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019. 9. 18. 선고 2018가단61194 판결 〔손해배상(기)〕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토지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도로사업에 따른 도로로 개설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는 丙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아파트부지 및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는데,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도로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통보나 공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환매권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乙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고시일에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에 관한 乙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데도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여 乙이 환매권을 상실하였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乙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날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토지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도로사업에 따른 도로로 개설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는 丙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아파트부지 및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는데,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도로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통보나 공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환매권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乙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 중 일부는 협의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로 편입되어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된 점,
위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하게 되었다거나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인 교통시설로 계속하여 도로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환매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위 토지에 관하여는 주택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에 이미 乙의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후 구 토지보상법이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어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에 제4조 제5호의 주택개발사업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乙의 환매권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고시일에 발생하였고, 도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甲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乙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에게 위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이를 공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乙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나도록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환매권을 상실하였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乙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에게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乙에게 발생한 환매권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날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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