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4,500만원에 낙찰 받고 수리비 500만원을 (리모델링)더해서 5,000만원짜리로 만든다

 

이 아파트로 다시 대출을 받고 (1,500만원) 4,000만원 전세로 놓으면 500만원 만큼 이익이 된다.

 

 

5세대에 전세금 4,000만원 * 5 = 2억 이 되고 이 돈으로 다시 아파트를 구입하여 위의 경우와 같은 식으로 불려나간다.

 

<일명 깡통아파트>

 

시세

3,700만원  기은행융자 1,000

               전세보증금 3,600

                               4,600만원                

 

 

시세 < 은행융자 + 전세보증금으로 한다음

 

 

자신의 사정이 어렵게 되었다면서 웃돈을 얹어 분양전환을 유도하거나 경매로 넘어가게 함

 

경매로 넘어갈시 법사가격의 85%로 낙찰되었다고 할시 기은행융자로 대표되는 채권최고액,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1,000~2,000만원을 떼이게 된다.

 

 

월세살이를 피하고자 은행융자를 끼고있는 전세집에 들어갔다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법제도를 악용한 신종사기수법으로 하루빨리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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