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자료를 보면 자본수익율은 잔여법에, 지분수익률은 DCF법등에 쓰인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자본수익률은 부동산에 지분, 저당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잔여법은 저당을 통해 자금을 동원하는 방법이 아니기에 "자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구요.

 

DCF법에서는 보통 저당을 통해 자금 동원을 하기에 저당과 지분을 구분해 지분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yield rate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저당을 고려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에서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의

개념 차이가 발생합니다.

 

 

출처 : 12월의 영광(감정평가사)
글쓴이 : 김기태 평가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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