지 모를 자신감에 차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만심

 

이었던 것 같다. 9월부터 학원의 진도별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진도를 쫓아갔지만, 머릿속에 남는 내용은 하

 

나도 없었다. 그 전까지는 강의테이프를 듣기만 했을 뿐 복습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이다. 결국 진도별 모

 

의고사가 끝날 때쯤 헌법, 민법, 형법, 국제법 모두 제대로 본 책이 하나도 없었다. 공부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속으로는 1차시험 합격을 1년 뒤로 미뤄야겠다고 생각했다.

 

 

별다른 긴장감 없이 시험에 임했고, 시험장의 살벌한 분위기에 놀랐다. 문제를 푸는 그 순간에도 지금까지

 

뭔가 잘못 공부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문제를 풀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

 

다. 시험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채점을 했지만, 결과는 그 전년도 합격점보다 평균

 

8점이 낮았다. 커트라인이 낮아질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조금의 미련도 없었고 지난 1년을 반성하

 

고 또 반성했다.

 

 

 

“기본서와 사례집 위주로 공부”

 

2.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 공부과정

 

 

막상 1차시험의 결과가 발표되고 나니 여러 감정이 겹쳐졌다. 상당히 낮은 점수라고 생각했던 내 점수가 커

 

트라인에서 불과 평균 1.5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사실에, 답안지 마킹 실수와 어이없는 실수만 없었어도

 

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실수한 문제보다 찍어서 맞춘 문

 

제가 많고, 지난 1년간 공부시간보다는 친구들과 이야기한 시간이 더 많았으며, 근거 없는 자만심과 나태함

 

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은 가져도 될 것 같았다. 이때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서울대입구역에 자취방을 마련했다. 공부장

 

소가 학교 도서관이었고 학원강의를 듣지 않을 생각이어서 신림동에서 자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 1차시험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후사법의 맛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하지만, 후사법을 모두 공부하기에는 기본삼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고 1차시험이 불안했다. 그래서

 

후사법 중에서 민소법과 행정법만을 공부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서 동시에 민법도 2차 사례집을 풀어보

 

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년에 대한 반성이 무색하게도 캠퍼스의 봄바람은 지나치게 따뜻했고, 내 굳은 결

 

심도 봄눈처럼 녹아버렸다. 가끔은 월드컵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민소법 강의테이프를 듣고 약간

 

의 복습을 한 것, 행정법은 복습도 없이 강의테이프만 한 번 들은 것, 민법교안을 강의테이프를 들으면서 1

 

회독한 것이 그 해 상반기까지의 초라한 결과물이었다.

 

 

7월 중순이 지나자 마음이 다급해졌다. 그때가 되어서야 겨우 제대로 정신을 차린 것 같다. 헌법, 형법, 민

 

법 순으로 3주 내지 4주씩 기본서와 판례집을 봤다. 헌법은 강의테이프를 다시 들었고, 민법은 민법교안 외

 

에 기본서를 읽었다. 9월이 되어 학원에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시작했지만, 10월이 되어야 기본삼법에 대한

 

1회독이 끝날 것 같았고, 그 후에도 빠르게 1회독 후에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10월

 

에 접어들면서 기본삼법의 1회독이 마무리되었고 그 후 11월 20일경까지 판례집 위주로 기본삼법을 빠르게

 

1회독하였다.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했다. 이때쯤 공부장소를 집으로 옮겼다. 잠자는 시간 외

 

에 버려지는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여름부터 스톱워치로 공부시간을 확인하고 수첩에 기록

 

하기 시작했는데, 집에서 공부하니 학교에서보다 2시간 가까이 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진도별 모의고사 3회분을 풀고 오후와 저녁에는 복습을 했다. 여름에는 7~8시간 정도 공

 

부하던 것에서 점차 공부시간을 늘려서 이때에는 11~12시간 정도 시간을 확보했다.

 

 

진도별 모의고사를 한 번 풀고 말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당일 복습 외에 한 과목이 끝날 때마다 다시 한 번 빠르게 풀어보았다. 결국 1월 초가 되어서야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다시 마음이 급해졌다. 남은 기간은 40일 정도였다. 과목별로 기본서와 판례집을 봤다. 진도별 모의고사

 

를 한 번 더 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다. 약 30일 동안 기본삼법과 국제법을 기본서와 판례집을

 

각각 1회독하였다. 그 다음에는 2~3일씩 1회독, 마지막에 1일씩 보았다. 마지막에는 주로 판례집을 위주로

 

공부했다.

 

 

시험 전날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공부를 할 수도 없었다. 그때까지 시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웠고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

 

었다. 걱정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잠들 수가 없었다. 결국 두 시간 정도 겨우 눈을 붙이고 시험장으로 향했

 

다. 정신력으로 하루를 버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었다. 처음 접해보는 8지선다형 문제는 쉽지 않

 

았고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저녁에 채점을 해보니 다행히도 83점을 조금 넘는 점수를 받았

 

다는 것을 확인했고, 드디어 2차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다.

 

 

 

(2) 공부방법

 

 

1차시험은 무엇보다도 학설대립보다는 판례와 조문이 중요한 것 같다. 우선 기본서를 읽을 때에도 중요한

 

판례는 별도로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수많은 판례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별하는 능력

 

이 필요한데, 사실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를 스스로 판단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한 가지 방법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여름에 형법을 공부하면서 기출문제를 함께 풀었고, 기출문제를 푼 후

 

에는 기출된 지문을 기본서에다 작은 점을 찍으면서 표시를 해두었다. 10년간의 기출문제를 검토했을 뿐인

 

데 어떤 판례는 5회 이상이나 출제된 경우도 있었다. 중요한 판례를 판단하는 다른 하나의 방법은 2차 사례

 

집을 풀어보는 방법이 있다. 특히 형법과 민법은 1차시험에서도 사례형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고 그 배점 또

 

한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2차 사례집을 풀게 되면 이러한 문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사례집에서 문제화되는 판례는 그 사안뿐만 아니라 그 논리의 흐름까지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논쟁의 대상이 될 만한 판례가 사례화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학설대립과 함께 판례의 입장으로 인

 

용된 판례는 대법원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나도 시간이 부족하여 형법 사례

 

집은 풀지 못했지만, 상반기에 민법 사례를 읽어본 것이 판례 사안을 기억하고, 판례의 기본 태도를 암기하

 

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나중에 민법 판례집을 읽을 때 기본이 되는 판례와 부수적인 판례, 예외적인 판례

 

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편 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부를 하다보면 중요한 조문은 저절로 외워지게

 

마련이지만, 평소에 그리고 시험 직전까지도 조문을 가까이할 필요가 있다. 조문은 그대로 문제화되기 때

 

문이다. 1차시험 직전 3일전에 큰맘 먹고 하루 종일 민법과 헌법의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었

 

다. 그 때 조문을 읽으면서도 시간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 시험을 보면서 그 효과를 실감

 

할 수 있었다. 그 때 조문을 읽지 않았으면 여러 문제를 틀렸거나 적어도 고민하느라 적지 않은 시간을 낭비

 

했을 것이다.

 

 

 

Ⅳ. 2차시험

 

 

1. 2007년 3월부터 6월까지

 

 

(1) 공부과정

 

 

1차시험을 비교적 잘 봤다는 기쁨도 잠시, 바로 2차시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원에서 예비

 

순환 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학원을 다닌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강

 

의테이프로 공부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전년도 예비순환 혹은 1순환 강의테이프로 공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2006년 상반기에 민소법을 1회독하고 행정법 강의를 한 번 듣기는 했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

 

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학원 예비순환의 진도에 맞춰서 강의테이프를 듣되, 학원에서 기본삼

 

법 강의를 하는 기간에는 기본삼법에 별도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후사법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것으로 계

 

획했다. 7법을 모두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본삼법은 1차시험 준비하던 실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강의테이프를 듣고 바로 복습하는 방법으로 후사법을 공부했다. 중간에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겨우 학

 

원진도와 거의 동시에 후사법의 1회독을 마칠 수 있었다. 이때에는 평균 9~10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 같다.

 

 

5월 중순경 공부장소를 다시 집으로 옮겼다. 동차합격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막판에 몰

 

아쳐서 동차합격을 노려보고 싶었다. 하지만 역시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음을 의식한 탓인지 집에 가자마자

 

긴장이 풀어져 버렸다. 평균 11시간 정도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후사법의 내용은 너무나 생소했고 방금 본

 

내용도 돌아서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한 달 동안 겨우 1회독을 더 한 채로 시험장을 향했다.

 

 

첫 2차시험을 보면서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답안지를 구경하고 처음으로 답안지를 작성했다. 공부하면서 한

 

번도 답안지 작성 연습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빈 칸을 안 남기려 노력했다. 마치

 

2차시험 경험이 있는 수험생인 것처럼 시험장에서는 시험을 마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안을 작성했

 

다. 하지만, 후사법은 모두 10~25점 정도의 문제는 백지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0월에 불합격과

 

성적을 확인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불합격은 당연히 예상한 것이었지만, 전과목 면과락을 했다는 것

 

이 놀라웠다. 점수는 커트라인에서 평균 2.1점 정도가 부족했다.

 

 

 

(2) 공부방법

 

첫 2차시험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생소한 후사법을 접하면서, 수험생들이 스스로 합격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많은 것 같다. 나의 경우에 과락을 면한 과목 대부분은 표준점수제에 의해서 점수가 변환된 덕을 본 것

 

같다. 하지만, 일단 어떠한 내용이라도 써서 제출하면 최소한의 점수라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점수가 쌓여

 

서 과락을 면하고 합격권에 들게 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설사 그 내용이 논점을 일탈한 내용

 

일지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 점수는 받을 수 있는 것 같았다. 2차시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백지로 제

 

출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비록 그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동차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마지

 

막 시험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합격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합격이 가

 

능하다고 생각한다. 10월에 성적을 확인하면서 중간에 합격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운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동차합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남았다.

 

 

 

 

또한 아무리 첫 2차시험이라 하더라도 답안지 작성연습은 필수적인 것 같다.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

 

로 답안지를 한 번도 작성해보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첫 헌법 시간에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언제 한 줄

 

을 띄워야 할지, 답안 작성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전혀 판단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한 문제를 풀고 나니

 

시간이 20분밖에 남지 않아 한 문제는 거의 목차 위주로 결론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말았다. 답안작성연습

 

은 자신의 글 쓰는 속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암기와 답안작성 연습이 중요”

 

 

 

2.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 공부방법

 

 

초시에 대한 합격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자마자 신림동에 자취방과 독서실을 마련했다. 그

 

때부터는 학원 강의를 듣고 모의고사를 통해 답안작성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림동에서 공

 

부하면서 시간을 절약하고 싶었다.

 

 

1순환 때에는 학원 강의를 모두 수강했다. 강의를 들은 후에는 반드시 복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 날에는 그 전에 미리 그 부분을 보거나 일요일에 보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

 

웠다. 각 과목별로 사례집을 모두 보고 싶었지만, 진도에 맞춰서 기본서를 읽기에도 버거웠기 때문에 대부

 

분 사례를 푼다기보다는 눈으로 읽기만 했다. 형법과 행정법은 사례집을 미처 읽지도 못했다. 학원을 다니

 

다보니 공부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힘들었다. 평균 6시간 이상 공부한 것 같다.

 

 

 

 

2순환 때에는 대부분 모의고사를 치르고 강평을 듣는 방법을 선택했다. 다만 1순환 때 사례집을 보지 못한

 

형법과 행정법은 학원의 사례강의를 수강했다. 모의고사 및 강평반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학원 다니느라 허

 

비하는 시간을 줄여 혼자 책 읽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고, 사례강의를 듣는 경우에는 학

 

원강사들의 사례풀이 요령을 익힐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었다. 2순환 때부터는 과목별로 배정되는 시간이 상

 

당히 짧아져서 그 진도를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다. 2순환 초기에는 주로 심야에 하는 모의고사 및

 

강평반을 수강하였는데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공부시간을 조금 늘릴 수밖에 없었다. 모의고사 및 강평반

 

을 듣는 경우에는 8시간 이상 공부했다. 심야반을 수강하고 새벽에 잠들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대신, 아

 

침식사를 하지 않고 시간을 확보했다. 원래 위염을 앓고 있었는데, 공부시간을 늘리고 새벽에 잠들고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탓인지 12월말쯤에 갑자기 다시 위가 심하게 아파왔다. 결국 3일 정도 공부를 하지 못했

 

다. 다행히 연휴가 끼어있어서 진도는 크게 밀리지 않았지만, 앓고 난 후에는 몸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공부

 

시간을 1시간 정도 줄여야 했고 그 이후에는 몇 달간 약을 먹으면서 생활해야 했다.

 

 

3순환 때에는 모의고사만 보는 방법을 택했다. 학원 강의를 들으면 그 순간에는 내용이 모두 이해되는 듯했

 

지만, 혼자서 다시 복습하지 않는 한 내 것이 될 수 없었다. 기본서를 정독하고 사례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이때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았다. 평균 10시간 가까이 공부했다. 하지만 학원의 진도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조금더 천천히 책을 읽고 싶었지만,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일정에 따르

 

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을 빠르게 읽고 지나가게 되더라도 진도를 밀리지 않는 데 초

 

점을 맞췄다.

 

 

 

5월이 되자 학원에서는 4순환 모의고사가 시작되었다.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감각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는 생각이 들었고, 모의고사를 보지 않는 것이 조금은 불안했지만, 한 시간이라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때에는 다시 공부장소를 집으로 옮겼는데, 친구의 도움으

 

로 모의고사 문제와 해설을 우편으로 받아서 읽어보고자 했다. 물론 받아놓기만 하고 읽을 시간까지는 없

 

었다. 이 시기에는 보통 4-2-1로 계획을 세운다고 하여 나도 이 일정을 따르고 싶었다. 하지만, 4일 만에 한

 

과목의 기본서와 사례집을 보는 것은 적어도 나에게는 불가능했다. 할 수 없이 과목별로 기본서 혹은 사례

 

집 하나만을 선택했고 그것 위주로 공부했고 다른 하나는 빠르게 훑어보면서 빠진 부분만을 보충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과목에 따라 6일이 걸린 경우도 있고 대신 형법이나 헌법을 3일에 보도록 해서 겨우 5일씩

 

진도를 맞추게 되었다. 2주 정도가 남았을 때 한 번이라도 책을 더 읽고 싶었다. 그래서 7법을 1.5일씩 1회

 

독, 그 다음에는 0.5일씩 1회독을 하여 가까스로 2회독을 하였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친 탓인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공부하기 힘들었다. 5월에는 12시간 정도, 6월에는 12시간 30분 정도 시간을 확보하였다.

 

 

 

 

(2) 공부방법

 

 

2차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암기와 답안작성연습인 것 같다. 물론 암기를 위해서는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시험장에서 시간에 쫓기는 가운데 머릿속 내용을 답안에 옮기기 위해서는 이해만으로

 

는 부족하다. 학원 강사들이 알려주는 두문자는 활용하려고 노력했지만, 스스로 두문자는 만들지는 않았

 

다. 두문자를 만드는 능력도 부족했고 두문자 자체를 외우는 것이 더 힘들었다. 개념이나 판례의 중요문구

 

는 문장 자체로 외우려고 하였고, 특히 판례의 경우는 판례문구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암기하려고 노

 

력했다. 문장 자체로 암기할 경우 기억에 오래 남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 대신 적어도 시험 전날 본 문구는

 

거의 비슷하게 답안에 작성할 수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실제 시험은 모의고사와 달랐고, 최대

 

한 법률용어를 활용해서 원문 그대로를 옮기고자 노력만 하고 원래 의도와 달리 교재의 문구를 그대로 옮

 

기지는 못했다. 그것이 두문자가 되었든 문장 자체를 암기하는 방법이 되었든 적어도 개념과 판례만큼은

 

문장 그대로 옮기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나는 1순환부터 3순환까지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든 모의고사를 응시하였다. 모의고사를 본다는 것 자체

 

가 약간의 긴장감을 주었고,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올 때면 공부에 대한 의욕이 다시 생겨났다. 모의고사 점

 

수는 대부분 잘 나왔지만, 사실 여기에는 비밀이 있었다. 늘 시간을 초과해서 답안을 작성했던 것이다. 1시

 

간 시험에는 10분 정도, 2시간 시험에는 15~20분 정도 시간을 초과했다. 시간 내에 작성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는 내용이 나왔을 때에는 아는 만큼 모두 적어보고 싶었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설이라도 창작해보고 싶었다. 시간을 초과해서 혼자 빈 강의실에 마지막까지 남

 

아있던 때도 몇 번 있었다. 시간 초과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안고 있었지만, 막상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다. 물론 몇몇 문제는 시간이 부족해서 더 자세히 쓰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면서 결론

 

위주로 답안을 작성하기도 했지만, 시간 부족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제출한 과목은 없었다. 모의고사를

 

보는 것의 최대 장점은 답안지 작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처음 1순환 때에는 모의고사 자체

 

가 부담스러웠고 옆에 있는 책을 들춰보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답안작성이 거듭되면

 

서 어느 순간부터는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적어도 답안지는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또 실제 시험에서 과목마다 한 문제정도는 모의고사에서 접해본 것과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 같다. 워

 

낙 많은 모의고사를 치르다 보니 가능한 일인 것 같다. 눈으로 사례집을 읽어본 것과 내 손으로 답안을 작성

 

해보는 것은 차이가 크다. 굳이 학원 모의고사가 아니더라도 답안작성연습은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한다.

 

 

 

 

3. 시험장에서

 

 

1차시험 전날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던 반면 이상하게도 2차시험 때에는 그 긴장감이 덜했다. 오히려 긴장

 

되지 않는 것이 더 불안할 정도였다. 시험 직전이 되어서야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입실해야 하는 마지막 순

 

간까지도 복도에 나와서 책을 읽으면서 하나라도 더 머릿속에 남기려고 노력했다. 시험지를 받자마자 1문

 

과 2문의 문제를 모두 읽었다. 글 쓰는 속도를 감안할 때 개요를 짜는 데 2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

 

다. 대부분의 과목을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정신없이 쓰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최대한의 속도로 쓰지 않으

 

면 마지막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다. 하지만 형법과 민법의 경우에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도 힘이 들었

 

다. 그 두 과목은 개요를 짜는 데에만 30분이 넘게 걸렸고 남은 시간 동안 급하게 쓰느라 작은 실수도 많았

 

던 것 같다. 평소에 글씨를 못 쓰는 편은 아니었는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제대로 쓰기 힘들었다. 긴장감으로

 

손과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에 쫓기어 글을 쓰게 되어 난생 처음 보는 글씨가 나왔다. 답안을 제출하

 

기 전에 눈으로 훑어보면서 채점위원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되겠다는 생각에 만족해야 했다.

 

 

나흘 동안의 시험을 치르면서 잠은 3시간씩 잤다.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는 충분히 자야 할 것 같았지만, 하

 

나라도 더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평소라면 절대 버티지 못할 텐데 나흘 동안에는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었는지 크게 피곤하지 않았다. 전날 무조건 다음날 과목을 모두 보려고 했지만, 형법은 전혀 보지 못

 

하고 아침에 2시간 정도 책장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첫 날보다 둘째 날 못 본 것 같았고, 날이 갈수록 더 못

 

본 것 같았다. 시험 점수라는 것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음 과목을 공부하면서

 

도 지난 시험에 대한 잡념을 떨쳐버리는 것은 힘들었다. 악몽 같은 나흘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다.

 

 

 

 

 

Ⅴ. 3차시험

 

 

2차시험의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었다.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 경상남도 진주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었

 

다.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부모님과 친구들의 연락을 기다렸고, 합격을 확인했다. 예비군 훈련 중이어

 

서 합격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처음 며칠 동안은 합격의 기쁨을 친구들과 나누는

 

데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곧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여기저기 면접설명회도 참석했다.

 

면접대비를 위해서는 시사적인 주제에 대한 견해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지난 몇 개월간 잊어버린 법률

 

지식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다. 시사적인 주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과 올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논

 

쟁거리를 찾아서 각각의 논거를 정리하기도 했다. 또 7법을 빠르게 훑어보려고 했지만 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서 결국 헌법, 민소법, 형소법만을 볼 수밖에 없었다.

 

 

 

제대로 된 면접을 경험하지 못해서인지 1차시험만큼이나 긴장이 되었다. 결국 면접 전날도 한 시간 정도밖

 

에 잠을 자지 못했다. 다행히 집단면접 주제도 미리 준비한 데에서 나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었고, 개별면

 

접 때에도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개별면접 때 몇 가지 법률지식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다행히 심층면접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개별면접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문을 받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답하기는 어렵다. 모르는 질문

 

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한 그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았다. 다만 긴

 

장감을 없애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면접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과목별 주교재는 하나로 정해”

 

 

 

Ⅵ. 당부의 말

 

1. 교재

 

 

책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모두 보고 싶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사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참고

 

도 하지 못하고 대부분 거의 새 책으로 남아 있다. 시험장에서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은 전날 공부한 부분이

 

거의 전부이고, 전날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은 책 한 권에 불과하다. 직접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막판 정리를

 

하면서 생각한 방법 중 하나는, 평소에도 여러 종류의 책을 보는 것보다는, 과목별로 그것이 기본서가 되었

 

던 사례집이 되었든 주교재로 삼는 것을 하나씩 정하는 것도 좋은 공부방법일 것 같았다. 모든 교재를 다 보

 

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이겠지만, 막상 마지막에 정리할 때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 대부분일 것 같다. 아래에 소개하는 책 외에도 여러 권을 구입했지만 그 내용을 시험장까지 가지고 들어

 

간 책은 다음과 같다.

 

 

 

 

 

(1) 1차 교재

 

헌법 -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정회철 판례강의 헌법, 정회철 헌법부속법률

 

민법 - 지원림 민법강의, 노재호 민법교안, 박기현김종원 핵심정리민법판례

 

형법 - 신호진 형법요론, 신호진 형법판례총정리

 

국제법 - 안진우 국제법

 

문제집 - 진도별 모의고사

 

 

(2) 2차 교재

 

헌법 - 정회철 사례단문헌법연습

 

민법 - 노재호 민법교안, 박승수 사례집, 지원림 민법강의

 

형법 - 이인규 형법강의, 이재상 형법케이스바이블, 하태훈 형법사례연습

 

행정법 - 박균성 행정법강의, 김연태 행정법사례연습

 

민소법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이창한 사례민사소송법

 

형소법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연습

 

상법 - 김혁붕 상법신강, 김혁붕 상법사례연습, 황의영 상법사례

 

 

 

2. 시간관리

 

2006년 여름부터 스톱워치로 하루 공부시간을 확인하고 수첩에 기록했다. 전날보다 10분이라도 더 공부해

 

야 한다는 생각으로, 때로는 적어도 전날만큼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했다. 공부시간 확보를 위해서

 

잠을 줄여본 적도 있지만, 잠을 줄인 만큼 낮잠을 자거나 피로가 누적되어 몸이 아프기도 하는 등 장기적으

 

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았다. 대신 깨어있는 시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차시험을 준

 

비할 때에는 적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한 번 자리에 앉으면 화장실 한

 

두 번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3~4시간 정도는 쉬지 않고 공부했다. 피로회복을 위해서는 잠을 줄일 수는 없

 

었고,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다보면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시간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었다.

 

 

 

“매일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

 

 

3. 마음가짐

 

 

길고 외로운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방법이야 각자 자기만의 방식

 

이 있게 마련이고, 남들의 방식은 그저 참고자료일 뿐이다. 놀고 싶고 쉬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려면 결국 정

 

신력이 필요할 것이고 정신력은 마음가짐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법시험 자체가 인생의 전부는 아

 

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할 뿐이고 사법시험 준비는 목표에 다다

 

르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하지만, 그 목표의 성취라는 결과보다는 그 성취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만큼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다. 사법시험 준비가 당

 

장 내일 모레 치러야 하는 기말고사가 아닌 이상, 앞으로 까마득히 멀어 보이는 1년 뒤의 시험을 준비하는

 

것인 이상 중간에 쉽게 지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칠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최종 목표

 

에 다가가는 소중한 과정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

 

한다. 설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또 어떠한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에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까

 

지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그 시기가 다를 뿐”

 

 

Ⅶ. 마치며

 

어릴 때에는 정말 머리 좋은 친구들을 부러워한 때가 있었다. 하지만, 타고난 천재도 위대하지만 노력하는

 

사람도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남들보다 더 노력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나는 다른 수험생보

 

다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2차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최대한 참고 노력했다고 생각

 

한다. 노력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보상의 시기가 조금 빠르거나 늦을 수

 

있을 뿐이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나의 노력에 비해 지나치게 큰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 아니 어쩌면 앞으로 이 보상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더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합격만으로도 과분한데, 수석합격이라는 영예를 누리게 되어 너무나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

 

는 부담스럽기도 하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앞으로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

 

도록 하겠다.

 

 

합격수기를 마치면서 감사드릴 많은 분들이 있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는 데도 공부 외에는 아무 것

 

도 신경 쓰지 말라며 전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주셨고 늘 옆에서 걱정하면서 돌봐주신 부모님, 집에서 공

 

부하는 동안 마음껏 TV도 보지 못했던 누나에게 먼저 고마움을 전한다. 사법시험을 온가족이 준비하는 것

 

도 아닌데 지난 3년간 함께 마음 졸였던 가족이 없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함께 공부하

 

면서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어준 정헌, 혜진, 승민, 기웅, 재준형, 건형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힘든 수험

 

생활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긴 수험생활이 외롭지만은 않았고 합격의 기쁨을 함께 나눠줘서 너무나도 고맙

 

다. 내년에는 이들의 합격의 기쁨을 내가 나눠주고 싶다. 그리고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영훈, 회계법인

 

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우, 용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길수형,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인 승

 

민, 륜, 대훈, 상오, 이랑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외에도 뒤에서 응원해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판 결

사 건 2011두1440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한성피씨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동인

담당변호사 박세규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5.18.선고 2010누27228판결

판 결 선 고 2011.10.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상고이유 제1점,제2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1.7.자 97두22결정,대법원 2003.3.26.자 2003무7결정,대법원 2004.3.11.선고 2003두14161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새로운 사유인지는,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12.9.선고 2003두7705판결 등 참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11.26.선고 2009두15586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이 사건 2009.12.28.자 처분이,종전 거부처분 후인 2007.12.26.이 사건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그 사유로 한 것으로,이는 종전 거부처분의 사유와 내용상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에 해당하고,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수 있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3.23.선고 99두5238판결은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 사건과 같이 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2.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하여야 하고,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6.9.선고 2004두46판결,대법원 2008.1.17.선고 2006두10931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목적과 동기에 불법이 없고,피고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주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할 뿐 이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 아니고,달리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승인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주택법과 금반언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일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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