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소개

저자 : 조정진

38년간 공기업 정규직으로 일하다 2016년 퇴직 후 4년째 시급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버스 회사 배차 계장, 아파트 경비원, 빌딩 주차관리원 겸 경비원을 거쳐 버스터미널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다 쓰러져 해고되었다. 7개월간의 투병 생활 이후 지금은 주상복합건물에서 경비원 겸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다. jajw0408@naver.com

목차

들어가며 7
첫 번째 일터. 버스 회사 임계장이 되다 10
두 번째 일터. 아파트 경비원이 되다 48
세 번째 일터. 빌딩과 아파트를 오가며 132
네 번째 일터. 터미널 보안요원의 일 208
나가며 247
감사의 글 258

책 속으로

8쪽: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이 조금 오르면 업무량은 그대로인데도 인원을 대폭 줄였다. 또 무급 휴게 시간을 계속 늘려 최저임금이 올라도 시급 노동자는 더 받는 것이 없었다. 이것이 시급 노동의 현장이며, 은퇴 후 일터에 뛰어든 단기 비정규직 고령자들의 세상이다. 수십 만에 달하는 노인들이 믿기지 않는 비참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노령 노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전혀 없다.

39쪽: 나이 들면 온화한 눈빛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백발이 되어서도 핏발 선 눈으로 거친 생계를 이어 가게 될 줄은 몰랐다. 문득 터미널을 둘러봤다. 구석구석을 쓸고 있는 등이 굽은 할아버지들과 늦은 오후 영화관으로 출근하는 할머니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 터미널만 봐도 인력의 80퍼센트가 비정규직이고 그중 많은 수가 임계장들이었다. 이 고단한 이름은 수많은 은퇴자들이 앞으로 불리게 될 이름이기도 할 것이다. 임계장은 나 혼자가 아니었다.

 

45쪽: “당신이 아직 세상 물정 모르니까 해주는 말인데, 버스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라는 건 교통사고 하나뿐이야. 당신이 회사 버스에 치였어? 아니지? 당신이 한눈팔고 일하다 다친 거지? 그래 놓고 회사에 책임을 떠밀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86-87쪽: 똥을 무서워해서는 청소원 노릇을 못 하듯이 음식물 찌꺼기의 악취를 두려워해서는 경비원 노릇을 못 한다. ...... 잡균과 오물이 묻은 손으로는 밥을 먹을 수 없고, 주민의 심부름도 할 수 없으며, 택배를 다룰 수도 없으니, 하루 평균 손을 씻는 횟수가 서른 번, 어떨 때는 쉰 번이 넘을 때도 있었다. 하루에 몇십 번씩 손을 씻는 이가 경비원 말고 누가 있을까? 우리의 손은 하루 종일 더러운 쓰레기를 만지는 손이지만 그런 이유로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손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109쪽: 실제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2017년 들어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상승했는데, 그 상승분 440원을 주기 싫어서 무급 휴게 시간을 한 시간 더 늘린 상황이었다. 경비원들이 모이면 웅성웅성 울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22쪽: “자네는 경비원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네.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폐기물 더미에서 숨을 쉴 수 있겠는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초소에서 잘 수 있겠어? 사람이라면 어떻게 석면 가루가 날리는 지하실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자네가 사람으로 대접받을 생각으로 이 아파트에 왔다면 내일이라도 떠나게. 아파트 경비원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경비원은 할 수가 없어.”


126쪽: “여러분은 고령자가 일하는 모범 사례이십니다. 집에서 따분하게 노는 것보다 일을 하시니 건강에도 좋고 용돈도 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기대에 부풀었던 가슴이 서늘해졌다. 의원은 경비원이 ‘집에서 노는 것이 따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30쪽: “아이고, 선생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간 큰 구청장이나 시의원이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겠어요? 당장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고 그리되면 다음 선거는 포기해야죠.”

152쪽: 졸음을 이기기 위해 봉지 커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생으로 씹어 먹는 버릇이 생겼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뜨거운 물에 커피를 타먹을 시간도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0쪽: 하지만 경비에게는 꽃잎도 치워야 할 쓰레기다. 종일 꽃잎을 쓸고 있는 내게 고참이 한 수 가르쳐 준다면서 말했다. “이 사람 경비원 되려면 아직 멀었군. 그렇게 꽃잎만 쓸다가 다른 일은 언제 하나. 꽃은 말이야, 봉오리로 있을 때 미리 털어 내야 되는 거야. 꽃이 아예 피지를 못 하게 하는 거지. 그래야 떨어지는 꽃잎이 줄어들거든. 주민들이 보게 되면 민원을 넣게 되니까 새벽 일찍 털어야 해.”

196쪽: “잘 들으세요. 예전에 118동 경비원이 지하실에서 죽었다고 합디다. 혼자서 뒈지는 바람에 한참 뒤에야 알게 되어 난리가 났대요. 난 경비원이 또다시 죽어 나가는 꼴은 보고 싶지 않소. 그러니 지하실에 들어가서 쉴 생각은 애당초 안 하는 게 좋을 거요.”


199쪽: 명절이면 경비원의 하루는 뜀박질로 바뀐다. ...... 경비원에게 명절의 ‘3대 공포’는 선물 상자 택배와 명절 쓰레기, 방문 차량이다.

217쪽: 똑같이 터미널에서 일한다 해도 터미널고속의 직원이냐, 파견 근로자냐에 따라 마시는 공기도 달랐다. 차량이 내뿜는 매연과 분진은 비정규직인 파견 노동자들이 마시고, 터미널고속 직원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정규직은 공기 순환 장치가 달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용역인 경비원들은 매연으로 가득한 지하 주차장과 노상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219쪽: 맨 마지막 10호를 보면, “터미널고속의 직원이 지정하는 기타의 제반 업무”라는 포괄적 규정이 하나 더 있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터미널고속의 직원은 경비에게 무슨 일을 시켜도 규정 위반이 아니었다. 이런 규정이 갑질을 부르고 경비원을 구속하는 족쇄와 굴레가 됐다. 전에 일했던 아파트와 고층 빌딩은 근거도 없이 갑질을 했지만 대기업은 갑질을 정당화하는 규정까지 만들어 놓고 있었다. 감독자들은 이 규정을 내세워 정규직의 고유 업무에 속하는 일들도 경비원에게 떠넘겼다. 대체로 고객과 실랑이가 벌어질 만한 일이나 운전기사들과 부딪혀야 하는 껄끄러운 일들이었다.

236쪽: 입사 첫날, 나는 별 생각 없이 미세 먼지 마스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이 멀뚱히 나를 쳐다보더니 돌아섰다. 등 뒤로 혼잣말이 들렸다. “염병…… 다 늙은 경비가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서…….”

238쪽: 이 터미널에서는 하루 열 시간 이상을 삭풍 한가운데 서서 일해야 한다. 견디다 못해 용역 회사에 방한 장비를 요청하니 터미널고속에 말하라고 하고 터미널고속에 말하니 용역 회사에 말하라고 했다. 추위를 견디다 못한 경비원들이 파카를 지급해 달라고 좀 더 높은 사람에게 건의해 봤다. 그는 이렇게 되물었다. “노인도 추위를 탑니까?”

244쪽: “병이 났다고요? 그럼 빨리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해고하게 되며 이 경우 실업 급여를 못 받게 됩니다.” ...... “우리 회사는 규정에 질병 휴가란 것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9조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한 적법한 조치입니다.” 닫기

출판사 서평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퇴직한
63세 ‘젊지 않은 노동자’가
퇴직 후 경비로 일하면서 쓴
시급 노동 일지

50대 이상 시급 노동자 5년 새 7배 증가,
노인 경제활동인구 421만 명 시대,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국가의
경비, 청소, 간병 등을 책임지고 있는
노인 노동자의 초상


* 줄거리


첫 번째 일터. 버스 회사 임계장이 되다

 

작은 버스 회사의 배차 계장으로 시급 일터에 처음 발을 들인 저자의 좌충우돌 적응기가 펼쳐진다. 25년간 자리를 지켰던 전임자가 바로 해고되는 바람에 인수인계도 받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하게 된 저자는 공기업에서의 버스 배차 경험과 경쟁사 베테랑 ‘사부’의 조언에 힘입어 1인 3역을 해내는 데 성공하지만, 결국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탁송 작업을 하다 허리를 다쳐 사흘의 질병휴가를 신청하자 해고되고 만다.

 

두 번째 일터. 아파트 경비원이 되다

 

아픈 허리를 끌고 일주일 만에 다시 아파트에 취직한 임계장의 경비원 생활이 펼쳐진다. 3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의 두 개 동 350세대를 담당하는 경비원으로서 각종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 관리, 소음 분쟁, 주민들의 갑질, 각종 잡역과 심부름들을 감당하면서도 성실한 노동을 멈추지 않는 저자의 모습이 눈물겹다.

 

세 번째 일터. 빌딩과 아파트를 오가며

 

격일제 근무 조건을 이용해 아파트에 이어 고층빌딩까지 투잡을 뛰게 된 저자의 월화수목금금금 24시간 극한 노동기가 펼쳐진다. 고층빌딩에 함께 몸담은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아파트 옆 편의점의 청년 알바생들, 그리고 중등 검정고시에 도전하는 청소부 할머니와의 우정도 감동적이다. 하지만 빌딩에서는 VIP의 갑질로 해고되고, 아파트에서는 자치회장의 심기를 거스른 죄로 결국 재계약에 실패해 또다시 실업자가 되고 만다.

 

네 번째 일터. 터미널 보안요원의 일

 

배차 계장으로 있을 때 사귀었던 ‘사부’의 소개로 터미널고속의 보안요원으로 취직한다. 터미널고속이 대기업이었기에 이전보다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해 주리라 큰 기대를 품고 입사하지만, 이런 기대는 처참히 무너져 간다. 공중화장실을 마주보고 있는 지하 숙소에서 공용 침구를 덮고 자야 하는 경비원 16명의 공동생활, 마시는 공기조차 차이가 날 만큼 심각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포괄적 업무 규정에 입각한 더 많은 잡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 저자는 결국 2018년 혹독한 무더위 속에서의 극한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만다.

나가며

 

7개월간의 투병 생활을 거쳐 다시 주상복합 건물의 경비 겸 청소원으로 복귀한 저자가 4년째 임계장으로 지내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을 전수한다. 최근 경비업법의 실행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시선에서 따끔한 비판을 가한다. 지금도 그는 소독통을 둘러메고 온몸에 소독약을 뒤집어쓴 채 건물을 지키고 있다. 퇴근길에 마주친 터미널고속의 친구는 코로나19가 유행 중인 지금도 경비 16명이 변함없이 공동 숙소를 쓰며 침구를 같이 쓰고 있는 현실을 전한다. 하지만 둘은 200명이 닭장 같은 사무실을 같이 쓰며 일해야 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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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3662,367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4.12.1.(215),1918]

 

판시사항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항에 규정된 '영업이익'의 산정 방법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4] 골재채취업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영업이익의 산정은 실제의 영업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면 된다.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폐지에 대한 영업의 손실액은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이라 함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영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용 고정자산의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되지만, 토지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매각손실액이 된다.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제1호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 폐업된 경우 다른 영업이 폐업된 경우와 달리 3년간의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영업장소를 영업대상구역 외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받게 되는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 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업자가 상실하게 된 종전 영업구역 내에서의 영업에 관한 지위 내지는 이익을 보상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4]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채취구역이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라고 볼 수 없고, 골재채취구역과 광업권의 구역이 일정 지역에 있다거나 골재채취업을 위한 하양장의 설치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영업대상구역이 사실상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유는 영업 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불과하여 골재채취업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 제3항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참조)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제1호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 /[4]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제1호(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다53656 판결(공1999상, 829)

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xxxxxx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xxx) 

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xxxxxxx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xxx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28. 선고 2001나903, 9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3. 12. 21.자 이 사건 보상합의는 피고들이 대체 하양장을 설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대체시설이 설치되어 원고들이 이전할 수 있을 때까지의 원고들의 해사채취업의 휴업에 대한 휴업보상과 하양장 등 해사채취시설의 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이고, 그 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시화방조제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의하여 실시계획으로 있는 하양장시설은 1994. 12. 말경 준공 예정으로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들은 시화방조제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의하여 설치하는 하양장시설을 기존의 업체(원고들 등)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 적극 협조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이 사건 보상합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대체시설이 1994. 12. 말 준공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위 대체시설이 설치될 경우, 원고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리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새로운 대체시설을 설치해 줄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 합의의 해석을 잘못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영업이익의 산정에 관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영업이익의 산정은 실제의 영업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면 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최근 3년간, 즉 1991.부터 1993.까지의 영업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회계자료 등 결산서류로 산정이 가능한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의 결산서류에 의하여 산정하고, 회계자료 등 결산서류만으로는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신고 사업수입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회계자료 등 결산서류에 의하여 영업이익 산정이 가능한 기간의 평균 원가율과 판매 및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실제의 영업이익을 반영한 합리적인 산정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영업이익을 인근지역의 동종 유사규모 영업의 평균영업이익률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표준소득를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들의 영업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의 영업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하양장의 평가에 관하여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폐지에 대한 영업의 손실액은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이라 함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영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용 고정자산의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되지만, 토지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매각손실액이 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하양장의 매각손실액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하양장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한 현재 시가 상당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하양장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산정한 보상액이 이 사건 하양장의 매각손실액이라고 하면서 다만, 위 매각손실액이 이 사건 보상합의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전비보다 적으므로 영업폐지로 인한 이 사건 하양장에 대한 매각손실액 보상은 이미 실현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실보상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감정인 주재욱의 감정 결과는 재조달원가인 공사비를 평가하였을 뿐 감가수정을 하지 않은 결과 재조달원가를 감가수정하여 현재 시가 상당액을 산정한 감정인 김민웅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된 것이므로 양자의 결과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감정인 김민웅의 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들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들의 영업인 골재채취업이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골재채취업의 폐지로 인한 영업이익의 보상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 폐업된 경우 다른 영업이 폐업된 경우와 달리 3년간의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영업장소를 영업대상구역 외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받게 되는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 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업자가 상실하게 된 종전 영업구역 내에서의 영업에 관한 지위 내지는 이익을 보상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다53656 판결 참조),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채취구역이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라고 볼 수 없고, 골재채취구역과 광업권의 구역이 일정 지역에 있다거나 골재채취업을 위한 하양장의 설치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영업대상구역이 사실상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유는 영업 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골재채취업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골재채취업이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부대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부대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변재승 

주심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박재윤 

 

 

서울행정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구단12721 판결 [영업보상금 증액청구]

사 건

2017구단12721 영업보상금 증액청구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양동수 

피고

C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민 

담당변호사 강지호, 윤성환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70,000원, 원고 B에게 1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게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C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 2014. 1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D[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하 위 고시를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위 고시일을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이라고 한다]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20.자 수용재결

- 보상 대상 : ① 원고 A이 서울 은평구 E 지상 상가 F호 점포(이하 '제1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편의점 영업을 한 것에 관한 영업손실보상(이전비 보상 포함, 이하 같다), ② 원고 B이 서울 은평구 E 지상 상가 H호 점포(이하 '제2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I'1)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한 것에 대한 이전비 보상[원고 B은 I 영업의 휴업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므로 영업손실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 원고의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이전비 보상만 인정하였다]

 

 

- 수용개시일 : 2017. 3. 10.

- 손실보상금 : ① 원고 A 67,630,000원, ② 원고 B 2,500,000원

- 감정평가업자 : K㈜, ㈜L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3호증,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취지

 

1) 원고 A

 

위 원고의 제1점포에서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산정한 법원 감정 결과에는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있으므로 법원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위 영업에 정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은 위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그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제1주장

 

법원 감정인은 현금매출이 누락된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편의점의 영업이익을 산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로 인하여 편의점의 영업이익이 감소되었으므로, 편의점의 영업손실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전 3년간인 2012년 내지 2014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참조]. 그런데 법원 감정인은 2014년 내지 2016년의 편의점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평가하였다.

 

나) 제2주장

 

법원 감정인은 편의점에 관한 판매관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그 항목 중 전화요금, 전기료, 수도료 등의 제세공과금 항목을 완전히 누락하였다.

 

다) 제3주장

 

법원 감정 결과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영업시설 해체, 운반, 재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어 있다.

 

라) 제4주장

 

제1점포 내 설치되었던 쇼케이스(진열창)는 맞춤 제작된 것으로서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비가 아닌 취득비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원 감정인은 이전비보상만을 인정하였다.

 

마) 제5주장

 

편의점 영업의 특성상 휴업을 하면 재고자산은 모두 버리게 되므로, 편의점의 재고자산 등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은 편의점 초기 상품대인 30,000,000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휴업기간 동안에도 편의점 최소관리인원의 인건비로 32,000,000원(= 월평균 영업일 25일 × 하루 평균 근무인원 4인 × 근무인원 당 하루 평균 근무시간 8시간 × 시급 10,000원 × 휴업기간 4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제1점포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허가를 받은 편의점으로서 영업장소 이전 시 신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그 지정허가를 상실하게 되는 손실도 보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1점포에 관한 권리금이 100,000,000원에 달하는데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 또한 보상받아야 한다. 법원 감정 결과에는 위와 같은 손실에 관한 보상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원고 B

 

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14. 12. 11. 전부터 적법한 장소인 제2점포에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해왔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위 음식점 영업의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영업손실보상금에 관한 법원 감정 결과는 보상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한 오류가 있어 채택되어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은 위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그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A의 주장에 대하여

 

가) 제1주장에 관하여

 

(1) 한국감정원장의 법원 감정에 관한 적정성 검토 결과(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하 '적정성 검토 결과'라고 한다) 중 매출총이익의 결정에 관한 부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누락 가능한 현금매출 부분에 대하여 영수증 내역 등의 구체적인 확인이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고려여부 등에 대한 판단 제시가 다소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수용가능 의견을 제시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위 원고는 위 기재를 근거로 법원 감정인 편의점의 현금 매출액을 누락한 채 영업이익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위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신고 누락된 현금매출이 있을 수 있고, 신고 누락으로 인한 현금매출 누락분에 관하여는 현금 매출 영수증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매출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법원 감정인이 그 감정평가서에 현금 매출액을 확인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할 뿐, 위 원고 주장과 같이 현금 매출 누락분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가 아니다.

 

 

또한 위 원고는 2012년 1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갑가 제11호증)의 금액과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갑가 제6호증)의 금액이 서로 불일치한 것이 현금매출 누락의 증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집계표상 2012년 1기 매출액은 317,189,409원(신용 · 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106,893,689원 + 현금영수증 210,295,720원)이고 2012년 1기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314,596,308원으로 약 3,000,000원의 차이가 있으나, 위 집계표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그 신고자가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서류로서 그것이 곧 현금매출 누락의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매출액과 과세표준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이므로 양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현금매출 누락을 인정할 수는 없다(그 차이가 신용카드 등 매출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현금매출에서 발생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오히려 위 집계표상 신용카드 등 매출액은 106,893,689원에 불과한데 위 과세표준증명상 매출과세표준은 314,596,308원에 이르므로 위 매출과세표준에는 현금매출분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집계표상의 매출액과 위 과세표준증명상의 과세표준의 차이는 매출액과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의 다름에서 발생하였거나 위 원고가 산정 · 신고한 매출액에 일부 오류가 있어 그 부분이 과세표준 인정 단계에서는 제외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령 현금매출 누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집계표에는 신용카드 등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과세표준증명에는 매출과세표준의 과세분 및 면세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각 증거를 비교해보아도 현금매출 누락액은 알 수 없다.

 

 

한편 위 원고는 위와 같은 과정으로 산출된 월평균 매출총이익 13,284,000원의 10% 상당액이 현금매출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월평균 매출총이익은 14,612,4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월평균 매출총이익의 10% 상당액을 현금매출액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현금매출 부분은 신용카드매출 부분과는 달리 매출원가가 발생하지 않고 그 전부가 매출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제46조 제3항 전단에 의하면,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법원 감정 결과에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 제1점포의 편의점 영업에 따른 총 매출액은 2012년 625,478,105원, 2013년 525,481,267원, 2014년 548,012,289원, 2015년 522,535,785원, 2016년 523,564,229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14. 12. 11. 이후의 매출액(영업이익과 직결되는)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므로,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초로 영업이익을 산정한 법원 감정 결과는 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3) 따라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1) 법원감정인은 판매관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제세공과금으로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월 800,000원을 인정하였으므로, 제세공과금 항목을 누락하였다는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리고 판매관리비는 보상 대상인 손실영업이익을 구함에 있어 총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항목으로서 판매관리비가 증액될수록 손실영업이익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을 '제세공과금을 추가로 더 인정하여야 한다. 즉 위 원고에게 보상되어야 하는 영업이익이 더 줄어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위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한편 법원 감정인은 제세공과금을 월 800,000원으로 인정한 근거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는 법원 감정 결과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2018. 8. 21.자 피고 준비서면 참조) 제세공과금이 월 800,000원 수준이라는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2) 따라서 위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주장에 관하여

 

(1) 영업휴업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은 실제의 영업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면 되는데,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은 비록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못하나, 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영업손실보상평가와 관련하여 M협회에서 그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고 있어 보상액의 결정에 있어 일응의 기준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침에 따른 평가는 적법,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3662,3679 판결 등 참조).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제19조 제1호는 '영업시설은 건축물 · 공작물 등 지장물로서 평가한 것을 제외한 동력시설, 기계 · 기구, 집기 · 비품 기타 진열시설 등으로서 그 시설의 해체 · 운반 · 재설치 및 시험가동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점포영업 등의 경우에는 영업행위자가 영업시설 이전시에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실내장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개량 또는 개선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물건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시설이전비로 보며, 영업시설의 재설치 등으로 인하여 가치가 증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에는 그 가치 증가액 상당액 등을 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 감정인은 이전비 항목으로 "- 천정형 에어컨 1식 : 500,000원, - 쇼케이스 및 냉장시설(모터, 배관 등) 이전비 : 2,490,000원, 특별인부 6인 × 1일, 보통인부 6인 × 1일, 2.5톤 상하차 4대, 지게차 6시간 × 2회(N협회 개별직종 노임단가 등 적용)(128,000원 × 6 + 107,000원 × 6 + 120,000원 × 4 + 300,000원 × 2 = 2,490,000원) - 양변기, 소형 전기온수기: 500,000원, - 기타 상품 등 : 2.5톤 트럭 7대분(1대당 보통인부 3인 + 상하차비= 441,000원) : 3,087,000원, - 이전가능물건 이전비결정 : 6,580,000원"과 같이 보통인부, 특별인부, 소요되는 트럭, 지게차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바, 명시적으로 재설치비 항목을 따로 설정하여 그 비용을 산정한 바는 없으나 이전비 항목에 포함시켜 재설치비를 산정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제19조 제1호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적정성 검토결과 한국감정원장도 재설치비를 포함한 이전비 평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위 원고는 적정성 검토결과를 근거로 '점포공사지원내역서'에 따른 지출금액을 모두 보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감정원장은 적정성 검토결과에서 "최저시급을 고려한 인건비 결정과 임대차계약서 및 점포공사지원내역서, 가맹계약서 등을 통해 임차료, 감가상각비의 결정 등이 이루어진바 대체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하면서 "다만 감정평가서 검토를 위한 점포공사지원내역서 등에 대한 자료 제시가 적정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어려우며···"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위 원고로부터 점포공사지원내역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법원 감정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로 보일 뿐이고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점포공사지원내역서상 지출금액을 모두 보상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갑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2015. 3.경 편의점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O로부터 위 편의점 영업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비, 판매 및 운영 장비, 간판 등 설치비용 91,062,334원을 지원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영업시설 등에 관하여는 그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 보상의 대상이 될 뿐(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최초 설치 등 당시의 비용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지원에 따라 설치된 설비, 장비 등에 관하여는 법원감정 결과 이전비 또는 취득비 항목으로 보상액 산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4주장에 관하여

 

법원 감정인은 쇼케이스 및 냉장시설(모터, 배관 등)에 관하여 이전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그 이전비를 2,49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보통 편의점의 냉장식품 등이 진열되는 쇼케이스 등은 편의점 영업에 적합한 공간만 있으면 그 공간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현장조사를 실시한 법원 감정인이 그 치수 등을 확인한 후 이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보이고 그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쇼케이스 등의 치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그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제5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등

 

토지보상법은 '영업을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77조 제1항),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제77조 제4항), 그 위임에 따른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을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은 ①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②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③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④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7조 제1항).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 · 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보상법 제77조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그 외 토지보상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도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이나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손실은 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두13106 판결 등 참조).

 

 

(2) 재고자산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관련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에 의하면,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의 산정은 현재가액에서 이전 후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특수한 물건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운송전문업체의 견적 등을 참고하되, 이의 산정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상품 등의 종류 · 성질 · 파손가능성 유무 · 계절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가액의 10퍼센트 상당액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제21조 제1항),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영업시설 등에 관하여는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위한 매각손실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현재가액에서 처분가액을 뺀 재고자산 감손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제21조 제2항, 제12조).

 

 

법원 감정인은 제1점포에서의 편의점 영업의 이전에 따른 재고자산 감손상당액을 구하면서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담배 매출이 약 4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맹계약서상 초기 상품대가 14,000,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재고로 있는 일반 상품의 가액은 약 8,400,000원(= 14,000,000원 × 60%)이며, 감손 상당액은 통상적으로 이의 10% 상당액 이내로 결정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위 감손상당액을 840,000원(= 8,400,000원 × 10%)으로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재고자산에 관한 감손상당액의 산정은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제21조 제1항 등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점포 내 재고자산 전부가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고, 오히려 편의점 재고품의 경우 다품종, 소량의 제품들로서 영업장소를 옮겨 판매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전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위 원고는 제1점포의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상품반품에 관한 답변(갑가 제8호증)을 근거로 일부 상품의 반품이 제한된다는 점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품을 가맹본부로 반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품의 이전가능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설령 위 재고자산이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영업시설 등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경우 재고자산의 현재가액에서 처분가액을 뺀 재고자산 감손상당액만을 보상받을 수 있을 뿐이지 위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재고자산의 가액을 감손상당액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또한 위 원고는 초기 상품대가 14,000,000원이 아니라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인건비 보상 관련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제18조 제1호는 영업손실 평가에 산입되는 인건비는 영업장소의 이전 등으로 인한 휴업 · 보수기간 중에도 영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출이 예상되는 것으로서 일반관리직 근로자 및 영업시설 등의 이전 · 설치 계획 등을 위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필요한 근로자 등으로서 보상계획의 공고가 있는 날 현재 3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원고 주장의 인건비는 편의점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편의점 근무인원에 관한 것인데, 해당 근무인원이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상 위 원고 주장의 인건비는 인건비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권리금, 담배소매인 지정허가 상실에 따른 보상 관련

 

위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금(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종전 사용자 등에게 지불한 영업권리금 등)이나 담배소매인 지정허가 상실에 따른 손실은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휴업손실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를 포함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바) 정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의 산정

 

 

살피건대, 법원 감정 결과는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함을 찾아보기 어렵고, 위 원고의 영업에 있어서의 여러 요인을 수용재결 단계에서의 감정평가보다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그에 따라 위 원고의 영업에 대한 영업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1,470,000원(= 법원 감정결과 산정된 정당한 보상액 69,100,000원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67,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익일인 2017.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주장에 대하여

 

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 여부

 

(1)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사업인정고시일 및 보상계획공고일을 의미한다.2) 이하 같다)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단서 생략)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신고 등을 의미한다.3) 이하 같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원고 B이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제2점포에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I의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 B은 제2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4. 15.부터 2017. 12. 31.까지로 기재된 2014. 4. 14.자 임대차계약서(갑나 제3호증)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갑나 제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점포를 촬영한 사진에는 2014. 10.경까지도 I 영업과 관련한 간판 등의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제6호증의 1(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진)의 영상 참조], 위 원고가 위 영업과 관련하여 2015. 4. 25.자 임대차계약서(을 제3호증)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던 사실, 위 원고가 2015. 5. 28.에서야 I에 관한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신고를 마쳤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2014. 4. 14.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만으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위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이와 달리 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I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 2015. 5. 28.까지 그 영업과 관련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위 원고의 I 영업이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 B이 2017. 7. 11. 제출한 원고들의 주민등록등본 참조),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로서 그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 단서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의 적용도 배제된다].

 

 

(3) 따라서 원고 B이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제2점포에서 계속적으로 I 영업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영업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영업손실보상 부분 주장은 법원 감정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하므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원고 B의 경우에도 이전비보상은 받을 수 있다.

 

그 이전비 보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를 찾을 수 없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서에는 I에 관한 이전비 산출내역에 이전비로 인정된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전비 보상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품목이나 세부 평가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없는 반면, 법원 감정평가서에는 동산의 이전비 산정과 관련하여 "에어컨(벽걸이형)350,000원, CCTV, 온수기 등 500,000원" 등 이전 대상 물건의 품목, 품목별 산정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원 감정 결과가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보다 이전 대상 물건의 이전비 평가를 더 적절하게 하였다고 보인다.

 

 

(2) 한편 적정성 검토 결과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장은 법원 감정 중 I의 이전비에 관하여는 '법원 감정평가서의 이전비 관련 기재에서 재설치비의 대한 명시적 기재가 없고, 이전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한 이전비 부분의 평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에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분 법원 감정이 부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는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 · 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 실무기준(6.5 제1항)은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드는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 "영업시설등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은 해체 · 운반 · 재설치 및 시험가동 등에 드는 일체의 비용으로 하되, 개량 또는 개선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전비가 그 물건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이전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에는 재설치비가 포함되고 영업시설 등의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전비가 물건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이전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전비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전비의 항목을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의 근거를 알 수 있게 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 법원 감정인은 동산의 이전비 산정과 관련하여 그 대상 물건에 관하여"에어컨(벽걸이형) 350,000원, CCTV, 온수기 등 500,000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다만 위 이전비 안에 재설치비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감정평가의 방법을 기재함에 있어 '이전비의 경우 상 · 차량운반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감정평가하였다.'고 기재하고 있고(법원 감정평가서의 제4쪽 상단 참조), 법원감정인이 에어컨(벽걸이형) 등의 단순 운반비만을 350,000원 내지 500,000원 정도로 평가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그 금액 안에는 해당 물건의 재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다) 또한 법원 감정인은 '이전이 불가능한 영업시설'에 관하여는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전이 불가능한 영업시설의 존재에 관하여는 위 원고도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이전이 불가능한 영업시설이 존재하였는지조차 불분명하므로 그 설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원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이전비 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법원 감정 결과 수용재결일인 2017. 1. 20. 기준 I에 관한 이전비 보상금액은 2,64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증액된 이전비 보상액 140,000원(= 2,640,000원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익일인 2017.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근 

별지 생략

1) 을 제1호증의 1로 증거 제출된 감정평가서 제44쪽 표의 연번 218에는 그 상호가 "J"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같은 감정평가서제58쪽의 영업손실평가조서에는 "I"으로 표시되어 있다.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참조

3)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참조

 

안녕하세요! 일반시가감정을 진행하다보니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본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보니..

 

필지에 <도로법>상 도로구역이 설정되어있고

그안에 중로(15m)가 설정되어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폭 20M의 도로구역 안에 15M짜리 중로가 설정되어있고

20M밖에는 접도구역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지정 순서는 잘모르겠습니다ㅠ_ㅠ

 

단순 개념 질문입니다..

도로법상 도로구역과 도시계획시설도로와 차이점이 뭘까요 ㅠㅠ?

 

제가 혼자 추측한건

도시계획도로(폭15M)가 설정된 후 추가 편입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추가설정 한게 아니라

<도로법>상 도로구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한게 아닐까합니다..

이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ㅠ_ㅠ 단순 도로관리청 차이일까요 ??

이 두 도로구역(선)이 둘다 수용이 가능할탠데..굳이 두개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를 보면, 도로법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터널, 교량, 육교, 옹벽, 배수로, 길도랑 등의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ㆍ군ㆍ구도를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고, 도로법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주차장, 낙석방지시설, 주유소, 환승시설, 충전소,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검문소, 차량단속시설, 도로상의 방파시설, 방음시설, 도로경계표 등과 같은 도로이용 지원시설, 도로 안전ㆍ관리시설, 교통관리시설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2조제6호에서는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도록 하면서,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에서 보듯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옹벽, 지하도, 주유소, 방음시설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과 같이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시설물이나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므로 도로의 근간을 이루는 토지나 구역을 나타내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를 한 경우 「도로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 관련)

 

    • 안건번호09-0398

 

  • 회신일자2010-01-15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도로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보아 「도로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3.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도로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보아 「도로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도로법」 제2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의 도로는 일반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법」 제17조에서는 행정청은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등을 인정하면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법」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해당하는 것을 ‘도로’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조(행정청이 공고한 도로)와 제8조(도시계획도로)에서 「도로법」의 일부규정만을 준용하게 하여 이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도로나 당초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었던 도로가 「도로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청에 의하여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ㆍ시도(市道) 등으로 노선이 인정되어 공고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도로에 해당하게 되어 결국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게 되는바,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도로법」의 규정 일부만 준용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또는 제8조에 해당하는 도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도로법」상 도로인 같은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시도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각각 “--도(道)는 --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고 하는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어, 해당 도로가 만들어진 사업이나 근거 법령보다는 관할 행정청의 노선 인정에 의하여 「도로법」상 도로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도로 역시 도로 설치의 근거가 된 국토계획법과는 별도로 「도로법」 제17조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 등으로 「도로법」상 도로에 편입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법」 제17조에 노선인정 공고제도를 둔 취지 및 「도로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과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등 도로 관리청은 「도로법」에 따 라 10년 단위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22조), 도로의 개축ㆍ수선에 관한 공사를 수행하며(제23조),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는 도로를 공고하고 열람시키는 등(제27조)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실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도 노선인정 공고 제도를 통하여 해당 도로를 「도로법」상의 도로로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를 위한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로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도로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시장 등이 노선인정의 공고를 한 이후에도 「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도로법」의 일부규정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도로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보아 「도로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구) 도시계획법 과 (구)국토이용관리법 시대에서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였고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결정에 의해, 비도시지역에서 또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관통하는 광역적 규모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경우 (국토, 지방도)에는 도로구역결정에 의하였다.

 

 

 

 

 

 

 

 

 

여기서 비오톱 감가율이 40% 정도라고 알려짐. 내용 확인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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