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3662,367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4.12.1.(215),1918]
판시사항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항에 규정된 '영업이익'의 산정 방법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4] 골재채취업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영업이익의 산정은 실제의 영업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면 된다.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폐지에 대한 영업의 손실액은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이라 함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영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용 고정자산의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되지만, 토지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매각손실액이 된다.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제1호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 폐업된 경우 다른 영업이 폐업된 경우와 달리 3년간의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영업장소를 영업대상구역 외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받게 되는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 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업자가 상실하게 된 종전 영업구역 내에서의 영업에 관한 지위 내지는 이익을 보상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4]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채취구역이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라고 볼 수 없고, 골재채취구역과 광업권의 구역이 일정 지역에 있다거나 골재채취업을 위한 하양장의 설치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영업대상구역이 사실상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유는 영업 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불과하여 골재채취업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 제3항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참조)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제1호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 /[4]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제1호(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다53656 판결(공1999상, 829)
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 |
xxxxxx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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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 |
xxxxxxx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xxx외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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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 11. 28. 선고 2001나903, 910 판결 |
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3. 12. 21.자 이 사건 보상합의는 피고들이 대체 하양장을 설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대체시설이 설치되어 원고들이 이전할 수 있을 때까지의 원고들의 해사채취업의 휴업에 대한 휴업보상과 하양장 등 해사채취시설의 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이고, 그 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시화방조제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의하여 실시계획으로 있는 하양장시설은 1994. 12. 말경 준공 예정으로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들은 시화방조제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의하여 설치하는 하양장시설을 기존의 업체(원고들 등)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 적극 협조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이 사건 보상합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대체시설이 1994. 12. 말 준공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위 대체시설이 설치될 경우, 원고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리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새로운 대체시설을 설치해 줄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 합의의 해석을 잘못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영업이익의 산정에 관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영업이익의 산정은 실제의 영업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면 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최근 3년간, 즉 1991.부터 1993.까지의 영업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회계자료 등 결산서류로 산정이 가능한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의 결산서류에 의하여 산정하고, 회계자료 등 결산서류만으로는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신고 사업수입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회계자료 등 결산서류에 의하여 영업이익 산정이 가능한 기간의 평균 원가율과 판매 및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실제의 영업이익을 반영한 합리적인 산정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영업이익을 인근지역의 동종 유사규모 영업의 평균영업이익률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표준소득를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들의 영업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의 영업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하양장의 평가에 관하여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폐지에 대한 영업의 손실액은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이라 함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영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용 고정자산의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되지만, 토지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매각손실액이 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하양장의 매각손실액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하양장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한 현재 시가 상당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하양장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산정한 보상액이 이 사건 하양장의 매각손실액이라고 하면서 다만, 위 매각손실액이 이 사건 보상합의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전비보다 적으므로 영업폐지로 인한 이 사건 하양장에 대한 매각손실액 보상은 이미 실현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실보상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감정인 주재욱의 감정 결과는 재조달원가인 공사비를 평가하였을 뿐 감가수정을 하지 않은 결과 재조달원가를 감가수정하여 현재 시가 상당액을 산정한 감정인 김민웅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된 것이므로 양자의 결과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감정인 김민웅의 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들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들의 영업인 골재채취업이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골재채취업의 폐지로 인한 영업이익의 보상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 폐업된 경우 다른 영업이 폐업된 경우와 달리 3년간의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영업장소를 영업대상구역 외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받게 되는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 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업자가 상실하게 된 종전 영업구역 내에서의 영업에 관한 지위 내지는 이익을 보상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다53656 판결 참조),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채취구역이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라고 볼 수 없고, 골재채취구역과 광업권의 구역이 일정 지역에 있다거나 골재채취업을 위한 하양장의 설치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영업대상구역이 사실상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유는 영업 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골재채취업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골재채취업이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부대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부대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변재승
주심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박재윤
'권리 및 생활보상 관련(이주대책) > 영업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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