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840호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자격등록 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26조의4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자격등록의 취소사유

무소속

최창석

1950. 12. 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

무소속

석용범

1953. 9. 16.

무소속

이윤영

1975. 3. 26.

(주)고려

감정평가법인

이병인

1952. 11. 4.

무소속

전성호

1955. 3. 1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