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토지 보상

 

 

 

1. 토지보상 일반

 

 

 

□ 토관58342-474(2003.03.29)

 

 

 

1. 질의요지

1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이용상황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1필지의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현실적인 이용상황별로 구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10(2003.04.30)

 

 

1. 질의요지

가격시점 이후의 인접한 보상사례를 채택하여 기타 요인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대법원 2002. 4.12선고 2001두9783, 대법원 1994. 1.25선고 93누11524 판결 등을 고려하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사례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보상사례 등이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당해 공익사업에 관한 사업인정이나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이후의 보상사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2. 도로부지 평가

 

 

 

□ 토관58342-575(2003.04.22)

 

 

1. 민원요지

주택건설업자가 일단의 토지를 수 개로 가분할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해 업자가 파산함에 따라 분양을 받은 자들이 택지와 단지내 도로부지를 매입하였을 경우 당해 도로부지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로서 ①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②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③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④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작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말합니다.

 

 

 

나.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인 경우에는 조성한 대지를 다른 자에게 매도하여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현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된다고 보며,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라 함은 타인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3. 개간비 보상

 

 

□ 토관58342-389(2003.03.17)

 

 

1. 질의요지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개간하여 농경지로 이용(경작)하고 있는 경작자가 사망한 후 아들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작하고 있는 경우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아 개간․매립 또는 간척을 한 자가 당해 국․공유지를 적법하게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됩니다.

 

 

 

나. 국․공유지를 개간하여 적법하게 경작하던 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상속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상속인이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4. 잔여지 보상

 

 

□ 토관58342-410(2003.03.19)

 

 

1. 질의요지

잔여지를 매수청구한 후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잔여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소가 가능한지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잔여지 매수를 결정한 경우에 매수자가 매수청구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잔여지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지는 않지만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임을 감안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청구한 후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도인의 잔여지 매수청구의 효력은 상실하였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76(2003.05.13)

 

1. 민원요지

사업시행자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면적이 적고 농기계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서에 대한 열람기간에 수용의 청구를 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잔여지 수용여부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다고 보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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