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수용일반

 

 

 

1. 재결신청 청구

 

 

□ 토관58342-426(2003.03.24)

 

 

1. 민원요지

실제 대지와 나대지의 평가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불공정하므로 행정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평가의뢰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나. 같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가”의 사업시행자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성립 및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기를 기다리거나 또는 사업시행자가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보상액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받아 볼 수 있고, 당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 수용재결

 

 

□ 토관58342-533(2003.04.14)

 

 

1.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잔여지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재결서 열람기간중에 소유자가 잔여지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이의를 제기한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잔여지에 대한 재결신청이 있은 후 소유자가 잔여지의 매수청구를 취소한다는 의견을 재결신청서 열람기간에 제출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잔여지의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627(2003.05.03)

 

 

1. 질의요지

평가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결신청한 건에 대하여 재평가 사유를 들어 재평가하여 협의한 후 재결신청토록 보완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차를 거치되, 제14조 내지 제16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 경우의 협의에는 재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한 후의 협의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3. 대집행

 

 

□ 토관58342-522(2003.04.10)

 

 

1. 질의요지

 

 

수용재결받은 건물내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가재도구 등을 불법으로 반입하여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물건의 인도․이전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의 시기 이후에 재결을 받은 건축물을 점유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물건의 인도․이전할 의무가 발생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사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이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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