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정혜영씨는 S시 K구 XX동 467-17외 2필지의 토지가 2007년 1월 1일자로 관악구청에서 시
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의거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도로로 편입되어 차도로 이용되어 오던 중, 억
울함을 참지 못하여 2011년 12월 S법원에 보상금 지급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S법원은 원고 정혜영씨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보상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판결을 내리기 전 보상금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을 위하여 Q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대상토지에 대해 아래
제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2012년1월1일자를 기준으로 정혜영씨가 받아야 할 총보상액 및 현재 정혜
영씨가 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시오. (20점)
<자료 1> 정혜영씨 소유토지
1. K구 XX동 467-17토지
(1) 면적 : 350㎡
(2) 공부상지목 : 전
(3) 현황 : 도로
2. K구 XX동 467-18토지
(1) 면적 : 70㎡
(2) 공부상지목 : 대
(3) 현황 : 도로
3. K구 XX동 467-19토지
(1) 면적 : 860㎡
(2) 공부상지목 : 전
(3) 현황 : 도로
<자료 2> 대상토지의 상황 및 주위환경
대상토지들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모두 일반주거지역이며, 인근지역은 단독주택 및 일부 다세대주택이 혼재한 지역이나 본건 편입된 토지가 속한 도로변은 주상복합 지대임.
<자료 3>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1. 평가대상 토지의 편입당시(2007년1월1일)의 이용상황을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중개업소, 관련 공무원등을 통하여 확인한 바 의견이 엇갈리고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 되므로, 공부상 지목을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으로 유추할 수 밖에 없음
2. 지적공부등 관계자료를 열람한 바에 의하면, 편입 당시의 상황이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아님은 명백하나, 사실상의 사도일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감정평가시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을 공부상 지목으로 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되, 편입당시 사실상의 사도였을 경우도 상정하여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두가지 평가액을 제시하고 사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일임하기로 함.
<자료 4> 인근지역의 공시지가 표준지 현황
번호 |
용도지역 |
지목 |
이용상황 |
도로교통 |
공시지가 (원/㎡) | ||||
2007.1.1 |
2008.1.1 |
2009.1.1 |
2010.1.1 |
2011.1.1 | |||||
K구 XX동 399 |
일반주거 |
대 |
단독주택 |
세로 (가) |
530,000 |
690,000 |
960,000 |
1,000,000 |
1,000,000 |
K구 XX동 405-3 |
일반주거 |
대 |
단독주택 |
세로 (불) |
- |
- |
930,000 |
950,000 |
950,000 |
K구 XX동 468-15 |
일반 주거 |
대 |
단독주택 |
소로한면 |
- |
890,000 |
1,150,00 |
1,250,000 |
1,250,000 |
K구 XX동 491-1 |
일반주거 |
대 |
단독주택 |
세로 (가) |
510,000 |
680,000 |
970,000 |
990,000 |
990,000 |
※ 상기 표준지는 본건 대상토지 인근에 위치하는 표준지로서, 본건 목적물의 기초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K구 XX동 468-15 표준지는 본건 평가대상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소로한면에 접하게 된 토지임.
※ 공시지가가 없는 빈칸은 그 당시 표준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없는 것임.
<자료 5> 지가변동률 (K구)
기간 |
용도지역별 |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
2007.1.1~2007.12.31 2008.1.1~2008.12.31 2009.1.1~2009.12.31 2010.1.1~2010.12.31 2011.1.1~2011.12.31 |
4.63 3.15 1.23 0.81 -0.13 |
4.54 3.20 1.12 0.92 -0.10 |
<자료 6> 주거지역의 토지용도별 비준율
토지용도 |
주거용 |
상업업무 |
주상복합 |
공업용 |
전 |
답 |
임야 |
주거용 |
1.00 |
1.14 |
1.04 |
0.98 |
0.75 |
0.68 |
0.54 |
상업업무 |
0.88 |
1.00 |
0.91 |
0.86 |
0.64 |
0.58 |
0.47 |
주상복합 |
0.96 |
1.10 |
1.00 |
0.94 |
0.70 |
0.63 |
0.52 |
공업용 |
1.02 |
1.16 |
1.06 |
1.00 |
0.74 |
0.67 |
0.55 |
전 |
1.33 |
1.56 |
1.42 |
1.34 |
1.00 |
0.90 |
0.74 |
답 |
1.47 |
1.73 |
1.58 |
1.48 |
1.11 |
1.00 |
0.82 |
임야 |
1.85 |
2.11 |
1.93 |
1.81 |
1.35 |
1.22 |
1.00 |
<자료 7> 기타사항
1. <자료4>에 의한 인근지역의 공시지가표준지를 산술평균하여 토지보상액 과 기초가격을 산정하되, 토지기대이율은 년 5%를 적용하고 필요제경비 는 고려하지 아니함.
2. 부당이득금 산정시 매년의 연도별 ㎡당 임대료를 산정후 현재 지급해야 할 총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시오.
3. 평가대상 토지와 표준지는 용도를 제외한 개별요인은 동일하다고 봄
4. 시장이자율 : 12%
5. 관련법률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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