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3. 17. 선고 2010누29750호 판결 (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 제6

 

조 제1항은 보상에 대한 평가는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서 2009. 6.

 

26.이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일정한 경우는 공고)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소정의 보상청구절차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보상에

 

대한 평가는 위 통지·공고기간의 만료일인 2009. 9. 26.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한◊◊에게 25,298,211원, 원고 한xx에게 17,598,755원, 원고 한□□,한xx에게 각 8,249,417원, 원고 한xx에게 9,899,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12. 23.부터 2010.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은 판결(원고들은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선대 한◎◎과 사정명의인 한xx의 동일인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2, 7, 8, 11, 12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의 선대인 한◎◎(韓XX)과 사정명의인 한◎◎(韓XX)한자 이름이 동일한 사실, ② 토지조사부상 위 사정명의인의 주소는 ‘경성부 ▲부 ▼▼동’이고 원고들의 선대인 한◎◎의 본적은 ‘경성부 ◍◍동 147’로 되어 있는데, 위 ◍◍동은 1914. 4.경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말미암아 청포후동, 혜전후동, 동곡, 입동 등의각 일부와장교동, 관자동, 정자동이 합쳐져 새롭게 생긴 행정구역으로서 실제로는 동일한 사실, ③ 망 이◧◧의 제적본에 의하면 한◎◎이 사망한 후 호주가 된 처(妻)이◧◧은 1937. 12. 28. 경성부 ◍◍동 147에서 ○○군 ○면 ○○리로 이사한 것으로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들의 선대 한◎◎의 본적지로 되어 있는 ‘경성부 ◍◍동147’ 토지의 사정명의인도 한◎◎(韓XX)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토지사정 당시 한◎◎의 주소 및 본적지 인근에 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한◎◎과 원고들의 선대인 한◎◎은 동일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방, 제외지 등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당연히 국유화 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1961. 8.1. 지적복구 당시 지목이 하천, 제방이었고 하천대장상 1963. 4. 1. 각령 제1255호로명칭 및 구간이 지정된 ◆◆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늦어도 1971년 하천법 시행 전에 사실상 하천구역으로 되었
고 위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하천법의 시행(1971. 7. 20.)으로 국유로 되었다고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1961. 12. 30. 법률 제982호로 하천법이 제정되기 전인 1961.8. 1.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적복구 당시 지목이 하천과 제방으로 되어 있었고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대한민국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는 하천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보상까지 되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원고들의 선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하천법 제정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토지의 보상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들의 선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그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실보상의 범위

 

제1심 감정인 홍◁◁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0. 3. 3. 기준 현황상 이 사건 각토지 중 118-1 하천은 제외지(고수부지, 모래밭·개펄) 내지 일부 유수지, 118-2 제방및 118-3 하천은 제방인데, 위 감정인은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 지목, 주위환경 등이유사한 ◯◯읍 ◯◯리 431 답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이용상황별하천편입토지 평가기준을 참작하여 개별요인 격차율을 118-1 토지는 0.229, 118-2 및118-3 각 토지는 0.336으로 하며, ◯◯리 647-2 답에 관한 보상선례를 분석하여 기타요인 보정율을 1.95로 정하였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감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이 사건 각 토지를 적정하게 평가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은 보상에 대한 평가는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시·도지사는 이법 시행일(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서 2009. 6. 26.이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일정한 경우

 

는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에게 위 조항 소정의 보상청구절차

 

통지나 공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에 대한 평가는

 

통지·공고기간의 만료일인 2009. 9. 26.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되,다만 위 통지·공

 

고기간의 만료일인 2009. 9. 26.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과 위 2010. 3.

 

3.을 기준으로 한 제1심 감정인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제1심감정인의 위 감정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이 상당

 

하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69,295,100원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한◊◊에게 25,298,211원, 원고 한■■에게17,598,755원, 원고 한□□, 한▣▣에게 각 8,249,417원, 원고 한▤▤에게 9,899,300원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2009. 12. 23.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인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병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반정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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