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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5

소유권이전

2009년 7월 14일

2009년 6월 15일 매매

소유자 (주)oo회사

6

소유권이전

2009년 7월 15일

2009년 7월 15일 신탁

수탁자 (주)xx은행

 

 

 

Q)

개발관련 토지매입을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 했는데...
소유권이전 관련해서...신탁 및 수탁자와의 관계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5번 소유권자의 토지매각이 가능한지요...
 
그렇다면..6번 수탁자 xx은행 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5번 소유권자의 토지매각이 가능하다면...어떤 증명자료를 확인해야..실 권리자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현답 부탁드립니다....

 

 

 

陰陽和平之人의 ANS)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부동산 제도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세제도 및 보증부월세와 관련된 것, 선분양제도 입니다.

   

 

전세제도는 1960~70년대 경기의 활황으로 주택등 부동산의 공급이 이뤄졌으나

 

그 공급에 대한 자금은 공금융(은행 등)에서 제공받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사금융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제도와 선분양이 지금 한국적인 제도로 정착하게 된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승환, 김경환교수님 공저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전세제도와 관련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박원암교수님 등)

 

국회도서관에서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시각이 전세제도를 법적인 (전세권) 의미로 이해하지만...

 

전세제도도 부동산금융제도의 하나입니다(다만 공금융이 아니라 사금융이죠)

 

위에서 말한 논문들은 이런 사금융을 공금융으로 끌어올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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