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4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1헌바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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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3.10.24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3년 10월 24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 후단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OO동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 영등포구청장은 2010. 9. 16. 사업시행을 인가하면서 그 사업구역 내의 도로, 공원 및 주차장 부지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설치된 정비기반시설(도로)인 서울특별시 및 영등포구 소유의 토지만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이 매입할 것을 인가조건으로 부가하였다. ○ 청구인은 2010. 12. 14. 위 인가조건 중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은 도로, 공원 및 주차장 부지를 청구인이 매입하도록 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1. 11.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65조 제2항 후단(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결정주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65조 제2항 후단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적정한 분담과 그 시설의 원활한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관점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관리·유지 관계를 정한 규정이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은 문제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구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을 국가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형평에 맞게 분담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되, 이를 금전으로 지급하고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거치는 대신, 기존에 국가 등이 소유하고 관리하던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을 그대로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 등의 소유권 귀속,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넘어서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가치 등은 모두 사업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비용의 부담과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러한 부분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이익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아니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이나 그러한 정비기반시설이 국토계획에 관한 법령에 의해 설치되었는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양도받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가 달라지더라도, 이는 무상양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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