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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제한의 범위와 한계 – 월간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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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연구 – 월간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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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건축한 자나 용도변경한 자에 대하여서만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사업계획 승인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에 관한 사유뿐만 아니라 의제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유에 관하여도 함께 다툴 수 있는 것이지, 별도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창원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

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515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③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나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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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부동산 담보대출은 기존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금부족주체와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자금여유주체를 연결하는 온라인 대안금융의 일환으로서, 단기적인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재무 레버리지 수단이 될 수 있음이 인정되면서 최근 관련 법제가 신설되었고 여러 중개 플랫폼들이 등장함에 따라 핀테크 생태계에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담보가치의 산정이 P2P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져 담보가치 평가절하 등의 금융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토지의 경우 과거 실거래가 내역을 비롯한 담보가치 참고자료가 부재하거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입자 및 대여자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P2P 금융시장의 전략적 과제로 부상하였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감정평가는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상의 제약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보편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토지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시한다. 이는 개별 필지들에 대한 부동산 권리 상태 등의 특수성을 노이즈로 전제하고 위치, 면적, 지목 등과 같이 쉬이 객관화될 수 있는 공통요인과 감정평가액 간의 비선형 관계를 모델링하는 딥러닝 접근법에 의한 것으로 감정평가 데이터의 차원축소 및 속성 추출, 인공 데이터 생성을 위한 AE(autoencoder), DAE(denoising autoencoder), SAE(sparse autoencoder), VAE(variational autoencoder)를 활용해 감정평가액 예측력을 비교한다. 또한 각기 딥러닝 접근법과 속성 데이터셋을 모듈화해 P2P 대출 당사자들이 딥러닝 기반의 토지 감정평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분석 결과가 오프라인 감정평가와 연계되는 객관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P2P 금융시장의 재무건전성 및 정보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cm.asiae.co.kr/article/2020091716323029707

 

여수시, 자산유원지 조성사업‥국·공유지 환매 안해 사업자만 “수십억 이득”

여수시가 매각한 국·공유지를 환매하지 않아 결국 사업자만 큰 이득을 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수시가 자산유원지 조성사업을 취소시키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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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전문개정 2011. 8. 4.]

 

 

②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제91조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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