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보상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여기서 ‘정상적인 가격’이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로 형성되지 아니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보상사례의 가격이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경우라도 그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보상사례의 가격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원심은 원고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고시행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이 2005. 5. 24.승인․ 고시된 사실, 이 사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로서 원고 소유의 충남 연기군 소재 판시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6. 12. 15.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그 후 이의재결을 통하여 그 보상금이 증액된 사실, 이의재결을위한 감정(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과 제1심 감정인의 최초감정 및 보완감정(이하 ‘법원최초감정 및 법원보완감정’이라 한다)은 모두 동일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고 동일한 보상선례를 기타요인으로 참작하였는데,

 

 

그 기타요인 참작에 있어 보상선례 가격및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시점수정․ 품등비교를 거쳐 보상선례 기준가격 및 비교표준지 기준가격을 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도출한 기타요인 보정률(보상선례 기준가격 ÷ 비교표준지 기준가격)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한 사실,

 

 

 

다만 보상선례 가격(기준일 2005. 6. 10. 또는 2005. 10. 10.) 및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기준일 2005.

 

1. 1.)의 시점수정을 위하여 그 각 기준일과 수용재결일(2006. 12. 15.)사이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에 있어, 법원최초감정은 보상선례 토지 및 비교표준지가소재한 공주시와 연기군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반면 재결감정과 법원보완감정은 그인접 시․ミ군․ミ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사실 등을 인정

 

한 다음, 이 사건 공익사업 인정고시일 전인 2005. 1. 1.부터 수용재결일인 2006. 12. 15.까지 연기

 

군과 공주시의 지가변동률은 인접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2배 이상 상회하여 연기군과 공주시의

 

가는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보상선례 가격의산정에 있

 

어 2005. 1. 1.부터 그 보상기준일인 2005. 6. 10. 또는 2005. 10.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기군

 

과 공주시의 지가변동률이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그 지가변동분은 기타요인 보정률 산식의 분자인

 

보상선례 기준가격에 이미 반영된 셈이므로, 그 산식의 분모인 비교표준지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

 

어서도 연기군과 공주시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을 하는 것이 보상선례 가격에 포함된

 

개발이익을 배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기타요인 보정율 산정에 있어 연

 

기군과 공주시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을 한 법원최초감정이 인접 시․군․구의 지가변

 

동률을 적용한 재결감정과 법원보완감정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최초감정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정하였다.

 

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상선

 

례의 기타요인 참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보상선례 가격의 산정에 적용된 지가변동율에 관하

 

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

 

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주 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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