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019. 9. 18. 선고 2018가단61194 판결 손해배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의 토지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도로사업에 따른 도로로 개설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는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아파트부지 및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도로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통보나 공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환매권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고시일에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에 관한 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여 이 환매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날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의 토지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도로사업에 따른 도로로 개설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는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아파트부지 및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도로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통보나 공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환매권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 중 일부는 협의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로 편입되어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된 점



위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하게 되었다거나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인 교통시설로 계속하여 도로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환매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위 토지에 관하여는 주택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에 이미 의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후 구 토지보상법이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어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에 제4조 제5호의 주택개발사업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의 환매권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고시일에 발생하였고, 도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위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이를 공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나도록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환매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환매권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날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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