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야기(37)] 중고자동차의 시세에 영향에 주는 요인

윤대권 H&T차량기술법인 대표(교통사고공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 2020-05-12 13:18

 

 

국내 중고자동차 거래는 1998년부터 신차거래 규모를 추월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중고차 거래 건수(자동차이전등록 건수)는 약 360만대로 신차거래 약 180만대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고차 거래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은 복잡한 유통경로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와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특히 중고차의 가격은 차량의 성능이나 관리상태 만큼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민감한 정보다. 판매자는 가능한 높은 가격에, 구매자는 되도록 낮은 가격에 거래하기를 선호한다. 시세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손해 보는 것은 아닌지, 혹여 속은 것은 아닌지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필자의 감정 사례에서도 시세가 많이 떨어지는 사고차를 무사고차로, 침수차량이나 공사차량을 일반차량으로 거래한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자동차의 시세는 기본적으로 그 차량의 시장거래 특성이 반영된 것이지만 연식이나 주행거리, 사고이력, 차량의 성능과 관리상태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 중고자동차의 시세평가 요인


중고자동차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소로는 연식, 주행거리, 사고유무, 차량상태, 옵션, 변속기의 종류, 색상, 사용용도 등이 있다. 외적 요인인 소비자의 선호도나 계절적인 요인, 유행, 지역 등도 가격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다. 본 기고에서는 중고차의 가격평가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인 연식, 주행거리, 사고유무, 차량상태를 중심으로 시장거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차량 연식


연식이 경과할수록 차체(body)와 새시(chassis)는 노후화가 진행되고, 내구품질도 낮아져 중고차의 잔존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이때 차량의 연식은 보통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최초 등록일이 기준이 된다. 연식 경과에 따른 중고차의 감가율은 차종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승용차의 경우 평균적으로 1년이 지나면 신차 가격의 약 10~15%, 3년 후에는 30~40%가 하락한다.

 

제조사 보증수리기간이 끝나면 추가 감가가 되어 신차가격 대비 약 40~60%까지 가격이 떨어지기도 한다. 또한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 대한 경과연수 3년 후 감가율은 승용차 33.6%, 승합차 26.2%, 화물차 22.4%로 조사되었고, 승용차의 규모와 형태에 따른 3년 후 감가율은 소형차(27.5%)와 SUV 차량(28.9%)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형 및 대형차의 감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동일한 연식에 동일한 등급의 차종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감가율은 달라진다.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차종은 감가율이 낮고, 선호도가 낮은 차종은 감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선호도가 낮은 비인기 차량의 경우 거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매매가를 낮추기 때문이다. 그 외 연식 경과에 따른 감가 거래의 특성은 AS체제, 부품 공급현황, 차량의 단종 여부 등도 영향을 주게 된다.

 

 

◇ 누적 주행거리


차량의 주행거리도 중고자동차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다. 주행거리가 증가하면 차량의 내부 품질이 저하된다. 각종 부품의 마모가 진행되고, 부품의 교체 주기도 단축되므로 소비자의 선호도도 달라지게 된다. 중고차 평가기관에서 기준하는 승용차의 평균 주행거리는 1년에 15,000∼20,000km 이다. 즉 1년에 15,000∼20,000km에 해당하는 평균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평균시세보다 낮게 평가받고, 주행거리가 짧으면 평균시세보다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국내 중고자동차평가에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차량기술사회의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평가기준’에는 누적 주행거리가 평균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에는 초과 또는 미달된 주행거리와 기준가격, 감액비율을 고려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비율적으로 가액 또는 감액하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 사고이력


사무유무는 중고차의 가격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감가 요인이다. 사고로 차량의 시세만큼 보험금이 지급된 전손차량은 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고차거래가 쉽지 않다. 사고차의 가치하락은 사고이력이나 사고차량을 기피하려는 소비자의 심리적인 거래관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술적으로는 차량의 기능성 부품에 대한 수리보다는 주로 차체의 외관과 차체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부재의 수리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능성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기능에 대한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부에 있어서는 오히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차체의 외판이나 주요 골격부재의 경우에는 완벽한 원상복구의 수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해 차량의 소음, 진동, 주행안전성, 내구성, 부식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사고차의 가치하락은 손상 및 수리부위가 크고 넓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차의 평균 감가율은 동일한 조건의 무사고차 대비 약 10∼20%, 많게는 최대 30% 정도까지 떨어지기도 한다.

 

 


◇ 차량 성능 및 관리상태


고장 차량이나 관리가 엉망인 차량은 중고차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 전문 매매업자는 이러한 불량 차량을 매우 낮은 가격에 매입해 수리하고 치장한 후 동종의 시세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물론 수리비가 과도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은 시세가 매우 낮더라도 상품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차량의 엔진이나 주요 장치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적어도 그 수리비만큼은 감가요인이 된다.

침수나 화재 차량도 수리성이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상품가치가 크게 하락한다. 가혹 운행으로 인해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부식이 심하게 진행된 공사차량도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차량의 외장과 실내에 긁힘이나 흠집, 변색, 오염, 부식 등이 나타난 경우에도 상품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 기타 시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고자동차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로는 차량의 옵션, 변속기의 종류, 사용용도, 색상, 제조사의 보증수리체계, 단종 여부, 소비자의 선호도, 세금제도, 계절적 요인이나 유행 등이 있다.

동일 등급의 차종에서 추가된 옵션이 있으면 당연히 가점요인이 된다. 대표적인 옵션 항목으로는 자율주행보조시스템, ABS, ESP, 에어백, 가죽시트, 전동시트, 선루프, AV시스템,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등과 같은 안전 및 편의장치가 있다. 이들 옵션은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잔존가치 만큼의 가치가 추가될 수 있다.

윤대권 H&T차량기술법인 대표


변속기의 종류에 따라 중고차의 가격도 영향을 받게 된다. 자동변속기 차량은 신차 출고가격도 높고, 소비자의 선호도도 높아 수동변속기 차량보다 다소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차량의 색상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흰색, 검정색, 은색과 같은 무채색 계열이 유리하다. 특이 색상은 선호도가 낮고 그로 인해 매매거래시의 회전율이 낮아 감가요인이 된다. 중고차의 사용 용도나 이력 변경시에도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자가용, 영업용, 리스, 대여 등에 따라 차량관리와 운행상태가 달라지게 되므로 사업용 차량인 렌트카나 대여 차량은 정상 시세보다 큰 감가요인이 된다.


윤대권 H&T차량기술법인 대표(교통사고공학연구소 소장)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748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2002.9.1.(161),1966]

 

 

판시사항

 

 

면적의 대부분이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개발사업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차량의 정비 및 관리, 배차 및 운행대기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위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면적의 대부분이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개발사업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차량의 정비 및 관리, 배차 및 운행대기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위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0391 판결(공2001하, 1864)

원고,상고인

xxx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피고,피상고인

양평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7. 26. 선고 2000누29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사무실은 주로 보유차량의 배차관리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바닥면적도 133㎡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지 상태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개발사업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차량의 정비 및 관리, 배차 및 운행대기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비교적 대규모 필지로서 거래사례가 극히 희소하고 일률적 가치측정이 어려운 토지이거나 기타 특수용도로 조성, 이용되고 있는 '특수토지'나 '특수기타'로 분류할 수는 없으며, 또 이 사건 토지는 전, 답, 임야 등이 주위를 둘러싸고는 있으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위한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전 또는 답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토지이용상황에 관한 법리오해나 어떠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특히 갑 제25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98구5408호, 99구7111호 각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특수기타(차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함으로써 ㎡당 개별공시지가로 1998. 1. 1. 기준 101,000원, 1999. 1. 1. 기준 86,800원, 2000. 1. 1. 기준 92,200원, 2001. 1. 1. 기준 92,200원을 각 책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은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지, 그 다음해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상업(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특히 갑 제24호증)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1. 1. 기준으로 그 시가를 498,300,000원으로 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시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지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지가와 위 시가 감정 결과가 상이하다 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을 업무용으로 보고 이 사건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당 217,772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변재승 

 

주심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이규홍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039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2001.9.1.(137),1864]

 

 

판시사항

 

 

[1]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2]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 비교표준지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상의 '특수기타'가 아닌 상업용으로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정 방법이다.

 

 

[2] 적합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전체 면적이 다소 크기는 하나 자동차운전학원은 소규모의 도시에도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상의 비교적 대규모의 필지의 토지로서 거래사례가 희귀하거나 가치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특수기타'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특수기타'의 예외로서 예시되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의 주유소, 골프연습장 등을 상업용으로 적용하는 점에 비추어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으로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제5조 , 제9조 , 제10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1. 19. 대통령령 제15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현행 삭제) , 제2항(현행 삭제) /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제5조 , 제9조 , 제10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1. 19. 대통령령 제15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현행 삭제) , 제2항(현행 삭제) /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제5조 , 제9조 , 제10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1. 19. 대통령령 제15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현행 삭제) , 제2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3442 판결(공1995하, 2813),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096 판결(공1997상, 1469),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공1999상, 133),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공2000하, 1671),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2) /[2]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공1995상, 1762), 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누13494 판결

 

 

 

원고,상고인

xxx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외 2인) 

피고,피상고인

xx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9. 10. 선고 97구49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정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인근 및 동일 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동일 용도지역의 표준지로는 천안시 성거읍 요방리 32의 4, 132, 195의 2, 207의 13, 283 등이 있으나, 위 195의 2 토지는 공업용으로서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이 이 사건 토지와 다르고, 위 32의 4 및 283의 각 토지는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나 유사가격권의 범위를 벗어나고, 위 207의 13 토지는 인근에 소재하나 지방도변의 토지로 주위환경이 다르며, 위 132 토지는 인근에 소재할 뿐 아니라, 용도지역이나 주위환경이 다른 표준지에 비하여 가장 유사하다고 하여 위 132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피고의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같이 적합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 1997. 2. 11. 선고 95누134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토지특성조사에 있어서의 위법 여부

 

 

원심은, 토지특성 중 토지이용상황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전체 면적이 다소 크기는 하나 자동차운전학원은 소규모의 도시에도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상의 비교적 대규모의 필지의 토지로서 거래사례가 희귀하거나 가치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특수기타'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특수기타'의 예외로서 예시되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의 주유소, 골프연습장 등을 상업용으로 적용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상업용으로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강신욱 

주심 

대법관 

이강국 

english.m.tau.ac.il/news/schmidt-science-polymath-award-2020

 

TAU Prof. Wins Schmidt Science Polymath Award

Prof. Oded Rechavi one of first winners of prestigious prize, which is defined as "an experiment in extreme curiosity-driven innovation"

english.m.tau.ac.il

 

schmidtfutures.com/

 

Homepage - Schmidt Futures

Advancing society through technology, inspiring breakthroughs in scientific knowledge, and promoting shared prosperity.

schmidtfutures.com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요령 중 토지특성조사의 토지이용상황구분에 의하면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예,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목욕탕, 수영장, 극장, 병원, 주유소 등)은 "상업용"이라 하며,

 

 

 

 

생활가전부터 사무용품까지 다 파는 ‘동산경매’

압류 현장에서 입찰…호가(呼價) 방식으로 진행
골프회원권·유가증권·귀금속은 법원에서 매각

126호 2015년 04월 01일

경매는 복수의 사람이 경쟁을 벌여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원초적인 판매방식이다. 기본 구조상으로는 최초 시작가보다 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쟁이 전혀 없는 물건은 반대로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특히 부동산경매는 매수자를 결정짓지 못할 경우 법원이 강제적으로 가격을 20~30% 낮춘다. 입찰자를 찾지 못해 경매가 2~3번만 연기돼도 입찰가는 시작 대비 5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경매라고 하면 으레 ‘부동산’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법원은 원활한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가 보유한 실물자산, 즉 동산도 강제로 매각하고 있다. 이른바 ‘동산경매’로 불리는 실물자산 구입요령에 대해 살펴봤다.


(상) 지난 2003년 10월2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前) 대통령 사저에서 진행된 동산경매 장면.
(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에서 진행된 동산경매에 나온 물건들.

에너지업종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에 열린 김찬경 전(前) 미래저축은행 회장(구속) 소장품 경매에 참석했다. 김 전 회장은 수천억원대 부실대출을 지시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구속, 기소됐다.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집행관실에서 열린 이날 경매에는 김 전 회장이 소유했던 고가의 귀금속, 명품시계, 골드바, 10억원 상당의 달러 등이 나왔다. 달러와 골드바는 모 금융회사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았다. A씨는 “귀금속과 고가 시계는 채무자가 임의대로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열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경매에서 김 전 회장이 소유한 스위스 명품시계를 시세의 70% 수준에 매입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이 평소 명품시계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실제로 경매에 나온 것을 보니,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품시계는 거의 다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주인 못찾아 입찰 연기되면 가격 20% 하락
동산(動産)이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재산이다. 땅, 건물 등 부동산과 정반대 개념이다. 즉, 동산경매란 경매라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실물자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실물자산이 경매로 나오는 과정은 일반 부동산경매와 비슷하다. 은행 등 금융회사나 개인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다. 이때 법원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경매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산에 대한 공개매각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A씨는 지금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야 할 처지에 있다고 치자. 현재 B씨는 빌린 돈을 갚을 상황이 못 된다. 이럴 경우 A씨는 B의 전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란 소송 전 B가 A 몰래 돈 되는 물건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적 행위로, 만약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B의 모든 실물자산에는 ‘파란딱지’라고 불리는 가압류통지서가 붙는다. 이후 법원이 A가 신청한 소송에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면 B의 재산에 걸린 가압류 통지서는 드라마나 영화에 볼 수 있는 ‘빨간딱지’라는 압류통지서로 돌변한다.

동산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말 그대로 돈 되는 것들이다. 가구, 오디오, 세탁기, TV, 컴퓨터부터 사무용품 등 모든 제품이 나온다. 업무용은 사무용품 일체가 여기에 해당된다. 만약 양식장, 어시장 등이 경매 신청되면 물고기도 동산으로 간주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던 옷도 매각절차가 진행된다. 3월18일 서울 역삼동 S빌라에서 진행된 동산경매에는 원피스, 블라우스 등 의류 17점이 매각 절차를 밟았다. 감정 평가된 금액은 총 1200만원으로, 3회 유찰돼 감정가는 614만4000원부터 시작됐다. 3월23일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시가 266만원짜리 사우나 도크가 입찰에 나왔다. 유명 그림과 조각상 등도 동산경매에 자주 등장하는 물건이다. 골프장 회원권과 유가증권 등도 나온다.

부동산경매와 마찬가지로 동산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낙찰가)이다.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기관은 해당 물품가를 책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감정가다. 감정평가 작업이 완료되면 법원은 공고를 통해 경매 일자를 확정짓는데, 경매 신청으로부터 첫 입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2~3개월이다. 일반 부동산경매가 5~6개월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르다. 

최초 경매는 감정가에서부터 시작하며, 해당 입찰일에 적당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면, 부동산경매와 마찬가지로 값이 20%씩 떨어진다. 동산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중고품이 대부분인데다 감정가도 시세의 70~80% 수준이어서 일반 중고시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싸다.

처리방식은 일괄매각이 기본이다. 해당 물품을 하나씩 매각하다 보면 채권회수가 원활하지 않을뿐더러 걸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모든 물건을 하나로 묶어 일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동산경매는 부동산경매와 달리 현장에서 입찰이 열린다. 다만 귀중품과 유가증권, 골프장 회원권은 법원 내 집행관 사무실에서 입찰을 진행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경매가 열리는 법정에서 매각절차를 밟기도 한다. 3월17일 서울 중앙지법 별관 경매법정에서 진행된 동산경매에는 채무자인 함양리조트가 보유한 스카이뷰컨트리클럽 회원권이 매물로 나왔다.


- 동산경매는 매각방식이 일반 부동산경매와 비슷하다.

대법원, 온라인으로 동산 정보 제공
동산경매는 특별한 입찰자격을 두고 있지 않다. 도장과 주민등록증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해당 물건의 경매날짜가 확정되면 법원 내 집행관 사무실과 대법원 법원경매 정보사이트(www.courtauction.go.kr)에 물건을 2주 전에 공고한다.

하지만 부동산경매와 다른 점도 분명히 있다. 부동산경매가 서류로 입찰가를 적어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장에서 열리는 동산경매는 일반 미술경매에서 볼 수 있는 호가제(呼價制)를 적용하고 있다. 가격 흥정을 붙이는 가장 원초적인 방식이다. 이런 이유로 동산경매는 일부 브로커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마다 전문 브로커가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입찰을 방해하고 있는가 하면, 실제로 구매할 의사가 없는 상황임에도 가격만 높여 실구매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산경매 전문가는 “만약 맘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 현장에서 동산경매 브로커에게 ‘입찰에 참여하지 말아달라’며 뒷돈을 주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 됐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참진의 황지현 경매실장은 “원활한 채권회수와 공정경쟁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동산경매 역시 부동산경매와 같은 서류입찰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동산경매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경매업계에서는 대체로 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제3자가 물건을 싸게 낙찰 받아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말한다. 지난 2003년 10월에 있은 전두환 전(前) 대통령 소유 동산경매가 좋은 예다. 당시 전 전 대통령 관련 동산경매에는 냉장고, 텔레비전, 병풍, 동양화 등 1억2000여만원어치가 한꺼번에 입찰에 부쳐져 모두 골동품 애호가인 김모씨 품으로 돌아갔다.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기르던 진돗개까지 매각 물품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 낙찰자 김씨는 진돗개를 전 전 대통령에게 돌려줬다. 지금도 이러한 광경은 일반 동산경매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장은 “가령 사무실을 처음 내는데 각종 사무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고객이 있다면 인근 지역에서 나오는 동산경매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황지현 실장은 “서울 강남권의 고가아파트에서 열리는 동산경매 입찰에서는 고급 오디오 등 생활용품을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장 브로커들 가격담합 주의해야
동산경매는 철저히 실수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부동산처럼 구입 후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은 쉽지 않다. 오래된 유명 오디오나 명품은 감정기관이 책정한 감정가가 낮아 예상 외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이 같은 물건을 찾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경매가 열리는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야 하며 관련 품목에 대한 안목이 마니아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서울 압구정동에서 무역업을 하는 김정산씨는 지난해 폐업처리된 모 중소가전업체의 공기청정기와 비데 500여대를 동산경매 방식으로 매입했다. 500여대를 낙찰 받는 데 들어간 돈은 3000여만원이었다. 김씨는 이 물건을 몽골에 내다팔아 수천만원의 수익을 냈다. 김씨는 “경기 불황으로 대규모 의류 할인세일 행사가 종종 열리는데 여기서 판매되는 물건 중 상당수가 동산경매를 통해 나온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동산경매는 현장에서 전액 현금을 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경매 법정에서 진행되는 물건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현금을 내야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동산경매 절차]

사건번호 옆 매각장소 반드시 숙지

대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첫 화면 중간에 ‘빠른 물건 검색’이라는 코너가 나온다.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동산을 클릭하고 해당 지방법원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을 모른다면 바로 아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별로 지역을 선택해 검색하면 된다. 대법원이 제공하는 물건 정보는 법원 경매와 형식이 비슷하다.

우선 사건번호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사건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다. 사건번호 옆에는 매각장소와 목록내역이 나와 있다. 부동산경매가 법원에서 입찰이 열리는 것과 달리 동산경매는 현장에서 매각절차가 진행된다. 매각장소 아래에는 어떤 동산 물건이 나오는지 나와 있다. 물건 목록을 바로 클릭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경매]

중고차 시세 70% 수준에서 매각돼

자동차는 물건 특성만 놓고 보면 동산경매에 가깝지만 법원은 현재 부동산경매와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매방식이나 특성 등은 부동산경매와 유사하다. 자동차는 포클레인, 굴삭기 등 중장비와 함께 분류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자동차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일반 부동산 경매 정보와 비슷한 형태로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경매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례는 조금씩 늘고 있다. 경매정보 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전국에서 경매로 나온 자동차는 686대였으며 이 가운데 306대가 주인을 찾았다. 낙찰률은 44.5%, 평균경쟁률은 4.9대 1을 기록했다. 감정가에서 낙찰가가 차지한 비율인 낙찰가율은 76.4%였다. 대략 감정가의 70% 선에서 매각됐다는 소리다. 경기침체를 보여주듯 지난해 같은 기간 462대가 경매로 나온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늘어났다. 지난 2월25일 경기도 수원지법 경매11계에서 열린 2012년식 쉐보레(1998cc) 입찰에는 총 31명이 참가해 감정가(2100만원)의 71%인 1485만1000원에 최종 낙찰됐다. 이 차의 주행거리는 1만4572㎞였다.

자동차 경매는 입찰에 부쳐지기 전까지 전 소유주가 실제로 타던 차가 나오기 때문에 차체 결함이 비교적 덜하며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 역시 일반 중고차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 대법원 사이트를 방문하면 현재 차량상태, 주행거리 등을 알 수 있다. 만약 사고 여부 등을 알고 싶다면 민간 경매정보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지지옥션(www.ggi.co.kr)은 등록 회원들에게 자동차 경매 정보 내 보험개발원과 연계돼 차량사고 이력을 제공한다. 이 코너에서는 해당 차량의 사고 유무와 소유자 변경 여부 등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도로교통, 침수, 도난 사고 등을 당했는지 직접 알아보고 싶다면 보험개발원 사이트(www.kidi.or.kr)를 방문해 조회해 볼 수 있다. 

자동차 경매는 일반적으로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1회 유찰 후 보통 감정가의 70% 선에서 주인이 가려진다. 연식이 좋은 차라면 첫 입찰에서 바로 낙찰된다. 하지만 자동차 경매는 시동을 켜거나 엔진 상태를 입찰 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다. 해당 보관소를 방문해 외관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만약 자신이 낙찰 받은 차량이 감정평가서와 다른 상태임을 확인했다면 법원에 즉시 불허가나 낙찰대금 감가(減價)를 신청해야 한다.

송창섭 기자 / 사진 :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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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7. 선고 2017204810 판결

 

[1]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의 소유관계(=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 및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2]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상가건물의 시설관리와 임대대행권을 취득한 甲 주식회사가 위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상가 4, 5층의 내부시설을 철거한 후 사우나를 설치함으로써 그 구분점포들 사이의 구분이 폐지되었는데, 구분폐지되어 하나의 공유물이 된 전유부분에 대한 공유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구분폐지 전 구분소유자였던 공유지분권자로부터 점유할 권리를 이전받은 乙이 4층 전유부분 중 일부인 매점 및 식당 부분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자 4층 일부의 구분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이 乙을 상대로 매점 및 식당 부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소수지분권자인 丙으로서는 위 전유부분에 한하여 그 공유지분권에 따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매점 및 식당 부분을 단독으로 점유하는 乙을 상대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매점 및 식당 부분의 인도는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에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은 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로 된다.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그 일부 건물 부분은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되므로 그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2]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가건물의 시설관리와 임대대행권을 취득한 주식회사가 위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상가 4, 5층의 내부시설을 철거한 후 사우나를 설치함으로써 구분점포들 사이의 구분이 폐지되었는데, 구분폐지되어 하나의 공유물이 된 전유부분에 대한 공유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구분폐지 전 구분소유자였던 공유지분권자로부터 점유할 권리를 이전받은 4층 전유부분 중 일부인 매점 및 식당 부분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자 4층 일부의 구분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을 상대로 매점 및 식당 부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4층 구분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은 상가 전체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이 폐지되어 하나의 공유물이 된 전유부분에 한하여 구분소유권의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권을 취득하는바, 소수지분권자인 으로서는 구분폐지되어 하나의 공유물이 된 전유부분에 한하여 그 공유지분권에 따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전유부분 중 일부인 매점 및 식당 부분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는 을 상대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도, 상가 전체를 하나의 공유물로 보고 그 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건설기계 감정평가방법으로 원가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 재조달원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 다수의 감정평가법인 등은 자동차와 유사한 동산으로 간주하고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상 원가법 적용이 원칙이다.

 

2.3 건설기계의 감정평가방법

 

①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건설기계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정률법으로 감가수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정도·관리상태·수리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

 건설기계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해체처분가격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0호, 2020. 4. 7., 일부개정]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3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9. 9., 2007. 7. 1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3. 19.>

 

건설기계의 범위(2조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비고

위 표 제22호의 천공기로서 201671일 당시 등록하지 않은 천공기(제작 당시에는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가 아니었으나 개조 등을 통하여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로 변경한 것만 해당한다)의 소유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76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천공기를 건설기계로 등록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에서 발급한 등록지원서류(해당 천공기의 당초 제작 또는 수입 출처를 증명하고 현재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14조에 따라 천공기의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작성한 제원표

 

 

덤프트럭 등의 재조달원가 자료가 나온 공식 책자 등은 현재까지는 없고 판매가격 혹은 시가표준액 등의 자료를 참작하여 시산조정하여 결정하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최선이다. 

 

 

<감정평가 예시1>

 

 

 

 

 

<감정평가 예시2>

 

 

 

헷갈리지 마세요! ‘조팝나무’, ‘이팝나무’ 차이점

기사입력 2019.04.16

    • 조팝나무와 이팝나무는 크기도 꽃의 모양도 다르지만, 비슷한 이름 때문에 많은 이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 조팝나무와 이팝나무는 모두 꽃 모양이 곡식과 닮았다고 해 붙은 이름이다.

      조팝나무는 꽃의 모양이 좁쌀을 튀겨 놓은듯하다고 해 조밥이라고 부르다가 강하게 발음되어 조팝나무가 되었다.

      이팝나무는 길쭉한 하얀 꽃이 쌀밥과 같다고 해 이밥(쌀밥)이라 부르다가 이팝나무가 되었다. 이팝나무는 이 외에도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인 입하(立夏) 무렵에 꽃이 펴 ‘입하목’이라 부르다 이팝나무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 ▲ 조팝나무꽃

      조팝나무의 키는 1~2m로 작은 편이며, 매년 4~5월이면 둥근 꽃잎을 가진 작은 꽃들이 하얀 구름처럼 올망졸망 무리를 지어 피어 있는 것을 전국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반면 이팝나무는 최고 20m까지 자라는 키가 큰 나무로, 5~6월이 되면 길쭉한 흰 꽃이 피어 눈이 내린 듯 나무 전체를 소복하게 뒤덮은 모습을 연출한다. 이팝나무는 근래 들어 가로수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도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 이팝나무꽃/사진=야후이미지검색

    조팝나무는 햇볕이 내리쬐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 잘 자란다. 같은 장미목 콩과에 비슷한 키를 가진 싸리나무와 헷갈리기도 하지만, 싸리나무는 꽃 색이 붉고 주로 7~8월에 꽃이 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푸레나무과의 이팝나무는 쌀밥을 닮은 꽃이 많이 피면 풍년이라 여겼고, 그렇지 않으면 가뭄이 든다고 여기는 등 전통적으로 꽃이 피는 모습으로 그해 벼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했다.

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16/04/18/2016041811535.html

민원인 - 행정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321

 

  • 회신일자2020-07-14

1. 질의요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이라 함)(각주: 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되어 2021. 4. 8. 시행 예정인 법률을 말함.)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행정사도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는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제6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지며(제3조),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고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제8조제1항․제2항),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당 의무 위반을 과태료 부과 대상(제14조․제44조제1항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지도사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경영지도사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각주: 헌법재판소 2020. 5. 12. 결정 2020헌마632 결정례 참조)

 

 

또한 경영기술지도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경영지도사는 국가자격제도로 운영되어 왔고, 국가자격제도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배타적으로 설정하는 독점적 자격과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자유로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독점적 자격으로 구분되는데,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경영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이래 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 자격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각주: 2016. 11. 23. 의안번호 제2003811호로 발의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는 이와 달리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③ㆍ④ (생 략) 제3조(지도사의 자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제8조(지도사의 등록 등) 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계법령

  • - 행정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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