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는 16년 전 미국에서 걸프전 중 만든 신경가스이름이다

 

일본의 어느 작은 섬에서 독성 신경가스인 뮤의 일부 유출로 주민들이 죽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의해 나머지 모두가 학살당한다. 이 중 두명의 소년이 살아남아 일본정부를 향해 복수를 기도한다. 하나는 신분을 숨긴 테러리스트(LA신세기 은행원으로 근무) 다른 하나는 신부가 된 이들은 서로 애정을 나누면서도 세상을 응징하는 방식을 두고 대립한다.

 

네티즌들은 이 영화의 평점을 그렇게 높게 매기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짜임새 있는 스토리에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한다.

Ⅰ. 공장 및 기계의 평가 (20회 기출)

 

1. 공장의 평가

 

(1) 감칙 제22조의 검토 (유,무,합,계,수,수)

공장평가와 관련하여 유형자산과 무형자산과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방식으로 보고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체수익환원법에 의합니다.

 

(현업에서는 주로 물건별 평가에 의해서 평가한다. 수익환원법은 잘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수험목적상으로는 공부해 놓아야 한다)

 

 

(2) 물건별 평가

 

1)유형자산

 

① 토지

 

a. 공시지가기준방식 및 감정평가 3방식

 

b. 조성지 또는 매립지인 경우에는 원가법 고려

 

※ 공장에 기여되는 정도가 적은 경우 과잉유휴토지로도 판단 가능

 

(pass 실무 3판 및 plus감정평가실무 5판 등에 관련 문제 있으니 참고바람)

 

 

 

② 건물

 

a. 원가법

 

b. 단 적산가격이 비준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비준가격

 

 

③ 구축물 및 공작물

 

a. 원가법

 

b. 감가수정은 정률법 및 관찰감가법

 

 

 

④ 기계기구 및 설비

<기계의 평가방법>

 

1. 국내기계

 

① 원가법

 

 

② 감가수정은정률법 및 관찰감가법

 

 

③ 다만, 신품 또는 중고상태로서 국내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준가격

 

 

2. 도입기계

 

 

(1) 재조달원가

1) 도입기계(CIF기준) - 1년간 기준환율 or 재정환율 평균치, 수입신고일기준

 

① 도입가격 : CIF가격 × 기계가격보정지수 × 외화환산율

 

② 제조국(적출국)과 도입국(환적국)이 다른 경우 제조국을 기준

 

③ 도입당시는 면장상 수입신고일자를 의미하나,

 

신고일자와 도입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도입일자를 기준

 

※ CIF기준 = FOB × 기계가격보정지수 × 외화환산율 + 현행운임 + 현행보험료

 

 

2) 부대비용

 

① L/C개설비(신용장 개설비용) : 보통 CIF기준가격의 3%이내

 

② 설치비

 

a. 자주식 기계와 기계만의 담보평가시에는 설치비 제외

 

b. 사업체로서의 담보평가시에는 설치비 고려

 

 

③ 관세

 

a. 원칙 : 현행관세율, 현행 감면율 적용

 

b. 관세 : CIF기준가격 × 현행관세율 × (1-현행감면율)

 

c.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제시된 관세율 중 가장 적은 관세율을 적용

 

④ 농어촌특별세

 

a. 관세감면액의 20%

 

b. 산정방법 : CIF기준가격 × 관세율 × 감면율 × 20%

 

 

 

(2) 적산가격 :

 

※ 가격 분류

 

1.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2. C&F (Cost & Freight)

수출자가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3. CIF (Cost, Insurance & Fright)

 

① FOB가격에서 해상운임과 해상보험료가 가산됨

 

② 도임조건이 CIF가 아닐 경우 CIF가격으로 환산해야 함

 

③ 담보평가시에는 수입면장상의 CIF가격을 기준

 

 

(3) 문제풀이시 유의 사항

 

1) 관세와 관련 유의 사항

 

① 분할납부(통상 5년 이하기간)

 

현행관세율 전체를 적용, 관세미납액은 평가비고란에 총액은 평가의견란에 기재

 

 

② 관세감면품목

 

a. 관세감면품목으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현행 관세율 감면율 적용

 

 

b. 관세감면품목으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치 않고 현행감면품목이 아 닌 경우 또는 사후관리기간 경과 : 현행관세율만 적용

 

 

c. 관세감면 후 사후관리기간 경과 전 현행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즉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법원 경매, 공매, 경매 후 담보 평가

 

 

③ 관세감면 후 사후관리기간 중 양도시

 

a. 양수한 자의 새로운 용도 기준으로 감면 받은 관세를 전부 납부시

:현행 관세율만 적용

 

 

b. 양수한 자의 새로운 용도 기준으로 일부 납부 또는 납부의무가 없 는 경우 : 양수한 자의 신용도를 기준 현행관세율, 감면율 적용

 

 

④ 설치비와 관련

a. 자주식 기계, 기계만의 양도담보시 : 반영X

b. 사업체로 평가의뢰시 : 반영O

 

 

 

⑤과잉유휴시설의 처리

 

a. 매, 험료 산정, 업체 매매(경보기)

타용도로 전용가능여부를 참작하거나 해체처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b. 보평가, 료산정, 평가(담임재) : 평가에서 제외

 

 

 

2) 무형자산

 

① 무형자산의 처리

 

a. 일반평가 : 공장평가시에 무형자산을 계상함

 

b. 담보평가 : 안정성을 위해 무형자산을 일반적으로 평가에서 제외함

 

 

② 영업권

 

a. 수익환원법 원칙

 

 

b. 적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원가법 가능

<영업권의 평가>-감칙 제29조 1항(초과수익환원율법에 의거)

 

(실제영업이익 - 순자산×정상이익률) × PVAF (초과이익기간, 할인율)

 

1. I/S 상 영업이익 (휴업보상, 영업권 평가시) : 실제영업이익

 

① 총매출액

 

② 매출원가 : 기초(수정전 상품) +매입-기말(기말 재고액)

 

③ 판관비

 

④ 영업이익 (①-②-③)

 

2. B/S 상 순자산 : 정상영업이익 산정시

 

① 총자산(직접차감 : 감가상각누계액, 대손충당금)

 

② 총부채(퇴직금급여충당금)

 

③ 순자산 (①-②)

 

 

 

③ 기타의 무형자산

a. 종 류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b. 평가방법 : 영업권 평가방법 준용

 

 

 

 

(2) 수익환원법

1) 순수익 산정방법

 

① 직접법

 

② 간접법

 

가. 요인비교

 

a.토지비교 : 사례토순구 × 시(지가변동률) × 지 × 개 × 면

 

b.건물비교 : 사례건순구 × 시(건축비지수) × 개 × 잔 × 면

 

c.기계비교 : 사례기순구 × 시(기계가격보정지수) × 개 × 잔 × 규모

 

나. 산정방법

사례공장전체 순수익 × 사 × [ 토비 + 건비 + 기비]

 

2) 환원방법

① 직접환원법

(정상 영업이익+감가상각비) ÷ 상각전 환원이율 + 영업권가치

직접환원법의 적용시 영업이익의 선택

 

1. 정상영업이익의 적용 - 상기의 식

 

이 방법은 계속적 수익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되는 바 수험생들이 정상영업이익율이 있는 경우 이 식을 적용한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상기의 식은 구분평가라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문제를 풀때 “영업권은 일정기간동안만 효용을 주는 바 유기 환원한 다“ 라는 각주가 필요하다.

 

 

2. 대상의 영업이익의 적용 - 대상의 순수익/환원이율

이 방식은 논리적으로 부합하나 정상가격을 산출할지의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이익율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이용하면 된다. 

 

 

② 연금법 or 부동산잔여법

a. (정상 영업이익+감가상각비) × PVAF + 복귀가치 × PVF

 

b. 영업권가치는 별도로 고려함

 

c. 할인율은 자본수익률 또는 상각 후 환원이율

영업권과 공장 수익가격의 산정시 순수익의 상각전후에 대한 물음

 

1. 영업권의 영업이익

영업권은 회계학적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쉽다

즉 영업이익 (주로 영업권산정시 영업이익을 기준하라고 문제의 조건상 주어짐)은 판관비로 감가상각이 고려되기 때문에 상각후 수익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가화 시키는 것은 단지 초과이익에 대한 현재의 기회비용을 의미할 뿐 상각전후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

 

2. 공장의 일체평가시 순수익

"자본환원율=자본수익률+자본회수율=이자률+자본회수율"을적용하여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한다. 즉 상각전 환원이율은(상기의 논리상)=상각후 환원이율+회수율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논리 구성을 동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우드법"이라는 가정을 통해 "상각후 환원이율+SFF(동일한 상각후 환원이율로 회 수)"의 식으로 종합 환원이율을 산정하게 한 취지로 전체적으로 상각전의 환원이율이 되므로 순수익 역시 상각전이 되어야 한다.

 

(공부하면서 많은 의문을 가지는 사항이나. 현업에서는 거의 취급하지 않으므로 향후 3년간 이 부분이 논점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 목차의 검토

Ⅰ. 처리방침 (감칙§22)

 

Ⅱ. 물건별 평가액

 

1. 유형고정자산

(1) 과잉유휴시설 판정 및 그 처리방법(경보기해/담임재제)

1) 토지

2) 건물

3) 기계

① 도입기계

② 국산기계

③ 과잉유휴기계 → 해체처분가격 고려시만 평가

④ 計

4) 計

 

2. 무형고정자산

(1) 영업권(감칙§29①)

(2) 기타무형고정자산(감칙§29②)

(3) 計

 

3. 물건별평가액(計)

 

Ⅲ. 일체수익가격

1. 대상 상각전 정상순수익

2. 일체수익가격 : [1.÷R] + 영업권가치

 

Ⅳ. 공장평가액

→ 수익가격에는 언제나 과잉유휴시설가치가 불포함됨

(∴담보평가시 일치, 매매를 위한 평가시 불일치 사유가 됨. 이 부분 언급시 가점 가능)

 

 

 

 

Ⅱ. 노선가식 평가방법

1. 노선가

가로계수 + 접근계수 + 택지계수(≒획 + 환⋅행⋅기)

 

2. 평가방법 (기본단가 + 가산단가)

노선가 × 깊가체 × 삼각지보정율 × 간구협소보정률 × 깊이장대보정율

※삼각지보정율 : MAX [면적보정률, 각도보정률]

역삼각지 : 언제나 대각으로 봄

 

 

Ⅲ. 회귀분석법

 

1. 선형회귀분석

회귀식 :

2. 다중회귀분석

 

3. 회귀분석(HPM)의 활용

(1) 감칙 §31의 2 내용

소음⋅진동⋅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토지등의 가치하락분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소음 등의 허용기준,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일조평가 : Hedonic Price Method의 활용

※ 관련판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의 침해와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서울동부지법 2004. 2. 12. 선고 2002가합2919 판결 손해배상(기)

 

【재판요지】

[1] 주택에 있어서 일조·조망·사생활의 보호 등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요소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환경권이라 할 것이나, 그 침해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특히 일조량은 인공적으로 이를 증가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 내라고 할 것이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시점수정치 산정

 

(4) 연간 감가율의 산정 (건물가격 산정)

 

4. 목차의 검토

 

킬빌에 이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복수극 영화이다.

 

 

킬빌에 이어 머리가죽 벗기기 장면은 언제 봐도 충격적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대한 미정보국 소속 요원들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다

 

 

전쟁의 아픔을 다룬 사실 무거운 주제의 영화지만 감독 특유의 능력으로 이를 블랙코미디로 승화시켰다.

 

 

음악선정도 블랙코미디 요소를 강화시키는 주요 요소이다.

 

 

또한  Chapter 1,2,3,4,5 의 구성도 독특했다.......

 

 

한스 란다 중위의 압박 연기........진짜 쩐다.... 한 수 배우고 싶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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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임료의 평가

 

1. 감칙 제30조의 분석

 

감칙 제30조는 “임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적산법 또는 수익분석법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방식이 임대사례비교법이고 부방식이 적산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순환논리의 모순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기업용, 공업용부동산의 경우 수익분석법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부동산에 해당하는 순임료를 추출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현실적으로는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사용되고 있고 또한 수익분석법도 일부 현업에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숙지는 필요하다)

 

 

 

2. 임료의 구성

실질임료

 

A

① 보증금운용익

② 권리금 상각액 및 미상각액 운용익

 

지불임료

B

① 각지불임료 중 순임료액

② 부가사용료, 공익비 중 실비 초과액

C

① 감가상각비 ② 유지관리비

③ 공조공과 ④ 손해보험료

⑤ 대손준비비 ⑥ 공실손실상당액

⑦ 정상운전자금이자

 

 

순임료

필요제경비

 

※실질임료=순임료(상각후)+필요제경비(감,유,공,손,대,공,정)

=지불임료+보증금운용이익+권리금상각액등+공익비실비초과액+기타 수입

두가지의 산식의 결과는 동일하며 이를 분리해서 기억하여 놓는 것이 문제별 적용 하기가 수월합니다.

 

 

소득접근법의 영업경비와 임료산정시 필요제경비의 차이 (미국식)

 

소득접근법의 영업경비에는 유지비,관리비, 급여, 보험료, 재산세 등은 포함되지만 감가상각비와 공실 및 불량부채충당금은 들어가지 않는다

 

 

3. 평가방법

 

(1) 임대사례비교법

사×사×시×지×토개×건개×층위비×임대면적

 

층별효용비와 배분비

 

처음에 층별효용비가 나오면 이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수험생이 많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과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다면 그리 문제될 부분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로얄층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만큼 주거의 쾌적성이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동일한 아파트라 할 지라도 가격이 높다. 그리고 1층의 경우 지상의 여러 소음 및 환경적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수치화하여 판단,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용주체가 느끼는 효용의 차 이를 반영하여 가격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층별효용비이다

 

문제 풀이시 층간의 면적( 전유면적, 임대면적, 바닥면적 의 순으로 비교)이 동일한 경 우에는 효용비의 개념을 사용하고 다른 경우 배분비를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

 

또한 최근의 답안작성의 경우 층별효용비를 각주처리 할 경우에 발생하는 답안을 단순하게 작성하기 위해 목차화시켜 보여주기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적산법

기초가격 × 기대이율(상각후) + 필요제경비(대상부분 감가상각비 포함)

적산임료와 관련된 판례비판(이재우-적산임료 평가에 관한 연구: 17회 기출)

 

1. 이론적 적산법

 

기초가격*기대이율(고정)+필요제경비

 

2. 실무상 적산법

 

정상가격*기대이율(변동가능)+필요제경비

 

3. 판례의 태도와 비판

판례는 이론적인 적산법에 근거하여 기대이율을 고정하고 산정된 가격만을 적산임료로 판시하여 실무적 적산법에 의한 용도에 따른 기대이율의 변동할 수 있다는 실무적 적산법의 개념을 혼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3) 수익분석법

순임료(순수익) + 필요제경비 (김성중, 최창섭, 김성유, 김사왕 공저 감정평가실무연습 문제 참조)

 

 

4. 전형적인 목차 연구 (김기태 실무이론 자료 참조)

 

Ⅰ. 처리방침

 

Ⅱ. 비준임료

1. 사례 실질임료 정상화

2. 비준임료

 

Ⅲ. 적산임료

1. 대상 기초가격

(1) 수익가격 고려여부(순환논리의 모순)

(2) 일체비준가격

(3) 적산가격 : (토지+건물)×층별효용비율

(4) 대상 기초가격 결정 : 구분소유건물시 감칙§19②근거 비준가격으로 결정

 

2. 기대이율 : 사례 순임료÷사례 기초가격

 

3. 필요제경비 (감가상각비 포함-연면적기준 배분)

 

4. 적산임료 : [1.×2.-3.]

 

Ⅳ. 대상 정상실질임료

1. 정상실질임료

 

2. 결정이유

적산임료는 공급자 중심 임료로 시장의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감칙 §30 의거 비준임료에 비중을 두고 합리성 인정되므로 XX로 결정함

 

 

Ⅱ. 임대차 평가방법

 

1. 임대권의 평가

계약임대료(순임료기준)*임대기간동안의 연금현가계수+기말복귀가치

 

 

2. 임차권의 평가

귀속소득(시장임대료-계약임대료)*연금현가계수+임차자계량물의 현가

 

 

3. 전대차의 평가

(1)전대권의 평가

(전대차임대료-계약임대료)*연금현가계수+임차자계량물의 현가

 

 

(2)전차권의 가치

귀속임대료(시장임대료-전대차임대료)*연금현가계수

 

 

 

4 .유의사항

①각 권리별 할인율은 서로 부담하는 위험의 정도가 다르므로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

 

 

②순임료를 기준하여 산정해야하며 귀속소득의 경우 기초에 차액이 결정 된다하더라도 이러한 차액은 그해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 기초보정을 하지말아야 합니다.(실현시점을 기말로 봄)

 

 

③ 소유권의 가치는 각 권리의 합과 같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환원이율의 차이와 차자의 질에 따른 차이(소유권의 가치는 전형적인 임차자와 임대료, 임대권가치는 계약임대료 기준) 고최선의 이용의 차이(소유권의 가치는 최유효이용을 임대권의 현재가치는 현재의 이용을 전제) 때문입니다.

 

 

Ⅲ. 구분소유권의 평가

 

1. 관련규정의 검토

(1) 감칙 제19조의 분석

감칙 제15조 1항의 단서규정의 경우 일체평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거사비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거하여 산정하록 규정되어 있으며 집건법의 대상이 되는 구분소유권의 경우 거사비를 주방식으로 하고 원가법과 수익환원법을 부방식으로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로 평가할 것을 규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2. 산식의 검토

(1) 거래사례비교법

사례P*사*시*지*개*층별,위치별 효용비*면적비교(1st 전유 2nd 공유포함 3rd 분양면적)

 

 

(2) 수익환원법

순수익/환원이율

 

 

(3) 원가법

대상의 토지건물의 전체가격*층별위치별효용비율

 

 

 

3. 유의사항

(1) 사례의 가격은 토지 건물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새로운 단위의 개념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2) 거사비의 산식과 일반적 건물의 개별요인의 비교

상기의 식은 잔가율 비교치가 특정항목의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개별요인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즉 시장에 자료에서 근거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 건물의 평가시 잔가율비교는 원가법적 사고에 근거하는 바 건물개별요인은 건축의 시공과 질량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잔가율비교는 개별요인의 비교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Ⅳ. 구분지상권의 평가

1. 개념

민법에 의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에 근거하여 일정부분의 지하와 지상부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에 관한 용익물권을 의미합니다.

 

 

2. 입체 이용에 따른 구분

(1) 토지의 입체이용

① 건물이용률(α) : 임대가능한 건물부분 (지하층도 포함)

② 지하이이용률(β) : 임대가 불가능한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을 말함

③ 기타이용률(γ1+γ2)

γ1 : 통신시설, 광고탑, 굴뚝 등의 이용

γ2 : 지하매설물, 지하수사용시설, 지하터널

④ α + β + γ = 1

 

 

γ1

 

 

 

α

 

 

 

 

 

β

 

 

γ2

 

 

 

 

(2) 입체이용저해율

1) 당해 건물이 나지인 경우

입체이용저해율 : 건물등 이용저해율 + 지하이용저해율 + 기타이용 저해율

 

2) 당해 건물이 최유효건물 층수와 유사한 경우

(건물등 이용저해율 +지하이용저해율) × 노후율 + 기타이용저해율

※ 노후율 - 대상 유효경과년수 ÷ 대상 경제적 내용년수

 

3) 건물이용저해율

건물등 이용저해율 ×

저해층의 층별효용비 합

최유효층의 층별효용비 합

 

4) 지하이용저해율

 

지하이용률 × 심도별 지하이용률

 

5) 기타이용저해율

 

 

 

6) 용도지역별 최유효층수와 한계심도

 

층(사십육)

한계심도 (m)

고층시가지

16층 이상

40

중층시가지

11층 ~ 15층

35

저층시가지

4층 ~ 10

30

주택지

3층 이하

30

농지, 임지

 

20

※한계심도: 토지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아니하고 지하시설물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

 

 

 

7) 토피

지하시설물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의미

 

※ 보호층 포함

 

 

3. 입체이용저해율의 목차 검토

1. 건축저해층수 판단

(1) 최유효이용 층수

(2) 건축가능 층수

(3) 건축저해 층수

2. 건물등 이용저해율

3. 지하이용저해율

4. 기타이용저해율

5. 입체이용저해율(計) : [ 2.+3.+4. ]

 

 

4. 평가방법(설비잔입)

(1) 구분지상권 정사례에 기초하여 구분지상권비율로 구하는 방법

대상의 나지가격 × 구분지상권비율 (사례구분지상권가격 ÷ 사례나지가격)

 

(2) 구분지상권 설정사례에 기초한 준가격

사례의 지상권 설정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개별요인비교 × 면적비교

 

(3) 토지여법에 준하여 구하는 수익가격

 

① 차액순수익

최유효이용상정 토지귀속순수익 - 구분지상권 설정 후 토지귀속순수익

 

② 구분지상권가격

차액순수익 ÷ 환원이율 × 구분지상권계약에따른수정률

 

(4) 구분지상권의 체이용률로 구하는 가격

 

① 영구사용인 경우

대상나지가격 × 입체이용률 × 구분지상권 계약내용에 따른 수정률

 

② 일정기간 단기 사용인 경우

대상나지가격 × 입체이용률 × 기대이율 × PVAF × 계약에 따른 수정률

 

5. 구분지상권 산정의 전형적인 목차

Ⅰ. 처리방침

 

Ⅱ. 나지상정 토지가격

 

Ⅲ.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1. 기본적사항의 확정

(1) 공중(지하이용저해x)⋅지하 / 나지⋅건부지인지 선행판단

(2) 고⋅중⋅저층시가지, 한계심도 등 판단

2. 건물등 이용저해율

3. 지하이용저해율

4. 기타이용저해율

5. 계

 

Ⅳ. 구분지상권 평가액 : [Ⅱ.×Ⅲ.]

 

 

 

※ 담보평가에 관한 지침 §15 (지상권 설정된 토지)

 

 

토지평가액 = 토지적정가격 - (정상임료 - 실제지불임금)×PVAF

 

=<구분지상권의 가치>

 

 

①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상기의 식으로 평가한다. 단 저당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평가를 할 수 있다.(이러한 경우는 담보시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우려하여 대출시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정상평가를 합니다. : 20회 이론 1번문제와 관련)

 

 

② 상기의 식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의 적정가격의 70%를 기준함

Ⅰ. 최고 최선의 이용분석

 

1. 의의

관적으로 보아 식과 상의 용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상토지를 리적이고 법적인 고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는 사용방법이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조) 

 

 

2. 판단기준

 

(1)리적 이용-주변상황이나 수요의 측면에서 합리적 이용 의미

 

(2)법적 이용-행정규제에 어긋나지 않는 이용

 

(3)리적 채택 가능성-물리적으로 건축가능

 

(4)최고수익에 대한 험적 증거-경제적 타당성이 큰 이용

 

 

2. 유형별 최유효이용의 분석 (토비개 수직잔 개자필 현개타)

 

(1) 지에 대한 분석-토지가치를 최대로 이끌 수 있는 이용

 

1)수익 부동산인 경우

발 여부를 시장가치에서 건축비용을 공제한 최대의 가치를 지니는 이용으로 최유효이용을 분석한다.

 

 

2)익성 부동산의 경우

접환원법으로 산정한 가치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하거나 여환원법으로 최대의 가치를 가지는 이용을 최유효 이용으로 결정한다.

 

 

(2)량물에 대한 분석

 

1)본적 지출이 요없는 경우

아무런 자본적 지출이 필요없는 경우로 다양한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각각의 추계된 자본환원가치 중 최대의 것을 최고최선의 이용으로 결정한다.

 

 

2)자본적 지출이 필요한 경우

상태로 그대로 두는 방법, 축하는 방법, 용도로 전환하는 방법을 수익가치에서 전환비용을 고려한 가치 중 최고의 가치를 최고최선의 이용으로 한다.

 

구 분

방 법

수익성부동산

발 후 시장가치 - 건축비용

수익성부동산

접환원법

개발 후의 순수익 ÷ 종합환원율 - 개발비용

여환원법

(개발 후의 순수익 - 건물귀속소득) ÷ 토지환원이율

개량 부동산

자본비지출이 필요 ×

순수익 ÷ 종합환원이율

지본비지출이 필요 O

자본비지출 후 순수익 ÷ 종합환원이율 - 자본비지출

 

 

 

3.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는 이유

① 나지 상태의 최유효이용 분석

토지의 가치는 최유효이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대상토지는 가능한 용도 중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용도로 할당되므로 대상토지의 가치를 알기위해 나지 상태에서 어떠한 용도가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용도가 최고의 생산성을 만드느니 검토해야 한다.

 

 

② 개량된 상태의 최유효이용 분석

이론적으로 최유효이용은 토지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존 개량물의 가치 기여 및 변경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량된 상태로서 부동산의 최유효분석이 필요하다.

 

 

4. 두 가지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개량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분석에는 기존 구조물에 대한 철거비용,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 등이 계산에 포함되므로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중도적 이용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는 바 일정기간동안은 현재의 이용으로 이용 될 수도 있다.

 

 

 

5. 특수상황의 최고최선의 이용

(1) 일이용- 쇼핑 센터

 

(2) 도적 이용-일시적 이용, 일치성의 원칙이 중요

 

(3) 적법 이용-삐지기 불과 높은 할증금

 

(4) 최고최선의 이용

 

(5) 합적 이용-계발단위계획, 다용도 건물

 

(6) 수목적의 이용-사용가치평가

 

(7) 기적 이용-미.사.일.과.대

 

(8) 과․이용토지-녹.미.유.별/독.분.사.별도.부과 (안정근 5판에서 이 부분 삭제)

.

 

 

* 일치성의 원리(제합사용의 원칙)

1. 개념

중도적 이용에 있는 부동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와 개량물을 각각 분

리하여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2. 내용 ( ①용도상 제합성 ② 시계열상 제합성 )

 

 

3. 관련 가격제원칙 (최유효이용 원칙 + 모든 가격제원칙)

 

 

4. 감정평가활용

(1) 후보지, 이행지- 성숙도를 고려한 용도의 결정

(2) 특수상황에서의 최유효이용 중 비최고최선의 이용, 중도적이용 분석시

 

 

5. 유의 사항

 

최유효이용이 아닌 개량물이 있는 경우 철거비용 등으로 인해

(-)가치를 가질 수 있다.

 

 

 

 

 

Ⅱ. 부동산 투자분석 기법

 

1. 용어의 정리

 

(1) 투자안의 구분

 

1) 독립적인 투자안-한 투자안이 다른 투자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자금이 많은 경우)

 

 

2) 상호배타적인 투자안-특정 투자안의 선택이 다른 투자안을 자동적으 로 기각시키는 경우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

 

 

 

(2) 기대수익률. 요구수익률. 실현수익률

1) 기대수익률

기대되는 예상수입과 예상지출을 토대로 계산되는 수익률 (객관적)

 

2) 요구수익률

투자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진 경우 투자자가 투자를 위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주관적)

 

3) 실현수익률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현실적으로 얻어진 수익률

 

 

 

 

Ⅱ. 투자기법의 종류

1. 전통적 투자분석기법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회수기간법, 평균회계이익률법 (실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음)

 

 

2. 현금흐름할인법

NPV법,  IRR법,  PI법

 

3. 기타 투자분석방법

감응도 분석법, 확률분석 (15,19, 20회 기출) 

 

 

 

Ⅲ. 현금흐름할인법의 구체적 검토

1. NPV법

 

① 단일 투자안 : NPV > 0 이면 선택

② 상호배타적인 투자안 : NPV값이 보다 큰 것 선택

상호 독립적이며, 자본조달이 무한히 가능 : NPV > 0 인 모든 것을 선택

④ 상호 독립적이며, 이용자본의 한계 : NPV > 0 인 것 중에서 그 값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자본 한도까지 선택

 

 

 

2.IRR법

(r=내부수익률)

 

① 내부수익률을 요구수익률과 비교하여 타당성검토

② 단일 투자안: IRR>요구수익률인 경우 채택

③ 상호배타적 투자안: IRR>요구수익률인 투자안 중 IRR이 가장 큰 투자안 선택

④ 상호독립적이며 자본조달 무한: IRR > 요구수익률인 모든 투자안 선택

⑤ 상호독립적이며 자본조달 한계: IRR > 요구수익률인 것 중 큰 것부터 채택

 

 

 

 

3. 양자의 관계

① 독립적인 단일투자안을 평가하는 경우 두 방법의 평가결과는 동일

 

 

② 둘 이상의 독립적인 투자안의 순위를 결정하거나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을 평가할 때에는 두 방법에 의한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③ NPV법의 우수성 (재복가부)

-투자수익률에 대한 가정이 합리적:IRR법은 할인율자체를 구하므로 현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에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투자에 투자함

 

 

-IRR은 수의 해가 존재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치가산의 원리가 성립

 

 

-NPV법이 의 극대화에 유리: NPV법은 요구수익률에 의해 할인하므 로 내부수익률에 의해 재투자되는 IRR법 보다 부의 극대화에 더 이바지한다.

 

 

 

4. PI법

 

① 단일 투자안 : PI > 1 이면 선택

상호 배타적인 경우 : PI > 1 인 투자안 중 PI가 가장 큰 투자안 선택

 

상호 독립적이며 자본조달이 무한정 가능 : PI > 1 인 모든 투자안 선택

 

④ 상호 독립적이며 이용자본의 한계 : PI > 1 인 것 중, 그 값이 큰 것

부터 순서대로 자본동원 한도까지 선택

 

 

 

 

5. 참고 - FISHER의 수익률

(1) 의의

두 투자안의 NPV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2) 의사결정시 유의 사항

FISHER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좌측에 있는 경우 NPV분석과 IRR분석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증분 IRR, 변이계수 및 평균-분산, 공분산 개념 역시 숙지해놓아야 한다 

1. 상업용부지의 결정시

상업용은 일반적으로 인근의 거래된 가격에 그 주안점을 둡니다.

 

 

1)공시지가와 비준가격이 유사할 경우

일반적으로 적산가격은 투자자의 의견이 반영되는바 고가로 평가되고 수익가격은 임료의 지행성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례가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비준가격을 중심으로 하되 비준가격은 거래사례의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사례의 적정한 선택 및 보정시 어려움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질적인 분석을 보완하여 평가된바 인근의 상업용부지의 적정가격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하고 공시지가 기준가격을 참조하여 평가액을 xxx,xxx,xxx원으로 결정함.

 

 

 

 

2) 공시지가와 비준가격의 괴리가 있는 경우

(上同) 비준가격은 다수의 사례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질적으로 적정히 분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지가기준가격 (부공법 21조, 감칙 17조에 근거)을 중심으로 하여 xxx,xxx,xxx원으로 결정함

 

 

 

 

2. 일반적인 평가시

 

1) 배분법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 경우

비준가격은 건물가격의 경과년수 추정에 주관개입성이 크고 토지만의 거래사례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며 수익가격은 임료의 지행성과 환원이율에 대한 시장자료가 미흡하여 신뢰도가 떨어진고 보여진다. 따라서 부공법 21조와 감칙 17조에 근거한 거래가격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기준가격으로 결정함

 

 

 

2) 전형적인 3방식 (3가지 방식에 의한 가격이 유사한 경우)

적산가격은 투자자 입장에서 산정된 가격이므로 고가 평가되며 수익가격은 환원이율의 시장지지가 의문시 된다. 또한 비준가격은 다수사례에 지지를 받을수 있으나 보정의 어려움으로 질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상기 시산가격의 결과 3가지 방식이 가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평균가격에 가장 근접한 XX가격을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판단, XX방식에 중점을 두고 타방식 가격을 참조하여 최종적으로 xxx,xxx,xxx 으로 결정함

 

 

 

(3) 담보평가시

담보평가는 대출의 기준으로 채무보전의 위험이 없도록 안정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산가격 중 가장 안정적인 평가액이라고 판단되는 공시지가기준가격을 중심으로 타 방식의 시산 가격을 참조하여 xxx,xxx,xxx원으로 결정함

 

 

 

(4) 투자의사 결정시 (배타적 투자안으로 타당성이 없는 경우)

상기의 NPV와 PI를 검토하여 볼 때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상기의 분석으로 단순히 실체적인 경제적인 타당성에 근거하여 판단한 결과인바 무형의 요소를 고려하고 NPV나 PI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다면 타당성에 있는 개발안이 될 수도 있다.

Ⅰ. 기초적인 수익 방식의 흐름 검토

대상 물건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대체의 원칙과 수익성의 사고를 기초로 합니다. 현재 중요시 되고 있는 방법이며 이론적 논의의 대립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환원방법의 가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영구적으로 수익이 계속된다는 가정되는 “영구환원 방식”과 일정기간만을 임대자가 그 이익을 향유하고 미래의 매도시에 창출되는 자본이득을 현가하는 “유기환원방식” 으로 대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Ⅱ. 순수익의 산정

1. 직접법에 의한 방법

(1) 총수익의 산정 (지.보.권.초.갱.타)

 

1)불임료: 월지불임료 × 12월 (기초 보정시: 월지불임료 × 지불임료운용이익)

 

 

2)증금 운용이익

 보증금 운용이익과 지불임료운용이익 (16회 기출)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임대기간 만료후에 반환되어야 되는 성질을 지닌 바 안정적인 투자대상에 투자되어야 하는 바 3년 혹은 5년만기 국채 수익률등을 기준하고

 

지불임료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므로 시장이자율이나 회사채의 이자율을 일반적으로 적용합니다.

 

3)리금상각액. 미상각운용이익

 

 

4)공익비. 부가사용료 실비 과액

공익비와 부가사용료의 비교

 

① 공익비 (편의시설의 사용료)

부동산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공통비,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의미

(수도광열비. 위생비 등)

 

② 부가사용료

임차인이 직접공급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부분을 임대인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에 지불되는 비용 (가스료, 전기료 등)

 

5)귀속신료 : 선불적임료의 성격

 

6)기소득 : 주차장. 자판기

  .

 

 

(2) 필요제경비 (감. 유. 공. 손. 대. 공. 정)

1) 가상각비

2) 지관리비 : 부과사용료와 공익비는 인적 부담비로 포함되지 아니함

3) 조공과 : 재산세. 도시계획세 포함, 종토세, 소득세 , 법인세 미포함

4) 해 보험료

① 일시불의 경우 : 보험료×MC

② 계약만료시 일정금액 환급시 : 일시금×MC-환급액×SFF

③ 환급액이 약관금액에 의해 산정되는 경우

매기지급액-매기지급액×복리연금종가(보험이자율)×SFF(시장이자율)

 

5) 대손. 공실손실상당액 : 미국식에서는 V&LA 에서의 조정항목임

 

6) 정상운전자금이자 상당액 : 자기자본이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3)순수익 ( (1)-(2) )

 

 

 

2. 간접법에 의한 산정

 

순수익 등의 비준

 

1. 임대사례 필요제경비 제시시 (순수익 비준)

사례토지귀속순수익×사×시×지×개×면

 

2. 대상 필요제경비 제시시 (총수익 비준)

사례총수익×사×시×지×토․개×건․개×(잔)×임⋅면

 

3. 일체 순수익 비준시

사례순수익×사×(시)×(토․순․구×토․비 + 건․순․구×건․비)×일․품

 

3. 순수익 산정시 유의 사항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한 미래의 순수익에 기초한다.

시장의 전형적인 임대차를 기준으로 한다.

임료의 지불시기에 주의 한다.

 

미국식 순영업 소득의 추계 과정

PGI

(V&LA)

OI

EGI

(OE)

NOI

(DS)

BTCF

(TAX)

ATCF

 

 

1. 현금 흐름도

 

2. 현행임료의 적정성 판단시 유의 사항

① 최고최선의 이용상황을 전제로 한 추계

② 전형적인 임차자를 상정한 평가

 

 

3. 소득의 불확실성의 처리 : NOI의 조정, R의 조정이 있음 (trade-off 관계)

 

 

4. 영업경비의 추계

① 첨가해야될 항목 : 수,유,관,대,충

② 삭제해야될 항목 : 개,부,소,소,저,감

 

 

5. 영업경비의 구성

① 고정비 : 보,재,감,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② 가변비 : 편,수,유,공,관

③ 대체 준비금

 

 

 

 

Ⅲ. 환원이율의 결정

 

1. 감칙의 태도 검토- 감칙 제13조의 삭제 이유

종전의 감칙상 요소구성법과 물리적 투자결합법만을 설명하고 있던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13조의 삭제를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환원이율이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용어의 정리

 

(1) 자본회수와 자본수익

1) 전통적 소득접근법과 잔여환원법

물리적 실체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토지의 가치는 불변하고 건물의 내용년수가 다할 때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하는 바 매기 순수익에서 일정부분을 자본회수를 위해 공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2) 저당지분환원법과 D.C.F법

이는 부동산 권익의 가치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일정기간의 보유 후 저당의 효과를 고려한 평가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의 회수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2) 혼동되는 개념의 정리 (RATE OF RETURN(수익율) 의 종류)

1) 소득률 (INCOME RATE)- 직접환원법에 적용

한 해의 소득이나 여러 해의 평균소득을 가치와 비교한 비율

종합환원율: 한해의 소득과 부동산 가치의 비율을 의미

지분환원율 (지분 배당률): 한해의 세전현금수지와 지분투자액과의 비율

저당환원이율: 저당지불액과 저당대부액의 비율

 

 

2) 수익률 (YIELD RATE)- 수익환원법에 적용

안정화되지 않은 개별적인 소득에 적용되는 비율

이자율, 할인율

내부수익률

지분수익률: 매기간의 현금수지와 기말지분복귀액의 현가의 합을 지분투자액과 같게 만드는 비율

 

 

(3) 자본환원율의 의미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을 의미

 

자본환원률(종합환원률)  = 자본수익율 + 자본회수율

                                       = 이자율 + 자본회수율

 

 

 

3. 자본환원이율의 결정방법 (시,조,투,엘,부)

(1) 시장추출법 (직접시장비교법, 투자시장질적비교법, 조소득승수법)

 

(2) 조성법 - 무위험률 + 위험할증률: 위․비․관․자(-) (20회 2번 기출)

 

(3) 투자결합법

1) 물리적 :

2) 금융적 : Ross 

                Kazdin 

 

 

(4) Ellwood법 (아직 미기출)

(5) Gettel법 (DCR법)

 

4. 자본환원율의 조정방법

(1) J계수 :

 

(2) K계수 :

 

 

Ⅳ. 환원방법

 

환원방법의 분류 -감칙 제12조

 

 

종전의 감칙은 직,직,상,연 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칙의 개정으로 소득환원법과 수익환원법(보수이익환원법)의 큰 범주

 

 

 

를 인정하고 저당지분환원법과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1. 직접환원법(전통적인 환원법, 잔여법)

 

(1) 의의 : 한해의 안정화된 소득을 환원이율로 환원시키는 방법

(2) 자본회수의 방법 (직, 상, 연)

1) 직선법 :

2) 상환기금법 :

3) 연금법 :

 

 

(3) 잔여법

1) 토지잔여법: 신,토,최,적

비판-최,가,한,분

 

2) 건물잔여법: 감,토,상

비판-인,직,가

 

3) 부동산 잔여법: 오래된, 건물만, 토큰, 연금

유용성- 연금성격이 강한 장기임대차 평가에 유용

한계- 건물의 가치가 보유기간말 ‘0’ 되는 경우가 드물고 투자자의 세후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 때 현대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잔여환원법의 전형적인 목차 연구

 

1. 사례선정- 토지잔여법의 경우 최유효이용이어야함

 

2. 사례토지(건물)가격 귀속순수익

 

(1) 사례순수익

 

(2) 환원이율의 산정

 

(3) 사례 토지(건물) 귀속 순수익

  1) 사례 건물(토지)가격

  2) 사례토지(건물)귀속 순수익

 

 

3. 대상토지(건물) 기대 순수익

 

 

4. 대상토지(건물) 가격

 

 

 

2. 수익환원법

(1) 저당지분환원법 (DCF 모형중 BTCF 모형)

 

투자가치 =  저당가치 + 지분가치

 

 

(2) DCF법

1) 의의 : 장래 매기간 기대되는 현금수지를 현재가치로 환원하여 대상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구하거나 투자액과비교하여 투자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기법

(NOI, BTCF, ATCF 모형이 있으며 직접환원법 모형은 DCF모형의 특수한 형태임)

 

 

2) 분석절차

①  저당가치

②  지분가치=현금흐름의 현가+복귀가치

③  투자가치(①+②)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의 전형적인 목차

Ⅰ. 처리방침

 

Ⅱ. 저당가치

 

Ⅲ. 지분가치

1. 현금흐름의 추정

(1) 1기의 NOI 등

(2) 감가상각비

(3) DS : L×MC

(4) 1기의 원금상환분 : L×(MC-i)

(이후) 1기 원금상환분×(1+i)^t [t=1,2,....]

 

2. 매기 ATCF (DCF Table)-TAX

기간

1

2

3

4

5

PGI

xxx

 

 

 

xxx

(V&LA)

(xxx)

 

 

 

(xxx)

OI

xxx

 

 

 

xxx

EGI

xxx

 

 

 

xxx

(OE)

(xxx)

 

 

 

(xxx)

NOI

xxx

 

 

 

xxx

(DS)

(xxx)

 

 

 

(xxx)

BTCF

xxx

 

 

 

xxx

원금상환금

xxx

 

 

 

xxx

(감가상각비)

(xxx)

 

 

 

(xxx)

(TAX)

(xxx)

 

 

 

(xxx)

ATCF

xxx

xxx

xxx

xxx

xxx

 

3. 기말 지분 복귀액 (순.미.자)

(1) 순매도액 : 6기 NOI ÷ R

(2) 미상환저당잔금 : L × (1-p)

(3) 자본이득세 : { (1) - (장부가치-감가상각비×5년)}×양도소득세율

(4) 기말 복귀액 : [ (1) - (2) - (3) ]

 

4. 지분가치 (현가 : 요구수익률)

 

Ⅳ. 부동산 투자가치 : [Ⅱ.+Ⅲ.]

 

토지에 원가 방식의 적용

 

Ⅰ.가산방식

준공 시까지의 투하된 비용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시점수정치의 선택에 따라 다시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됨

 

 

1. 준공시점에서 소지를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

 

이는 소지 구입 시부터 토지공사 준공 시까지 지가변동률을 사용하고 이후도 역시 가격시점까지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2. 착공시점에 소지를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

 

이는 착공시점전까지는 소지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시공자의 투하자본이자율로 투하비용에 대한 기 회비용의 측면에서 시점수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3. 소지구입시점에 소지를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

이는 소지구입시점부터 시공자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시점수정을 투하 자본이자율로 하는 방법입니다.

 

 

4. 방법의 결정

이는 논리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방법을 쓰던지 무방하다. 따라서 문제상 주어진 자료를 보고 적정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보다 중요합니다.

 

 

 

 

Ⅱ. 공제방식

 

전통적인 공제방식개발법이 있습니다.

 

양자 간의 차이는 현가화여부에 있으며 개발법은 가까운 시일내 착공을 하여 분양가액의 현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론 포스트 참조)

 

전통적인 공제 방식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념과 기본적인 문제만을 확인하셔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건물의 원가방식의 적용

 

 

Ⅰ. 재조달원가의 산정

 

 

1. 산식

표준적 건설비+통상적인 부대비용

 

 

 

2. 재조달원가의 종류

(1) 재생산비용

동일한 설계, 구조, 자재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비용

 

(2) 대체비용

동일한 효용을 발생한다는 가정에서 산정된 비용

  

 

 

Ⅱ.감가수정

 

1. 감칙의 태도

 

감칙 제11조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등을 상각의 방법으로 하되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함

 

 

2. 감가의 요인

 

(1) 물리적 감가 (마, 작, 해)

시간의 경과로 인한 가치 손실로 마모, 구성요소의 작동, 재해 및 우발 손실 등

 

 

(2) 기능적 감가 (건, 설, 설, 형, 능)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설계의 불량, 과잉 설비, 형식의 구식화, 능률의 저하 등

 

(3) 경제적 감가 (인, 환, 시)

인접지역의 쇠퇴, 부동산 주변 환경의 부적합, 시장성의 감퇴

 

.

3. 감가수정의 방법 (내, 분, 관, 시, 임)

 

 

(1) 직접법

1)내용년수에 의한 방법

정액법(주로 건물), 정률법(기계류), 상환기금법

 

※내용년수의 조정 (감가의 개별적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

실제 연수법, 유효 연수법(증치물, 부가물), 미래 수명법(오래된 부동산)

 

2) 분해법

3) 관찰감가법

 

 

(2) 간접법

시장 추출법, 임대료손실 환원법

 

 

 

 

4. 분해법의 고찰

 

Ⅰ. 분해법의 개관

 

1. 의의

분해법이란 감가수정을 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재조달원가에서 감액해 야 할 요인을 물, 기, 경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치유가능, 치유 불능으로 구분하여 그 측정치의 합으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요인별로 산정된 감가액의 합은 발생감가액으로 이는 가격시점 의 재조달원가와 기존건축물의 시장가치와의 차액이 되며 감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가누계액이 됩니다.

 

 

 

2. 단기내용년수항목과 장기내용년수 항목의 구분

 

분해법에서 장단기 항목의 구분은 건물 전체의 경제적 내용년수와 연관되어 구분됩니다. 즉 건물 전체의 내용년수와 비교하여 짧은 구성부 분은 “단기항목” 건물전체와 동일한 경제적 내용년수를 갖는 건물의 구성부분은 “장기항목”으로 구분됩니다.

 

 

 

3. 치유가능과 치유불능의 구분

치유가능의 판단기준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①치유하는데 드는 비용과 가치증가분과의 비교

가치증분>치유비용 인 경우 치유가능으로 판단합니다.

 

 

②가치증가는 없는 경우

가치증분<치유비용이지만 다른 항목의 가치하락을 치유비용이상으로 방지가능한 경우에 치유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건물 전체적 NPV=0  및 NPV>0인경우 )

 

 

 

Ⅱ. 물리적 감가액

1. 의의

물리적 감가란 유지보수의 연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가로 평가시 점 현재 수선을 요하는 항목에서 발생한다.

 

 

 

2. 치유가능감가

평가시점 현재 즉각적인 수리가 필요한 항목에 적용, 즉 이는 주체부분 이 아닌 항목의 경우에 발생하며 건물의 정상적인 기능을 계속하기 위 해서 반드시 교체되거나 수리되어져야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교체의 실비” 로 감가액이 산정됩니다.

 

 ※ 문제 풀이시 유의 사항

치유하는데 필요한 비용 또는 적절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비용으로 측정되나 유의해야될 부분은 치유시 설치비용과 제거 비용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치유비용이 해당항목의 재조달원가를 초과하 더라도 제거비용까지 고려하여 치유비용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3. 치유불능감가 중 단기항목

(1) 의의

평가시점 현재는 대체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는 교체 되어야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2) 감가액의 산정

 

평가시점 현재 각 단기 항목 교체비용(=단기항목의 재조달원가)*(경과 년수/전내용년수)

 

 

4. 치유불능감가 중 장기항목

 

(1) 의의

치유가능항목이나 치유불능 중 단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장 기항목입니다.

 

(2) 감가액의 산정

 

 

(전체 재조달원가- 치유가능 항목에 대한 비용-단기항목 교체비용)* (경과년수/ 전내용년수)

 

 

 

5. 대상부동상에 대한 손상이나 반달리즘

손상이나 반달리즘은 물리적 퇴화로 인해 발생하는 감가가 아니기 때 문에 건축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치유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워지 거나 수명이 늘지 않는다, 즉 기존 신축비용에는 없는 항목이지만 평가 시점 현재 치유되어야하는 감가액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예로 벽에 스 프레이칠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Ⅲ. 기능적 감가

1. 의의

기능적 감가는 평가당시 최유효이용이나 가장 경제적인 기능적 설계와 비교할 때 그 구조나 설계의 불량 등 기능적 퇴화로부터 야기 되는 감 가액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감가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할 때 기능적 감가는 내부적인 결함 즉 결핍이나 과잉에 의해 발생합니다.

 

 

2. 치유가능 감가액의 산정

(1) 부족(결핍)설비에 의한 감가

유사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가물은 대상 부동산은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액의 산정은 초과비용(치유비용-평가시점당시 신축시 설치비용) 으로 산정합니다.

 

 

 

(2) 대체 설비(기존 설치물의 대체나 현대화의 결핍)에 의한 감가

시장에 있는 다른 부동산과 비교하여 볼때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에 다 른 대체물로 바꾸는 것이 평가대상 부동산에 올바른 기능을 하도록 도 움을 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감가를 의미합니다.

 

감가액의 산정은 기-발+초과비용(치-신) 으로 산정합니다.

 

※치유비용

기존설비의 제거 비용- 기존설비의 폐제가치+적정항목의 설치비용

 

 

(3) 과잉 설비(경제적으로 치유 가능한 과잉에 의한 치유가능 기능적 감가상각)

시장에 있는 다른 부동산에 비해 비용을 초과 지출하였으나 그 비용이 그만큼 가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감가액의 산정은 기-발+초과비용(치-신)

 

 

※ 논의의 심화

초과부분의 존재 시 구체적인 감가상각처리방법

 

기본적으로 과잉에 대한 감가액은 다른 유사부동산에서는 굳이 필요없는 부분을 만들어서 발생하는 감가액입니다.

 

따라서 초과부분만 빼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초과부분을 떼어내는 작업에 들어야되는 비용이 감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과부분이 건물에 꼭 필요한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초과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전체의 구조물을 다 뜯어 버리고 다 시 꼭 필요한 부분을 붙이는데 드는 비용까지 고려되어야 감가액이 완성됩니다.

 

분해법과 관련된 내용을 풀다보면 내가 감가액을 산정하는 중인지 아니면 현재 문제 있는부분을 고치는 작업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는 것인지 가끔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해법에 의해 산정된 가격은 항상 감가누계액이라는 것을 명심 하시고 불필요하거나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을 개선할려면 얼마의 비용이 들것인지를 가정하여 산정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면 된다

 

 

 

 

①초과부분만을 제거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초과부분만 떼어 내면 주변의 유사건물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경우)

 

감가액: 초과부분의 (기-발)+치유비용(제거비용-폐제가치)

 

치유비용산정시 새로 첨가되어야 신축비용은 없으므로 “처음 신축시 들었을 비용”은 배제

 

 

 

 

②초과부분만 제거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초과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도 유사건물과 동일한 효용을 위해 제거될 수 밖에 없는 경우)

 

감가액:

초과부분을 포함한 해당 전체 항목의 (기-발)+치유비용(과잉항목전체 의 제거비용-과잉항목전체의 폐제가치+적정한 해당항목의 설치비 용)-신축시 적정한 해당항목만의 설치 비용

 

 

 

3. 치유불능의 기능적 감가

(1)부족설비(결핍,결함)- “치유시 증가가치 < 치유비용” 인 경우

유사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부가물을 대상부동산이 가지지 못함으로 발 생하는 감가상각을 의미합니다.

 

감가액의 산정은

①부족한 경우

가치손실분(결핍된 부가물설치시 가치 증가분)-신축시 설치 비용

 

 

②대체가 필요한 경우

대체를 요하는 항목의 (기-발)+가치 손실분(부족부분으로 인한 손 실액)-신축시 설치비용

 

 

 

(2) 과잉 설비(과잉으로 인한 치유불능 기능적 감가)

과잉부분에 대한 (기-발)+가치손실분(과잉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4. 기능적 감가의 정리

(1) 치유가능 기능적 감가상각의 측정방법

 

부족(결핍)

대체 또는

현대화

과잉

전체

초과

기존항목비용

×

전체○

초과○

-발생감가

×

전체○

초과○

+치유비용(제거비용-폐제가치+적정한 해당항목 설치비용)

전체○

초과○

-신축시 설치 비용

전체○

초과×

 

 

 

(2)치유불능 기능적 감가상각의 측정방법

 

결핍

과잉

과소

대체

기존항목비용

×

-발생감가

×

+가치 손실액 또는 추가비용환원액

-신축시 설치비용

 

×

 

 

 

Ⅳ. 경제적 감가액

1. 의의

당해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 생하는 감가액으로 당해부동산을 치유한다고 해서 경제적감가가 치유 될 것은 아니므로 “치유불능”의 감가액만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는 지역지구제에 의한 제한, 토지 이용규제 등이 있습니다.

 

 

2. 산정방법 (r:종합환원이율, n:건물환원이율)

 

(1) 비교적 단기항목의 경우

수익감소액 * PVA(r,n) * 건물가치구성비

 

(2) 영구적인 항목인 경우

수익감소액÷r × 건물가치구성비

 

 

 

3. 토지와 건물에 배분시 유의 사항

(1) 순수익 구성비가 주어지는 경우

순수익 손실 × 건물순수익구성비 × 1/건물환원이율

 

 

(2) 가격 구성비가 주어지는 경우

순수익손실 × 1/종합환원이율 × 건물가격구성비

 

 

(3)토지의 경제적 감가 고려여부

토지의 경제적 감가의 고려는 일반적으로 개별요인에서 그 불리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따로 그 배분을 고려 감가해 줄 필요는 없 습니다.

 

 

 

 

Ⅴ.목차의 정리 

 

1. 재조달원가

 

2. 감가수정

1) 물리적 감가

(1) 치유가능 : 치유비용

(2) 치유불능

① 주체

② 부대 (재조달원가 범위내 치유비용 제외)

(3) 계

 

2) 기능적 감가

(1) 항목 (과소⋅과대⋅대체여부)

① 타당성 : 조소득승수법, 직접환원법, PVAF - 치유비용 > 0 (타당성있음)

② 감가액 : 기발 + 치(손) - 신

 

(2) 계

 

3) 경제적 감가 (건물분 배분)

 

4) 감가액

 

3. 건물 적산가격(1-2)

 

민법 및 민사소송법적 基礎

 

 

Ⅰ. 청구권과 형성권

- 청구권이라 함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등). 형성권이라 함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발생․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에는 ①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있다.

 

 

[참고] 법률행위와 법률관계: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법률행위(법률요건)가 행해지면 그 效果로서 법률관계가 발생․변경․소멸한다. 법률관계란 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권리․의무관계). 이러한 관계가 ① 행정행위와 ② 행정법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成立하면 이에 따라 그 효과로써 행정법관계가 발생․변경․소멸한다.

 

 

 

Ⅱ. 법률상 分爭과 그 해결방법

 

1. 자력에 의한 강제집행(=자력구제)의 可否

(1) 사법영역에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예외: 민법 제209조)

(2) 행정법영역에서의 자력에 의한 강제집행 可否 - 可能 - 개별법 규정 필요

 

 

2. 소송제도의 이용 - 사법관계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

 

 

Ⅲ. 민사소송절차 개관

 

1. 소제기

(1) 의의

- 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 달라는 당사자(原告)의 신청이다. 訴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개시형식이다.(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신청하는 행위). 판결절차(소송절차)는 訴로 시작되어 판결의 확정으로 종료한다.

 

 

(2) 처분권주의 ☞ 행정쟁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

- 소송의 개시(소제기 여부), 심판의 대상(소송물의 특정), 소송절차의 종결(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에 의한 소송의 종료)을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을 말한다.(당사자주의 = 처분권주의 + 변론주의)

 

 

(3) 소제기의 方式 - 소장의 제출.

-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원고, 피고,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

 

 

2. 소송계속(訴訟繫屬) - 소제기의 효과

- 소송계속이라 함은 특정한 소송상 청구(소송물)에 법원이 판결절차로써 심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소송계속은 원고의 소제기 이후 법원이 소장부분을 송달하게 그때부터 발생한다. 소송계속이 발생하면 동일한 사건을 다시 소를 제기해서는 아니된다.(중복제소금지).

 

 

3. 소송요건(소의 적법요건, 본안심판의 전제요건)

(1) 의의 - 소제기로 성립된 소송이 적법해져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2) 민사소송에서 소송요건의 종류 訴는 법원, 소송물, 당사자를 그 요소로 한다.

1. 法院에 관한 요건 - 재판관할권

2. 訴訟物에 관한 요건- ① 권리보호자격, ② 권리보호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3. 當事者에 관한 요건 - ① 당사자능력, ② 당사자적격(원고적격, 피고적격),

③ 소송능력

 

 

 

(3) 소송요건의 조사(요건심리), 존재의 표준시, 흠결시 처리

-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訴訟要件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갖추면 된다.

- 보정(補正)이 가능하면 보정명령을 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불응하면 소각하판결(소송판결)을 하게 된다.

 

 

 

 

4. 본안심리

(1) 본안심리(본안심판)의 대상 - 訴訟物

- 소송물이란 법원의 심판의 대상(소송의 객체)를 말한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분쟁의 대상이 된다. 소송물은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原告가 특정한다. 소송물의 특정은 학설상 대립이 있으나, 대체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실관계)에 의해 특정된다.

 

 

 

(2) 변론주의

1) 意義

- 변론주의란 함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의 수집과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권탐지주의: 소송자료의 수집책임을 당사자 아닌 법원에 일임하는 입장이다. 이는 사실의 직권탐지, 자백의 구속력 배제, 직권증거조사을 내용으로 한다.).

 

 

- 변론주의의 內容: 변론주의는 ① 사실의 주장책임(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② 자백의 구속력, ③ 증거제출책임(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 판결의 기초인 소송자료가 됨 - 직권증거조사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92조에 의해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허용)을 그 내용으로 한다. 주장책임의 분배는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의 분배와 동일하다.

 

 

[參考] 민사소송법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 攻擊防禦方法

- 당사자는 변론주의 때문에 본안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송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격방어방법이라 한다.(원고: 공격방법, 피고: 방어방법)

- 訴訟資料에는 당사자의 ① 사실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② 증거자료가 있다.

 

 

 

5. 判決에 의한 소송의 종료

- 재판이란 법원이나 법관이 소송사건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 또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裁判의 종류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 이 中에서 판결과 결정은 法院이 하고, 명령은 法官이 행한다. 판결과 결정은 사건의 성질 및 경중에 의해 구별된다.

 

 

- 判決에는 소송판결(각하판결)과 본안판결, 본안판결에는 청구인용판결(원고승소판결)과 청구기각판결(원고패소판결) 등이 있다.

 

 

- 소송의 종료: 소송은 판결에 의하여 종료하는 경우와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서 종료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에는 소의 취하,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이 있다. 행정소송에서는 訴의 取下를 제외하고 소송상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의 통설적 견해이다.

 

 

 

6. 판결의 效力

(1) 자박력(자기구속력) → 參考: 행정행위의 불가변력

 

 

(2) 형식적 확정력 → 參考: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실질적 존속력)

- 형식적 확정력이라 함은 취소소송의 판결을 더 이상 정식재판절차를 통해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상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확정)

 

 

(3) 기판력 → 參考: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

- 기판력이란 일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사항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반복금지),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모순금지) 효력을 말한다. 판결확정 후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 소각하된다.

 

 

(4) 형성력

- 형성력이란 형성의 소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판결내용대로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이나 종래의 법률관계의 변경․소멸을 낳는 효력을 말한다.(소급적 무효설)

- 기판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만 미치지만, 형성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대세효)

 

 

(5) 집행력

- 집행력은 이행의 소와 이행판결에 생기는 판결의 효력이다. 집행력이란 판결주문에서 피고에게 명하여진 이행의무를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집행력의 범위는 기판력의 범위와 같다. ☞ [參考]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특히 거부처분취소판결)에는 집행력이 없다.

 

 

 

7. 소의 種類(소송의 종류)

(1) 이행의 소 (이행소송)

意義: 이행의 訴라 함은 원고가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存在에 기인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급부의무의 이행을 命하는 판결을 구하는 訴를 말한다.

 

 

內容: 이행의 소는 원고에게 이행청구권(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 있음을 確定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判決: 이행의 소에 대한 判決은 그것이 청구인용판결이면 원고의 청구권의 존재를 確定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 이행명령을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판결로써 이행명령을 내리므로 이러한 판결을 이행판결이라고 한다. 이행판결이 확정되면 이것이 집행권원이 되어 이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效力을 이행판결의 집행력이라고 한다.(㉠ 기판력 + ㉡ 집행력)

 

 

(2) 형성의 소(형성소송)

意義: 형성의 訴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形成)을 목적으로 하는 소이다. 형성의 소는 실체법상의 形成權(재판상 행사)을 실현시키려는 訴이다.

 

內容: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요건, 즉 형성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판결을 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判決: 형성의 소에 대한 본안판결은 그것이 청구인용판결이면 원고가 구하는 대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그 판결은 형성판결이 된다. 형성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종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생기고, 그 판결의 내용대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력이 생긴다.(㉠ 기판력 + ㉡ 형성력)

 

 

(3) 확인의 소(확인소송)

意義: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법적 불안이 존재할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원에 그 권리․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를 확정해 줄 것을 구하는 소이다.

 

內容: 확인의 소의 대상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고, 단순히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확인의 소에는 적극적 확인의 소와 소극적 확인의 소가 있다.

-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만 당사자적격과 권리보호필요가 인정된다. 확인의 이익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확인소송의 보충성이란 확인의 소가 아닌 별도의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형성의 소나 이행의 소)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判決: 적극적 확인의 소에 대한 청구인용판결은 권리․법률관계의 존재를 확정하는 확인판결이고, 청구기각판결은 그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인판결이다.(기판력만 발생함)

 

 

 

 

 

행정소송 개관

 

Ⅰ. 행정법상 권리구제수단 개관

◈ 違法한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행정쟁송, 행정상 손해배상, 결과제거청구권

◈ 適法한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행정상 손실보상

 

 

(1) 행정쟁송

1) 행정심판 - 임의적 전치절차

2) 행정소송 -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3) 취소소송: ① 소송요건 → ② 본안판단 → ③ 판결의 효력

 

 

 

(2) 국가배상 - 위법, 유책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2)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배법 제5조)

 

 

 

(3) 손실보상 - 적법, 무과실

 

 

 

 

Ⅱ. 행정소송법상의 분류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行政訴訟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處分등이나 不作爲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處分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 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法律 上 이익과 관계없이 그 是正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權限의 存否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規定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1.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 抗告訴訟은 행정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當事者訴訟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2.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

- 主觀的 소송이라 함은 개인의 권리․이익의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客觀的 소송은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주관적 소송으로는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있고(다수설), 객관적 소송으로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다.

 

 

3. 형성소송, 확인소송, 이행소송

(1) 행정소송법상 형성소송 - 취소소송

1) 취소소송의 의의

-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2) 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① 형성소송설(통설적 견해): 취소소송은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를 통하여 공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소송이다.(공정력의 소급적 배제)

② 확인소송설(박정훈, 장태주): 취소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애초부터 그 효력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소송이다.(張).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함으로써 공정력에 의한 유효성의 추정을 깨뜨려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정하기 위한 소송으로 이해된다(행정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선언하는 확인판결이다).

 

 

(2) 행정소송법상 이행소송

1) 抗告訴訟의 경우: 다수설과 判例는 항고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행정소송법 改正案은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금지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2) 當事者訴訟의 경우: 당사자소송에는 일반적 이행소송이 있다. 현재 判例는 학설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있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손실보상청구소송을 모두 民事訴訟으로 보고 있다.(改正案은 이 소송들을 당사자소송으로 규정함)

 

 

 

(3) 행정소송법상 확인소송

1) 항고소송의 경우 - 확인소송에는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2) 당사자 소송의 경우 - 공무원지위확인소송 등의 확인소송이 있다.

 

 

Ⅲ. 행정소송 절차 개관

 

행정법상 분쟁(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소송의 제기(소제기 , 소장의 제출), 집행정지의 신청

재판장의 소장심사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원고,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인지 등.

소장부본의 송달 - 소송계속의 발생(소제기의 효과) → 중복제소의 금지(위반시 소각하)

소송요건의 조사(요건심리) - 소송요건의 종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흠결시 소각하판결

본안심리(변론) - 본안판단의 대상(소송물),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주장책임, 입증책임.

제1심 종국판결 - 판결정본의 송달 - 송달된 때부터 상소제기기간을 기산함.

상 소 - 판결정본 송달시부터 2주이내에 상소제기

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소의 취하, 화해 등

판결의 확정

판결의 효력(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 등)

재 심 - 민소법 제41조의 재심사유,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행소법 제31조)

 

 

 

 

Ⅳ. 취소소송 개관

1. 취소소송의 성질

 

 

형성소송설(통설): 취소소송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성립시킨 行政行爲의 효력을 다툼으로써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변경을 통하여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형성소송이다. 즉 취소소송은 행정행위의 公定力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형성소송이다. 통설적 견해는 취소소송을 형성소송으로 파악하면서도 사법상 형성소송이 아니라 행정법상 특유한 형성소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행정주체의 상대방에게 “취소청구권”이라는 실체법적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취소소송의 주안점은 처분의 위법성을 확정(確認)하는 데 있다고 본다.

 

 

 

확인소송설(박정훈, 장태주): 취소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애초부터 그 효력이 없었음을 確認하는 확인소송이다.(張).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함으로써 공정력에 의한 유효성의 추정을 깨뜨려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정하기 위한 소송으로 이해된다. 즉 취소소송에서의 取消는 위법성의 확인을 통한 추정적 유효성의 번복을 의미한다.(朴) 새로운 견해는 취소소송을 확인소송․객관적 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원고적격과 대상적격의 擴大를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行政訴訟法 改正案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判例: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취소소송)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다.

 

 

 

 

2. 취소소송의 소송물

(1)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소송물의 槪念: 소송물이란 법원의 본안심판의 대상(소송의 객체)를 말한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분쟁의 대상이 된다. 소송물의 特定: 소송물은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원고가 특정한다. 소송물의 특정은 학설상 대립이 있으나, 대체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의해 정해진다. 履行의 소에서의 소송물: 이행청구권의 존부 확정(확인) 및 이행명령의 요구이다. 確認의 소의 소송물: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의 요구이다. 形成의 소의 소송물: 형성요건(형성권)의 확정 및 법률관계의 변동의 요구이다.

 

 

 

(2) 취소소송의 소송물

제4조 (항고소송) 抗告訴訟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取消訴訟: 行政廳의 違法한 處分등을 取消 또는 變更하는 訴訟

 

 

처분의 違法性 일반이라는 견해(종래의 통설적 견해)

- 처분의 위법성 일반에서의 處分을 당초처분(특정처분)에 한정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원고적격단계에서 權利(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종국적으로 확정하고, 본안에서는 처분의 違法性만 심사하게 된다.

 

 

個個의 위법사유가 소송물이라는 견해(주체상 하자,내용상 하자,절차상 하자,형식상 하자)

 

 

대상이 되는 처분을 통하여 자신의 權利가 侵害되었다는 원고의 권리주장이라는 견해

 

 

처분이 違法하고 또한 처분이 자기의 權利를 侵害한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라는 견해(독일의 통설, 판례의 태도 - 독일행정법원법은 본안에서도 권리침해를 판단하도록 규정함)

 

 

최근의 유력설(박정훈, 장태주): 계쟁처분(당초처분) 및 그와 규율내용에 있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취소소송의 소송물이다.(특히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당초처분 및 당초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처분사유에 의거한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이해한다. 이 견해는 소송물 개념을 가지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속력의 범위 등을 처분의 동일성(소송물)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하려고 한다).

 

 

判例: 判例는 일반 행정처분에 관하여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라고 판시한 바 있고,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라고 판시하여 다수설을 따르고 있다.

 

 

 

(3) 관련문제

(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判例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범위를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의 동일성(= 소송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에서 판단된 訴訟物에 대한 판단에만 미친다.

 

(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性質 및 객관적 범위

1) 기속력의 성질

① 특수효력설(통설적 견해):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행정청이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하더라도 새로운 처분은 처분 日字가 다르므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하고, 기속력만 작용한다고 본다.(기속력은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소송법이 인정한 특유한 효력이다.)

② 박정훈교수: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당초처분 및 그와 규율내용(기본적 사실관계)이 동일한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다.(기속력은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행정측에 미치는 것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즉 기속력은 기판력에 추가된 부가적 효력에 불과하다.)

판례: 기판력과 기속력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판력설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① 다수설: 판결주문과 판결이유에 적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 한정된다.

② 박정훈 교수: 당초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취소판결 이후에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무효가 된다. 기판력은 당초처분 뿐만 아니라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재처분에도 미친다.

 

 

Ⅴ. 취소소송의 소송요건(본안판결의 전제요건, 소의 적법요건)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3. 협의의 소의 이익

4. 피고적격

5. 제소기간

6. 행정심판전치주의 - 임의적 절차

7. 법원의 재판관할권

1. 미래는 재미있게 놀 궁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 젋은이들 보다는 재미있게 살 궁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 젊은이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무대다

 

 

 

2. 파리가 거만한 태도로 말했다. 나는 세상 만물 어디에나 붙어서 우주의 안팎을 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자 사발에 담겨 있던 물이 파리에게 말했다. 그럼, 나한테 붙어서 네가 알고 있는 우주의 안팎을 한번 말해보아라. 그때부터 파리는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3. 연가시라는 생물이 있다. 일급수 이상에만 서식한다. 철사벌레라고도 한다. 실같이 단순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일정 기간 곤충의 몸속에 기생하다가 성충이 되면 곤충의 뇌를 조정해서 곤충이 물에 뛰어들어 자살토록 만드는 생물이다. 때로는 인간들도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쾌락의 늪에 뛰어들어 자멸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의식 속에 이성을 마비시키는 허욕의 연가시가 기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4. 소나무는 멀리서 바라보면 참으로 의연한 자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까이서 바라보면 인색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 소나무는 어떤 식물이라도 자기 영역 안에서 뿌리는 내리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소나무 밑에서 채취한 흙을 화분에 담고 화초를 길러보라. 어떤 화초도 건강하게 자라서 꽃을 피울 수 없다. 그래서 대나무는 군자의 대열에 끼일 수가 있어도 소나무는 군자의 대열에 끼일 수가 없는 것이다.

 

 

 

5. 길을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길을 가던 내가 잘못이냐 거기 있던 돌이 잘못이냐. 넘어진 사실을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당신이 길을 가면서 같은 방식으로 넘어지기를 반복한다면 분명히 잘못은 당신에게 있다.

 

 

 

6. 그리움을 과거라는 시간의 나무에 흩날리는 낙엽이고 기다림은 미래라는 시간의 나무에서 흔들이는 꽃잎이다. 멀어질수록 선명한 이름으로 새겨지는 젊은 날의 문신들

 

 

 

7. 모기가 스님에게 물었다. 파리가 가까이 가면 손을 휘저어 쫓으시면서 우리가 가까이 가면 무조건 때려 죽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스님이 대답했다. 얌마. 파리는 죽어라 하고 비는 시늉이라도 하잖아. 모기가 다시 스님에게 물었다. 그래도 불자가 어찌 살생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스님이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짜샤. 남의 피 빨아 먹는 놈 죽이는 건 살생이 아니라 천도야. 철썩~

 

 

 

8. 아무리 명포수라도 총 끝에 앉아 있는 새를 명중시킬 재간은 없다.

 

 

 

9.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진실을 못 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진실을 보고도 개인적 이득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외면하거나 덮어버리는 것이 죄일 뿐이다.

 

 

 

10. 그대 신분이 낮음을 한탄하지 말라. 이 세상 모든 실개천들이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았다면 어찌 저토록 넓고 깊은 바다가 되어 만 생명을 품안에 거둘 수가 있으랴.

 

 

 

11. 다른 나라와의 축구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해설자들이 그라운드 상태가 엉망이기 때문이라는 둥. 비가 와서 잔디가 미끄럽기 때문이라는 둥 하는 따위의 변명을 상투적으로 늘어놓는다. 아놔. 상대편 선수들은 명왕성에 가서 따로 경기하고 있냐. 그리고 비는 우리 선수들만 쫓아다니면서 쏟아지고 있냐. 변명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느려지고 반성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빨라진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일종의 법칙이다.

 

 

 

12. 인생의 정답을 알기는 어렵지 않다. 다만 정답을 실천하면서 살기가 어려울 뿐.

 

 

 

13. 포기하지 말라. 절망의 이빨에 심장을 물어뜯겨본 자만이 희망을 사냥할 자격이 있다.

 

 

 

14. 사랑한다는 말 뒤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15. 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는 처지라면, 그대의 인생길은 당연히 비포장도로처럼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의 장애물은 하나의 경험이며 하나의 경험은 하나의 지혜다. 모든 성공은 언제나 장애물 뒤에서 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16. 어느 날 현미경으로 연못 침전수에 섞여 있는 미생물들을 관찰하고 있는데 아내가 약간 놀리는 어투로 내게 물었다. 당신 그놈들 이름이나 제대로 알고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유. 내가 대답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놈들 이름 붙여주고 있는 중이다. 나는 소설가의 시각으로 그놈들을 관찰하면 되지 반드시 생물학자의 시각으로 그놈들을 관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17. 어느 중학교 한묺시험에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 이라는 한자말의 뜻을 적으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한 학생이 ‘ 백 번 묻는 놈은 개만도 못하다’라고 답을 적었다. 한문 선생님은 그 학생의 창의력을 가상스럽게 생각하여 반만 맞은 걸로 평가해 주었다. 실화다.

 

 

 

18. 젊은이여.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멀고도 험난하니, 그대 배낭 속을 한번 들여다보라. 욕망은 그대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소망은 그대 발걸음을 가볍게 만드는 법. 젋었을 때부터 배낭 속에 들어 있는 잡다한 욕망들을 모조리 내던져버리고 오로지 소망을 담은 큰 그릇 하나만을 간직하지 않으면 그대는 한 고개를 넘기도 전에 주저앉고 말리라. 하악하악

 

 

 

19. 한 가지 일에 평생을 건 사람에게는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격언이 무의미하다. 그에게는 오늘이나 내일이 따로 없고 다만 ‘언제나’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20. 까마귀 한 마리가 달빛을 가로질러 간다고 온 세상에 어둠이 오는 것은 아니다.

 

 

 

21. 악플 - 자신이 천박하면서도 단세포적인 두뇌를 가졌다는 사실을 발악적으로 과시함으로서 치떨리는 소외감과 패배감을 졸렬한 우월감과 정의감으로 환치시키고 싶어하는 인터넷 찌질이들의 유독성 토사물

 

 

 

22. 지역마다 적당량의 개념을 주입해 주는 개주소(개념주입소)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개념이 없는 인간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하드가 절명해 버리는 장치도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프로그래머들이 넷좀(인터넷 좀벌레- 악플러)들의 접근을 차단시키거나 박멸해 버리는 살충제도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23. 아마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능을 승부의 관건으로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프로는 관객에 대한 사랑을 승부의 관건으로 생각하는 경지에 도달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로도 아마도 관객의 눈을 속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24. 과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어떤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알기 이전의 상태로 복원할 수 없다. 그 이론을 사람과의 만남에 적용시키면 어떤 사람을 알고 난 다음에는 알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결론을 유추해 낼 수 있다. 내 머릿속의 지우개 따위로는 완전무결하게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연은 소중하다. 비록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이라도 가급적이면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자.

 

 

 

25. 물질에 천착하는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지만, 알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 한가지만 알아도 성품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 속에 인생역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26. 저는 붕어입니다. 인간들은 제 기억력이 0.4초 밖에 안된다고 조롱하시지만 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 곁을 떠나서 지금까지 순전히 자립으로만 성장했습니다. 혹시 인간들 중에서 조낸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계십니까.

 

 

 

27. 있을 법도 한데 없는 것들 - 두 발을 교차해서 걸어 다니는 참새. 팔을 벌리고 있는 허수아비의 관절. 임기 동안 공약을 백프로 실천하는 정치가없을 법도 한데 있는 것들 - 마비게이션(말에다 부착하는 운행안내 장치) 시모콘(시간 원격 조종기) 참아그라(발기한 물건 잠시 죽이는 약)

 

 

 

28. 티끌같은 노력으로 태산같은 보상을 바라지 말라. 그런 사람이 축적할 수 있는 재산은 티끌같이 미흡한 존재이유와 태산같이 거대한 불평불만뿐이다.

 

 

 

29. 그대가 비록 절세의 무공을 지닌 검객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이라는 강호에 나가면 함부로 칼을 꺼내 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게. 자신의 알량한 검법을 과신해서 좌충우돌 안하무인으로 미친 칼을 휘둘러대던 검객들이 이름도 없는 촌로가 섬광처럼 휘두르는 갈대 잎에 목이 뎅겅 잘려 나가는 광경을 나는 여러 번 목격했다네.

 

 

 

30. 젊은이여. 세상이 그대를 몰라주더라도 절망하지 말라. 젊었을 때 이를 악물고 실력을 연마하라. 실력은 생존경쟁의 절대무기다. 거기다 고매한 인격까지를 겸비할 수 있다면 그대는 문자 그대로 천하무적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물론 그대가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면서도 여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성품을 가졌다면 젋은 날을 허송세월로 보내도 상관은 없겠지만.

 

 

 

 

31. 한쪽 방향에서만 사물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습관은 때로 관측자를 치명적인 오류에 빠뜨린다. 해가 반드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견해도 그런 오류중의 하나다. 북극이나 남극에서만 하더라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지지 않는다.

 

 

 

32. 많이 아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많이 느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많이 느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많이 깨닫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태산같이 높은 지식도 티끌같은 깨달음 한번에 무너져버리나니, 오늘도 몽요담 돌거북은 번개 한번에 삼천리를 두루 살피고 돌아온다.

 

 

 

33. 토끼와 거북이를 육지에서 한번만 경주를 시키고 토끼를 자만과 태만을 상징하는 동물로 간주하거나 거북이를 근면과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로 간주하면 안된다. 바다에서 경주를 시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어떤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식은 거의가 이런 모순을 간직하고 있다. 세상이 그대를 과소평가하더라도 절망하지 말라. 그대는 누가뭐래도 우주 유일의 존재다.

 

 

 

34. 대부분의 동물들은 먹이가 생기면 서열이 높은 우두머리가 먼저 먹이를 자치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닭의 우두머리는 다르다. 서열이 낮은 놈들이 먹이를 배불리 먹을 때까지 주위를 경계해주고 자기는 제일 나중에 먹이를 먹는다. 우리는 가끔 머리가 나쁜 사람을 닭대가리에 비유하지만 탐욕에 사로잡혀 부모형제도 몰라보는 인간들이 늘어가는 현실을 생각하면, 만물의 영장, 닭과 함께 살아갈 면목조차 없는 입장이다.

 

 

 

35. 운이 꼬일때가 있다. 그럴때는 하는 일마다 실패를 초래한다. 하지만 헤어나는 방법이 있다. 일부러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조건 베풀어라. 그러면 거짓말처럼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된다.

 

 

 

36. 살아남는 비결따위는 없어. 하악하악. 초지일관 한 가지 일에만 전심전력을 기울이면서 조낸 버티는 거야. 하악하악. 그러니까 버틴다는 말과 초월한다는 말은 이음동의어야

 

 

 

37. 젊은이여, 바람 불때마다 꽃잎 아름답게 흩날리는 나무를 부러워하지말라. 꽃잎 다 져버린 나무는 가을이 되면 다시 열매 익는 나무를 부러워하게 되리니. 바람이 불때마다 함부로 흔들리는 수양버들에 무슨 열매가 열리던가. 오늘도 쇠 귀에 경을 읽는 꽃노털 옵하의 외로움

 

 

 

38. 호박꽃도 꽃이냐- 인간. 당신은 어떤 꽃이라도 한번 피워본 적이 있으슈- 호박

 

 

 

38.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진리는 아니다. 때로는 지식의 백태가 끼어 정작 보아야 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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