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를 요청하면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개하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무처리기준에는 ▲조합 등의 공개 범위 및 절차 ▲추진 주체가 공개하지 않는 경우 행정조치 절차 ▲구청장에 의한 정보공개 절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방법 등이 담겨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은 조합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조합원이 명부를 조합에 요구하면 조합은 이름·집 주소·연락처를 기재한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줘야 한다. 조합원은 재개발·재건축 해산 동의 등을 받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1조에 따라 명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함.

 

 

조합이 명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개하면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1차 시정명령

 

 

기타 사항은 아래 조합원명부 등 공개업무처리기준 참조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


������ 현  황

   ○ 2012.2.1 도정법 개정에 따라 추진주체(추진위원회, 조합) 해산신청권, 구역해제 신청권 등이 신설되어, 추진주체해산 또는 구역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원명부 등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기회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부합함.

   ○ 추진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가 해산동의서 징구 등의 목적으로 전화번호 포함 토지등소유자명부조합원명부 등의 제공을 요구하며 실태조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 도정법 제81조 규정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이하, ‘조합원등’) 조합원명부․토지등소유자명부 및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이하, ‘조합원명부등’)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회위원장․사업시행자(이하, ‘조합등’)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합등이 공개지연, 거부, 부실제공으로 민원이 되고 있고, 구청장에게 직접 제공 요구 또는 조합등이 작성․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별도 명부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공여부 및 방법, 개인정보 제공범위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

 ○ 이에 조합원명부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공개처리기준을 정하여 추진주체 및 자치구의 정보공개 업무처리에 참고토록 하고자 함


������ 처리방향

   조합등은 토지등소유자명부, 조합원명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요청에 불응하는 추진주체 등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구청장이 전화번호를 포함한 명부 제공 또는 동의서상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명부에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은 공익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바,


  추진주체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구청장에게 조합원명부등 및 전화번호를 요청할 경우에는 추진주체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 후 청구목적, 청구인 등을 제한하여 공개여부 및 범위를 결정 처리


������ 추진주체에 의한 공개방안

  공개범위

      -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제공(도정법 제81조, 강행규정)

       ․ 조합원명부, 토지등소유자명부, 추진위원회(조합)설립동의서, 별도로 작성한 전화번호 포함 명부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 모두 포함

  신청방법

      -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는 구청장의 경우를 준용하여 처리


������ 구청장에 의한 공개방안

  공개방안

      - 도정법 제81조 규정은 추진주체의 의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추진주체가 제공하여야 할 명부 등을 추진주체가 거부, 지연, 불성실 제공 등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인 바,  

      - 추진주체가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 또는 지연으로 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에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



  공개절차

      - 토지등소유자의 공개요청에 불응하는 추진주체에 대하여는 우선 관련자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

      ☞ 추진위원회 설립 미동의자․조합설립 미동의자(전화번호 추진주체에 미제공)에게 추진주체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3인 이상) 등

      -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추진주체는 고발 등 행정조치

      - 전화번호의 경우 자치구가 전화번호가 포함된 명부를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부를, 없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조합)설립동의서, 서면결의서(추진주체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등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근거로 명부를 작성하여 제공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 전화번호의 공개는 청구목적, 청구인자격 및 제공받는 자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결정 처리(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

        ․ 청구목적 : 추진위(조합) 해산동의서 징구 등 공익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목적의 경우로 한정

        ․ 청구자격 : 실태조사 신청인(대표), 해산동의서 징구희망자(대표) 등 청구목적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정

        ․ 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전화번호 포함 명부를 제공받는 자는 구역별 토지등소유자수 또는 구역면적 등을 감안하여 그 수를 제한(구역면적 5만㎡당 3인 정도)

      - 기타의 청구목적이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목적 등을 감안하여 전화번호를 포함한 일부 개인정보는 목적범위 안에서 제한하고 부분공개

      - 개인정보의 복사방지, 제3자 제공방지, 회수대책 등 필요한 조치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이행(제공받은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벌칙 안내, 기타 필요한 조치 등)

������ 추진주체(조합․추진위)의 정보공개 절차

  절차 및 유의사항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명부 및 관련자료 열람․복사 요청

(청구인⇒추진주체)

청구목적, 청구인, 제출서류 검토 후 공개범위 결정

(추진주체)

정보공개

(추진주체→청구인)

공개후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조치

(추진주체)

 

 

 

 

 

 

 

 

 아래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제출

-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의

  사용목적

- 개인정보 포함 청구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청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청구목적, 청구인, 제출

  서류 검토 후 개인정보

  공개범위 결정

․전화번호는 청구목적,

  청구인의 자격, 제공받는

  자의 수(구역면적 5만

  ㎡당 3인 정도) 제한

☞ 해산동의서 징구자의

   과다로 인한 혼란방지

 

 

 

-비용납부(청구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공개

-복사물의 경우 일련번

 호 기재, 경고문구 스

 탬프 날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조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밖에 필요한   제한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청

-제공받은 목적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한 처벌 및 이용기간 후 반납절차 등 안내

-필요시 제공받는 자의

 각서 징구, 안내문 제공 및 수령확인서 징구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의 법

 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 추진주체의 조합원 등 명부 비공개시 행정조치 절차

  명부전체 비공개시 절차

      - 행정절차법 준수하여 행정조치[도정법 제81조제6항 적용]

추진주체 공개거부 신고 및 정보공개청구

(청구인→구청장)

시정(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미이행시

고발 등 안내

(구청장→추진주체)

-기간부여 : 15일 이상

시정촉구명령

및 고발 예고

(구청장→추진주체)

-기간부여 : 7일 이상

고발

(구청장→사법기관)

- 도정법 제81조제6항

  위반 적용

  명부는 공개, 전화번호 미공개 또는 지연시 절차

      - 행정절차법 준수하여 행정조치[도정법 제77조제1항 적용]

      ․ 전화번호 확보여부 등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명령 적용

추진주체 공개거부 신고 및 정보공개청구

(청구인→구청장)

시정(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미이행시

고발 등 안내

(구청장→추진주체)

-기간부여 : 15일 이상

시정촉구명령

및 고발 예고

(구청장→추진주체)

-기간부여 : 7일 이상

고발

(구청장→사법기관)

- 도정법 제77조제1항

  위반 적용

      - 추진주체가 전화번호를 조합원 명부,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관련자료로 확보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전화번호 비공개 또는 자료미제출 등의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발

      ☞ 추진위원회 설립 미동의자․조합설립 미동의자(전화번호 추진주체에 미제공)에게 추진주체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3인 이상) 등



������ 구청장에 의한 정보공개 절차

  추진주체 행정조치 후 구청장 명부공개(필요시 동시 추진)

정보공개청구

(청구인→구청장)

⇒ 추진주체 비공개시 행정조치 절차 이행후

청구목적, 청구인, 제출서류 검토 후 공개범위 결정

(구청장)

정보공개

(구청장→청구인)

공개후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조치

(구청장)

 

 

 

 

 

 

 

 

 정보공개청구서와

  아래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함께 제출

-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의

  사용목적

- 개인정보 포함 청구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청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추진주체에 정보공개   요청없이 자치구에 직접   청구시는 먼저 추진주체   에게 청구 후 비공개시   청구토록 조치

 

 

-청구목적, 청구인, 제

 출서류 검토 후 개인

 정보 공개범위 결정    ․전화번호는 청구목적,

  청구인의 자격, 제공받는

  자의 수(구역면적 5만

  ㎡당 3인 정도) 제한

-전화번호는 추진위원회(조합)설립동의서, 서면결의서(추진주체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등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근거로 명부 작성

 

 

 

 

-공개결정통지(구청장)

-비용납부(청구인)

-복사물의 경우 일련번호

 기재, 경고문구 스탬프 날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조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밖에 필요한   제한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청

-제공받은 목적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한 처벌 및 이용기간 후 반납절차 등 안내

-필요시 제공받는 자의

각서 징구, 안내문 제공 및 수령확인서 징구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의 법

 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추진주체 및 구청장)

  경고문구는 공개자료 각 장마다 날인(스탬프 등 이용)

  공개자료에는 일련번호, 공개매수 및 쪽수 등 기재

  필요시 제3자 임의제공 및 목적외 이용 금지, 반납 등 각서 징구, 안내문 제공 및 수령확인서 징구

  경고문구(예시안)(가로 15㎝, 세로 7.5㎝, 공통문구외 일부 수기기재 가능)

○○구(○○○조합 또는 추진위) 정보공개 : ○○구역 No. 제○호  (총 ○○쪽 중  ○쪽)

 1. 이 자료는 ○○구청장(또는 추진위, 조합)이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한 자료입니다.

    - 자료를 제공받은 자 :

    - 자료의 이용목적 :

    -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

    - 개인정보의 제공항목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 이 자료는 복사가 금지되어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이 자료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지나면 정보공개주체(구청장 또는 추진주체)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4. 이 자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의 경과 후에도 이를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명부 서식 등 개정(도정조례 시행규칙)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조합원명부서식에 전화번호 기재란이 없고 토지등소유자명부는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아서 혼란이 있음

  ‘12.2.1 도정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강화되고, 정비구역 등의 해제신청권 및 추진주체 해산신청권 등이 반영되었으나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은 변경이 없었음

  따라서, 이러한 논란을 없애고 법령에서 정한 권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합원명부서식에 전화번호 기재란을 추가하고 토지등소유자명부 서식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도정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개정 동시 추진


������ 행정사항

  자치구는 추진주체에게 처리기준 안내 및 정보공개 철저 행정지도

  조합원명부 등 공개현황 월 2회 보고 철저

 

 

 

조합원명부 등 공개업무 처리기준.hwp


조합원명부 등 공개업무 처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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