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신 분은 건축법 학습 경험이 없는 생차 이거나 2차 기본강의 수강경험이 없으신 분 같네요

 

 

건축법 제 2조 제 1항 제11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제 46조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

 

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

 

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위 조문들에 근거하여

 

왼쪽 하천쪽의 경우 하천쪽으로는 후퇴를 할 수 없으므로 최소 4m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1m를 후퇴하는 것이구요

 

오른쪽의 경우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4m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양 옆으로 0.5m 씩 후퇴해주면 되므로 0.5m만 후퇴하는 것입니다.

 

 

이에 부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일명 <가각전제> 내용도 학습하면 도로에 대한 기본적 내용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직접 물어본 기출문제로서는 18회 1번 , 18회 2번 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본강의를 들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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