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청산대상자
①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
②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③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④「도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현금청산 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3. 현금청산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현금청산 기산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철회한 자는 기준시점일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바, 따라서 감정평가기준시점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
현금청산대상자별 |
가격시점 |
1 |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
|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날 |
2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대법원 2008.10.9. 선
고 2008다37780 판결)
|
3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
한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7780 판결)
|
4 |
「도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
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5 |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한 자
|
분양계약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날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7780 판결)
|
6 |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분양신청 철회일
(철회통지가 조합에 도착
한날) |
만약 현금청산 대상자와 조합간에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에 대하여 별도 합의가 있어 조합이 특정일자를 제시할 경우에는 그 날자가 기준시점이 되는 것이다. 조합에서도 특정일자를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현금청산 기산일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가 없다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대상부동산에 대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이 기준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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