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의 경우

 

(1) '권리금'을 영업보상항목에 넣을 것인지 여부

 

- 현행 법에서는 권리금을 영업보상 항목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를 인정하려면 민법등에 물권성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할 것임

 

(2) 휴업보상으로 처리하는 부당함

 

- 사실상 폐업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폐업보상 판단에 대한 현실적인 법제도 정비 요구

 

 

2. 주거용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세입자)

 

(1) 재개발

 

재개발사업 주거세입자 대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이전비 4개월분 (동산이전비 별도)

 

임시수용시설 또는 그에 준하는 금융지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부여

 

+ 이사비 (별도)

 

 

그러나 조합에서는 이사비의 경우 주거이전비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임시수용시설의 경우 조합에서 이의 마련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서울의 경우

 

철거세입자에겐 5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만 공급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의 장기전세주택(shift)는 59제곱미터 이상의 주택만 공급하고 있어 철거세입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순환정비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2) 재건축

 

이는 자기집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또한 이는 집주인이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개인보상) 더더욱 막막하다.

 

도정법 36조에는 임시수용시설등을 하라고 규정하지만 임의규정이어서 지킬 필요가 없다는 법의 맹점이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도정법이 개정되어 2010년 부터 재건축 지역내 세입자의 경우 공공주택을 임대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보상체계가 바로잡혀야 하고 (권리금 , 이주대책 -> 일본에서는 부동산가치가 올라가면 임차권가치도 올려서 보상하여 권리금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보상토록 하여 정당보상을 실현하고 있다)

 

공공이 사업에 개입하여야 하며

 

공공이 사업을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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