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병원으로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를 12개월 분할상환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상황에 해당하면 이용가능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이를 거부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비(20-705-6119)나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들이도록 조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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