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급 영화이지만 한국영화 치곤 잘 만든 수작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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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웃으면서 재미있게 봤다

 

허나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한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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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라톤 <향연>

 

결국 인간은 자신의 반쪽을 찾아 떠돌아 다니는 운명이다

 

polyamory (비독점적 사랑을 추구하는 개방결혼

 

2. 1971년 시애틀

 

starbuck 멜빌의 소설 <백경>에 나오는 일등항해사 이름

 

로고에 나오는 여신 : 싸이렌 (노르웨이 전설에 등장하는 인어)

 

국내 1호점 : 이화여대 입구

 

에스프레소 (익스프레스) : 빨리 뽑아서 마시는 커피

 

green bean 허형만

 

까페라떼 : 에스프레소 + 우유 (국제적으로 커피값 비교의 척도가 됨)

 

Angel-in-us : 롯데 계열

 

ppp (구매력 지수)  <아름다운 커피>

 

 

3. 난소억제 (에스트로겐 관련)

 

HEK 2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5

소유권이전

2009년 7월 14일

2009년 6월 15일 매매

소유자 (주)oo회사

6

소유권이전

2009년 7월 15일

2009년 7월 15일 신탁

수탁자 (주)xx은행

 

 

 

Q)

개발관련 토지매입을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 했는데...
소유권이전 관련해서...신탁 및 수탁자와의 관계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5번 소유권자의 토지매각이 가능한지요...
 
그렇다면..6번 수탁자 xx은행 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5번 소유권자의 토지매각이 가능하다면...어떤 증명자료를 확인해야..실 권리자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현답 부탁드립니다....

 

 

 

陰陽和平之人의 ANS)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부동산 제도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세제도 및 보증부월세와 관련된 것, 선분양제도 입니다.

   

 

전세제도는 1960~70년대 경기의 활황으로 주택등 부동산의 공급이 이뤄졌으나

 

그 공급에 대한 자금은 공금융(은행 등)에서 제공받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사금융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제도와 선분양이 지금 한국적인 제도로 정착하게 된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승환, 김경환교수님 공저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전세제도와 관련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박원암교수님 등)

 

국회도서관에서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시각이 전세제도를 법적인 (전세권) 의미로 이해하지만...

 

전세제도도 부동산금융제도의 하나입니다(다만 공금융이 아니라 사금융이죠)

 

위에서 말한 논문들은 이런 사금융을 공금융으로 끌어올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

■ 감정평가의 개념

 

- 토지등의 경제적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 것

 

 

 

 

■ 부동산의 가격 발생 요인

 

① 효용(유용성, Utility) - 위치, 부동산의 구조 등

 

② 상대적희소성(Scarcity)- 공급량

 

③ 유효수요(Effective demand) - 실 구매력

 

 

■ 감정평가의 3방식 6방법

3방식

6방법

근거

성격

가격을 구하는 방법

임료를 구하는 방법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比準가격)

임대사례비교법

(비준임료)

시장성

균형가격

원가방식

원가법

(積算가격)

적산법

(적산임료)

비용성

공급가격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收益가격)

수익분석법

(수익임료)

수익성

수요가격

 

 

 

 

■ 감정평가시 필요서류

물건별

필수서류

필요시 받는 서류

토지

- 토지 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임야)대장 등본

- 지적도 및 임야도

- 공유지분 토지 위치확인동의서

-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

- 토지형질변경허가서 사본

- 농지(산지)전용허가서 사본

건물

- 건물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축물대장등본

- 신축의 경우 도급계약서 등

- 임대의 경우 임대료내역 등

- 수익성건물의 경우 수입과 비용의 내역 등

공장

- 토지 및 건물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

- 기계기구 목록징구

- 건축허가서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재단등록증 사본

- 기계기구 등의 구입계약서 및 그 영수증 등

- 수입기계 수입면장 또는 신고필증

- 기계기구 배치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확인계획서.hwp

 

■ 감정평가의 방식

 

 

- 거래사례비교법(토지)

 

거래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다른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표준지공시지가(사례가격)×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비교× 개별요인비교× 면적비교=감정평가액

 

 

 

 

- 원가법(건물)

 

원가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

 

 

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감가수정이라 함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

 

 

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

 

 

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신축.조성.매립 등 재조달에 소요되는 원가에 주목하여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으로,일종의 공급가격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 또는 미래현금흐름을 적정한

 

 

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의

 

 

적용방법으로는 수익을 환원이율로 직접환원하는 방법(직접환원법)과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절한 율로 할

 

 

인하는 방법(할인현금수지분석법)이 있다.

 

 

 

 

■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1) 지역분석의 방법

 

1) 용도성 판단 : 지역의 용도를 판단

 

2) 지역특성 파악 : 인근지역의 범위를 설정, 지역특성을 파악

 

 

3) 지역의 경제적 기반 분석 : 총생산, 인구동향, 소득수준, 소비동향, 산업활동 등 경제활동 분석

 

4) 수요와 공급의 분석 :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미분양부동산, 공실률 등 조사

 

 

 

5) 지역변화 동향의 분석 :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끊임없이 발전, 쇠퇴, 변화한다. 담보평

 

가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향후 변화예측이 중요하다. 대출기간동안 담보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

 

 

역의 쇠퇴로 인하여 담보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개별분석의 방법

 

1) 최유효이용 상태의 판정

 

2)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인 양식과 통상의 사용능력을 가진 사람의 합리적 합법적인 최고.최선의 사용방법

 

3) 사용.수익이 장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할 수 있는 사용 방법일 것.

 

4) 최유효이용을 충분히 발휘하는 시점이 예측할 수 없는 장래가 아닐 것.

 

 

지역분석을 통하여 인근지역의 가격수준을 파악하고,개별분석을 통하여 최유효이용을 판정하여 그 가격 수준 중에 있는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와 담보의 취득

 

 

● 담보취득 금지 물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관리)-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1조(준용규정)-제28조 매도,담보금지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이를 준용.

사립학교법 적용일 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등기예규:유치원을 경영하는 사인도 사립학교경영자라면 그 유치원은 매도,담보제공금지

***등기예규: 건축물대장, 등기부 용도가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경영자의 소유가 아니라면 매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신탁재산

 

○보험회사의 소유재산

 

 

 

● 담보취득 제한물건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관할청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관할청 허가에 관한 규정은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사립학교경영자의 보유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것(교지, 교사 등)만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을 뿐, 그 이외의 것은 담보로 제공하는데 제한 규정 없음.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 주무관청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등기부등본 갑구소유자가 공익법인 ->정관징구 -> 기본재산여부확인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 시. 도지사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의료법상 의료법인인지 여부 확인(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서)->기본재산확인(정관)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부동산은 100%기본재산에 해당

 

 

○ 전통사찰의 재산 →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 향교재산 → 시.도지사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 →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재산 → 본인이 직접대부를 받기위한 경우만 가능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대부재산 → 본인이 직접대부를 받기위한 경우만 가능

 

 

○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나지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까지의 기간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는 저당권,가등기담보권설정할 수 없다.

 

 

****[금지사항등기]등기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금지사항 - 이 토지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은 자들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

 

 

 

 

기타 담보로서 안정성, 환가성이 곤란하여 담보취득 금지 또는 제한대상물건

○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가 현저히 달라서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물건

 

지상에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건물(미등기건물포함)이 소재하는 경우

 

공법상규제가 강하여 건축이 엄격히 제한되는 경우

   (예:개발제한구역내 나지, 공원보호구역내 등)

 

○ 도시계획시설(공원, 광장, 녹지, 도로)등에 과반수이상이 저촉되는 토지 및 건물

 

○ 지적도상 맹지로서, 관습상도로, 사도 등 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현황 맹지

 

 

○ 위치확인이 불가능하여 향후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공유물건

 

○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물

 

○ 휴업,폐업중인 공장으로서 타용도로의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장

 

○ 공해유발정도가 심한 공해공장

 

○ 기계기구-소유권유보부기계기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된 기계기구

 

리스기계기구, 과잉유휴설비, 제작일로부터 장기간경과한 기계기구,

 

제작일, 제작처가 불분명한 기계기구, 분리 및 이동이 용이한 기계기구 등

 

○ 등기. 등록되지 않은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 기타 담보로서 부적격한 물건 또는 담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건

 

 

 

 

● 등기부에 등제되지 않는 부동산 물권

 

○ 유치권

 

- 채권이 유치물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

 

-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 반드시 점유가 전제되어야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 당사자간에 유치권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 법정지상권

 

-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 하여야

 

-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고 있어야

 

-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성립을 막을 수 없다.

 

 

 

○ 분묘기지권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

 

-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취득

함.

 

 

 

● 저당권을 침해하는 우선특권의 존재 여부

 

○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

 

 

○ 임금채권

 

○ 당해세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징구

 

-주택임대차보호법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적용범위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주거용건물의 판단기준?

 

-주거용건물의 판단시점?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같이 사용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서,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이 다음 범위이내의 임대차

서울특별시 : 240백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90백만원

기타 광역시(군지역 제외): 150백만원

기타 지역 : 140백만원

2.대항력있는 임차인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그 익일부터 효력

- 대항력이란?>

- 대항력이 없는 경우>

(가압류등기후 전입신고, 선 순위 근저당권)

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신청 ->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

3.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대상 : 대항요건 +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

우선변제 : 임차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권리있음.

-우선변제효력발생시기?

 

1) 임차주택의 점유개시일자주민등록전입일자중 늦은 날짜의 익일과

2) 확정일자 늦은 날짜.

대상 : 대항요건 +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

우선변제 :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권리있음.

-우선변제효력방생시기?

1) 임차건물 점유한 일자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짜 중 늦은 날짜의 익일과

2) 확정일자 늦은 날짜

4. 임대차기간

2년(2년미만 2년으로 본다)

1년(1년미만 1년으로 본다)

5. 차임 등의증감청구권

20분의 1(=5%)의 금액을 초과금지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금지

12%(=연간임대료 인상 상한선)의 금액을 초과금지,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금지

6.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보증금월세전환율 = 최고 년 14%

보증금월세전환율 = 최고 연 15%

7. 소액임차인(보증금의 일정액보호)

-최우선변제권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대항요건 을 갖춘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가능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16백만원←40백만원

기타 광역시(군 제외):14백만원←35백만원

그 밖의 지역: 12백만원←30백만원

※ 소액보증금한도 : 주택가액의 2분의1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가능

서울특별시 : 1350만원←45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1170만원←3900만원

기타 광역시(군 제외):900백만원←30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만원←2500만원

※소액보증금한도:상가건물가액의 3분의 1

8. 임차권등기 명령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가 경료 된 주택에 그 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대상 아님.

임차권등기가 경료 된 주택에 그 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대상 아님.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주요 판례등

 

간이인도에 의한 임대차의 경우 대항력 발생시기(대법원2000.2.11 선고99다9306판결)

 

-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제3자로서는 주택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갑의 처의 주민등록이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일 익일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경우 (대법원1989.1.17 선고88다카143판결)

-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경우 (대법원1998.1.23 선고97다43468판결)

-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전출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어,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대법원1990.8.14 선고90다카11377판결)

-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그 합의의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증액한 임차보증금으로써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대법원1998.8.24판결)

-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근저당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낙찰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낙찰인은 낙찰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임차인이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확인서로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이를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1.5 자99마4307결정)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대법원1999.7.23 선고99다25532판결)

-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의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한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여부(소극)(대법원2001.7.2 자2001마212결정)

-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로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토지이용확인계획서.hwp
0.04MB

오랜만에 존 내쉬의 인생을 담은 뷰티풀 마인드를 보았다.

 

 

예전 전략의 탄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쉬균형과 게임이론 행동경제학등의 중요내용을 리뷰하였는데

 

 

이때 생각에 다시한번 영화가 생각이 났다

 

 

알면 알수록 존 내쉬, 천재라는 생각이 든다. 천재라는 운명만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 한 대목에서 성공한 창조자는 다음 단계에서 또 다시 창조자가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전에 성공한 일 자체가 커다란

 

 

핸디캡이 되기 때문이다.......이들은 이전에 창조성을 발휘했다는 이유로 지금의 사회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

 

 

긴한 자리에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지위에 있으면서도 사회를 전진시키는 일에 쓸모가 없다. '노 젓는 손'을 쉬고 있

 

 

기 때문이다. "     - 아놀드 J. 토인비, '역사의 연구' 중 '제 4편 문명의 쇠퇴' 중에서



 

토인비는 인간의 역사를 끝없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 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는 모든 생명체의 본질이기도 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과거의 영화(榮華)만을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와도 같은 것이며 토인비는 이를 창조성의 네메시스 즉, 창조성의 보복이라고 말한다. 거의 성공에 대한 맹목적 숭배는  파멸의 근원이다.

 

창조적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현재, 바로 지금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과거의 제도, 생각, 기술, 경험에 사로잡혀있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즉, 생명의 본질을 외면한 꼴이된다.

노리카 매우 섹시하다..

 

기대안하고 봤는데 액션도 나름대로 훌륭하다.

 

스토리는 좀 엉성한 b급이지만... 노리카 보는 재미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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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던 것 보다는 스토리라인이 탄탄했음

 

꽤 비중있던 이병헌의 연기

 

요즘 신종플루 유행때문인지는 몰라도 영화에 나오는 나노마이트 (미생물)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sbs 스페셜에도 나온 바이러스의 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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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에 이런 스토리를 가진 영화가 나올 수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

 

보는 내내 감탄을 하며 영화를 보았다

 

배신과 배신 이 정말 꼬리를 무는 영화.

 

못 본 분들은 꼭 보길 바란다.

 

강호의 살수는 하늘의 유성과 같다

 

처음엔 찬란히 빛내다가 사라지는 것 같이

 

천하의 일엔 '절대'가 없다...라는 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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