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의 글 과외 실무과외의 스터디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현재 저희는 실무 2개팀의 과외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론 + 법규 +행정법 과외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우선 실무가 안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읽지 마십시오. 대상자가 아닙니다.

(실무를 우선적으로 죽어라 하셔야 합니다. 이 과외를 하는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1. 대상


이번에 막 1차를 합격하신 순수 2년차 혹은 생동차 이거나 어설픈 3년차이시면서 어느정도 실무가 되는 상태로 이론 , 법규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감정평가이론,  보상법규, 행정법 강의를 1번이상 수강해 보신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번도 수강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과외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특히 행정법 강의를 듣긴 들었는데 들어도 들어도 전체적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감을 못 잡고 보상법규와 실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다 여기시는 분은 대환영입니다.


 

 

2. 이 과외의 필요성


(1) 시기적 고민


연나라 소년이 조나라 사람의 씩씩한 걸음걸이를 배우려고 한단 땅으로 갔다. 열심히 배웠지만 익히지 못했다.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니 이번에는 본래의 제 걸음걸이를 잊고 말았다. 그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엉금엉금 기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한단학보(邯鄲學步)라는 고사성어 애기입니다. 행정법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사시, 행시의 변호사 강의 , 감평강사강의 등을 동영상이든 테이프든 들어보기는 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감이 안잡히는 시기 지금 11월이 바로 그런 한단학보의 고사성어가 딱 들어맞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무는 매일 하는거니까 그럭저럭 한다고 치더라도 1기 스터디 전에는 이론, 법규도 기본은 잡아놔야 한다고 하는 데' 라는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2일전 모 학원 자유게시판에 이런 글과 답이 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질문 


1차 붙고 지금 2년차인데요.. 실무는 9,10월에 xxx xxx 한번 듣고 책은 그냥 깨끗하고 다른 과목은 행정법 책만 한번 읽었는데(수업은 안듣고).큰일이죠. 내년 스터디 가기 전까지 얼마나 공부를 해놓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12월말까지는 2차전과목 기본이론 체계는 다져놔야 스터디때 남들처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본서 3번이상 보셔야 합니다. 합격할 수 있는길은 남보다 많이듣고 많이읽고 많이써야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3번이상 봐야 하지만 하루실무 200~300점 풀고 있는 2년차에게 3회독은 정말이지 버겁고 힘든 일입니다.


이론강의를 들어도 머리속에 남는게 없는 것 같고 무작정 기본서를 읽으라고는 하는데 읽어도 뻔한 애기같기도 같고 , 보상법규나 행정법은 대충 개념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건지 불안하기도 하고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애매한 시기에 이론과 법규,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또 혼자서 제대로 가기위한 초석을 마련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정도 기초만 잡혀있으면 업그레이드는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2) 개별스터디에서의 고민


지금 현재 개별스터디에서는 실무만 하는 스터디가 거의 90% 입니다. 실무를 열심히 하고 이론, 법규는 각자 혹은 가끔 다년차가 좀 많이 끼어있는 스터디의 경우 주 1회정도 학원스터디 문제를 가져다 놓고 목차만 잡아보는 법규 스터디가 있기는 합니다. 이론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구여. 실무가 되시는 분중에서 이론, 법규좀 배워보고 싶은데 자신이 제대로 썼는지도 모르겠고 또한 자신이 쓴것도 제대로 검증받을수 없어서 어쩔수 없이 실무만 해야하는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3) 실제 1기 스터디(모강반)에서의 고민


실무만 확실히 잡아놓으면 나중에 1기가서 죽어라 따라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기가 되기전에 순수 2년차가 확실히 실무를 잡으려면 1차 보고 나서 바로 실무 들어가서 금년까지 100%실무 올인을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여. (천재 빼고) 실제 1기 가시면 진도가 엄청 빨라 그때그때 진도 따라가기 바쁘고 학원에서 모범답안으로 주는것이 만약 40점 분량의 문제라면 실제 나가는 프린트 답안은 거의 200점 분량입니다.

 

다 훌륭한 말이지만 2년차로서 어떻게 이것을 줄여써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게되며 1명의 팀장분이 스터디의 그 많은 사람의 것을 세세하게 봐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사정을 고려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금방 1기가 가고 2기에 바로 case들어가면 바로 거의 좌절수준에 이르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되니까 막판에 찍어서 암기해서 들어가 쓰고는 나옵니다. 하지만 고득점의 점수를 받기에는 좀 힘들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바로 2년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2년차는 죽어라 한다고 해도 법규에서 한계가 올 수 밖에 없는 것이지여. (이론은 좀 다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실무는 200~300점 쭈욱 하는 상태에서 이론, 법규에 대한 조감도(鳥監圖)를 그려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조감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날아야 하고 잘 날기 위해서는 잘 떠야 합니다. 나중에 혼자서 잘 '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과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3. 교재 및 구체적 방법


(1) 개설

 2년차라고는 하지만 예전의 2년차가 공부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실무도 예전 2년차에 비해 일찍 또 많이하는 상태이고 이론, 법규도 기본강의의 수강으로 어느정도 기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어느정도 실전용 답안을 쓰는 요령및 심화학습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1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한반 25명 * 3반 = 75명을 1팀장이 개인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해주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년차는 이런 시스템이 괜찮다 하더라도 2년차에게는 안 괜찮을듯)


1기 시기는 배점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4기에는 배점을 줄이려고 노력하라 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 어디를 , 어느정도 분량으로 쓰는지 실전용 답안에 쓰이는 내용과 요령, 지향점을 알고 폭넓게 접근하는 것과 그냥 무작정 기본서 다독하고 팀장님자료 보면서 도를 깨우쳐 가듯이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론과 법규의 과목비중은 2 : 8 로 진행합니다

(어차피 이론은 지금 머하러 하냐 이런걸로 수험생 등쳐먹냐 라는 식의 비난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며 모인 팀원들이 원하면 100% 행정법및 보상법규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과목만 하기에는 수강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론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2) 이론 교재 및 구체적 방법


이론 교재는 안정근이론 및 현대부동산학 및 기타 프린트로 진행합니다.


물론 지금 이시기에 이 책으로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에서의 강의는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이면 알겠지만 밑줄긋고 단순한 지식나열(각론쪽) 어떻게 보면 별 할 애기가 없기 때문에 이론외적인 애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워낙 이론강의가 지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려는 강의는 기본강의 수준의 단순지식나열을 넘어서서 실전용 답안쓰는 요령 이 개념이 가격제원칙 혹은 감정평가실무와 어떻게 연결될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도를 그려주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점수정애기면 부동산 경기변동과 연관지어 이에 관련된 가격제원칙 , 사례선택시 대체의 원칙 , 최고최선의 원칙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등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책 순서대로 안나갈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전용이고 책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도 알려드릴수 있는 것입니다. 서브에 단순히 적혀있는 것 강의 안합니다. 하나의 개념에서 확장하여 최대한 폭을 넓혀드리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되실수 있으나 적어놓으셨다가 나중에 공부하실 때 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론공부가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여기기 쉬우나 이론에도 분명히 논리가 있으며 나중에 실제 가장 공부하기 어렵고 막막한 과목이 바로 감정평가이론입니다.

 

 

 


(3) 보상법규 , 행정법 교재 및 구체적 방법


팀원분들이 원하시면 100% 보상법규및 행정법으로 진행합니다. 법규가 더 어려우니까여.

(또 원하시는 분들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행정법의 경우 이병철 행정법으로 강의합니다.(5판, 물론 4판으로도 충분합니다)


4판에서 이병철 행정법의 보증소 부분이 잘못기술되어 있으나 다 감안해서 수정해드립니다.


모평가사님의 강의를 들으신 분은 박균성교수님, 모 평가사님의 수업을 들으신 분은 홍정선교수님 혹은 요즘 뜨고 있는 장태주교수님 기타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이프로는 이병철, 김정일, 성봉근 변호사님 강의를 듣고 계신걸로 압니다. 어차피 교수님 책은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참고서로 활용해야 합니다. 교수님만의 논리에 도취되다 보면 한쪽에 치우친 답을 작성하기 쉽습니다.


저희는 수험생입니다. 철저히 수험용의 책을 봐야 한다는 것이 저와 강사분의 개인적 생각이며 수험용 책을 보시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해당 교수님 책을 찾아보면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수험생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시, 행시 테이프가 좋지만 저희 시험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려듣기는 고수가 아닌이상 힘든 일이며 또 많이 어렵습니다. 장태주 교수님 책도 수험용이나 그 책은 사시, 행시 수험생들도 보기에 상당히 버거운 양으로 되어있는 책입니다. 아주 좋고 훌륭하지만 양적으로 저희가 다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수험생이면서도 좋은 이병철 변호사 책을 저희가 교재로 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행정법강의'중에서도 저희에게 관계없는 부분을 다 빼면 실제 책의 분량에 절반도 안됩니다.

 

 


그런 가지를 쳐드리고 행정법을 잡아드립니다. 그만큼 저희는 행정법에 자신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님을 직접오셔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실때 자기만의 논리가 확고히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통설, 판례에 입각한 다수견해를 접하시고 나중에 내공이 쌓이시면 그때 소수설이든 혹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견해를 가지시는 게 정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철저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수험생들이 결론내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쾌하게 견해를 제시하고 또한 실제 답안에 기술하기 알맞은 분량 혹은 내용이 들어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어있는 이병철 변호사님 책이 가장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한 것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공감하지 않으시면 견해차이일뿐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상법규 교재의 경우 수험생이 가장 많이 보는 k강사님 서브로 합니다.

 

 


시중에 나온 보상법규 책 중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고 무난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도 서브보다는 약간의 기본서 성격이 강해서 불필요한 내용이 중복되는 등 사족이 너무 많습니다.


이 책도 실제 필요한 분량만 따지면 2/3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법과 보상법규를 같이 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쳐드리고 또한 어떤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지에 대한 효율적인 목차 및 답안구성요령을 가르쳐드립니다.


(이는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하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3기 김성훈 평가사님이나 노병철 평가사님 강의 있는데 니까짓게 먼데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학원강의가 더 잘 맞고 하실수 있으면 그냥 지나쳐 주십시오. 


하지만 저희가 이런 것을 다 알고 강의하는 것은 최소한 학원강사만큼 혹은 일정부분 행정법에 있어서 학원강의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대규모의 학원강의가 해주지 못할수 있는 부분 개인별로 결론이 안 나는 부분들 그 2%을 채워드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수준을 고려하여 좀 일찍 끝나면 따로 별도의 중요한 부분 혹은 쓰고 첨삭받기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첨삭지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4. 시간


주 1회 혹은 2회 4시간 전후로 진행하며 총 10~12 회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기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의시간은 오후 ,저녁 모두 가능합니다. 저녁에 학원강의가 있는 분도 계시기에 오후가 적당할 듯 싶습니다.


팀원들과의 오리엔테이션때 요일과 자세한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수강료


수강료는 15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비싸다고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합격하시거나 아니든 제 전화번호는 이제 걸레처럼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이고 제가 누구인지는 현재 다른 과외를 하고 계시는 분도 벌써 11명이 알고 계십니다.


수강료에 상응하는 좋은 양질의 강의와 세세한 지도를 제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가 어느정도 되시면 자연스레 그 강의가 제대로 된건지 아닌지는 아시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밝혀질 짓을 왜 사서 하겠습니까? 욕먹을 짓을 왜 하겠습니까?


강사분은 그 점을 명심하여 성실한 자세로 결코 들인 돈이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의 말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미심쩍으시면 한 번 방문해주시고 확인하신다음 정말 구라라면 소문내주세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01x-xxx-xxxx 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난 번 과외모집시 악의적인 감정을 품으신 분이 메일, 문자로 장난을 몇번 쳐서 좀 많이 곤란했습니다. 메일 문의는 장난으로 알고 사양하겠습니다. 전화를 주십시오)

 

 


현재 1명이 하겠다고 하신 상태이고 최종 인원은 철저히 7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5명 미만 충원시는 이 과외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원되는대로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운영자님(주인장)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01x- xxx- xxxx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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