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가주택을 소재지로 하여 소매업(무화과판매),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상에는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의 적법성을 위반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A)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서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의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장소적 요건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므로 휴업보상 대상은 되기 어려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예외적으로 주택에서 하는 과외교습은 휴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 질의상 영업에는 해당사항 없음)

 

 

2.

 

농민이 인터넷판매하는 농작물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판매장을 마련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질의]

 

사업소득 중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농민들은 경작한 작물을 도매상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가끔씩 도매상이 작물판매확인원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도매상이 작성한 작물판매확인원에 싸인 해줍니다.

 

위와 같이 도매상에게 현금 또는 수표를 받고 작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국세청 자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비과세 소득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농민이 직접 본인이 경작한 작물을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과일, 도소매)을 내는 경우에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사례 1)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며 인터넷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농장에서 직접 택배로 과일을 발송합니다. 인터넷 주문에 따라 과일 대금이 입금이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카드 매출전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불부합 자료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요?

 

 

(사례 2)

 

농장의 과일 보관 창고 일부분을 개조하여 농장에서 수확한 과일을 현장 판매하는 경우에 판매장에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합니다. 농장에서 현장 판매하면서 카드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불부합 자료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요?

 

도매상에게 현금 판매를 하면 어떠한 자료도 발생하지도 않고, 비과세 소득이기도 하기에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으나, 개인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해 (인터넷 판매, 카드단말기 설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불부합 자료가 발생하여 일반적인 과일 판매 면세사업자처럼 취급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과일 판매 면세사업자처럼 취급된다면 매입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부족하기에 많은 소득세 부담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답변]

 

본인이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 설치 없이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한국화훼농협, 경매장, 도매시장,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출하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전, 답, 과수원에서 재배한 작물을 별도 사업장을 갖추어 판매하는 경우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장 특설의 여부는 사업장시설, 사업 형태, 판매방식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 질의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 없이 도매상 및 인터넷 판매한 경우로 보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급과는 상관없습니다. 향후에 자료 불부합이 발생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 및 예규를 수록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11. 3. 21. 개정)

 

② 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2011. 3. 21.개정)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재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2011. 3. 21.개정)

 

 

서면1팀-518, 2008.04.15

 

【질의】

 

○ 농민이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마와 우엉 등의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의 소득세 과세여부

1) 판매시설을 갖추어 하는 경우

2) 통신판매하는 경우

3) 인터넷판매하는 경우

4) 우편판매하는 경우

5) 중ㆍ도매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6) 슈퍼, 백화점에 판매하는 경우

7) 농업협동조합에 판매하는 경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2418, 2008.07.17

 

【질의】

 

(사실관계)

 

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고자 함.

 

(질의내용)

 

1) 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고자 할 때 사업자 등록제도는.

2) 작물재배업인 경우 과수업이나 화훼농업 등의 경우 농가부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3) 기타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 통신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제도와 방법은.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case1) 대상토지가 지목이 전이고 현황이 임야인 경우의 비교표준지 선정

 

○○시 ○○구 ○○동 ○○○-○번지이고 지목이 전 현황이 임야인 경우 ○○근린공원 17차 보상평가 시 비교표준지를 전, 임야 중 어느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은 취득하는 토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과 제3항은 취득하는 토지의 감정평가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표준지 선정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선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5215 판결)한바 있으며,


“당해 토지(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명확성 원칙 위배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당해 토지 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란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의미한다고 일반국민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 (중략) ……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60 결정*)한 바 있습니다.


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22681&eventNo=2007%ED%97%8C%EB%B0%9460&pubFlag=0&cId=010200&selectFont=

 

상기 내용을 종합해볼 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비교표준지 선정은 공부상 지목보다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우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대상 토지는 지목이 ‘전’ 으로서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로 사료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ㆍ답, 과수원이 황폐화, 임야화되거나 불법건축물 설치 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 토지는 원상복구되어야 할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를 산림(임야)으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농지민원 사례집」, 2018.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5면 및 197면)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7호는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입목벌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로의 복구의무 또는 농지 복구 시 수반되는 절차 등 공법상 제한을 고려할 때 전 또는 임야 표준지 중 어느 하나만이 타당하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적정한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해당 감정평가업자가 관련 법령, 감정평가 일반이론, 인근토지의 표준적인 이용상황 등 실지조사 분석 결과, 대상토지의 이용상항 변동 경위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ㆍ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case2) 대상토지가 지목이 전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황이 임야 상태로 방치되었을 경우 이용상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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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일시적인 휴경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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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00세무서장이 2018.7.1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1,008,55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 답 86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9.3.25. 취득하여 2018.3.21. 445백만원에 양도하였고, 2018.3.22.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83백만원을 100% 감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재촌ㆍ자경 및 양도시점 농지여부 불분명’을 사유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2019.4.2.부터 2019.4.21.까지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쟁점농지는 2017년 이후 청구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휴경하였고, 인근 음식점(금산***, 이하 “쟁점식당”이라 한다)의 주차장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등 나내지 상태로 확인되어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100백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되었고, 처분청은 2019.9.7. 2018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1백만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7.11.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9.9.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9년 취득하여 양도 직전인 2017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인 나YD과 함께 마늘, 들깨, 고구마 등 직접 농사를 지었다.


   1) 2016년에는 쟁점농지의 전체에 들깨를 심어 9월말에서 10월초에 수확하였고, 10월말 경 쟁점농지의 일부에 마늘을 심어 2017.6월말 수확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이라면 고랑이 깊어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데 주차장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주차장 공사를 하였을 것이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들깨와 마늘은 아래 사진과 같이 다른 농산물과는 달리 땅이 편평하여 차량을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다.


   3) 처분청은 2017.4월 항공사진에 고랑이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명시하였으나, 검고 흰 부분이 마치 고랑과 이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흰 부분은 들깨를 심었던 부분으로 풀이 나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 놓았던 부분이고, 검은 부분은 풀이 조금 자란서 그렇게 보일 뿐이고,


      - 겨울에 고랑이 드러난 과거 위성사진을 근거로 양도 당시에 고랑이 없어 농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거에는 고랑이 깊은 고구마 농사를 지었고, 양도 당시에는 들깨와 마늘을 심었으므로 땅모양이 같을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이 들깨 및 마늘농사 시 땅이 편평하다며 제출한 증거사진> (생략)


  <처분청이 증거로 사용한 사진> (생략)


  나. 심사청구(양도2004-7006, 2004.12.20.)와 대법원 판례(1998.9.22. 선고 대법원97누706판결)에서도 일시적인 관리소홀로 타인에게 불법점거 당하여 농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 처분청이 2017.4.29.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고 쟁점농지가 농작물을 심지 않아 방치된 것이라 주장하나,


      - 2017년의 경우 마늘을 전체 농지의 1/4정도에 심었고, 청구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활용한 면적은 1.5/4 정도는 된다.


     2)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의미는 특별한 제약 조건이 없는 이상 일상적인 행위의 결과로 농지로 사용되어 질 수 있고 그렇게 예정된 땅을 의미한다.


      - 만약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작은 돌, 흙을 깔았을 경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공사를 하여야하고, 이 경우 농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3)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휴경의 의미는 상당한 기간 농사짓지 않는 땅을 의미하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가 잠시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하여 그 농지는 휴경이다 또는 농지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일 뿐이다.

      - 예규에서도 반복적으로 수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토지는 일시적 휴경농지로 볼 수 없고(심사양도2012-0040,

2012.4.12.),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지 않아 일시적인 휴경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2011중4771, 2011.12.26.)라고 하여 단기간이 아닌 상당한 기간을 농사짓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 쟁점농지는 2016년까지 농사를 계속하여 짓다가 2017년에는 부분적으로 농사지은 흔적이 명백히 확인되고, 겨울에 일시적 계절적 휴경상태에서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농지를 방치해서 농사짓지 않은 것으로 보아 휴경농지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다. 쟁점농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은 청구인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식당주인도 무단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으니, 평생 농사를 지어온 것을 인정하여 과세를 취소해 주길 원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농지는 양도 당시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농지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당시인 2018.2월 다음 로드뷰에는 쟁점농지에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 쟁점농지의 형태를 살펴보면, 공영주차장과 경계가 없고,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면 밭고랑 및 밭작물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나 전체가 평지로 잡풀이 자라고 있었으며, 차량진입으로 토지가 단단한 나대지 형태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시적인 관리소홀로 쟁점식당에게 무단점거당하여 농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인 휴경으로 보아야 한다며 판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 양도당시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쟁점농지는 사실상 지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일시적으로 휴경하려 하였으나 주차장으로 무단점거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잦은 주장번복, 상시적인 이용현황 관찰 가능, 쟁점식당의 위치 등을 보았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은 양도 당시까지 고구마를 주 재배작물로 경작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어 쟁점농지가 평지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자,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마늘농사를 지으면 평지가 된다고 반박하였고 심사청구에서는 일부만 마늘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등 계속 번복하고 있어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이 거주하는 집은 쟁점농지와 2.8Km 떨어진 곳으로 청구인의 집에서 금산면으로 나오는 큰길에 쟁점농지가 접해 있어 청구인이 언제든지 토지의 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 쟁점식당에서 주차장표시판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점거할 수 없으며, 쟁점식당이 쟁점농지와 연접하지 않고 길 건너에 있으므로 쟁점식당 이용객들이 고의적으로 주차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농지의 경작 전후를 비교해보면 양도할 당시 외에는 공용주차장용지와 경계가 확실하고 농지로 사용한 흔적이 있어 차량진입이 불가능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평평하고 단단한 나대지 및 잡종지로 보인다.


      - 청구인이 본인의 주장대로 휴경 후 농지로 재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농지의 형태를 유지하였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 (생략)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청구인 부부는 건강악화로 2017년에 이르러 농사를 짓지 말자고 한 점 등을 보았을 때 휴경이라 판단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당초 신고한 8년 재촌ㆍ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일시적으로 계절적 휴경 후 양도된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2018.3.21.-669호)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2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 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및 신고내용


   가) 2018.3.2.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445백만원에 쟁점농지를 최수자외 1인에게 2018.3.21.자로 양도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3.22. 양도소득세 83백만원에 대하여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보아 감면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가액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이견이 없다.


   2) 거주요건 검토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따르면 1999.3.25.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직접 경작요건 검토

   가) 농지원부

     -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나YD)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농지는 ‘서류’를 주로 재배하는 밭으로 이용되었으며,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농업직불금 수령자료

     - 청구인이 제출한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나YD)가 2015년과 2016년 직불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7년에도 직불금신청을 하였으나, 2017.7.13일 현장조사를 통해 쟁점농지 등 일부면적(1,720㎡ 중 1,071㎡)은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직불금 청구요건(1,000㎡) 미달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2017.4.25. 금산면장에게 접수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 (생략)


  <2017.7.13. 직불금신청에 따른 금산면의 현장점검사항> (생략)


  * “2017.8.9. 15:01에 등록제외 안내드림”이라 표시되어 있음



   다) 쟁점농지에 대한 위성사진 검토


     - 다음(DAUM) 위성사진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2016년 말까지 농지(이후 위성사진 없음)로 이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농업경영체 등록사항

     - 2019.3.26.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자료에는 청구인의 배우자(나YD)의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은 2015.5.18.부터 2017.9.12.까지임이 확인된다.

  <2019.3.26.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공개자료> (생략)

   마)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없었으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소득 1,872천원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4)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 검토

   가)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토지현황

     - 2018.2월 다음 로드뷰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공영주차장과 경계가 없고, 땅이 편평하게 다져져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쟁점식당 전용주차장’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시적인 휴경 사유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농지가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식당 주인의 2019.5.3.자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019.5.3.자 쟁점식당 주인의 확인서(자필작성) 중 주요내용 발췌>

 

     ②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며 건강악화의 사유로 2017년 말에 이르러 농사를 짓지 말자고 서로 합의한 점을 이유로 계절적 휴경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는 “평생 농사만 지은 청구인이 2013년부터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2015년 말부터는 매달 정기치료를 받을 만큼 악화되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나YD)도 2013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무릎이 좋지 않아 정형외과 치료를 받는 등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2017년 말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자고 서로 합의한 후 쟁점농지를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쓰여 있음이 확인되고,

      - 증빙으로 청구인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진료기록지” 16매를 제출하였고, 배우자(나YD)의 **병원의  2016.1.11.부터 2019.3.8.까지 ‘진료기록지’ 10매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금산면 또는 진주시로 나오는 길목에 있고, 쟁점식당과의 거리는 80M로 위치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집, 쟁점농지, 쟁점식당 위치에 대한 항공사진 (생략)

   다) 쟁점농지의 편평한 형상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 비교


   라) 재배작물별 이랑(두둑) 높이에 대해 확인한 사항

     ① 동일한 들깨나 마늘도 심는 장소(토질)에 따라 이랑(두둑)을 높게 또는 낮게 하는 것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 (생략)

     ② 고구마는 이랑을 높게 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랑을 무너뜨리면서 수확하기 때문에 수확한 후의 형상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 (생략)


   5)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의 비교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일시적으로 계절적 휴경 후 양도된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4.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1999.3.25.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8.3.22. 양도시까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 및 직접 경작요건을 18년 이상 충족하였음이 주민등록, 농지원부, 농업직불금 수령자료 등에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주차장으로 이용된 것이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3)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등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농업직불금 신청자료에 대한 2017.7.13. 현장점검자료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휴경상태로 확인되나 청구인과 배우자가 우울증 등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는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쟁점농지가 편평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2016년 들깨를 심었고 10월에 수확한 후 마늘을 심어 2017.6월 수확하였으므로 땅이 편평한 것이라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사진(2016.7월)에 보이는 작물은 들깨로 보이고, 마늘은 일반적으로 이랑이 높지 않아 수확 후 8개월 정도 지난 땅이라면 처분청이 제시한 2018.2월 사진처럼 편평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쟁점식당 주인도 농한기에 승낙을 받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④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임대료를 받았다거나 또는 쟁점농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거나 하는 등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쟁점농지는 건강상 이유와 농한기가 겹쳐 잠시 휴경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년 이상 재촌ㆍ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Q)

 

법면의 경매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담보감정평가에서는 전부 평가외 처리 하였습니다.

 

도로는 통상 1/3 정도로 보는데, 법면은 어떻게 감가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A) 

 

 

1)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세부평가기준 [2015.06.16]이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2) 감정평가사례 (경매평가) 

 

www.redauction.co.kr/gam/000270/2016/000270_20160130013836.pdf

 

 

 

 

 

 

 

   3) 감정평가 질의회신

 

감정평가 시 법면부분의 처리방법(공공지원팀-1811: 2012-09-21 )

 

 

국도변의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공장용지로 조성한 결과 일부 공장용지에 필지면적의 약 10~35% 내외의 법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 산정방법

(갑설) 공장용지 평가가격의 1/3 이상 적용

공장용지 법면은 형질변경이 곤란하여 사용·수익에 제한은 있으나 1필지의 공장용지에 포함되어 건폐율, 용적률 산정에 기여하며, 배타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

(을설) 공장용지 평가가격의 약 1/7 으로 적용

공장용지 법면은 건폐율, 용적률 산정에 기여하나, 본 건 현행 적용 가능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로 본 건과 같이 법면이 전체 면적의 10~35%를 차지하는 경우 전체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는 것은 공장용지의 표준적인 이용규모(층수, 건물외 야적장 및 간이창고 등의 활용 등)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무리가 있고, 또한 법면부는 후면 임야와의 완충역할 뿐 별도의 시설물 설치 등의 사용수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태로 토지의 가치는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바, 후면 임야와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밖에 없으나, 다만 법면부분 역시 향후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하단부의 공장용지에의 기여도(건폐율, 용적률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근 임야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

법면부지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일반적인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법면부지의 경사도, 도로조건, 형상, 법률관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이용가능성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 질의의 경우 해당 감정평가사가 공장용지에의 기여도(건폐율, 용적률), 용도전환의 가능성, 전환 후의 용도 및 용도전환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개별요인의 비교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thod=searchDetailViewInc&menuId=05050102&boardNum=82887

 

국민권익위원회 - 보도자료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보상에 다툼이 발생하자 영업보상 대상인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영업인의 재결신청을 거부한 사업시행자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

www.acrc.go.kr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0. 1. [등기예규 제1086호, 시행 ]


(출처 :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0. 1. [등기예규 제108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종합법률정보

호적선례 담당부서 (051-2223-8987)

glaw.scourt.go.kr

 

1.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로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제출하게 하여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이 건물로서 등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되 그 물건의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위 소명자료 참조) 등기관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등기능력 있는 건축물의 예시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유류저장탱크, 사일로(silo), 농업용 고정식 온실, 비각, 경량철골조 경량패널지붕 건축물,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등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비각(碑閣)은 비(碑)를 세우고 비바람 따위를 막기 위해 만든 누각 형태의 건축물

 

 

 

 

 

(2)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의 예시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거나,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서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방수문, 잠관 등), 방조제 부대시설물(배수갑문, 권양기, 양수기 등), 건물의 부대설비(승강기,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냉난방시설, 배전시설 등), 지하상가의 통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주유소 캐노피,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 양어장, 옥외 풀장,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등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능력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구조적, 물리적으로 공용부분인 것(복도, 계단 등)은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관은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한다.

 

 

3. 기타(공유수면, 토굴, 방조제 등)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거나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방조제(제방)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후(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방으로 등록)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221호), 방조제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304호), 방조제의 부대시설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305호), 싸이로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471호), 유류저장탱크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706호)를 각 폐지한다.


(출처 :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0. 1. [등기예규 제108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05987&code=61122013&cp=nv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05987

 

news.kmib.co.kr

경기도 이천시 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천시는 부악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2020년 6월 10일 경기도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실효)를 앞둔 5만㎡ 이상 도시공원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이천시는 지난 2018년12월 민간특례사업 제안 공고를 시작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타당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지난해 2월 28일 ㈜부악공원개발과 협약 체결 후 토지보상비의 80%를 현금예치 수용하였으며 현재 실시계획인가 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산정내역을 통보하고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시행자와 이천시는 토지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20년 12월까지 토지수용을 완료 하고 2021년 상반기 착공
을 통해 2023년까지 이천시 소재 경기도 대표공원인 설봉공원에 버금가는 도심내 명품
부악근린공원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부악근린공원은 이천시 관고동 산7-1일원의 16만7178㎡ 면적 중 공원시설 12만5818㎡과
비공원시설 4만1360㎡로 개발된다. 2023년 12월까지 비공원시설 부지 4만1360㎡에 공동
주택 708세대와 공영주차장, 공공시설부지를 조성, 공원시설에 꿈자람센터(복합문화체육
센터), 어린이정원, 가족피크닉장, 마을사랑방,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
[출처] - 국민일보

 

 

대구 대공원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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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세미나  세미나 : 「한국 판화 환경의 발전과 시장 연구」 - 일시 및 시간 : 2020. 10월. 5일. 월 (예정) / 18:00 (각 발제 당 15분 소요) - 장소 : 언더스탠드에비뉴 아트스탠드 (예정) - 주제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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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감정평가사

 

온/오프라인에 공개된 정보량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멀티플 아트의 에디션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판화의 진위여부 과정, 사후 제작 판화의 실태 파악 등 판화의 감정 평가의 올바른 가치 선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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