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청산대상자

 

①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

 

②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③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④「도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현금청산 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3. 현금청산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현금청산 기산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철회한 자는 기준시점일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바,  따라서 감정평가기준시점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현금청산대상자별

가격시점

1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날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대법원 2008.10.9. 선

 

고 2008다37780 판결)

 

 

3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

 

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7780 판결)

 

4

 

 

「도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

 

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5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한 자

 

 

 

 

 

분양계약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날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7780 판결)

 

6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신청 철회일

 

 

(철회통지가 조합에 도착

 

한날)

 

 

 

만약 현금청산 대상자와 조합간에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에 대하여 별도 합의가 있어 조합이 특정일자를 제시할 경우에는 그 날자가 기준시점이 되는 것이다. 조합에서도 특정일자를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현금청산 기산일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가 없다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대상부동산에 대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이 기준시점이 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