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때는 '휴업보상인지 이전비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판단사항임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재결이나 이의재결시에도 사업시행자의 판단사항이라고 문구를 써야 하는지가 도통 모르겠습니다.

 

협의때 이전비로 평가를 해왔고 수용재결시에도 이전비로 평가를 했습니다.

 

협의, 수용재결시 '이전비' 항목으로 온게 아니라,

 

1.휴업손실보상 - 감정평가외.

 

2. 물건1 

 

3. 물건2

.

 

이런 식으로 조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의재결 평가시에도 휴업손실보상 항목은 '감정평가외'를 할 참인데.

 

문제는 피수용자 의견 검토란에, '영업손실보상여부는 사업시행자의 판단사항입니다.'라고 쓰는데 뭔가 의문이 남습니다.

 

재결시에도 사업시행자의 판단사항이라면 재결이란게 무의미한 제도처럼 느껴지는 뉘앙스이기도 하고...

 

영업손실보상 여부를 재결위원회에서 판단을 분명히 할텐데...

 

재결시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사항이라고 적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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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증액 관련 문제를 제외하고는 재결에서는 불고불리 원칙(不告不理-原則, Nemo iudex sine actore)이 적용된다.

 

제50조(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만약 이의재결시 소유자 등이 이의재결 의견서 등에 영업손실보상 관련 휴업보상, 이전비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다. 

 

참고로 모 재개발구역에서 법당의 영업손실보상에서 사업시행자측이 이전비로 평가하였으나 이의재결 의견서에 부당함을 적어서 제출하였고, 이후 중토위에서 연락이 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의 과세자료 여부를 문의하였던 적이 있었음. 즉, 이의신청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주장하기만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8610, 판결]

 

【판시사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기업자의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하여 손실보상액을 정한 것과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 원칙과의 관계

 

【판결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기업자의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한 금원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29조 제3항, 제29조 제2항


【전문】【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2. 선고 92구113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기업자인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고와의 협의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당 단가를 도로는 금 347,000원, 대지부분은 금 1,735,000원으로 하여 보상가액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전체 가액을 금 73,217,000원으로 하여 그 보상가액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위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한 금 103,023,910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으로 정한 이상 이 사건 이의재결에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적법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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