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701호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의2 제1항과 제2항규정에 따라 자격등록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42조의2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자격등록의 취소사유

무소속

손유승

1980. 2. 1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해당

무소속

윤석민

1977. 2. 4.

무소속

이재태

197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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