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사업시행지구밖의 보상

 

 

 

□ 토관58342-1369(2002.09.19)

 

 

1. 질의요지

건물의 잔여부분을 간접보상한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부분만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상하되,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건물의 잔여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도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 전부를 보상하였으나, 보상받은 자가 보수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편입되는 건물 일부만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7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과 그에 따르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1747(2002.12.05)

 

 

1. 질의요지

포도재배용 비닐하우스의 31%가 편입되어 잔여 비닐하우스에 태풍의 풍압 및 폭설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유로 전체 비닐하우스의 이전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기타 시설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그 밖의 시설과 상호보완 또는 일체를 이루고 있는 사업구역밖의 공작물 등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공작물 등이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해 공작물 등이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 토관58342-902(2003.06.25)

 

 

1. 질의요지

비닐하우스 일부가 편입되나 전체 비닐하우스에 맞는 사업지구밖의 난방시설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보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공작물 그 밖의 시설과 상호보완 또는 일체를 이루고 있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나, 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이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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