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사례로 제시된 토지위에 노후화된 건물이 있다고 하고
분양하는 아파트가격 (1,000원) 건축공사비 (500원) 철거비(10원)이라고 할때
우선 첫째 분양사례 자체의 가격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양사례토지자체의 가격은 1,000 - 500 - 10(철거비) = 490원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노후화된 건물이 있는 것을 고려한 분양토지가격(건부감가 있는 상태하의 토지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다시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철거비를 더하여 주어야 하고 이를 고려한 토지가격은
490원 + 10원 (철거비) = 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아싸리 철거비를 뺐다 더했다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분양사례에 낡은 건물이 있는 경우 그걸 정상화한 토지가격은 별도의 철거비를 고려하지 않은 가격과 동일한 값인 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실무강사는 그래서 분양사례에 노후화된 건물있을시 그냥 철거비 고려하지 말라고 공식같이 애기하곤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구) plus 감정평가실무 10회 1번 모의고사 (5판 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나중에 철거비를 가산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문제에서 공사비에 철거비가 포함되었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책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pass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를
개발을 전제로 산정되는 사례가격은 정상가격으로 판단되어 철거비를 고려하지 않음이라는 문장으로 함축하여 표현한 것 같습니다만, 모든 이들이 단박에 이해할 만한 명확한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하지만 출제위원님들은 아시겠죠 ^^
철거비에 대한 사항이 언급된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꼭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공인감정사 4회 4-1번
감정평가사 9회 1번
감정평가사 15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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