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실무, 이론, 법규 과외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밑의 다른 분들처럼 합격생은 아니구요. 다년차(남)입니다.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혹시나 과외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감히 나름대로의 공부방법이나 책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 논란이 되는 부분 (ex. 최유효이용 미달 부동산평가시 현황평가 원칙과 최유효이용전제와의 관계 → 김수식 강사책에 간단히 나와있긴 하지만 ^^;) 답안지 작성 방법에 대한 즉시 활용가능한 요령등을 유료로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외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제가 작성한 개인서브등을 필요하다면 제공해 드립니다.



2. 모집 대상

 

(1) 기본강의를 한번도 듣지 않은 생동차분은 죄송하지만 사양합니다.

기본강의 최소 1번이상 수강하신 분만 대상으로 합니다. 과외는 기본강의가 아닌 기본내용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안작성에 대한 요령(실무, 이론, 법규), 계산기 활용에 대한 테크닉 (실제 시험에선 중요하진 않지만 ^^;;),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함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단, 작년 하반기부터 2차를 먼저 시작하고 1차를 시험봤는데 올해 불합격하신 분들 중 동차를 노리시는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무기본강의 최소 1회 수강

             이론은 수강 안했어도 무방

             법규는 행정법 최소 1회 수강이 전제되어야 함)


(2) 올해 1차 합격한 2년차분 중

 ① 현재 진행중인 각 학원 0기 스터디나 단과스터디 혹은 매일하는 실무가 본인의 진도 혹은 수준에 맞지 않아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


0기나 단과스터디 매일하는 실무가 안 좋다고 애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0기나 단과스터디는 스터디라 하기에는 40~50명의 대규모의 인원으로 진행되고 답안작성보다는 강의위주로 진행됩니다. 대규모이기 때문에 과외를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답안첨삭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매일하는 실무도 PASS를 빼고 다양한 문제를 제공하지 못하구요. 


또한 그런 대규모로 모집하는 데서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합격생 팀장, 강사님보다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름 풍부한 과외경험으로 무장하고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과외 한팀 (4명)를 지도(?)하고 있으며 별 무리없이 성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일부 학원강의에서 문제되는 강의전달력 부분에서도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② 그 전에 하고 계신 과외팀이 해체되어 방향을 잡기 어려우신 분

   現 과외팀에 불만있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하시는 분


자신의 진도와 잘 안 맞던지 혹은 기타이유로 과외팀이 해체되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각자 수준에 맞는 문제 및 커리큘럼을 준비해 놓았으므로 각 과목 강의계획서를 꼭 참고해주세요)



③ 올해 2차 시험을 보신 다년차분들

이 분들은 분명 과외를 받지 않으실 테고(^^) 다른 팀원분들과의 실력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그룹과외팀원으로는 안될 것 같구요. 개인과외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그룹과외보다는 과외비가 좀 더 듭니다. (후술 과외금액 참조)



3. 과외일자, 시간 및 장소

(1) 과외일자 (10월말 시작 ~ 12월 5일 종료) 및 모집한도

① 아무래도 시기가 좀 늦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월말 혹은 11월 1일 시작을 목표로 하되 팀원이 조기확정되면 바로 시작이 가능하며 그 전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학습방향, 교재, 원하는 과외 스타일등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


늦었지만 그만큼 학습의 효율화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했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과외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팀원은 4 ~ 6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② 팀원모집은 너무 늦으면 팀원분들에게 과외의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10월 29일 24 : 00까지만 모집하며 10월 30일까지 OT를 거쳐 아무리 늦어도 11월 1일에는 시작하도록 합니다. (10월 29일전까지 최소 4명 모이면 바로 OT 거쳐 시작함)



(2) 과외시간, 과외 횟수

① 저는 다른 과외선생님들과 달리 오전(8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학원 0기 스터디의 다른 경쟁자들도 오전부터 공부를 시작하고 있으며

 

- 오전에 과외를 하기 때문에 팀원분들이 해이해질 수 있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과외를 함으로서 생활을 잡아주는 간접적 효과가 있습니다.)

 

- 또한 과외를 마치고 난 후 연속적으로 개인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개별스터디를 사정상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시간활용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팀원분중 개별스터디를 하고 있는 팀원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점심, 저녁때도 과외는 가능합니다. (모인 팀원분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

  

 

 

② 과외 횟수

시기가 약간 늦었기 때문에 되도록 횟수가 많은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과제물 처리 및 혼자 공부할 시간부족으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주 3회를 기본으로 하되 시간을 늘리는 방향 (원칙 : 4시간, 4시간 30분 ~ 5시간정도)으로 하며 2주에 한번은 주 4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즉,


1주, 3주 : 주 3회 (4시간 ~ 5시간)

2주 , 4주 : 주 4회 (장소확보 가능시를 전제, 4시간) 



(3) 과외장소 및 강의비중

① 신림 2동에서 할 계획이지만 팀원분중 스터디룸 확보가 가능하신 팀원분들이 계시면 그곳에서도 가능합니다.

(되도록 강사가 스터디룸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되, 스터디룸 장소를 확보해주시면 과외비에 대해 약간의 할인을 통한 incentive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② 강의비중은 (실무 ․ 이론) : 법규(행정법 , 보상법규 중 보상법규 위주) = 7 : 3


실무, 이론을 먼저 시작하며

실무설명시 감정평가이론 관련 각론의 내용을 곁들여 설명하고

이론강의시 총론위주 + 답안작성방법 (序, 結 sample 제시)를 설명

법규강의시 행정법체계 + 보상법규 기본사례 + 개인서브 만드는 방법 및 예시



(4) 오리엔테이션 시간, 장소, 내용

① 팀원분들이 모이는 대로 (최소 4명) 신림동에서 OT를 합니다.

(예비팀원분들에게는 개별통지, 과외 안하실 분 중 질문사항 궁금한 것 있으시면 게시판 공지 → 개별연락)


② OT에서는 1시간 ~1시간 30분 정도


- 구체적 교재선정 - PASS, 감정평가실무연습, 舊 플러스, 이홍규 등

  이게 지겹거나 수준이 높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실형태의 수준에 맞는 문제, 스터디 문    제 (제가 직접 만든 문제로 모의고사)등으로 협의에 따라 결정


- 과외방법, 과목에 대한 개괄적 설명,


- 과외안하시는 분들을 위한 학습상담 (Broker 담당)


- 계산기 설명 (casio 9850,9860 manual HAND-OUT 형태로 배부하여 혼자 복습이 가능)이 이루어 집니다. 


과외를 하지 않으실 분이라도 궁금한 것 있으시거나 (1,2차 상담) 계산기 사용이 궁금하시면 OT때 참석해주세요

   (casio 9850,9860 manual HAND-OUT 자료 드립니다)



(5) 과외금액

4명이상 (6명한도)기준시   : 신림동 시세에 따라 결정

4명이하 (2~3명)              : 신림동 시세에 25% 가산한 금액 (장소마련전제 매주 주 4회)

1명 혹은 다년차 개인과외시

                                   : 신림동 시세에 100% 가산한 금액 (장소마련전제 매주 주 4회)



(6) 마치며

어차피 과외하게 되면 신림동 바닥에서 다 알게 됩니다. 이글보고 제가 누군지 아는 분도 계실거구요. 다른 과외강사하는 분들의 성함도 어느정도 다 압니다. (학원에서 다 봤던 사이입니다 ㅠ.ㅠ). 잘못하거나 하면 소문 금방 납니다.


늦게 시작하는 것인만큼 더 치밀한 계획으로 다른 합격생 및 다년차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준비하여 팀원분들에게 욕먹지 않는, 저의 올해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좋은 인연을 유지할 수 있는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허접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10-xxxx-xxxx로 전화를 주시던가 전화가 부담스러우시면 쪽지로 연락주세요 수시로 확인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각 과목에 대한 구체적 강의 계획서는 뒤의 글들을 참조해주세요 ^^


<프롤로그> 흔들리는 세상 : 당신만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1. 어떤 공부를 ?? => 대학 학과에 없는 분야 (ex : 물)

 

2. 진짜 실력은 진짜 공부에서 나온다

 

1. 우리는 주인 2. 주인이 되면 문제가 보인다 3. 해결한다. 4. 해결하려면 새로운 길을 생각

5. 새로운 걸 만들려면 창조적 6. 창조적이 되려면 공부해야 한다. 아주 많이

 

3. 불확실성의 시대 창조적 인재만이 살아남는다

1. 공부는 저위험 - 고수익

2. 공부하는 독종은 행복한 사람이다

- 평정심 훈련위해 몸에 뱀을 감았다

3. 나를 이기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마음의 행복이 찾아온다

4. 뇌는 절박함을 느끼는 만큼 공부가 잘된다

5. 눈 딱 감고 3일만 공부해봐라

6. 전문가가 별건가요? 남이 안하는 걸 내가 먼저하면 됩니다.

 

<제1장> 나이들어 하는 공부가 진짜다

1. 우리조상들은 삶 = 앎 퇴계 이황의 학문의 출발도 일상이었다.

 

2. 창조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평생, 죽을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3. 인도에서는 암산으로 두뇌개발하도록 한다.

 

4. 많은 자료가 뇌속에 들어가야 새롭고 좋은 발상이 나온다.

 

5. 언제 필요할지도 모르는 것 은 공부가 아니다.

-> 공부는 분명한 필요와 확신할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다.

 

6. 분명한 목적을 아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다.

 

=> 책상앞에 앉아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공부를 함으로써 어떤 성과를 이룰 것인지 생각하고,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7. 하기 싫은 공부도 3일만 지속하면 습관이 된다.

-> 아무리 하기 싫은 일도 3일씩 딱 열번만 계속하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된다.

 

-> 공부해서 하나알면 기분좋은 보상 (세로토닌) 그러면 다시 보상받기 위해 공부를 더하게 되는 현상

 

8. 공부라는 달콤한 투자에 딱 한가지 필요한 것 그것은 <견디는 시간>이다. 수익을 거두기 전가지 그 초조함을 견딜 강심장이 필요하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다음은 기다림이다. 공부하다보면 잡념이 떠오른다. 이 공부가 과연 나에게 고수익을 보장할 것인가. 끊임없디 밀려드는 회의와 불안을 견뎌내는 굳은 심지가 필요하다.

 

9.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를 계속하면 해마의 신경세포는 증식한다.

 

<제2장> 뇌과학을 알면 공부의 길이 보인다.

 

1. 공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지능이 아니라 '공부법의 효율성'이다

2. 어른의 공부가 잘 되는 이유는 당사자 의식이 확실히 있기 때문이다.

3. 공부는 '양'과의 싸움이다. 운동선수도 수천번 연습하여 자세를 만들어간다. 결국 양이 질을 변화시킨다

 

4. 공부할때는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의 열정으로 그 목표를 꿈꾼다. 엉덩이를 진득하게 붙이고 앉아 공부량을 늘리고 두 다리로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는다. 공부는 온몸으로 하는 것이다.

 

5. 뇌를 길들이려면 생각날 때 바로 시작해야 한다.

-> 할까 말까 망설이면 불안이 증폭되어 끝내 책상으로 가지 않는다. 싫다 좋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시작해야 변연계의 불안 공포반응을 예방할 수 있다.

 

6. 도파민 : A10

세로토닌 : 30분 밖에 지속하지 않는다. 1시간30분이 최대이다. 그러므로 빨리 해치워야 한다.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을 30분으로 잘라라

 

세로토닌 활성화 방법 : 씹고, 걷고, 심호흡(단전호흡),

 

7. 공부에 젖어 있어야 한다.

1과목씩 (지겨움) 양을 끊어서 연속성있게

 

8. 뇌는 발전과 성공을 좋아하므로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성공경험을 쌓는 것이다>

뇌는 시간제한을 좋아한다.

 

9.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

1. 플래너의 자질이 있다

2. 실패를 가장 큰 공부로 삼는다

3. 끊임없이 <왜>라고 질문한다

4. 메모와 분류에 남다른 재능이 있다

5. 책상과 책장도 잘 정리되어 있다.

 

<제 1장 > 평범한 두뇌가 업무두뇌로 바뀌는 놀라운 방법

 

1. 정보와 상상력을 결합하라

아이디어는 기억력이다.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기억해 두었다 그것을 언제 꺼내 쓰느냐이다

 

2. 핵심을 찌르는 킬러리딩이 업무능력을 높인다

 

- 킬러리딩으로 1. 많은 정보를 인출 2.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 추출 3. 그러한 과정을 '회전'시키는 것

 

3. 킬러리딩으로 빠르고, 많이 (1. 특정분야의 책을 집중적으로 독파 2. 절대로 보지  않는 책을 일부러 찾아서 읽는 방법), 제대로 읽어라

 

4. 집중, 집중! 주제(= 문제의식) 에 집중하라. 어떤 책 (심지어 누드집이라도) 주제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다.

 

5. 정답은 어디에도 없다

 

6. 조사하는 두뇌를 생각하는 두뇌로 바꾸는 1인 브레인 스토밍

일을 잘 하려면 정답을 <미래>에서 찾아야 한다.

 

백 캐스팅 (역 연산 사고) => 바로 가설(hypothesis)을 세우는 것이다.

 

가설이 정답일 필요는 없다. 즉, 1인 브레인 스토밍

 

7. 킬러리딩은 <번역>이 필요하다 (즉, 고전 =>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

 

* 돈의 경제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시간의 경제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8. 독서는 주인공 모드로 하라 (post-it 활용)

책은 작가나 저자의 주장이나 생각, 의견을 베끼는 도구가 아닌 그들의 문장을 실마리로 당신이 <느끼는> 도구이다.

즉, 당신이 당신 자신과 대화하는 도구이다.

 

나라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생각

주인공 모드를 습관화하면 모든 정보를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필터를 통해 소화할 수 있다.

 

=> 시장기가 최고의 반찬 주제(문제의식)는 정보를 최대한 흡수할 기회라 할 수 있다.

 

9. 킬러리딩으로 두뇌를 풀가동한다.

 

두뇌는 '연결고리'가 있는 정보만 입력한다.

 

10. 뇌는 자동제어장치 기능이 없다. 또한 자동조사기능도 없다.

경고기능 (주제에 부응하는 정보 모으기)의 복합체이다.

 

=> 10,000권에 달하는 서적을 쌓아놓고 책장을 넘겨도 두뇌에는 '자동제어장치 기능'이 있어서 필요한 킬러단어와 킬러문장을 단번에 찾아낸다.

 

자동제어장치가 가동하려면 주제(문제의식)가 뚜렷해야 한다.

 

 

<제2장 : 빠르게 그리고 많이 그리고 제대로 읽기로 업무달인이 되자>

 

1. 빠르게 읽기

포스트 잇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다'는 부분에 붙이면서

 

2. 많이 읽기

양에서 질이 탄생한다

 

3. 제대로 읽기

주제를 선정하여 필요한 부분만 검색해서 뽑아낸다.

80 : 20 법칙 => 머리말, 목차, 맺음말

 

* 70%의 자신감이 매일 용기를 주고 30퍼센트의 불안이 노력을 준다.

면 => 선 => 점 의 3단계 독서법

 

* 한시간씩 세번 읽어라

 

1회독시 -> 정보를 해부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

 

2회독시 -> 핵심을 표시 (표시한 부분만 읽으며 킬러단어를 찾는다)

 

3회독시 ->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 평행 독서법 (예를 들어 전철에서 책을 읽을시 전반/후반 영어 쉴때 수학 수학쉴때 국사)으로 두뇌 효율을 높여라

 

<제3장 :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달인의 비법>

 

기획을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기획법에 관한 책만 읽어봤자 아무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런 종류의 책에는 방법론(methodology)만 기술되어 있을 뿐 실제 방법(method)은 대부분 나오지 않는다.

 

-> 아이디어는 이질적인 것에서 찾아라

새로운 장르의 책에 도전하라. 한번도 가지 않았던 서점코너에서 책을 읽어라

 

-> 읽기와 쓰기는 전혀 다르다.

 

-> 저자에게 질문을 던져라

 

<제4장 : 알짜배기 정보를 쏙쏙 뽑아내는 비법>

 

->자이가르니크 독서법으로 책 읽는 시간을 갖자

(사실 기억법에서는 읽고 싶은데 까지 모두 읽어버리는 것보다 시간을 정해서 더 읽고 싶어도 중단하는 것이 좋다) -> 이것이 기억에 더 잘 남는다.

 

<제 5장 : 업무달인을 위한 300% 책 활용법>

 

->알짜 지식얻는 세가지 습관

 

1. 생각하는 습관 -> 저자와 싸운다는 기분으로

2. 정리하는 습관 -> 실제 일에 활용할 수있는 지 생각. 반드시 <미니결론>에 도달하라. 안 그러면 잡학박사 소리 밖에 못듣는다

 

3. 메모하는 습관

 

포스트잇은 반드시 준비한다. 컴퓨터에 이것만 따로 떼어서 정리한다

독서카드 및 명함정리기로 마인드 맵을 한다.

제 1장 정보의 입력과 출력

 

1. 어떤 분야이든 최적의 일반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속독에 필요한 것은 <정신 집중>뿐이다

속독은 결과이다. 처음에는 난해한 글을 정독하여 자학의 순간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3.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사람은 태어날때 부터 아는 것을 욕망한다.라고 시작한다.

 

4. 목적 선택형의 독서를 하라

 

 

제 2장 신문정보정리& 활용법

 

1. 목적없는 스크랩은 하지 말아라. 반드시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라

 

2. 신문 축쇄판 (각종 연감)을 활용하라

 

3. 스크랩 하지 않아도 필요한 기사를 검색으로 찾을 수 있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까페나 블로그를 만들어 저장하면 된다)

-> 빵굽는 타자기 저자 송...님도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4. 스크랩 시 기사머리말에 신문명/월일/조간, 석간 여부를 표시하라

 

5. 스크랩 분류는 필요에 따라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현실적 필요에 따라> 해라

 

6. 사고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인간을 둘로 나누는 기준을 잇달아 생각

예를들어 귤껍질을 위에서 부터 벗기는 사람 vs 아래부터 벗기는 사람

 

제 3장 잡지정보의 정리에 대하여

1. 잡지의 경우 주제별 : 도서 카드를 만들어서 보관한다. 도서 카드는 손으로 직접 작성하는 것이 좋다

 

www. kmpa.or.kr/museum

www. kmpa.or.kr 한국잡지총람 사이트

 

2. 외국자료 각종 대사관 (p66) 참조

 

 

제 4장 정보검색과 컴퓨터

 

언론관련

www. kpf.or.kr

www. nytimes.com

www.loc.gov/index.html

 

www.dlibrary.go.kr

www.dlibrary.go.kr

papersearch.net

 

제 5장 입문서부터 전문서까지

1. 자료정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적출력인가

 

<모든 책은 헌책이다> : 헌책방정보

 

2. 발행연월일, 몇 판 찍어왔는지

 

3. 입문서는 몇권을 사도 좋다

 

4. 한권의 입문서를 3번본다/ 입문서 세권 한번씩 읽는 것이 유익하다

 

제 6장 관청정보와 기업정보

www. gpcbooks.co.kr (정부간행물 판매사이트)

금융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하나금융연구소

 

논리학 : 궤변논법, 오류추리를 공부하라

 

제 7장 인터뷰

제 8장 출력과 무의식의 효용

1. 무의식의 힘 (노트로 쓰지 말고 죽죽 읽어나가라)

 

2. 좋은 문장을 쓰는 법

1) 양질전화

2) 좋은 문장을 읽는 것이 최고

3) 자기가 쓴 문장을 몇번이고 반복하여 새로 읽어봐라

4) 명시적 표현 과 동시적 표현의 상호피드백 (바꿔쓰기가 가능하다 -> 바꿔쓸수 있다.의 식으로 변형하면서 내용은 그대로인)

 

3. 워드프로세스의 효용 단, 다시 읽을때는 반드시 프린트를 해서 읽어라.

 

제9장 콘티형과 반짝형

방법론에 매몰되지 마라

 

제10장 재료메모, 연표, 차트

 

제11장 문장 표현기법

1. 문체는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레 형성되는 것이다.

2. 논리학에서의 충족이유율이란 어떤것을 말하기 위해 그렇게 말할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었는지를 보라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논쟁시 내것의 빈틈을 상대가 물고 늘어질 것이라 가정하고 내가 쓴 것을 읽어보는 것이다.

 

제 12장 회의하는 정신

추론에서의 오류는 거의 "전제설정오류"에서 나온다.

 

읽으면서 이상한 것은 전제를 포함하여 리스트를 해라

 

논의의 논리적 골격을 차트화 라하

정보의 s/n 비 (signal(진실).noise(엉터리))

 

스스로 자신의 방법론을 얼른 발견하라.

이 자료는 12월의 영광까페 2차 자료실에도 찾을 수 있음.  

 

2006년(17회) 합격생 이명현 평가사님 서브로 기억됩니다만 확실치는 않음

 

 

 

 

 

법규최종서브.hwp

 

 

법규최종서브.hwp
0.37MB

 

【문 1】 대화감정평가법인에서 수습중인 20기 정혜영씨는 수익성 복합부동산의 매도인으로부터 적정매도가격에 대한 평가의뢰를 받았다. 대상부동산의 정밀한 현지 조사를 마친 정 수습평가사는 수집한 자료 및 공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평가액을 도출하고자 한다.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원가법에 의한 현 상태의 대상부동산 가격


(물음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현 상태 대상부동산 가격


(물음 3) 수익환원법에 의한 현 상태 대상부동산의 가격


(물음 4) 증축의 타당성 여부와 적정 매도가격 제시



<자료 1> 평가대상 물건 개요

 1. 토지

    1)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은교’빌딩

    2)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3) 토지특성 : 대 1,000㎡, 정방형, 중로한면, 평지



2.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400 ㎡

         

 

연면적(㎡)

이용상황

지하 2층

250

주차장

지하 1층

250

노래방

지상 1층

300

점포

지상 2층

300

점포

지상 3층

300

점포

지상 4층

300

해토출판사

지상 5층

350

청서출판사

지상 6층

350

일본유학원

2,400

 


3. 조사기간 : 2008년 8월 24일 ~ 2008년 8월 31일


4. 감정평가 목적 : 매매참고용


<자료 2> 대상부동산 내역

대상부동산은 상업용 복합부동산으로 신축한 2003년도 당시에는 인근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 및 규모에 부합하였다. 그러나 이후 당산역을 지나가는 지하철 9호선 공사계획이 발표되고 착공에 들어가면서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9호선을 이용할 경우 잠실까지 소요시간이 25분에 지나지 않아 주거지로서의 메리트가 인정되면서 꾸준히 전입자가 늘어났다. 주거수요에 부응하여 당산역 인근에는 삼성 래미안 3차, 4차 아파트가 들어섰고 이에 발맞춰 2년전부터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상업용 빌딩이 속속 건축되어 대상 건물은 더 이상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규모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고 최유효 신축건물에 비해 다소 임대료가 저렴한 수준에 속하게 된 것이 현실이다.


<자료 3> 공시지가 표준지 내역(영등포구)                   공시기준일  2008.1.1

기호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

(원/㎡)

1

당산동 10

1,000

준주거

상업용

중로한면

정방형

2.500,000

2

당산동 20

100

준주거

상업용

중로각지

정방형

2,200,000

3

양평동 40

1,200

일반주거

상업용

중로각지

정방형

2,800,000

4

대림동 50

950

준주거

주거용

중로한면

정방형

2,300,000

5

신길동 70

1,000

준주거

상업용

중로한면

정방형

1,900,000

주1) 표준지 모두 평지

 

 

<자료 4> 거래사례

1. 거래사례 #1

  1) 토지 : 영등포구 당산동 250번지, 대, 1050㎡, 준주거지역, 평지, 중로한면

  2) 거래일자 : 2008년 7월 1일

  3) 거래금액 및 거래조건

     ① 현금 20억원 일시지급, 매도자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저당 잔금을 매수자가 인수하는 조건

     ② 저당대출조건

        담보대출총액 : 5억원

        대출기간 : 2005년 7월 1일 ~ 2015년 7월 1일

        상환방법 : 매년 원리금 균등상환

        이자율 ; 연 10%

        만기전 상환벌금 : 잔여저당총액의 1%

     ③ 저당인수시 시장의 합리적인 매수인을 가정할 것

  4) 토지형상

  중로에 면한 자루형 토지로서 장방형인 표준적인 획지의 개별평점을 100이라 할 때 노지상 부분(자루부분)은 80, 유효택지부분은 90이다.


2. 거래사례 # 2

  1) 토지 : 영등포구 신길동 23번지, 대, 950㎡ 준주거지역, 정방형, 평지, 중로한면

  2) 거래가격 : 25억원

  3) 거래일자 : 2008년 1월 31일

  4) 기타 : 정상적인 거래사례


3. 거래사례 # 3

  1) 토지 : 영등포구 신길동 78번지, 대, 900㎡, 준주거지역, 장방형, 평지, 중로한면

  2) 건물 :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상업용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800㎡

  3) 거래가격 : 42억 5천만원

  4) 거래일자 : 2008년 1월 31일

  5) 기타사항 : 토지와 건물은 최유효 이용상태이며 토지와 건물의 가격구성비는 거래 시점 당시 6:4, 가격시점은 7:3이다.


4. 거래사례 # 4

  1) 토지 : 영등포구 당산동 5가 34번지, 대, 1,000㎡ 준주거지역, 정방형, 평지,

           중로한면

  2)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상업용,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500㎡

  3) 거래가격 : 35억원

  4) 거래시점 : 2008, 6,30

  5) 기타사항 : 정상적인 거래사례로서 건물규모는 거래시점 당시 인근의 최유효이용인 지하 2층 지상 8층에 다소 미달되는 건물이다. 대상과의 일체 유사성이 인정되는 건물이다.


<자료 4> 건물자료

구분

대상부동산

최근임대사례

거래사례 # 4

준공연원일

2003.8.31 

2008.8.31

2003, 6,3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지하 2층 지상 6층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2층 지상 8층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지하 2층 지상 6층

용도

상업용

상업용

상업용

연면적

2,400㎡

3,100㎡

2,500(지하500㎡)

잔존내용연수

주체

45

50

45

부대

15

20

15

상태

양호

양호

양호

부지면적

1,000㎡

1,000㎡

1,050㎡

건물과 부지의 적응

최유효미달

최유효

최유효미달

재조달원가 평점

95

95

98

건축당시 건축비

(지상기준)

600,000원/㎡

700,000/㎡

600,000/㎡

(주) 1. 모든 건축물의 주체 및 부대공사비의 비율은 7:3이다.

    2. 주체의 잔가율은 10%, 부대의 잔가율은 0이다.     

    3. 지하의 건축비는 지상층의 70%

    4. 최근 임대사례의 건축비는 지역내에서 표준적인 값이다.


<자료 5>최근 임대내역

1. 대상부동산

(1) 지불임료 등

용도

바닥면적

임대면적

월지불임료

보증금

6층

일본유학원

350㎡

300

2,500,000원

3천만원

5층

청서출판사

350㎡

300

2,500,000원

3천만원

4층

해토출판사

300㎡

250

2,300,000원

2천만원

3층

점포

300㎡

250

2,300,000원

2천만원

2층

점포

300㎡

250

2,300,000원

2천만원

1층

점포

300㎡

250

2,300,000원

2천만원

지하1층

노래방

250㎡

220

2,300,000원

천 5백만원

지하2층

주차장

250㎡

6대

30,000원/대

 

합계

 

2,400㎡

 

 

1억5천5백만원

 


(2) 필요제경비

 1) 감가상각비 : 정액법에 의함

 2) 유지수선비 및 공조공과 : 실질임료의 각각 3%, 2%

 3)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 연지불임료의 5%

 4) 손해보험료 : 화재보험료로 3년치 20,000,000원을 선급


2. 임대사례

 (1) 지불임료 등

용도

바닥면적

임대면적

월지불임료

8층

 

350㎡

300㎡

3,000,000원

7층

지탑 E&F

350㎡

300㎡

3,000,000원

6층

지탑건설

350㎡

300㎡

3,000,000원

5층

T스터디

350㎡

300㎡

3,000,000원

4층

(주)단단북스

300㎡

250㎡

2,500,000원

3층

대우전자대리점

300㎡

250㎡

2,500,000원

2층

삼성전자대리점

300㎡

250㎡

2,500,000원

1층

LG전자대리점

300㎡

250㎡

2,500,000원

지하1층

호프집

250㎡

220㎡

2,500,000원

지하2층

주차장

250㎡

8대

40,000원/대

합계

 

3,100㎡

 

 

 

(2) 필요제경비

 1) 감가상각비 : 정액법에 의함

 2) 유지수선비 : 실질임료의 4%

 3)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 연지불임료의 5%

 4) 손해보험료 : 화재보험료로 3년치 30,000,000원을 선급

 5) 공조공과 : 실질임료의 3%

 

<자료 6>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자료

1. 지역개황

  영등포구 내 당산동, 양평동, 대림동의 지가수준은 유사하나 신길동은 이에 비해 다    소 낮은 지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개별요인

 1. 도로

구분

대로

중로 

소로

세로

비교치

110

100

95

80

주1) 각지는 한면에 비해 10% 우세

2. 지세

구분

평지

저지 

완경사

급경사

비교치

100

80

95

90

3. 형상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적용할 것

4. 기타요인

 

대상

공시지가1~5 

거래사례 1

거래사례 2,3,4

비교치

110

100

95

110

     

<자료 7> 환원이율

1. 시장이자율 : 8%

2. 건물의 상각 후 환원이율 : 7%

3. 일시금 운용이율 : 10%

4. 최유효 상태의 상각 전 종합환원이율 : 6.5%

5. 현상태의 상각 전 종합환원이율 : 6%


<자료 8> 시점수정 자료

1. 지가변동률 (준주거, %)

08.1

08.2

08.3

08.4

08.5

08.6

08.7

변동률

(누계)

영등포구

0.200

0.300

0.250

0.200

0.240

0.310

0.230

(1.734)

 

서울시

0.150

0.250

0.300

0.250

0,.200

0.300

0.230

(1.692)

주1) 2008년 8월 지가변동률은 미고시 상태


2. 생산자물가지수

시점

2006.1

2007.1

2008.1

지수

125

131

135


3. 건축비 지수

시점

2003.1.1

2003.8.31

2008.6.30

2008.8.31

지수

100

100

120

122


<자료 9> 기타사항

1. 대상과 같이 최유효에 미달하는 복합부동산의 경우 토지에 건부감가가 반영되며 이는 현 상태, 최유효상태에서의 순수익의 차이를 최유효 기준 종합환원이율로 환원한 값으로 파악한다.(원가법 적용시) 이 때 최근임대사례의 순수익을 최유효상태의 순수익으로 가정한다.


2. 대상부동산을 일체로 비준하는 경우 거래사례와 대상의 일체품등비교치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래사례의 가격구성비는 건물의 적산가격을 파악하여 추출하며 건부감가된 상태의 토지를 비준함에 있어 기존 요인비교치외에 별도의 요인비교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수익환원법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가격은 직접환원법, 부동산 잔여법에 의한 가격을 모두 고려하여 판정한다. 직접환원법 적용시 현상태의 순수익을 종합환원이율로 일체 환원하며 부동산 잔여법 적용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부동산은 현 임대내역을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계속적인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년의 순수익은 현재의 순수익을 기준으로 2006.1.1~2007.12.31 기간의 연간 생산자물가상승률의 평균값 만큼 매기 증가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10년 후 토지가치는 현재상태의 가치에 비해 5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단 10년 후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토지가치로만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대상건축물을 인근의 표준적인 임대건물(지하2층 지상8층)로 증축하는 경우 소요되는 건축비는 ㎡당 800,000원이다. 증축 완료시 인근의 표준적인 임대사례(최근임대사례)와 동일한 수익이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기간은 ‘0’으로 잡으며 증축 후의 복합부동산 가치는 일체로 한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밑의 글 과외 실무과외의 스터디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현재 저희는 실무 2개팀의 과외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론 + 법규 +행정법 과외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우선 실무가 안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읽지 마십시오. 대상자가 아닙니다.

(실무를 우선적으로 죽어라 하셔야 합니다. 이 과외를 하는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1. 대상


이번에 막 1차를 합격하신 순수 2년차 혹은 생동차 이거나 어설픈 3년차이시면서 어느정도 실무가 되는 상태로 이론 , 법규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감정평가이론,  보상법규, 행정법 강의를 1번이상 수강해 보신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번도 수강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과외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특히 행정법 강의를 듣긴 들었는데 들어도 들어도 전체적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감을 못 잡고 보상법규와 실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다 여기시는 분은 대환영입니다.


 

 

2. 이 과외의 필요성


(1) 시기적 고민


연나라 소년이 조나라 사람의 씩씩한 걸음걸이를 배우려고 한단 땅으로 갔다. 열심히 배웠지만 익히지 못했다.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니 이번에는 본래의 제 걸음걸이를 잊고 말았다. 그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엉금엉금 기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한단학보(邯鄲學步)라는 고사성어 애기입니다. 행정법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사시, 행시의 변호사 강의 , 감평강사강의 등을 동영상이든 테이프든 들어보기는 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감이 안잡히는 시기 지금 11월이 바로 그런 한단학보의 고사성어가 딱 들어맞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무는 매일 하는거니까 그럭저럭 한다고 치더라도 1기 스터디 전에는 이론, 법규도 기본은 잡아놔야 한다고 하는 데' 라는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2일전 모 학원 자유게시판에 이런 글과 답이 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질문 


1차 붙고 지금 2년차인데요.. 실무는 9,10월에 xxx xxx 한번 듣고 책은 그냥 깨끗하고 다른 과목은 행정법 책만 한번 읽었는데(수업은 안듣고).큰일이죠. 내년 스터디 가기 전까지 얼마나 공부를 해놓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12월말까지는 2차전과목 기본이론 체계는 다져놔야 스터디때 남들처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본서 3번이상 보셔야 합니다. 합격할 수 있는길은 남보다 많이듣고 많이읽고 많이써야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3번이상 봐야 하지만 하루실무 200~300점 풀고 있는 2년차에게 3회독은 정말이지 버겁고 힘든 일입니다.


이론강의를 들어도 머리속에 남는게 없는 것 같고 무작정 기본서를 읽으라고는 하는데 읽어도 뻔한 애기같기도 같고 , 보상법규나 행정법은 대충 개념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건지 불안하기도 하고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애매한 시기에 이론과 법규,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또 혼자서 제대로 가기위한 초석을 마련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정도 기초만 잡혀있으면 업그레이드는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2) 개별스터디에서의 고민


지금 현재 개별스터디에서는 실무만 하는 스터디가 거의 90% 입니다. 실무를 열심히 하고 이론, 법규는 각자 혹은 가끔 다년차가 좀 많이 끼어있는 스터디의 경우 주 1회정도 학원스터디 문제를 가져다 놓고 목차만 잡아보는 법규 스터디가 있기는 합니다. 이론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구여. 실무가 되시는 분중에서 이론, 법규좀 배워보고 싶은데 자신이 제대로 썼는지도 모르겠고 또한 자신이 쓴것도 제대로 검증받을수 없어서 어쩔수 없이 실무만 해야하는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3) 실제 1기 스터디(모강반)에서의 고민


실무만 확실히 잡아놓으면 나중에 1기가서 죽어라 따라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기가 되기전에 순수 2년차가 확실히 실무를 잡으려면 1차 보고 나서 바로 실무 들어가서 금년까지 100%실무 올인을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여. (천재 빼고) 실제 1기 가시면 진도가 엄청 빨라 그때그때 진도 따라가기 바쁘고 학원에서 모범답안으로 주는것이 만약 40점 분량의 문제라면 실제 나가는 프린트 답안은 거의 200점 분량입니다.

 

다 훌륭한 말이지만 2년차로서 어떻게 이것을 줄여써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게되며 1명의 팀장분이 스터디의 그 많은 사람의 것을 세세하게 봐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사정을 고려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금방 1기가 가고 2기에 바로 case들어가면 바로 거의 좌절수준에 이르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되니까 막판에 찍어서 암기해서 들어가 쓰고는 나옵니다. 하지만 고득점의 점수를 받기에는 좀 힘들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바로 2년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2년차는 죽어라 한다고 해도 법규에서 한계가 올 수 밖에 없는 것이지여. (이론은 좀 다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실무는 200~300점 쭈욱 하는 상태에서 이론, 법규에 대한 조감도(鳥監圖)를 그려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조감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날아야 하고 잘 날기 위해서는 잘 떠야 합니다. 나중에 혼자서 잘 '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과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3. 교재 및 구체적 방법


(1) 개설

 2년차라고는 하지만 예전의 2년차가 공부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실무도 예전 2년차에 비해 일찍 또 많이하는 상태이고 이론, 법규도 기본강의의 수강으로 어느정도 기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어느정도 실전용 답안을 쓰는 요령및 심화학습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1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한반 25명 * 3반 = 75명을 1팀장이 개인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해주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년차는 이런 시스템이 괜찮다 하더라도 2년차에게는 안 괜찮을듯)


1기 시기는 배점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4기에는 배점을 줄이려고 노력하라 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 어디를 , 어느정도 분량으로 쓰는지 실전용 답안에 쓰이는 내용과 요령, 지향점을 알고 폭넓게 접근하는 것과 그냥 무작정 기본서 다독하고 팀장님자료 보면서 도를 깨우쳐 가듯이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론과 법규의 과목비중은 2 : 8 로 진행합니다

(어차피 이론은 지금 머하러 하냐 이런걸로 수험생 등쳐먹냐 라는 식의 비난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며 모인 팀원들이 원하면 100% 행정법및 보상법규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과목만 하기에는 수강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론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2) 이론 교재 및 구체적 방법


이론 교재는 안정근이론 및 현대부동산학 및 기타 프린트로 진행합니다.


물론 지금 이시기에 이 책으로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에서의 강의는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이면 알겠지만 밑줄긋고 단순한 지식나열(각론쪽) 어떻게 보면 별 할 애기가 없기 때문에 이론외적인 애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워낙 이론강의가 지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려는 강의는 기본강의 수준의 단순지식나열을 넘어서서 실전용 답안쓰는 요령 이 개념이 가격제원칙 혹은 감정평가실무와 어떻게 연결될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도를 그려주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점수정애기면 부동산 경기변동과 연관지어 이에 관련된 가격제원칙 , 사례선택시 대체의 원칙 , 최고최선의 원칙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등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책 순서대로 안나갈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전용이고 책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도 알려드릴수 있는 것입니다. 서브에 단순히 적혀있는 것 강의 안합니다. 하나의 개념에서 확장하여 최대한 폭을 넓혀드리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되실수 있으나 적어놓으셨다가 나중에 공부하실 때 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론공부가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여기기 쉬우나 이론에도 분명히 논리가 있으며 나중에 실제 가장 공부하기 어렵고 막막한 과목이 바로 감정평가이론입니다.

 

 

 


(3) 보상법규 , 행정법 교재 및 구체적 방법


팀원분들이 원하시면 100% 보상법규및 행정법으로 진행합니다. 법규가 더 어려우니까여.

(또 원하시는 분들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행정법의 경우 이병철 행정법으로 강의합니다.(5판, 물론 4판으로도 충분합니다)


4판에서 이병철 행정법의 보증소 부분이 잘못기술되어 있으나 다 감안해서 수정해드립니다.


모평가사님의 강의를 들으신 분은 박균성교수님, 모 평가사님의 수업을 들으신 분은 홍정선교수님 혹은 요즘 뜨고 있는 장태주교수님 기타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이프로는 이병철, 김정일, 성봉근 변호사님 강의를 듣고 계신걸로 압니다. 어차피 교수님 책은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참고서로 활용해야 합니다. 교수님만의 논리에 도취되다 보면 한쪽에 치우친 답을 작성하기 쉽습니다.


저희는 수험생입니다. 철저히 수험용의 책을 봐야 한다는 것이 저와 강사분의 개인적 생각이며 수험용 책을 보시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해당 교수님 책을 찾아보면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수험생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시, 행시 테이프가 좋지만 저희 시험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려듣기는 고수가 아닌이상 힘든 일이며 또 많이 어렵습니다. 장태주 교수님 책도 수험용이나 그 책은 사시, 행시 수험생들도 보기에 상당히 버거운 양으로 되어있는 책입니다. 아주 좋고 훌륭하지만 양적으로 저희가 다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수험생이면서도 좋은 이병철 변호사 책을 저희가 교재로 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행정법강의'중에서도 저희에게 관계없는 부분을 다 빼면 실제 책의 분량에 절반도 안됩니다.

 

 


그런 가지를 쳐드리고 행정법을 잡아드립니다. 그만큼 저희는 행정법에 자신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님을 직접오셔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실때 자기만의 논리가 확고히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통설, 판례에 입각한 다수견해를 접하시고 나중에 내공이 쌓이시면 그때 소수설이든 혹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견해를 가지시는 게 정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철저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수험생들이 결론내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쾌하게 견해를 제시하고 또한 실제 답안에 기술하기 알맞은 분량 혹은 내용이 들어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어있는 이병철 변호사님 책이 가장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한 것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공감하지 않으시면 견해차이일뿐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상법규 교재의 경우 수험생이 가장 많이 보는 k강사님 서브로 합니다.

 

 


시중에 나온 보상법규 책 중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고 무난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도 서브보다는 약간의 기본서 성격이 강해서 불필요한 내용이 중복되는 등 사족이 너무 많습니다.


이 책도 실제 필요한 분량만 따지면 2/3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법과 보상법규를 같이 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쳐드리고 또한 어떤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지에 대한 효율적인 목차 및 답안구성요령을 가르쳐드립니다.


(이는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하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3기 김성훈 평가사님이나 노병철 평가사님 강의 있는데 니까짓게 먼데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학원강의가 더 잘 맞고 하실수 있으면 그냥 지나쳐 주십시오. 


하지만 저희가 이런 것을 다 알고 강의하는 것은 최소한 학원강사만큼 혹은 일정부분 행정법에 있어서 학원강의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대규모의 학원강의가 해주지 못할수 있는 부분 개인별로 결론이 안 나는 부분들 그 2%을 채워드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수준을 고려하여 좀 일찍 끝나면 따로 별도의 중요한 부분 혹은 쓰고 첨삭받기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첨삭지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4. 시간


주 1회 혹은 2회 4시간 전후로 진행하며 총 10~12 회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기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의시간은 오후 ,저녁 모두 가능합니다. 저녁에 학원강의가 있는 분도 계시기에 오후가 적당할 듯 싶습니다.


팀원들과의 오리엔테이션때 요일과 자세한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수강료


수강료는 15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비싸다고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합격하시거나 아니든 제 전화번호는 이제 걸레처럼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이고 제가 누구인지는 현재 다른 과외를 하고 계시는 분도 벌써 11명이 알고 계십니다.


수강료에 상응하는 좋은 양질의 강의와 세세한 지도를 제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가 어느정도 되시면 자연스레 그 강의가 제대로 된건지 아닌지는 아시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밝혀질 짓을 왜 사서 하겠습니까? 욕먹을 짓을 왜 하겠습니까?


강사분은 그 점을 명심하여 성실한 자세로 결코 들인 돈이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의 말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미심쩍으시면 한 번 방문해주시고 확인하신다음 정말 구라라면 소문내주세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01x-xxx-xxxx 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난 번 과외모집시 악의적인 감정을 품으신 분이 메일, 문자로 장난을 몇번 쳐서 좀 많이 곤란했습니다. 메일 문의는 장난으로 알고 사양하겠습니다. 전화를 주십시오)

 

 


현재 1명이 하겠다고 하신 상태이고 최종 인원은 철저히 7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5명 미만 충원시는 이 과외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원되는대로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운영자님(주인장)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01x- xxx- xxxx 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 관련】

 

  잔여지에 대한 중요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0.8.19. 선고 2008두8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판시사항】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의 잔여지 수용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잔여지 수용청구 의사표시의 상대방(=관할 토지수용위원회)

 

[3]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조성하던 중 그 토지의 일부가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에게 부지조성비용 등의 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지조성비용이 별도의 보상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취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위 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행사기간 내에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 또한 위 조항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 잔여지 수용청구권 행사기간은 공사완료일까지 수용청구 의사표시 상대방은 관한 토지수용위원회

 

[3]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조성하던 중 그 토지의 일부가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에게 부지조성비용 등의 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은 그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킨 한도 내에서 잔여지의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것일 뿐,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이 별도의 보상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취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책은 시대정신(Zeitgeist)이라는 이름으로 팍스아메리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이후 미국의 실체를 규명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미 행정부와 정보부는 여전히 불분명한 답변과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 과정에서 미국 국민들은 변했다. 그들은 9.11테러를 핑계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미 행정부를 예전과 달리 신뢰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불신의 움직임은 2002년 미군의 이라크침공이후 본격화됐는데 지난 2003년 마이클 무어의 “화씨 911(Fahrenheit 911)”을 통해 9.11테러 배후세력으로 부시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과 투자자인 사우디 왕조와 오사마가문 등을 지목했다.

이어 2006년 'Louder Than Worlds(말보다 행동)'라는 단체와 딜런 에버리 감독이 제작한 “루즈체인지(Loose Change)”는 9.11테러당시 뉴욕 맨하탄 세계무역센터빌딩(WTC)과 팬타곤이 납치된 항공기에 의해 충돌한 것이 아니라 미정보부의 프로젝트에 따라 진행된 자체 설치된 폭약으로 무너졌다는 내용과 부시행정부와 그 이면에 깔린 음모 등을 파헤쳤다.

이어 완결 편에 해당되는 시대정신이 미국을 움직이는 기독교와 유대계 금융자본의 실체를 밝힌다.

 

시대정신 1편은 예수의 탄생과 기독교의 실체를 다루면서 성서에 나오는 내용에는 유대교는 물론 이집트 태양신 호러스와 페르시아의 미트라, 고대그리스의 아티스, 디오니소스의 신화를 베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으며, 성서구성의 대부분이 사실과 신화가 아니라 별자리에서 비롯된 점성술의 일부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런 종교를 믿어온 자들이 미국의 기존 체제의 오류를 지적한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다고 밝히며 끝을 맺는다.

시대정신 2편은 9.11테러의 원인을 규명하며 당시 수많은 증인들의 인터뷰를 내용으로 항공기테러와 세계무역센터빌딩 내부폭약설치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미국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 왕조와 부시일가가 운영하는 칼라일그룹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오사마 빈라덴은 테러범의 배후가 아니라

시대정신 3편은 미국 금융경제의 역사를 설명하며 미국이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미 달러를 발행하고 미국은행금리와 화폐매매를 다루는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가 실은 한국은행처럼 국책은행이 아니라, 세 개의 유대계 글로벌금융기업(록펠러, 골드만 삭스, 로스차일드)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미국 5대 은행(J.P모건, 시티은행, 와코비아, 웰스파고)이 관여하는 민간기업임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달러와 금 교환(금환본위제도)이 금지된 지난 1970년부터 화폐발행을 통해 통화정책이 유지됐으며,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은 달러보유고가 줄어들 때마다 국가경제위기를 타개하기위한 전쟁과 테러 시나리오가 구성됐다고 주장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사비 보상대상자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봄이 상당하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