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7두20140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토해양부장관 (구 명칭 : 건설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무 담당변호사 임형욱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7. 9. 12. 선고 2007누3666 판결

 

판 결 선 고 2009.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 2500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

을 기각한 통지서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고, 그러한 경우 원고의 주소지까지

도달하는 데 통상 3~4일 정도 걸린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통지서가 발송일로부터 3~4

일 후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소라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

 

 

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

 

 

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

 

 

시하여야 하는데,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

 

 

격, 임대료,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 평

 

 

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평가액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 혹은 다

 

 

른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다시 조사․평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적정가격’이

 

 

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고, 한편 이러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

 

 

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

 

 

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효력을 갖는다.



이와 같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절차 및 그 효력과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표준

 

 

지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뿐 아니라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전제적․표

 

 

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특히 그 가격의 적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산정

 

 

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납득

 

 

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됨으로써, 그 평가액이 당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것

 

 

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격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격으로

 

 

결정․공시하였으나, 감정평가서에는 거래선례나 평가선례,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 등을 모두 공란으로 둔 채, 단지 이 사건 토지의 전년도 공시지가와 세평

 

 

가격 및 인근 표준지의 감정가격만을 참고가격으로 삼으면서 그러한 참고가격이 평가

 

 

액 산정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에 관한 별다른 설명 없이 평가의견을 추상적으로만 기

 

 

재함으로써, 평가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평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객관적으로 설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이 사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

 

 

하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손해배상(기)〕      

 

 


[1]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방법

 

 


[2] 형질변경 중에 있는 토지를 담보물로서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부당감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정한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선의의 제3자’의 의미

 

 


[4] 감정평가업자의 부당한 감정과 그 감정을 믿고 초과대출을 한 금융기관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의 발생에 금융기관의 과실이 있는 경우 위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5] 시설대여금지업종에 대한 시설대여 등과 소위 ‘sale and leaseback 방식의 시설대여 등을 제한한 구 시설대여회사 업무준용준칙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성격(=단속규정)

 

 


[6]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 감정의뢰인의 손해액

 

 


[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방법

 

 

 

 

 

[1]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

 

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 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

 

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2] 감정평가업자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시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회수를 위하여 대출기간 동안의 불확실성, 담보

 

물의 변동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상적인 채무의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의 처분을 통

 

해 채권의 회수를 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적정한 금액으로 환가처분할 수 있는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

 

다. 그리고 형질변경 중에 있는 토지는 형질변경행위의 불법성 여부, 진행 정도, 완공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담보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물 등의 건축을 목적으로 농지 또는 산림에 대하여 전용허가를 받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택지 등으로 조성 중에 있는 토지는 과대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과 공사

 

진행 정도, 택지조성에 소요되는 예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

 

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에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감정 내용이 허위 또는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자체에 그 감정평가서를 감정의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감정의뢰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 사실까지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한다.

 

 

 


[4]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은 쉽사리 예견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

 

정평가업자의 위법행위와 금융기관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손해의 발생에 금융기관의 과

 

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그 과실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감정평가업자의 부당감정과 손해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는 할 수 없

 

다.


 

 

 

[5] 구 시설대여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무부장관이 제정한 구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은 제4조 제1호 [별표], 제2호에서 시설대여금지업종에 대한 시설대여 등과 기존의 특정물건 보유자가 이를 매각하고 시설대여회사가 이를 그 매각자에 다시 시설대여하는 방식의 시설대여 등(소위 ‘세일 앤 리스백’)을 제한하고 있으나, 구 시설대여업법이나 위 준칙에서 시설대여금지업종에 대한 시설대여 등과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시설대여 등을 제한한 규정에 위배하여 체결된 리스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시설대여업법은 시설대여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준칙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다.

 

 

 


[6]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 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대출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된다.

.

 

 

[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사업의 사장으로서, 인생의 사장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기?



1. 오케이아웃도어닷컴이라는 간판을 달고 출사표를 던졌을 때, 아웃도어 시장에는 수많은 유통업체가 있었다.

 

특히 온라인에 기반을 둔 전문 쇼핑몰은 그 수를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그 많던 쇼핑몰 중 상당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왜, 그들은 자취를 감추었고, 오케이아웃도어닷컴은 연평균 두 배 이상씩 성장을 거듭했을까?

 

2.

 

그 답은 '역발상'에 있다.

 

지금의 오케이아웃도어닷컴을 만들기까지 나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했다. 생각을 바꾸기란 쉽지 않았다.

 

모두가 '그렇다'고 믿는 것을 부정하고,

 

다르게 생각하기 의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3. 끊임없는 역발상으로 얻은 가장 큰 경쟁력은 '사입'이었다.

사입은 판매와 상관없이 브랜드에서 가져온 물건값을 다 지급하는 방식이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그대로 손실로 이어져 위험부담이 컸지만 나는 사업을 선택했다.

기존의 통념을 깨고 선택하는데도 결단이 필요했지만, 그후가 더 어려웠다.

 

4. 역발상은 습관과 같다.

나는 무엇이든 의도적으로 한번 뒤집어 생각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오케이아웃도어닷컴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꺼리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5. 강소기업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줄이고,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하루 이틀 고민해서 완성되는 일이 아니었다. 또한 한번 만들어놓았다고 해서 끝나는 일도 아니었다.

 

끊임없이 수정 보완하면서 수천여 시간을 투자한 끝에 비로소 쓸 만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

 

사람에게만 의존하면 평생 힘없는 중소기업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6. '실행력'은 꿈을 현실로 구현하는 중요한 동력이다.

 

집요한 역발상으로 아무리 좋은 길을 찾아냈어도  가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가 없다.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그리고 있다 해도 만들지 않으면 한낱 공상에 불과하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계획을 밖으로 끄집어냈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

 

즉 '생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바로 실행력이다.

사람들의 협동이 있어야 하는것이 사회적 자본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제창한 개념, 행정학에서도 등장)

 

사회적 자본을 위해서는 신뢰가 핵심요소 (스티븐 코비의 최근 저서도 신뢰에 관한 것이다)

 

 

정직

 

약속 (외국에서는 먼저한 약속이 우선, 우리나라는 중요한 약속이 우선 : 먼저 한 약속을 더 중요시 해야 한다)

 

용서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는 것과 무관하게 내 머리속에서 미움을 정리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다)

 

책임

 

배려

 

소유 (외국은 내꺼 남의것의 구분이 정확하지만 우리는 내꺼 돈 떨어져서 무주물도 내꺼..10,000원짜리)

 

 

도덕은 결단이다. 손해를 각오해야 위의 것들을 지킬 수 있다. 손해보지 않고 이 같은 도덕적 요소를 지키기란 불가능하다.

 

 

문제는 어떻게 손해를 각오하고서도 도덕을 지킬 수 있게 하는지..

 

 

이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세 가지 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

 

 

본능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 (주류 경제학에서는 인센티브(incentive) 스티븐 레빗의 괴짜 경제학의 주요 모토이기도 함)

 

 

습관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

 

 

자아실현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을 강조해야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력, 날짜를 이용 (보통 사람들은 주제별로 기억하나 ,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는 달력의 날짜를 이용하여 날짜별로 주제를 연동하여 기억하는 습성을 보임)

 

 

뇌의 가소성

위암 : 노성훈 (연대 세브란스)

 

 

간암 : 유병철 (삼성의료원)

 

 

폐암 : 이진수 (국립암센터)

 

 

췌장암 : 김명환 (아산병원), 윤동성 (세브란스)

 

 

유방암 : 노동영 (서울대병원), 안세현 (아산병원), 백남선 (건대 병원), 문병인 (이대 목동병원)

 

 

대장암 :

 

 

암 방사선 치료 : 최은경 (아산병원)

 

 

 

위암의 최고 권위자 (연간 위암수술 집도 600여회로 국내 최다) : 연대 세브란스 노성훈 교수님

 

궤양형/ 돌출형

 

진행성 위암

 

림프절까지 절개

 

위암의 중요원인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이의 유무를 검사하기 위하여 요소호기검사를 주로 시행함)

 

위암발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위내시경 검사임

 

장상피화생,,,,,,,유선종

 

 

40세가 되면 무조건 위암 정기검진을 꼭 하라

 

 

 

'기타 > 건강 (Health)'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혈액검사만으로 암을 예측한다  (0) 2010.11.04
주요 암(cancer) 의 명의들  (0) 2010.03.07
<당뇨병을 물리치는 식습관>  (0) 2010.02.21
전립선 암  (0) 2009.10.23
당뇨병  (0) 2009.10.15

생각보다 괜찮은 영화였다. 시간때우고 보기에 나쁘지 않았던 듯

 

박인환, 김자옥 등의 중견배우와 이범수의 연기가 한몫을 한 것 같다.

 

김수로의 악역연기가 조금 어색했고 이시영의 경우 첫 영화출연치고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당뇨병을 물리치는 식습관

→ 과식하지 않는다

 

과식하면 혈당치가 갑자기 높아져 췌장에 무리가 간다. 또한 과식은 비만을 부르고, 비만은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식사를 거르면 과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식사시간이 불규칙하면 혈당치가 올라간다. 식사량을 정해두고 세끼 고르게 나눠 먹는 것이 좋다.

 

→ 골고루 먹는다

 

당뇨병에 걸렸다면 영양을 고루 섭취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당뇨병의 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탄수화물과 지방도 필수 영양소이므로 필요한 만큼 먹어야 하며, 비타민과 미네랄도 충분히 섭취한다.

 

→ 단 음식을 피한다

단 음식은 혈당치를 급격히 올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음식을 먹고 30분 뒤의 혈중 포도당량을 나타낸 수치를 혈당지수(GI : Glycemic Index)라고 한다. 혈당지수가 높은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 싱겁게 먹는다

음식이 짜면 밥을 많이 먹게 되어 혈당치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이 되며, 혈압이 높은 사람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

 

 

→ 기름은 아주 조금만 먹는다

조리할 때 구이나 찜 등의 조리법을 사용해 기름을 쓰지 않는 것이 좋고, 기름을 넣을 때는 계량스푼으로 필요한 만큼만 넣는다. 지방이 들어 있는 식품도 주의한다.

 

 

→ 채소·버섯·해조류를 많이 먹는다

이들 식품은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특히 식이섬유는 포도당이 흡수되지 않고 배변으로 빠져나가게 해 혈당치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감자와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많으므로 주의한다.

 

 

→ 인스턴트식품을 멀리한다

인스턴트식품은 대부분 칼로리가 높고 염분이 많아 비만의 원인이 된다. 비만인 사람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정상인 사람의 3~5배나 높다.

 

 

 


 

 

 

당뇨병에 좋은 식품 Best 10

→ 대두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고 특히 식물성 단백질에 부족하기 쉬운 리신이 많이 들어 있다. 콜레스테롤이 없고 지방이 적으며, 지방의 대부분이 불포화지방산이어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 혈당지수가 낮아 식사 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익혀 먹으면 소화율이 65%로 높아지고, 된장의 소화율은 80%, 두부의 소화율은 95%이다. 살짝 익혀서 갈아 마시면 좋고 두부, 비지, 된장, 청국장 등 콩으로 만든 식품을 다양하게 먹는다.

 

 

 

→ 마늘

소화를 돕고 혈당을 줄인다.

실험용 토끼에 30g의 마늘즙을 투여한 실험 결과, 혈당치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혈전을 녹이고 혈압을 조절해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을 예방하고 피로 회복에 좋으며 해독작용도 한다.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생마늘을 그냥 먹거나 즙을 내어 마시면 혈당치와 혈압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빈속에 먹지 말고, 위가 약한 사람은 구워 먹는다. 꿀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

 

 

 

→ 녹두

단백질 함량은 대두와 비슷하며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다. 아연이 췌장의 인슐린 작용을 높여 당뇨병 치료를 돕는다. 열을 내리고 갈증을 멎게 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위와 간을 보호하고 해독효과도 있다.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달이거나 즙을 내어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삶거나 죽을 쑤어 먹어도 좋고, 녹두가 자란 숙주를 먹어도 좋다. 숙주는 비타민 A가 녹두의 2배, B는 30배, C는 40배 정도 많다.

 

 

 

→ 검은깨

 

비타민 E가 풍부해 췌장 세포를 보호하고 혈당치를 내린다.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돕는 레시틴이 들어 있으며, 지방이 많지만 대부분 리놀산, 올레인산 등의 불포화 지방산이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인다. 신경 계통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팬에 기름 없이 볶아 먹는다. 가루를 내어 두었다가 음식 에 넣어 먹거나 우유, 두유 등에 타 먹으면 좋다.

 

 

 

→ 팥

칼로리가 적고 비타민 B₁이 많아 당질대사를 돕는다. 비타민 E가 풍부하고 칼륨, 마그네슘, 인, 아연 등의 활성 성분이 들어 있어 혈당치와 혈압을 낮춘다. 갈증을 풀고 이뇨작용이 뛰어나 부종을 없애며 해독효과도 있다.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푹 삶아 먹는다. 다시마와 호박을 함께 넣고 삶으면 더 좋다. 처음 삶은 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부어 삶아야 떫은맛이 나지 않는다.


 

→ 호박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골고루 들어 있고 특히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다.

당분의 흡수를 늦춰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고, 인슐린 분비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혈액순환을 돕고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예방하며, 부기를 없애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다.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국에 넣거나 죽을 쑤어 먹는다. 늙은 호박일수록 비타민 A와 C의 함량이 늘어나고 소화가 잘되며 약리작용이 뛰어나다. 호박씨를 먹어도 좋다.

 

 

 

 

→ 양파

채소 중 단백질이 많은 편이고, 칼슘과 칼륨도 풍부하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치를 내리고, 세포를 도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한다.

혈전을 녹이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내려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의 합병증을 예방한다. 이뇨작용도 강하다.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생으로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넣어 먹으면 좋다. 껍질을 벗기고 물에 담가두면 매운맛이 없어진다.

 

 

 

 

→ 미역

 

칼로리가 거의 없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

신진대사를 돕고 피를 맑게 하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없애 동맥경화, 고혈압 등에도 효과

가 있다. 다시마, 파래, 김 등 해조류는 모두 당뇨병에 좋은 식품이다.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불릴 때 물에 30분 이상 담가두면 영양이 빠져나간다. 알칼리성 식품이므로 산성 식품인 고기나 생선 등과 함께 먹으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식초와도 잘 어울린다.

 

 

 

 

→ 무

 

갈증을 풀고 이뇨작용을 하며 혈당치를 내린다.

지방대사를 촉진해 비만을 막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여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칼슘

이 풍부해 당뇨병 환자의 골다공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무즙을 달여 꿀을 타서 마시거나 죽을 쑤어 먹는다. 껍질에 비타민이 2배나 많으므로 깎아내지 말고 조리한다. 소화효소가 있어 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고, 밀가루 독을 없애는 효과가 있어 밀가루와도 궁합이 좋다.

 

 

 

→ 오이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칼륨이 몸속 나트륨과 노폐물을 내보내 피를 맑게 한다.

당분과 지방이 거의 없고 활성 성분이 몸속에서 당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 당뇨병의 발생과 진행을 막는다. 열을 식히고 갈증을 풀며 이뇨작용을 한다.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꼭지 부분에 영양이 많으므로 잘라내지 말고, 익혀 먹으면 이뇨작용이 강해진다.

당근은 비타민 C를 파괴하는 효소가 들어 있으므로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함께 조리할 때

는 식초를 넣으면 효소의 작용을 줄일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식품

 

→설탕|흡수가 빨라 혈당치를 갑자기 높인다. 조리할 때 되도록 적게 쓰고,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공

감미료의 종류와 사용량 등은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꿀이나 물엿 등도 설탕과 마찬가지다.

 

 

→밀가루|많이 먹으면 칼로리 섭취가 많아지고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다. 밀가루 대신 도정하지 않은 통밀가루나 잡곡가루를 쓰는

 

것이 좋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밀가루는 영양성분과 식이섬유가 남아 있어 당뇨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

 

 

→과일|비타민 등이 풍부해 적당히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당분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과일에 들어 있는 과당과 포도당은 몸에

 

쉽게 흡수되어 혈당치를 급격히 올린다. 특히 말린 과일은 당분이 농축되어 있고 많이 먹을 우려가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고기 &해물|고기의 지방과 간, 곱창 등은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많으므로 피한다. 버터와 치즈, 달걀노른자, 장어, 새우,

 

오징어 등도 주의해야 할 식품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합병증이 올 수 있다. 고기는 살코기

 

만 먹고, 육수는 기름을 완전히 걷어낸다. 달걀은 일주일에 두 개, 해물은 일주일에 두세 번만 먹는 것이 좋다.

'기타 > 건강 (Health)'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요 암(cancer) 의 명의들  (0) 2010.03.07
<위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2010.03.07
전립선 암  (0) 2009.10.23
당뇨병  (0) 2009.10.15
소변과 건강의 관계  (0) 2009.10.14

3시간 수면 실천 스케줄

 

 

 

* 제1주 : 수면 리듬의 변혁기 *

1일째

준비일

  * 수면시간 -> 8시간

 7~8시간 수면은 이 날로 끝난다. 3시간 수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며, 왜 3시간 수면을 몸에 익히려는지 목적 의식을 뚜렷이 한다.

2일째

 * 수면시간 -> 0

 수면 리듬을 제로의 상태로 환원시키기 위해 완전히 철야를 한다. 철야 후 낮잠을 자지 않고, 36시간 깨어 있는 것이 포인트.

3일째

제1반응기 하루째

 * 수면시간 -> 6시간

 이 날이 가장 고통스럽다. 수족과 허리 등의 관절에 묵직한 통증이 오고, 눈이 따갑고 미열이 나는 등, 독특한 증세가 나타난다. 가능한 한 몸을 움직이고 의지력으로 버텨 나간다. 

4일째

제1반응기 이틀째

 * 수면시간 -> 6시간

 스스로 놀랄 만큼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기분 좋은 긴장감에 쌓인다. 수영이나 조깅 등으로 신체를 움직이게 한다. 수분이나 단것은 피하고, 적게 식사한다. 목욕과 술도 삼간다.

5일째

제1반응기 사흘째

 * 수면시간 -> 6시간

 체중이 감소된다. 성인의 경우 1~1kg이나 준다. 이것이 병이 될까 걱정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며 반응을 가중시킨다. 

6일째

 * 수면시간 -> 4시간

 채식주의를 밀고 나간다. 야채 7 육류 3의 비율까지는 무관하다. 반응기를 어느 정도 벗어났으나,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7일째

 * 수면시간 -> 4시간

 눈에 띄게 몸이 마르며, 비만형인 사람은 스마트한 몸매가 된다. 

 

 

 

 

* 제2주 : 3시간 수면의 안정기 *

8일째

 * 수면시간 -> 3시간

 3시간 수면의 리듬을 정착시키는 안정기에 들어간다. 기상과 취침 시간을 정한다. 

9일째

 * 수면시간 -> 0

 두번째 철야를 한다. 별로 고통스럽지가 않다. 식사량과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한다. 

10일째

제2반응기 첫째날

 * 수면시간 -> 3시간

 재차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나 제1반응기 때보다 심하지 않다. 서서히 3시간 수면이 몸에 배어간다. 

11일째

제2반응기 이틀째

 * 수면시간 -> 3시간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12일째

 * 수면시간 -> 3시간

 여기에서 두통, 어지러움, 구토, 빈혈, 미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아직 체질 개선이 되지 않았으니, 곧 중지하고 다시 한번 1일째부터의 스케줄으르 반복해야 한다. 포기하면 그 동안의 고행은 수포로 돌아간다. 

13일째

 * 수면시간 -> 3시간 

14일째

 * 수면시간 -> 3시간

 이 날만 지나가면, 3시간 수면의 리듬은 완전히 내 것이 된다. 목욕이나 음주 등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도 이제 안심이다. 

 

 

 


1일째. 이날은 4시간 수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지식을 키웠으면 한다. 우선, 수면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자각을 여기서 재확인한다. 4시간 수면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차분히 정리해 본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살이에 크게 보탬이 되고 구실을 한다고 확신하기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 신념이 조금이라고 뒤흔들린다면 4시간 수면을 정착시킨다는 것은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그리고 2주일간의 수행으로 빚어지는 여러 증상을 예비지식으로 머리속에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그 증상이란 말할 나위 없이 극복하기가 결코 호락호락 쉬운 것이 아니다. 4시간 수면을 굳히는 데에 있어, 기어서 빠져나가야 하는 장애라고 여겨야 한다.

 

 

그러나 곰곰이 잘 생각해야 한다. 고작 2주일간의 <수행>으로 앞으로의 일생을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수면법을 몸에 익히는 것이다. 한번 정착시킨 수면리듬은 어지간한 일이 없는 한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30세라면 앞으로 40년간쯤은 넘쳐서 남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게 된다.

 

 

이렇게 제 1일째는 어디까지나 자각의 하루인 것이다. 마음을 고요하고 잔잔하게 먹으면서도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물론 이 날밤이 7(8)시간 잠자는 것은 마지막이다.

 

 

"바야흐로 내일부터 훈련이 시작된다. 힘내서 견디어야지..."하고 결의를 새로이 굳치는 것이다.

 

 

"7(8)시간 자는 것은 오늘뿐이다"

 

 

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게 되면, 잔다는 것이 고맙게 여겨지고, 기분 좋은 숙면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일째. 이날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자기의 수면리듬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기 위해 완전히 밤샘을 하게 된다. 수면시간을 단번에 0시간으로 하면서 잠자는데 대한 굶주림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3일째. 완전철야로 지샌 새벽녘이긴 하지만, 잠자는 것은 밤이 돼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로서, 밤샘 뒤에 적어도 36시간은 뜬 눈으로 버티어야 한다.

 

 

이날부터 반응기가 시작돼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눈이 따끔따끔하며 아프다. 어깨가 뻐근해진다. 다리와 허리 그리고 관절, 마디마디가 은근히 쑤신다. 나른하고 기력이 없어진다. 체중이 0.5kg 준다. 오줌이 눈에 뛰게 노래진다. 그리고 개중에는 미열이 나는 사람도 생긴다.

 

 

"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하고 걱정이 앞설지 모르지만 이러한 반응은 모두 철야의 피로가 풀리면 사그라지니까, 안심하고 이 관문을 지나면 된다.

 

 

4일째, 5일째. 모두 수면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밤샘을 한 뒤인 지라, 6시간으로도 놀랄만큼 푹 잘 수 있고, 7--8시간 잔 것같은 생각이 든다.

 

4일부터는 4시간 수면을 향해 몸을 익히는 단계에 들어선다. 철야하고 그런 뒤에도 계속 일어나 있다는 거센 파도를 무난히 넘었다는 데에서 심신에 산뜻한 긴장상태가 맴돌게 된다.

 

 

이 양일의 주의점은 되도록 수분을 들지 않아야 한다는 일이다. 한없이 수분을 들면 눈에 띄게 맥이 빠지고 나른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수분이란 커피, 홍차, 쥬스, 청량음료, 맥주, 술, 과일, 스프 등등이다.

 

 

그리고 단것도 삼가한다. 단것을 들면 잇몸이 들뜨거나 이가 아파지기도 한다. 식사량은 웬만큼 줄이고 꼭꼭 씹어 먹도록 명심하고 실천에 옮긴다.

 

 

사람이 이로 씹으면 위아래의 이로 해서 50kg이나 되는 압력이 걸린다. 굉장한 힘이다.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먹으도 잘 씹지 않고 삼키는 사람과 천천히 힘주어 씹으면서 먹는 사람과는 소화력에 얼마만큼의 차가 있기 마련이다.

 

 

잘 씹어 먹으면 그만큼 침도 많이 나오고 위액의 분비도 느려진다. 이것은 식욕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잘 씹어 먹게 되면 그럴수록 자연적으로 음식을 적게 먹도록 된다.

 

 

이 양일은 목욕도 되도록 삼가는 편이 좋다. 더운 물에 들어가면 갑자기 피로를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알콜도 피하는 것이 좋다. 술을 마시면 취기도 빨리 돌고 허리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에 빠진다.

 

 

6일째. 7일째. 수면시간을 이틀 줄여서 4시간으로 한다. 이 무렵이 되면 손목시계가 헐 겨워질 정도로 여윈다. 자는 시간이 적으니까 그만큼 체력이 소모되고 세포안의 지방질이 급격히 분해돼서 체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불룩나온 배에 신경을 쓰던 사람도 한결 날씬해진다.

 

 

헌데,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자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그다지 괴롭지 않다. 4시간으로 줄인 이틀째의 밤같은 때는 오히려 쾌적하기조차 하다. "또 철야라도 할 수 있는 것 같군"하는 자신마저도 생긴다.

 

식사내용은 이 무렵부터 채식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

 

 

2주일째는 4시간 수면을 정착시키는 기간이다. 이 무렵에는 취침과 기상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아침 중심형으로 하느냐, 밤중심형으로 나가느냐를 분명히 한다.

 

 

9일째. 밤에 두번 째의 완전철야를 실행하고 10일째의 밤까지 다시 36시간 이상 일어나 있다. 실천해 보면 알지만, 이 두번째의 밤샘은 전혀 괴롭지 않다. 이상한 일이지만 몽롱히 둥둥 떠있는 듯한 부유감에 휩싸이고 육체의 피로는 거의 느끼지 않는다.

 

 

10일째. 다시 4시간 수면으로 되돌린다. 이 때도 잠이 깊어서 7~8시간 숙면한 듯한 느낌이다. 여기까지 오면 4시간 수면은, 두번째의 철야로 잠을 다시 제로로 샜던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생리리듬에 걸맞는 것으로 달라졌다.

 

 

14일째를 지나면 4시간 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돼있으므로 목욕이나 알콜 섭취도 평소의 상태로 되돌려도 괜찮다.

 

 

단지, 개인차가 있으니까 2주째에 들어 섰을 데도 반응기에 이어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12일째가 되는 무렵에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빈혈, 미열을 느끼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나온다.

 

 

이런 경우는 무리를 하지 말고 당장에 중지한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제 1일째로 되돌아 가서 이번에는 4주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하루하루 단계를 이틀로 늘려서 실시하는 방법이다.

 

 

또 나날에 따라 수면시간에 강약의 리듬을 붙이는 편이 지내기가 쉽다는 사람에게는 <6대 3의 리듬>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은 나고야의 츄꼬대학 학장이 실천하고 있는 방법인데, 6시간 잠잔 다음날은 4시간, 그 이튿날은 6시간 하는 식으로 6 , 4의 리듬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통산한다면 5시간 수면이 된다. 우수인 날은 6시간, 기수인 날은 4시간(또는 그 거꾸로)으로 정하면 실천하기가 쉬울는지도 모른다.

 

 

 


단면법 실천 일정표


<제 1주=수면리듬의 변혁기>


  1일째(준비일): 수면시간 -> 8시간

7시간 수면은 이날이 마지막이 된다.

4시간 수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4시간 수면의 뜻을 재확인


  2일째: 수면시간 -> 0시간

수면리듬을 제로의 상태로 돌리기 위해 완전히 밤샘을 한다. 철야를 한 뒤에 36시간 계속 일어나 있는 것이 중요.


  3일째(제1반응기) <첫날째>: 수면시간 -> 6시간

이날이 가장 괴롭다. 다리, 허리나 관절이 은근이 아프고, 눈이 따끔따끔 하며 미열도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되도록 몸을 움직이며 의지력으로 넘긴다.


  4일째(제1반응기)<이틀째>: 수면시간 -> 6시간

놀라우리만큼 숙면이 되고 사뿐히 긴장상태가 찾아온다. 수영이나 조깅등으로 몸을 움직인다.

단것, 수분은 되도록 피하며 적게 먹는다. 목욕, 술도 삼가한다.


  5일째(제1반응기)<사흘째>: 수면시간 -> 6시간

체중이 준다(성인은 1-2kg) 이것에 신경을 너무 쓰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크게 반응하므로 주의.


  6일째: 수면시간 -> 4시간

채식중심(고기3: 채소7)의 식생활을 명심한다.

반응기는 좀 조용해지지만 완전히 끝난 셈이 아니므로 요주의.


  7일째: 수면시간 -> 4시간

눈에 띄게 말쑥해진다.



<제 2주=수면의 안정기>


  8일째: 수면시간 -> 4시간

  4시간 수면의 리듬을 굳히기 위한 안정기에 접어든다. 기상, 취침시간을 정한다.


  9일째: 수면시간 -> 0시간

  두번째 밤샘. 전혀 괴롭지 않다. 식사의 양과 수분을 지나치게 드는 것을 잘 주의한다.


  10일째(제2반응기)<첫째날>: 수면시간 -> 4시간

  다시 반응기가 찾아 왔다. 그러나 첫번째 만큼 괴롭지 않다.


  11일째(제2반응기)<이틀째>: 수면시간 -> 4시간


  12일째: 수면시간 -> 4시간

  여기서 두통, 어지러움, 토할 것 같은 메스꺼움, 빈혈, 미열 등의 증상이 나온 사람은 체질개선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장에 중지하고, 다시 한번 제1일째로 되돌아가서 4주간 예정의 일정으로 시작한다.


  13일째: 수면시간 -> 4시간


  14일째: 수면시간 -> 4시간


  14일째를 지나게 되면 4시간 수면의 리듬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다. 목욕도, 술도 전과 같이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Rhizom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 사회의 경쟁력 : 정 약 용 책 배 소>  (0) 2010.03.07
<기억의 비밀>  (0) 2010.03.07
<재개발, 재건축 관련 보상문제>  (0) 2010.01.29
<임대사업자 신종 사기수법 PD수첩>  (0) 2010.01.29
기타  (0) 2009.11.1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