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x영님께
우선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글이 안 올려지는 것으로 봐선 가입하신지 그리 오래 되지
는 않은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쓴 글 모두를 다 보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네여. 저의 원칙상 보내
주신 메일을 약간 수정하여 올리고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
감정평가사에 관심이 많은지라
우연히 이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고, 여러 글들을 읽다 님의 글들을 읽고 많은 힘이 되었고 이렇게 조언부탁
의 메일을 보냅니다 (글이 안올려지네요..) 저는 현재 지방공무원 xxx인데요 그중에서도 부동산관련xx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택시가조사일을 하다가 감평사에 대해 알게 되었고요. 현재직업에 특별한 불만이 있어
서 그런것은 아니고, 뭔가 자기개발.. 또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요 솔직히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감평이
라는직업을(물론 쉽게되지 않으리라는 거 알고 있는데요..) 선택하는게 무모한 짓일까 염려도 듭니다 님의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어서요... 처음 공부하는데.. 책이나 강사님좀 소개해주실 수 있나해서요..?(2차?) 근
무한지 5년 지나면 1차면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1,2차과목과의 연계정도가 어
느정도 인지도요 (전공은 경제학,회계학 했습니다..실무에 필요한 행정법공부조금했고요) 2차를 바로 시작
할 수 있다면 학원의 어느 과목을 먼저 수강! 해야하는 지도요.. .
<음양화평지인의 답변>
1.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감평을 선택할까에 관하여 솔직히 다른 분들이 님이 하신 말을 들으면 과히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듯 싶습니다. 아주 복에 겨웠구만..하고 말이져..(과했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하
면 님이 무지 부럽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 줄 알았다면 물론 공무원도 감정평가사 시험만큼이
나 경쟁률이 치열하고 힘들지만 몇 년전 사정이 좀 좋았을때 공무원 갈껄...하고 후회한 적이 있어서입니다.
제 주위에 공무원을 하는 친구하고 공사를 다니는 선배님이 계신데여. 두분다 아..매일매일 똑같은 일에 지
겹기도 하고 이러다가 그냥 바보가 되는 것 아닌지 몰라..하고 나름대로 자기개발을 모색하시는 모습을 보
았습니다. 일전에 여기 수험상담란에서 어떤 나이드신 분에게 드렸던 답변처럼 지독한 매너리즘으로 자신
에 대해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 아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
분이져. 님이 보내주신 글로 봐서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1차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님 만약 지금 근무하는
곳이 1차 면제기관이면 면제후 2차를 준비하시겠다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 (구)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16조에 보면 면제내용이 나오는데 님이 계신 곳이 면제기관인지는 제가 확
실히 모르겠네여) 생각건대 님께서는 당분간 공무원직을 그만두실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면제라면 그때 2
차 해서 합격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때의 업계의 상황은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개발 차
원에서 2차를 공부하시겠다면 솔직히 좀 말리고 싶네여. 직장을 다니면서 2차를 하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지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면제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200~400명 정도라고 볼때 합격자
수는 많아야 4~5명 정도입니다. 제가 본것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면제자 분들이 왜 안될까여. 그것은 시간
적으로 직장병행과 2차 양립은 불가능에 가깝고 또한 언제라도 2차를 볼수 있으니 안일하게 공부하기 십상
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계를 넘으시는 분들만 합격하는 것이구여. 지금 감정평가사의 합격을 위해 정말
피눈물나게 도서관에서 고시원에서 집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 1차 과목과 2차 과목의 연계정도에 관하여 겉으로 봐서는 거의 연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
름대로 1차과목을 잡아놓은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민법(물권법)과 부관법은 실제 감정평가시 담보,
경매에서의 저당권, 소유권등의 이론적 토대를 위해 또한 용도지역파악, 이용상황, 등기부,지적도 열람등
에 실질적으로 부관법과 민법의 지식이 활용됩니다. 경제학과 회계학의 경우 경제학은 2차과목의 이론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부동산도 일종의 경제재이므로 일반경제학에서의 원리를 적용시킬수 있으며 다만
부동산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지여. 회계학은 2차의 실무과목에서 약간 활용되는 정
도입니다 근데 영어는 솔직히 현업에서도 별 소용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다른 시험이 다 영어 하니까 따라
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업계의 글로벌화를 외치지만 ㅋㅋㅋ) 결론적으로 1 2 차의 연관성은 그리 크지
는 않습니다. 또한 1 2 차가 50일 남짓차이가 나는 바 동차를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8과목을 하는 셈입
니다. 그래서 어렵쪄....^^
3. 추천과목, 순서, 그리고 결론 저는 1차 과목에서 손을 뗀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님에게 적절한 답변
을 해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1차 과목은 매년 유행을 타는 것이 보통이니까여. 제가 공부시 잘 나갔던
분이 현재까지 유효하다고는 장담을 못하고 또한 제가 추천하는 책이나 강사분이 님에게도 그대로 잘 맞는
다는 보장은 없구여. 다만 남들이 많이 보는 책으로 보시는 것이 무난하며 그것은 여기 까페 혹은 12월의 영
광에서 검색하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전 첨 시작시 1달 내내 검색만 했습니다. 그 정
도 시간은 투자하셔야져?) 2차 과목의 경우 실무와 행정법을 먼저 수강하시구여. 제가 보기에는 님은 아직
까지는 감평에 대한 호기심차원에 머무르시는 것 같습니다.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섣불리 이 시험에 발 담
그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거 아니면 안된다 혹은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없으면 시작하지 마
시길 당부드리고 싶구여. 그냥 미적미적 한다면 그야말로 취미차원에서 상식차원의 공부 밖에 되지 않음을
상기하시길 말이 좀 거칠었다면 죄송하구여.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설사 면제가 되시더라도
합격하시려면 그때는 과감히 직장을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차후에 법인대형화로 평가사를 1000명
가까이 선발시라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좀 달라질수 있겠져? 물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 모르지만...)
정말 결심이 섰다면 그때 다시 애기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여. 그럼 이만.
'감정평가사 수험상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5년 수험생 바른생활님에 대한 수험상담 내용 (0) | 2011.11.16 |
---|---|
제13회 감정평가사 1차 합격자 명단 (0) | 2011.11.15 |
2004년 당시 수험생 함해보자님을 대표로 한 세력과 김성유 평가사님 사이의 논쟁 (회계학 분개 논쟁) (0) | 2011.11.10 |
22기 김수호 감정평가사의 감평 2차 초심자들을 위한 글 (수험생 시절 작성) (0) | 2011.10.30 |
6살 짜리가 합격의 법학원 감정평가사 담당자? (2011.9.30 캡쳐 사진) (0) | 2011.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