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701호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의2 제1항과 제2항규정에 따라 자격등록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42조의2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등록의 취소사유 |
무소속 |
손유승 |
1980. 2. 10.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해당 |
무소속 |
윤석민 |
1977. 2. 4. |
〃 |
무소속 |
이재태 |
1971. 9. 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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