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함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각 호(이하 ‘인·허가의제사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4조 제2항에서는 위 인·허가의제조항을 건축신고에 준용하고 있고, 나아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9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조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이러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위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모든 건축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의 반대의견과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신고의 반려행위 또는 그 수리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기존 판례를 모두 변경한 대법원 2010.11.18. 선고 2008두167판결에서와 같은 것으로서

 

그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일반 건축신고와 달리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것을 명확하게 확인해주는 의미의 판결이다.

 

어떠한 신고의 수리거부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그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그 신고수리행위도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과 관련해서는 생각해볼 법리 부분은

 

행정계획 파트의 집중효를 다룬 부분과 관련한 부분이다.

 

위 판결에서는 인허가의제에서의 집중의 정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절차집중설이 아닌  '제한적 절차집중설'을 취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고 행정계획의 집중효 관련하여 소논점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할 것이다.

Ⅰ. 법률행위의 일반성립요건 및 일반 효력요건 검토

 

1. 당사자 ->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2. 목적 ->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3. 의사표시 ->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 특별성립요건으로서

1. 계약에서는 의사의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하고

2. 요식행위에는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설립에 있어 서면으로 정관작성, 채권자취소권에서는 재판상 행사, 요물계약인 대물변제와 현상광고에서는 물건의 인도 등 급부행위를 해야 비로소 성립한다)

 

 

Ⅱ. 위 Ⅰ외 특별효력요건 검토

1. 대리 -> 대리권의 존재에서 출발

2. 조건과 기한 ->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 (날짜가 나오면 항상 기한, 소멸시효를 생각)

 

 

Ⅲ. 위 ⅠⅡ 외에 검토할 사항

1. 소멸시효 -> 완성여부, 완성에 따른 효과, 시효중단 사유 검토

2. 채권소멸 사유 (변제 , 상계등) -> 특히 변제에서 변제 충당 순서 등

3. 해제사유가 있는가(주로 법정해제가 시험 출제), 동시이행항변 성립가능한가? -> 해제사유 존재 및 해제의 효과 검토, 동시이행항변사유 존재

 

 

Ⅳ.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에 검토할 사항

 

1. 급부가 불이행된 경우

(1) 채무불이행 책임

(2) 불법행위 책임

(3) 양 책임의 관계가 논점

 

2. 급부가 이행된 후에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그리고 해제된 경우 (급부 청산문제)

(1) 주된 급부의 청산문제

(2) 부수적 급부의 청산문제

(3) 급부 청산단계에서의 쌍무계약의 견련성 유지 즉,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위험부담(위험부담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채권자지체도 같이 생각하라)

 

 

 

Ⅴ. 물권적 청구권 검토

 

1. 소유권에 기한 물건반환청구권 (민법 제 213조)

(1) 청구권자가 소유자인지 여부

1) 청구권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2)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대내,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달라지기 때문)

- 명의신탁 (대내,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달라지기 때문)

- 양도담보 (대내,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달라지기 때문)

3) 공유, 합유, 총유의 문제

 

 

(2) 상대방이 점유자인지 여부

- 직접 점유자만을 그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간접 점유자는 상대방이 아니다 (判例)

 

 

(3) 물권반환청구권의 항변사유 검토

1) 점유할 물권법상 권리가 있는지 검토

- 지상권 (특히 법정지상권)

- 전세권

- 유치권 (2차에서 중요함 ∵ 채권과의 견련 때문에)

 

2) 점유할 채권법상 권리가 있는지 검토

- 미등기매수인의 지위 (취득시효 관련하여 중요함, 취득시효완성후 미등기 매수인지위)

- 점유취득시효자

- 임차인

- 동시이행항변권

- 신의칙 (2차에 내기는 어려움)

 

2. 점유자와 회복자

 

 

3.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말소등기 청구권 항상 생각)

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 결과 B지역 내의 모든 제조업자들을 법령상 강화된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甲은 변경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질정화시설을 갖추는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는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실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사례와 같은 甲재산권의 규제에 대한 보상규정이 위 법률에 결여되어 있는 경우 甲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2) 사례와 같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입할 수 있는 ‘현금보상이나 채권보상 이외의 보상방법’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정리 (4)

 

설문 1)

 

① 甲의 주장이 무엇인지?

② 경계/분리이론과 관계된다는 점

③ 경계이론 측면에서 특별한 희생 발생여부

헌법 제23조 제3항의 효력논의, 주장의 타당성 검토

 

 

설문 2)

① 현금보상이나 채권보상 이외의 보상방법

②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검토

 

 

Ⅱ. 甲주장의 타당성 (설문 1) (17)

(보상규정 흠결시 손실보상 가능성)

 

1. 문제의 소재 (1)

(甲주장의 논거 제시 등)

 

2. 경계/분리이론 및 특별한 희생 발생여부(8)

1)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4)

경계이론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

 

 

2) 특별한 희생 발생여부 (4)

(1) 판단기준

(경계이론 측면에서 형식설, 실질설 조화)

(2) 사안의 적용

(특별한 희생이 발생)

 

3. 보상규정 흠결시 손실보상의 가능성 (8)

1) 문제점

2) 학설

3)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입장

4) 검토 및 사안의 적용 (甲주장의 타당성)

 

보상규정의 흠결을 해결하기 위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명확히 쓰는 것이 주된 쟁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인이 취한 학설에 따른 결론이 중요하다. 만약 위헌무효설 취하였다면 그에 따른 甲주장(손실보상)이 타당한지를 꼭 밝혀야 한다.

 

 

 

Ⅲ. 기타 보상방법 및 완화제도 (설문 2) (15)

 

1. 문제의 소재 (1)

왜 이런 논의를 해야 하는가?

 

2. 기타 가능한 보상방법 (7)

- 수용과 사용에 대한 기존 보상방법을 공용제한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 가능한 수단

(매수청구제도/대체지보상/개발권이전제도/경과조치 입법/무상기술지원/ TDR 등 다양한 수단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7)

행위제한 완화. 조세경감. 보조금지급. 비용지급등 다양하게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Ⅳ. 사안의 해결 (4)

 

 

 

 

【문 2】 감정평가업자의 성실의무와 그 의무이행확보수단을 기술한 이들 각 수단의 법적성질을 비교,검토하시오 (30점)

 

 

Ⅰ. 서 (3점)

 

Ⅱ. 감정평가업자의 성실의무 및 의무이행확보수단 (10점)

 

1. 감정평가업자의 의의 (1)

 

2. 성실의무와 동 규정의 취지 (3)

 

3. 의무이행 확보수단 (6)

 

1) 사전적 수단으로 지도감독

2) 사후적 확보수단으로 행정, 민사, 형사상 수단

(1) 행정상 수단

- 업무정지와 등록/인가취소, 과태료

(2) 형사상 수단

- 행정형벌, 병과규정, 공무원의제조항

(3) 민사상 수단

손해배상책임

 

 

 

Ⅲ.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법적성질 비교 검토 (14)

1. 사전적 수단과 사후적 수단

2. 의무이행확보 주체측면

공적수단 (행정/형사) 사적수단 (민사)

 

 

3. 행정상 수단 상호간 비교검토

1) 양 수단의 같은 점

- 공적의무 확보수단이며, 행정쟁송법상 처분으로 항고쟁송의 대상임

 

2) 기속/재량행위여부

업무정지는 통상 가중감경규정의 적용으로 재량행위

취소는 별표의 법규성 긍정시 사안에 따라 기속/재량행위 여부가 달라지는 차이가 있다.

 

3) 강학상 의미

업무정지는 부작위 하명이고,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취소는 강학상 철회로서 의미

 

 

4.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비교검토

 

 

Ⅳ. 관련문제 (부동산 가격공시법의 개정과 감정평가업자의 권리구제, 일본의 경우) (3)

기존의 수단이외에 과징금/자격등록/ 업무정지 2년 규정

그렇다면 업자의 권리구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점을 강조

 

 

 

 

【문 3】공부상 지목이 과수원(果)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 甲은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사과나무가 이미 폐목이 되어 과수농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과나무를 베어내고 인삼밭(田)으로 사용하여 왔다. 또한 甲은 이 토지의 일부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2005년 8월 26일 임의로 지상 3층 건물을 건축하고, 영업허가 등의 절차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2007년 5월 25일 甲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인정되어 사업시행자가 甲에게 토지의 협의매수를 요청하였지만 甲은 식당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甲의 식당영업손실 보상에 관한 주장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2) 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평가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Ⅰ. 논점의 정리 (3)

 

 

Ⅱ. 甲주장의 타당성 (설문 1) (10)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행하는 무허가 영업이 영업보상대상인지)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前 견해대립과 검토 (2점)

 

2. 시행규칙 제45조의 개정 및 보상대상여부 (8)

 1) 제45조상 영업손실보상의 요건

요건 충족하지 못함 (장소의 적법성 결여)

 

 2) 무허가 건축물 등 내 영업보상의 특례적용가능성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함

(무건임사1사 해당못함. 칙 제45조 제1호 단서)

 

 3) 무허가등 영업보상 특례적용 가능성

무허가 건축물 내 무허가 영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칙 제52조, 장소의 적법성 결여)

 

4) 중간결론

    

 

Ⅲ.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평가기준 (설문 2) (15)

1. 토지의 보상평가기준 (9)

1) 일반적 기준

객현나개공 횡 처리

당해 토지의 경우 불법형질변경, 무허가 건축물 부지로 이에 대한 보상평가기준이 문제된다.

 

2)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기준

(전으로 이용 중인 토지의 경우)

 

(1)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의의 및 보상평가의 법적근거 (칙제24조)

(2)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기준의 원칙 및 예외

(3) 사안의 적용

농지법 제41조에 의거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형질변경은 불법형질변경이 아님

따라서 현황평가가 가능함

 

 

3)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보상기준

(무허가 건축물 부지부분)

사안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 부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와 경합(競合)하나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에서는 건물이 있는 경우 무허가 건축물 부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구분해서 기술하여야 한다.

(1)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의의 및 보상평가의 법적근거 (칙제24조)

(2)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보상평가기준의 원칙 및 예외

(3) 사안의 적용

 

 

2. 지장물 보상평가기준 (6)

1) 일반적 기준

토지보상법 제 75조에 의거 취득비 범위 내 이전비로 보상

다만, 75조 단서에 의하는 경우는 취득보상 가능함

 

 

2) 무허가 건축물의 보상가능여부

 

(1) 사업인정 후 무허가 건축물

(2) 사업인정 이전 무허가 건축물

 ① 견해의 대립

 ② 검토 및 사안의 적용

 

당해 건축물은 그 고시 이전인 2005년 8월 26일 건축되었으므로 보상 대상이 됨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따라 이전 내지 취득가격으로 보상하게 됨

 

Ⅵ. 사안의 해결 (2)

용기는 성취이고 품성이다

 

목표

1. 지식의 르네상스

2. 글 잘쓰기

3. 가르치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항상 이생각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항상 생각

 

자신의 분야를 정한다. -> 최고 반열에 오른 사람 파악 -> 1~2역할 모델 선정 -> 저작, 강의 연구 -> 차별화된 개성살리기

 

헝그리 정신 : 어차리 잃을 것이 없다

 

1. 아침시간 20분은 무조건 책을 읽는다

2. 하루에 e-mail 하나 보낸다

3. 산책하거나 하루를 본다

4. 하루에 글 하나를 쓴다

 

기획자가 되어야 한다

 

영과이후진 : 물은 웅덩이를 다 채우고 앞으로 나아간다

 

프로의 학습지도 만들기

 

핵심분야 정하기 -> 10권정도 제한 -> 기본서로 학습 -> 느낌이 오는 저자 있으면 -> 그의 책을 모조리 읽어 사상적 원류를 파악한다 -> 관련 서적 읽으면서 <독서지도> 및 학습지도가 만들어진다.

 

 

많은 책 보다는 적어도 <핵심어구>가 튀어나올수 있도록 반복하여 학습한다.

 

지식의 분류방법

 

창의성이라는 숙제는 아이디어의 부재라기 보다는 구체화에 대한 실패에 있다.

 

<임제록> 그래들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갈등하는 것이다.......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결국 깨달을 날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실패와 성공은 일시적인 마음의 현상일 뿐이다.

 

wintermaden@hanmail.net

www. ashworld.net

fineprint.com (축소출력)

 

ooo 독서노트 1권

 

아침라디오 청취

업그레이드 된 행동경제학 서적,

 

댄 어니얼리의 <상식밖의 경제학>에 이어 읽으면 좋은 책이다.

1. 나에게 있어 고전은 사건이 위대한 책이 아니라 그 사건을 마주친 인간의 반응이 위대한 책이다.

 

 

2. <위대한 캐츠비> F. 피츠 스콧제럴드

   

 

3. <변신>, 카프카

 

 

4. <폭풍의 언덕>,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을 읽고 난 사람은 꼭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의 피로가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너무 사랑해서인지, 덜 사랑해서인지

 

 

5.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이와 함께 미셸 투르니에의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을 읽어보길 바란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세상 만물의 고유한 의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사랑이 부여하는 해석만이 남는 것은 명명백백한 일이니, 그가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다...........

 

사랑과 자기만의 의미로 충만한 순수한 젊은 남자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여신으로 만든다.

 

게오르그 짐멜은 근대 세계 이후의 비극은, 인간적 역량이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발휘될 수도 발전될 수도 없고 우리의 재능과 진정성은 우연을 통해서만 검증됨에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괴테와의 대화>에서 괴테는 극장을 이끄느라 예술적 창작에 전념하지 못한 잃어버린 몇 년에 대해 후회하느냐는 에커만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물론 그동안 나는 좋은 작품들을 여러 편 쓸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더라도 후회하지는 않네. 나는 나의 모든 활동과 행위를 언제나 상징적으로 보아 왔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볼때 내가 단지를 만들던지 접시를 만들던지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네"

 

나는 실제로 이 말에 크게 위로 받은 적이 있다. 아주 시시한 일을 하면서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누구에겐들 없겠는가? 우리 뜻의 숭고함과 열렬함이 현실적인 성공과 실패의 문제 앞에서 갈가리 찢긴 경험이 누구에겐들 없겠는가? 그래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무한히 풍부한 내적인 전체 삶 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미소를 짓거나 걷거나 행동을 할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삶의 내적인 풍부함이 함께 울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우주의 한 부분이면서도 전체이기도 하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삶의 일회성, 무의미함, 비루함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야말로 때 이른 엄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베르테르의 가슴에 난 구멍은 내적인 삶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구멍은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도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에서 '공기 번데기' 소녀 후카에리를 돌보는 문화인류학자는 이런 말을 한다. 

'문화인류학의 목적 중 한가지는 사람들이 품은 개별적인 이미지를 상대화하고, 거기서 인간에게 있어 보편적인 공통점을 찾아내어 다시 그것을 개인에게 피드백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자립적이면서도 어딘가 속한다는 포지션을 획득할 수가 있거든'

 

 

<즐거운 학문> 프리드리히 니체

<뱀과 백합> 니코스 카잔차키스

 

 

 

6. <골짜기의 백합>,  오노레 드 발자크

 

 

7. <마담 보바리> , 귀스카브 플로베르

    고린도전서 7장 30~31절

 

 

8.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9. <1984>, 조지 오웰

1984에서 국가는 끝없이 전쟁을 벌인다.

현실속에서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이슬람교 급진파와의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등을 끝없이 벌이면서 전쟁을 빌미로 국민들을 더욱더 순종적으로 만들고 사회를 더 폐쇄적으로 만들었다. 미래의 어두움 (에이즈나 조류독감 같은 질병, 전쟁 등)에 돈벌이에 대한 기대를 거는 재난기업 CEO 출신 정치인들이 장악한 자본과 군사 프로젝트의 결합이 바로 미국발 전쟁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빅브라더가 나타나면 "조심해라. 저자는 빅브라더다!"라고 눈치 챌 정도는 되었다. 이것은 하루키가 <1Q84>에서 한 말인데 그는 빅브라더 말고 그만큼이나 더 위험한 '리틀피플(little people)'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1Q84>의 중요한 두 모티프 '두 개의 달'과 '리틀 피플'에 대해서는 김홍중의 <마음의 사회학>에서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두개의 달이 떠 있는 <1Q84>의 하늘은 두 개의 광기가 지배하는 '더블'의 세계, 조응과 아날로지의 상호 조화를 가리킨다............

 

비정상적인 유사 종교 집단과 그 교단을 잉태하고 키워 낸 일본사회, 가해자와 피해자, 원인과 결과, 지하와 지상, 덴고와 아오마메, 픽션과 리얼리티, 상처와 치유, 평범과 비범 모두가 두 개의 달처럼 닮아있다. .......

 

실재하는 이 현실속에서 선은 악의 대립항이 아니라, 선과 악 즉 두개의 달의 적절한 균형점일 뿐이다.

 

리틀피플은 거의 장인적인 태도로 자신들에게 부여된 직능을 수행한다. 즉 실을 자아 끊임없이 '공기 번데기'를 만든다. 그런데 노동 속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활기는 어떤 맹목성과 결합하여 불길한 기운을 자아낸다. 왜 일하는지 왜 일해야 하는지 이들은 묻지 않는다. 이들에게 물음이라는 것이 없다. 그저 열심히 일할 뿐이다. 일본적 근대의 강력한 노동윤리를 연상시키는 이 막연한 성실성은 리틀 피플의 집단적 통일성과 결합되어 섬뜩한 기운을 내뿜는다.

 

.............평범한 것이 하나의 악으로 현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루키는 리틀피플의 형상 속에서 탐색하고 있다. 20세기 전체주의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는가?.........일본 군국주의 와 파시즘의 진정한 주체들은 누구였는가? 그것은 천황이라는 빅브라더가 아니라, 이름없고 얼굴없는 무수한 일본 국민들, 즉 리틀피플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1Q84>를 읽으면 오웰에 카프카나 도스토예프스키가 섞여 떠오른다.

 

 

오웰은 <위건 부두로 가는 길>에서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전체주의적으로 운용되는 모든 조직의 형태에 철저히 반대했고 인간의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배에 반대했다. 그는 압제자에 맞서는 피압제자의 리그를 꿈꿨다. 위기가 닥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압제자의 편이 되는 바람에 한 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적이되어 가는 것을 걱정했다. <1984>에서 이 세계의 마지막 인간은 조지 오웰이 반대하던 방식으로 사라져 갔다. 전체주의적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죽음이나 고통은 통계수치에 불과할 것이다.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에서처럼)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통계 수치에서 끄집어내 개인적인 사건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콩고 내전에서 강간당한 여인의 이야기를 할 때 어느 마을에나 강간당한 여자들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강간당하는 여자의 이름을 불러 주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이제 <1984>는 내게 강력한 현실 고발 소설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무한정한 힘 (오로지 각성과, 쉽게 타협하지도 , 쉽게 사랑하지도 않으려는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을 느끼게 해준 소설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의 SF소설들은 그렇게 지구의 마지막 영웅, 즉 평범한 인간을 애타게 찾아 다녔는지도 모르겠다.  

 

 

10.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오스카 와일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서문에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써 두었다.

 

표피 아래를 탐구하는 사람은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상징을 읽어내는 사람은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11. <雪國> 가와바타 야스나리

 

 

12. <순수의 시대> , 이디스 워튼

 

 

13. <주홍글자>, 너새니얼 호손

 

사랑하는 누군가의 몸, 나는 항상 이곳이 최고의 여행지라고 생각한다.

 

"육체는 계속 진통을 겪으면서 신의 봉인을 깨트리려고 애쓴다" - 니코스 카잔차키스-

 

 

 

14. <거미여인의 키스>, 마누엘 푸익

 

 

15.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 테네시 윌리엄스

 

<폭력과 성스러움> 르네 지라르

 

 

16. <위대한 유산> , 찰스 디킨스

안톤 체호프는 " 인생에 행복이란 없고 또 있어서도 안된다. 하지만 인생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 아닐 것이다.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합리적인 어떤 것이리라. 그러니 착한 일을 해라"라고 말했다.

 

 

 

 

 

 

 

 

 

  

 

 

 앵그리 차이나 :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와 대담한 선언

 

1. 미국 : 늙은 오이

   중국 : 어린 오이 로 비유

 

 

2. 이 책의 진정한 주제는 책 후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중국 인터넷 시대 (문화대혁명 이후 80,90년대 생) 특유의 新 애국주의를 드러낸 책. 여기서 애기하는 신 애국주의는 바로 부국강병이다.

 

 

4.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공산주의>는 외부에서 들여온 것으로 중국은 이에 대해 상당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

 

 

5. 이 책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문예강> 인데, 여기서 문예강이란 문예 + 구강(口腔)가 합쳐진 말로 비논리적이고 공허한 이야기를 애기한다. 즉, 실사구시 가 아닌 말장난이다. 이는 중국의 부패한 관료들, 미국식 자본주의에 물든 악덕 자본가들에 대한 비판이다.

 

 

6. 이 책에서는 중국은 돈을 좋아하면서도 예전 중화민국 고유의 정신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7.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는 초 강대국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중국이 초 강대국이 된다면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8. 중국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모델을 만들수 있을 것인가? 베이징 컨센서스 같은 중국이 주도하는 권위주의 체제하의 시장경제발전은 이루어질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라 본다. 민주주의의 정신이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고, 아무리 중국이 강력한 체제단속을 한다 할지라도 인터넷으로 인한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 정신이 결국엔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정체성이 어떻게 폭력과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책

 

정체성은 선택의 문제이고 그 주체는 <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

정치지도자가 이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세계의 갈등과 폭력은 왜 일어나는가?

 

정체성은 사람을 죽일수도 살릴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사람들을 종교와 문화에 따라 단일하게 범주화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p21

 

이 책에서는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론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민족을 문명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에 의해 규정한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본다

 

정체성은 남과다른 나의 고유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배타성을 야기한다.

정체성은 그때 그때 문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다. (백수, 연애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권력관계, 여성에게 요구되는 다이어트의 폭력)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정체성외에 사회가 나에게 부여하는 정체성 문제도 있다.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 집단의 정체성도 끊임없이 변한다.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체성을 이용하기도 한다. (선거에서 지역주의 갈등)

 

이슬람 비서구 vs 기독교 서구 의 대립구도 등. 

 

추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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